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23

권리의 객체

총설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대상’

∙ 권리의 종류에 따라

∙ 물권 → 물건

∙ 채권 → 사람의 행위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 급부행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지적재산권 → 저작・발명 등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형성(동의, 추인, 취소, 해제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 항변권 →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 준점유권 → 권리 (재산권)

∙ 어느 권리가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되는 경우도 있음 → 권리질권(345), 지상권・전세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 내용

∙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 : 물건의 정의, 부동산・동산의 구별기준, 주물・종물의 개념 및 종물의 성질, 원물・과실의 개념 및 과실분배(과실수취권)의 원칙

∙ 물건에 관한 규정의 총칙

∙ 물권편에서 규정 ☓, 총칙에서 규정 ○

∙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채권・형성권 기타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 (통설)

∙ 특정물(598), 목적물(487,609,618), 대체물(598) : ‘물’ = all 물건 의미

물건 요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유체물 or 무체물

∙ 유체물 : 고체, 액체, 기체 (사람의 오감에 의한 지각 가능)

∙ 무체물 = 사고상의 존재 → 전기(예시일 뿐), 열, 가스, 냉기, 에너지 등 → ‘자연력’으로 표현

∙ 무체물 :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자연력>만 의미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있음 (345,371) but, 예외적인 경우일 뿐

∙ 관리가능성 (배타적 지배가능성)

∙ 유체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

∙ 해, 달, 별, 공기 등 ☓ ┈ 단, 해양의 경우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등의 권리 성립 가능, 그 한도에서 그 해면은 물건 ○

∙ 외계의 일부 (비인격성)

∙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 : 비인격성 (외계 = 신체의 일부 ☓) ┈ 의족, 의수 : 몸에 부착되어 있는 한 물건 ☓

∙ 분리된 장기 : 물건 ○ (그 소유권 = 분리당한 자에 귀속)

∙ 시체・유해 : 물건 ○ (통설)

∙ 사용・수익・처분이 아닌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 → 특수소유권설 (통설)

∙ 관습상의 관리권으로 보는 설 (소수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 (1008조의3)

∙ 고인이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귀속권자 구속 ☓, 단 유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

∙ 독립한 물건 (독립성)

∙ 독립성의 유무 = 사회통념에 따라 ┈ 구분소유 인정

∙ 물건의 일부, 구성부분, 물건의 집단 = 물권의 객체 ☓ (원칙) → 1물1권주의

∙ 물권관계에서는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독립성 要

물건의 분류

⚫ 민법상 →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 物 : 물건 (100%)         - ~ 權 : 권리 (100% ☓)

⚫ 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 ○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손상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분류 ┈ 공유물의 분할 (269),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8조 이하)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일회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소비물 : 소비대차, 소비임치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비소비물 : 사용대차, 임대차

대체물・부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분류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 ☓ → 대체물 : 금전, 신간서적, 술, 곡물 등

∙ 물건의 개성 중요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 → 그림, 골동품, 토지, 건물 등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비임치(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 +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 ☓

∙ 목적물의 보관의무 (374), 특정물의 현상인도 (462), 채무변제의 장소 (467), 매도인의 담보책임 (570 이하) 등

⚫ 불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개체 ☓ =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 공용물 = 국가 or 공공단체 소유

∙ 공적 목적, 국가 or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관공서의 건물, 국공립학교의 건물)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

∙ 공공용물 =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

∙ 반드시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여야 하는 것은 ☓

∙ 사유(私有) 공물인 도로 = 개인 소유 ┈ but, 사권의 행사가 제한 (단, 소유권 이전・저당권설정은 허용)

<공용물・공공용물의 법적 특성>

if. 공용폐지 → 융통물

사권 설정 ☓, 하더라도 무효 ┈ 단, 융통성 제한의 정도 = 실정법상 공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 (도로5)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 = 국고금의 압류에 의함 (민집192) → ∴ 국고금을 제외한 국유공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허용 ☓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 ☓  (국유재산5)

국유공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 → 758(공작물책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5에 의해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 금제물 =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물건 : 2가지 유형

∙ ①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 (아편, 아편흡식기, 음란한 문서, 위조 내지 변조한 통화 등)

∙ ② 소유 허용, 거래 금지 or 제한 (국보, 지정문화재)

⚫ 결합정도에 따른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일물일권주의의 사례)

∙ 물건의 일부

∙ 원칙 : 일물일권주의상 권리의 객체 ☓

∙ 예외

∙ 부동산의 일부 = 용익물권의 객체 가능

∙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객체 가능

∙ 단일물 → 1개의 물건

∙ 형태상 단일한 일체,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 책, 소 등

∙ 합성물 → 1개의 물건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물건 ┈ 건물, 자동차, 선박, 보석반지, 시계 등

∙ 집합물

집합물 = 다수의 물건(단일물 or 합성물)들이 집합 +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 →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목장에 뛰어놀고 있는 양떼, 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 등

∙ 1물1권주의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 예외적으로 특별법(ex, 공장재단, 수목의 집단, 광업재단 등)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 법률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 (일반적 견해) ┈ ┈ 법률(공장저당법, 공장재단저당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시와의 관계에서 이를 부정

∙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 ☓, 복수의 물건 ○

∙ <판례> 집합물이 ‘장소・종류・수량 등의 지정’에 의해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특정되는 한도에서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 [85누941, 88다카20224]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 or 가격의 손상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구분

∙ 토지・곡물・금전 등 → 가분물

∙ 소・말・자동차 등 → 불가분물

∙ 구별실익 : 공유물의 분할 (269) or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8)

⚫ 대체물・비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객관적으로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구분

∙ 골물・금전・술 등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 대체물

∙ 골동품・토지・건물・소・말 등 →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 ⇒ 비대체물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임임차(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여부

⚫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

∙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물건 → 특정물

∙ 바꿀 것을 허용하는 물건 → 불특정물

∙ 구별실익 :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397) or 채무변제의 장소(467) or 매도인의 담보책임(570) 등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1회성에 따른 구분

∙ 술・음료수 등처럼 물건의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다시 동일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 → 소비물

∙ 기계・토지・건물 등과 같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 → 비소비물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나 사용대차(609) or 임대차 등

부동산・동산


 

부 동 산

동 산

공시방법(권리이전)

등기부에 등기 (186)

점유의 이전으로 인도 (188)

공신력

인정 ☓

인정 (249 : 선의취득 인정)

상린관계의 규정

적용 (215~244)

적용 ☓

취득시효의 기간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일반취득시효 : 5년

선의취득시효 : 5년

일반취득시효 : 10년 (246)

무주물선점의 효과

선점의 대상 ☓ ➜ 국유 (252②)

선점의 대상 ○ (252①)

첨부

(부합・혼화・가공)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취득하지 못함 (256)

혼화・가공은 부동산에서는 인정 ☓

부합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주종 구별 ☓ →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257)

혼화・가공은 동산에서만 인정 (258・259)

용익물권의 설정

가능 (279・291・301)

담보물권의 설정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은 불가능

저당권의 설정은 가능 (356)

질권설정 가능 (329)

저당권의 설정 : 원칙적 不可 (예외 : 자동차・선박, 항공기 등은 가능함)

이행장소

부동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부동산소재지가 이행의 장소 (467①)

동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① 특정물 → 채권발생 당시에 동산이 있었던 장소

② 불특정물 → 지참채무원칙에 의해 채권자의 주소지 등이 이행장소 (591)

환매기간

5년 초과 금지 (591)

3년 초과 금지 (591)

재판관할의 특칙

부동산소재지의 법원 (민소20)

규정 ☓

강제집행절차

강제경매・강제관리 (민집78)

압류에 의함 (민집188)

A.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서양 :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라는 로마법 원칙 →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토지의 일부(구성부분)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 ☓

∙ 우리나라, 일본 : 건물 기타 토지의 일정한 정착물 = 독립된 부동산

∙ 통설에 따르면 → 토지의 정착물 중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 등기가능한 토지의 정착물 (건물)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착물도 있음 → 이것도 부동산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음

1. 토지

⚫ 토지소유권 범위 (212)

2 가지 의미 → ① 지표 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침
②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침

토지의 구성물(암석・토사・지하수 등)에도

∙ but, 미채굴의 광물에는 미치지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지표면상의 자연(自然)석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 ○

∙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 → 판례 :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 [70다1494]

∙ 광물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지하수 ○

∙ 토지의 구성부분 ○ →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규정 2개 (235~236)

∙ 온천수 ○ ┈ 지하수의 일종

∙ 공용(共用)수 or 생활용수 ☓ → ∴ 235 내지 236 적용 ☓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함 [69다1239]

∙ 동굴 ○

∙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 = 토지소유권 범위 ○

바다・하천 : 사적 소유권 성립 ☓ ┈┈ vs. 도로 = 사적 소유권의 성립 인정

∙ 바다와 토지의 경계 = 만조수위선 기준 (공유수면관리법2)

∙ 하천 = 국유 (하천법3) → ∴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하천구역을 점용(占用)할 수는 있어도 소유하지는 못함

∙ 토지의 「포락(浦落)」→ 원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 (태풍・해일・홍수 등에 의한 제방의 유실・하천의 범람・지표의 유실 or 지반의 침하 등으로 침수되어 바다의 일부가 되거나 or 하천의 바닥이 되어 버리는 일)

∙ 다시 成土화 내지 토지화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문제

∙ 국가 비용 → 국가 소유

∙ 자연 성토 →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부활

⚫ 1필의 토지의 일부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물권거래의 객체로서 양도 or 제한물권의 설정 or 시효취득 ☓ ┈┈ ∴ 분필절차를 거쳐 시효취득 가능

∙ 용익물권 =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 가능

⚫ 개수 (구분성)

∙ 편의상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 (지적3) → 등록된 각 구역 = 독립성 인정, 지번으로 표시, 개수는 ‘필’로써 계산

2. 토지의 정착물

∙ 언제나 종속 정착물 : 도로의 포장, 교량, 돌담 등

∙ 언제나 독립 정착물 : 건물 (적어도 지붕, 기둥, 벽)

독립정착물

1. 개개의 수목
  - 명인방법 ○ → 256 단서 ⇒ 독립 별개
  - 명인방법 ☓ → 256 본문 ⇒ 종속

2. 수목의 집단
  - 입목 : 입목등기부 - 완전 독립 별개
  - 입목 이외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적용

3. 미분리 과실 : 부동산 (다수설)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그대로 적용

4. 농작물 (입도 등) = 부동산 (이설 ☓) ┈ 성숙한 농작물을 전제로 하는 것 (미성숙 → 갈아 엎어도 됨)
  -  통설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그대로 적용
  - 판례 ⇒ 명인방법 유무, 토지소유자 승낙여부, 정당한 권원 유무 불문 → 언제나 경작자 소유 (단, 지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 의의

∙ 토지에 정착 → 그 ‘정착’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으로 보는 것 (통설)

∙ 그 토지의 정착물(일단 부동산)이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지 여부는 따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

∙ 법률상 취급에 있어서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정착물로 나뉨

⚫ 3가지 유형 ⇒ all 부동산 (그 중에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독립정착물과 반독립정착물 중 일정한 공시를 갖춘 것)

∙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 = 건물 (독립정착물)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어지는 것 = 종속정착물 (도로의 포장, 교량, 담 등) → 언제나 토지의 구성부분

∙ 교량・돌담・도랑・도로의 포장 등 : 이들의 소유권 = 토지소유자에 귀속,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면 → 이들도 함께 양도되는 결과

∙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한편 일정한 공시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 = 반독립정착물 (입목법에 의한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토지위에 건물 → 1물 1권주의, 물건 2개, 물권 2개) : 별개의 물건이 되어야

∙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건물로 볼 것이냐 ⇨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 판례 :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벽’시설은 되어 있어야 ~ [86누173]

∙ 물리적으로 건물의 일부라도 그것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 → 구분소유등기를 전제로 독립한 건물로 인정 →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98다35020]

∙ <판례> [사안] A는 공장의 소유자인데, 그 공장 내에 10개의 貯油槽가 있다. B는 A에게 대출을 하고 그 담보로 공장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저유조를 공장의 기계기구로 보아 그 목록에 이를 기재하였다. 여기서 위 저유조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한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후자로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유조에 미치지 못함)

∙ [판결요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90다카6160]

∙ 입목・수목의 집단

∙ 입목등기 or 명인방법 (별도의 공시방법) → 별개의 물건 ○

∙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 → 별개의 물건 ☓

∙ 판례 : 자연석으로 석불 만들면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

∙ 입목(立木)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독립의 부동산 ○ →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or 저당권의 목적 가능

∙ 그 밖의 수목 or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 →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소유권의 객체만 ○

∙ ‘명인’ =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주로 표찰 등을 붙이는 방법 사용

∙ 미분리의 과실

∙ 미분리의 과실 = 과수(果樹)의 열매, 엽연초(葉煙草), 상엽(桑葉), 입도(立稻) 등

∙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민집213 → 미분리의 과실이 성숙한 후에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농작물

∙ 원칙 :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 토지의 일부

∙ 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 (256단서)

∙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 그 결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256본문)고 할 것이지만,

∙ [판례] 「농작물」에 한해 예외을 인정 ➜ 권원없이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즉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62다913]

∙ 비판적 견해 있음

∙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의 근거 ┈ 이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것
농작물은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 불과 몇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B.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모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물건도 ○ (假植의 수목) : 토지에 정착된 물건 → 부동산으로 보지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에 부착된 물건 ⇒ 정착물 ☓ ∴ 동산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but,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뿐 → 등기 or 등록의 공시방법

∙ 무기명채권 = 채권 → ∴ 부동산도 ☓, 동산도 ☓ ┈┈ vs. 구민법 : 동산으로 간주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 상품권,입장권,승차권 - 구민법하 동산 ┈ vs. 현행민법 = 동산 ☓, 채권(권리) ○ (무기명채권)

특수한 동산 (금전)

∙ ① 가치로서의 금전 → 소유 〓 점유 (언제나 일치) → 소유와 점유가 분리 ☓,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다’ ⇨ 선의취득의 여지 ☓

∙ 동산의 일종 ┈┈ but 동산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

∙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 ☓

∙ 금전 = 점유가 곧 소유의 권원이 되므로 선의취득 인정 ☓ (250단서)

∙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 : 소비대차 or 사용대차 or 부당이득에 기한 동종・동액의 채권적 반환청구권 만이 인정될 뿐 물권적 반환청구권 등은 인정 ☓

∙ 간접점유도 인정될 여지 ☓

∙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물권적 청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250단서),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② 물건(개성)으로서의 금전 : 기념주화, 봉금 → 보통의 동산 취급

∙ 강제통용력을 잃은 화폐나 기념주화를 기념에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금전은 동산과 다를바 없이 취급

주물, 종물

⚫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 그 물건(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 (100①)

∙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말과 안장, 주택과 다른 채로 된 창고,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등

∙ [판례]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 ○, 횟집의 수족관 ○, 주유소의 주유기 ○, 논과 논둑의 관계 ☓

⚫ 구별실익

∙ 주물과 종물이 결합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때 이들의 결합을 파괴함이 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는 데 그 구별실익 내지 제도적 취지

⚫ 종물 요건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

∙ 1. 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 원칙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

다만, 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의취득(249)의 요건이 구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일지라도 주물・종물의 관계가 인정 (통설)

∙ 2. 주물과 립한 물건

∙ 책상과 서랍 ☓ ┈┈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 ☓ → 이미 종물 ☓, ‘附合의 法理’가 적용될 뿐

∙ 주물과 종물 all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 ┈ 독민・스위스민법 : 동산에 한정하는 규정 ┈┈ vs. 민법 : 그러한 규정 ☓

∙ 주택에 딸린 광 :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

∙ 3. 주물의 용에 공 : 주물의 가치[경제적 효용]를 증가시키는 것

∙ 常用 ○ :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 → 종물 ☓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 종물 ☓ ┈┈ (ex) TV, 책상, 식기 등

∙ 4.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 소적 관련성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

∙ 즉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 要

∙ 다만,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要 ☓

∙ 임차인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도 종물일 수 있음 → 자체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but, 소유자가 매수하면 → 주택의 종물이 되는 것

⚫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종물의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 물권적 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주물・종물(주된권리・종된권리) 이론이 투영된 규정

∙ 18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04 (건물의 전세권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 358 (저당권의 효력범위) ┈ 저당권의 효력 = 종물에도 미침 ┈ 저당권의 설정 당시는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침 (통설)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 (186,187)

∙ 즉, 배는 물론 노의 인도 要 → 그래야 물권변동 ○ ┈ 100②은 매매계약 속에 노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

∙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도 要 → 그래야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

∙ 질권이 설정된 경우 → 형식주의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침 (330)

∙ 단, 304, 358의 경우 → 등기 등 별도의 조치 필요 ☓,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87에 의한 취득)

강행규정 ☓ : 당사자 약정에 의해 종물만의 처분 가능 (78다2028)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유추적용 ○ (학설・판례)

∙ 권리상호간에 주・종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물건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100)이 준용 (학설・판례)

∙ 물건(98)과 권리(법력설)의 엄밀한 구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 원본채권 양도 →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

∙ 건물양도 →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 (95다52864)

⚫ 합성물

∙ ①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거나 (256)

∙ ② 동산간에 부합이 이루어져 →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257)

∙ ⇒ 그 물건의 하나의 물건으로 처리하여

∙ ⇒ 부동산의 소유자 or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제도

∙ 독립성 ☓ ┈┈ vs. 종물 = 독립성 ○ ➜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종물 ☓부합의 법리가 고려될 뿐

부합의 법리 = 강행규정 ┈┈ vs. 주물・종물이론 = 강행규정 ☓

∙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행규정

∙ 소유자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임의규정

그 부합물이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어느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부속물

∙ ①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 임대차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 (646)

∙ ② 256단서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256단서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규정 [※ 본문 = ‘부합’이라는 용어 사용]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란 ‘부속’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독립성이 없이 구성부분이 되면 권원에 의하여 부속(?)하였더라도 본문에 따라 부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부속’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부합’인 것

∙ 독립성 ○ ┈ 이 점에서는 종물과 同一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지도 않음 (부합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동일한 자에게 귀속시키지도 않음) ┈ 이 점에서는 종물과 異

∙ 결국,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속물일 수 없는 것 → 종물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 256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 ☓

∙ 부합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 합성물이 되는 것

∙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256본문)

원물, 과실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구별실익 : 과실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 과실의 수취권자와 그 범위 문제를 확정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음

∙ 과실의 종류 :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 물건의 과실만 인정 ┈┈ vs. 권리의 과실(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이라는 관념 = 인정 ☓

A.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의의

∙ ‘산출물’ = 자연적・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양모 등) 뿐만 아니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 (광물, 석재, 모래, 자갈 등)도 포함 ┈ 어미돼지 : 원물, 새끼 : 과실 (천연과실)

∙ 새로운 물건이 새로 생겨나는 것 ┈ 새끼를 밴 돼지 물건 1개, 새끼 10마리를 낳으면 물건 11개 (원래는 원물의 일부였다가 → 분리되면 새로운 물건이 생겨남)

∙ 감상용 화분에서 자란 열매, 승마용 말의 새끼, 역우(일소)의 우유, 투계의 계란, 정원의 낙엽 등이 천연과실이냐 ⇨ ☓ (판례) ┈┈ vs. 다수설 = 긍정

⚫ 귀속 = 수취권자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 -- 102①

∙ 수취 = ‘딴다’는 개념 → 딴 다음에 그 딴 (천연)과실을 누가 취득하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

∙ 취득 = 소유권 취득

102①의 의미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의미

㉠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천연과실이 독립된 물건으로 되는 점과, 이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규정

즉, 분리시 독립한 물건 & 분리 당시 수취권자에게 과실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

단, 수취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서 침묵

㉡ 누가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 수취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권도 취득하므로, (결국) 누가 과실의 소유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 이 문제는 민법의 개별규정과 계약에 의해 定 (통설 = 동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이해)

but, 꼭 소유권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수확의 의미일 수도 있음 (주의)

󰊱 민법 개별규정에 따른 수취권자 (통설에 따름)

원물의 소유자 (211) - 가장 전형적인 수취권자

선의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단, 압류가 있은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유증의 수증자 등도 수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근거 : 개별규정에 ‘과실을 취득한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하여’, ‘과실에 미친다’, ‘과실은 ┈┈ 속한다’ 등의 표현

󰊲 통설에 대한 비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

유치권, 질권 → ‘수취하여’ 라는 표현, 저당권 → ‘미친다’는 표현 사용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에 대해서도 유치권・질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설정 당시의 부동산 외에 그 과실에까지 미쳐 경매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사용차주도 ☓

609 : 사용・수익하게 ~ → ∴ 통설 : 과실수취권 인정

but, 계약에서 따로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한, 사용차주가 당연히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근거 : 610① (차주 = 계약 or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는 규정)

(ex) 임신한 소를 밭갈이를 위해 사용대차하였는데 송아지를 낳은 경우 차주가 송아지의 소유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

양도담보설정자, 소유권유보부매수인 = ○

[판례] 돼지에 양도담보 설정 → 천연과실인 새끼의 소유권 =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 → 양도담보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 [96다25463]

∙ 가장 전형적인 권리자 : 원물의 소유자

∙ 우리민법은 원물주의(분리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입법주의 : 생산주의(게르만법), 원물주의(분리주의 : 로마법) 대립

∙ 과실의 수취권자 (원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갖는 자)

∙ 선의점유자 (201)    - 지상권자 (279) - 전세권자 (303) - 매도인 (587)

유치권자 (323)      - 질권자 (343)   - 저당권자 (359) - 사용차주 (609)

∙ 임차인 (618) - 임치인 (684,701)               - 친권자 (923)   - 수유자 (1079)

⚫ 담보물권자의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도 과실수취권자로 칭하지만, 당연히 과실의 귀속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어디까지나 과실은 물건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고, 과실을 수취하여 임의적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

∙ 저당권의 경우에도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여타의 수취권자와는 성질이 다름

⚫ 특정물채권의 현상인도의무(462)와 과실의 귀속(587)

∙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목적물로부터 분리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통설은 해석

∙ 이에 대한 예외가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규정 (587)

∙ 대금지급 → 인도 전 : 대금지급 이후 과실수취권 = 매수인 (판례도 同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당연히 채무불이행책임)

∙ 인도 → 대금지급 전 : 과실수취권 = 매수인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

⚫ 미분리의 천연과실

∙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전제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 ➜ 102① 적용 ☓

B.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의의 : 대가

∙ 법정과실 = 원물과 과실이 all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물건임차에 있어서 사용료(집세, 지료 등),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다수설)

∙ 노임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이익배당금, 주식배당금,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료청구권 등), 지연이자 등 = 법정과실 ☓

∙ 지료 = 법정과실 but, 지료청구권 = 과실 ☓

∙ 전기의 사용료 ☓ (원물을 반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 ┈ 이것은 전기의 매매일 뿐 (전기도 물건)

이자의 법정과실 ○

금전도 물건이므로 그 이용대가인 이자 = 당연히 법정과실이라는 다수설의 입장

이자는 물건의 수익이 아니라 원본채권의 수익이므로 법정과실이 아니지만 그 귀속에 관하여 102② 유추적용한 것일 뿐 (소수설)

⚫ 효과 (귀속)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

∙ 법정과실의 계산이 주・월・년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분배

∙ 임대가옥의 소유자,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차임・이자 = 그 권리(소유권・원본채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

⚫ 사용이익 (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한 이익)

∙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은 아님 ---- if 임대하였다면 임대료가 생길 것임

∙ but, 그 실질은 법정과실과 동일하므로 법정과실과 동일하게 취급

C. 102①② = 임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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