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총설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대상’
∙ 권리의 종류에 따라
∙ 물권 → 물건
∙ 채권 → 사람의 행위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 급부행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지적재산권 → 저작・발명 등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형성(동의, 추인, 취소, 해제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 항변권 →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 준점유권 → 권리 (재산권)
∙ 어느 권리가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되는 경우도 있음 → 권리질권(345), 지상권・전세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 내용
∙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 : 물건의 정의, 부동산・동산의 구별기준, 주물・종물의 개념 및 종물의 성질, 원물・과실의 개념 및 과실분배(과실수취권)의 원칙
∙ 물건에 관한 규정의 총칙
∙ 물권편에서 규정 ☓, 총칙에서 규정 ○
∙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채권・형성권 기타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 (통설)
∙ 특정물(598), 목적물(487,609,618), 대체물(598) : ‘물’ = all 물건 의미
물건 요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유체물 or 무체물
∙ 유체물 : 고체, 액체, 기체 (사람의 오감에 의한 지각 가능)
∙ 무체물 = 사고상의 존재 → 전기(예시일 뿐), 열, 가스, 냉기, 에너지 등 → ‘자연력’으로 표현
∙ 무체물 :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자연력>만 의미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있음 (345,371) but, 예외적인 경우일 뿐
∙ 관리가능성 (배타적 지배가능성)
∙ 유체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
∙ 해, 달, 별, 공기 등 ☓ ┈ 단, 해양의 경우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등의 권리 성립 가능, 그 한도에서 그 해면은 물건 ○
∙ 외계의 일부 (비인격성)
∙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 : 비인격성 (외계 = 신체의 일부 ☓) ┈ 의족, 의수 : 몸에 부착되어 있는 한 물건 ☓
∙ 분리된 장기 : 물건 ○ (그 소유권 = 분리당한 자에 귀속)
∙ 시체・유해 : 물건 ○ (통설)
∙ 사용・수익・처분이 아닌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 → 특수소유권설 (통설)
∙ 관습상의 관리권으로 보는 설 (소수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 (1008조의3)
∙ 고인이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귀속권자 구속 ☓, 단 유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
∙ 독립한 물건 (독립성)
∙ 독립성의 유무 = 사회통념에 따라 ┈ 구분소유 인정
∙ 물건의 일부, 구성부분, 물건의 집단 = 물권의 객체 ☓ (원칙) → 1물1권주의
∙ 물권관계에서는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독립성 要
물건의 분류
⚫ 민법상 →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 物 : 물건 (100%) - ~ 權 : 권리 (100% ☓)
⚫ 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 ○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손상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분류 ┈ 공유물의 분할 (269),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8조 이하)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일회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소비물 : 소비대차, 소비임치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비소비물 : 사용대차, 임대차
∙ 대체물・부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분류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 ☓ → 대체물 : 금전, 신간서적, 술, 곡물 등
∙ 물건의 개성 중요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 → 그림, 골동품, 토지, 건물 등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비임치(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 +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 ☓
∙ 목적물의 보관의무 (374), 특정물의 현상인도 (462), 채무변제의 장소 (467), 매도인의 담보책임 (570 이하) 등
⚫ 불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개체 ☓ =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 공용물 = 국가 or 공공단체 소유
∙ 공적 목적, 국가 or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관공서의 건물, 국공립학교의 건물)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
∙ 공공용물 =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
∙ 반드시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여야 하는 것은 ☓
∙ 사유(私有) 공물인 도로 = 개인 소유 ┈ but, 사권의 행사가 제한 (단, 소유권 이전・저당권설정은 허용)
<공용물・공공용물의 법적 특성> if. 공용폐지 → 융통물 사권 설정 ☓, 하더라도 무효 ┈ 단, 융통성 제한의 정도 = 실정법상 공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 (도로5)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 = 국고금의 압류에 의함 (민집192) → ∴ 국고금을 제외한 국유공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허용 ☓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 ☓ (국유재산5) 국유공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 → 758(공작물책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5에 의해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
∙ 금제물 =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물건 : 2가지 유형
∙ ①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 (아편, 아편흡식기, 음란한 문서, 위조 내지 변조한 통화 등)
∙ ② 소유 허용, 거래 금지 or 제한 (국보, 지정문화재)
⚫ 결합정도에 따른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일물일권주의의 사례)
∙ 물건의 일부
∙ 원칙 : 일물일권주의상 권리의 객체 ☓
∙ 예외
∙ 부동산의 일부 = 용익물권의 객체 가능
∙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객체 가능
∙ 단일물 → 1개의 물건
∙ 형태상 단일한 일체,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 책, 소 등
∙ 합성물 → 1개의 물건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물건 ┈ 건물, 자동차, 선박, 보석반지, 시계 등
∙ 집합물
∙ 집합물 = 다수의 물건(단일물 or 합성물)들이 집합 +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 →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목장에 뛰어놀고 있는 양떼, 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 등
∙ 1물1권주의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 예외적으로 특별법(ex, 공장재단, 수목의 집단, 광업재단 등)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 법률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
∙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 (일반적 견해) ┈ ┈ 법률(공장저당법, 공장재단저당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시와의 관계에서 이를 부정
∙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 ☓, 복수의 물건 ○
∙ <판례> 집합물이 ‘장소・종류・수량 등의 지정’에 의해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특정되는 한도에서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 [85누941, 88다카20224]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 or 가격의 손상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구분
∙ 토지・곡물・금전 등 → 가분물
∙ 소・말・자동차 등 → 불가분물
∙ 구별실익 : 공유물의 분할 (269) or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8)
⚫ 대체물・비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객관적으로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구분
∙ 골물・금전・술 등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 대체물
∙ 골동품・토지・건물・소・말 등 →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 ⇒ 비대체물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임임차(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여부
⚫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
∙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물건 → 특정물
∙ 바꿀 것을 허용하는 물건 → 불특정물
∙ 구별실익 :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397) or 채무변제의 장소(467) or 매도인의 담보책임(570) 등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1회성에 따른 구분
∙ 술・음료수 등처럼 물건의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다시 동일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 → 소비물
∙ 기계・토지・건물 등과 같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 → 비소비물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나 사용대차(609) or 임대차 등
부동산・동산
|
부 동 산 |
동 산 |
공시방법(권리이전) |
등기부에 등기 (186) |
점유의 이전으로 인도 (188) |
공신력 |
인정 ☓ |
인정 (249 : 선의취득 인정) |
상린관계의 규정 |
적용 (215~244) |
적용 ☓ |
취득시효의 기간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일반취득시효 : 5년 |
선의취득시효 : 5년 일반취득시효 : 10년 (246) |
무주물선점의 효과 |
선점의 대상 ☓ ➜ 국유 (252②) |
선점의 대상 ○ (252①) |
첨부 (부합・혼화・가공) |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취득하지 못함 (256) 혼화・가공은 부동산에서는 인정 ☓ |
부합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주종 구별 ☓ →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257) 혼화・가공은 동산에서만 인정 (258・259) |
용익물권의 설정 |
가능 (279・291・301) |
☓ |
담보물권의 설정 |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은 불가능 저당권의 설정은 가능 (356) |
질권설정 가능 (329) 저당권의 설정 : 원칙적 不可 (예외 : 자동차・선박, 항공기 등은 가능함) |
이행장소 |
부동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부동산소재지가 이행의 장소 (467①) |
동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① 특정물 → 채권발생 당시에 동산이 있었던 장소 ② 불특정물 → 지참채무원칙에 의해 채권자의 주소지 등이 이행장소 (591) |
환매기간 |
5년 초과 금지 (591) |
3년 초과 금지 (591) |
재판관할의 특칙 |
부동산소재지의 법원 (민소20) |
규정 ☓ |
강제집행절차 |
강제경매・강제관리 (민집78) |
압류에 의함 (민집188) |
A.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서양 :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라는 로마법 원칙 →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토지의 일부(구성부분)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 ☓
∙ 우리나라, 일본 : 건물 기타 토지의 일정한 정착물 = 독립된 부동산
∙ 통설에 따르면 → 토지의 정착물 중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 등기가능한 토지의 정착물 (건물)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착물도 있음 → 이것도 부동산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음
1. 토지
⚫ 토지소유권 범위 (212)
∙ 2 가지 의미 → ① 지표 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침
②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침
∙ 토지의 구성물(암석・토사・지하수 등)에도 ○
∙ but, 미채굴의 광물에는 미치지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 지표면상의 자연(自然)석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 ○
∙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 → 판례 :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 [70다1494]
∙ 광물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지하수 ○
∙ 토지의 구성부분 ○ →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규정 2개 (235~236)
∙ 온천수 ○ ┈ 지하수의 일종
∙ 공용(共用)수 or 생활용수 ☓ → ∴ 235 내지 236 적용 ☓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함 [69다1239]
∙ 동굴 ○
∙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 = 토지소유권 범위 ○
∙ 바다・하천 : 사적 소유권 성립 ☓ ┈┈ vs. 도로 = 사적 소유권의 성립 인정
∙ 바다와 토지의 경계 = 만조수위선 기준 (공유수면관리법2)
∙ 하천 = 국유 (하천법3) → ∴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하천구역을 점용(占用)할 수는 있어도 소유하지는 못함
∙ 토지의 「포락(浦落)」→ 원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 (태풍・해일・홍수 등에 의한 제방의 유실・하천의 범람・지표의 유실 or 지반의 침하 등으로 침수되어 바다의 일부가 되거나 or 하천의 바닥이 되어 버리는 일)
∙ 다시 成土화 내지 토지화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문제
∙ 국가 비용 → 국가 소유
∙ 자연 성토 →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부활
⚫ 1필의 토지의 일부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물권거래의 객체로서 양도 or 제한물권의 설정 or 시효취득 ☓ ┈┈ ∴ 분필절차를 거쳐 시효취득 가능
∙ 용익물권 =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 가능
⚫ 개수 (구분성)
∙ 편의상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 (지적3) → 등록된 각 구역 = 독립성 인정, 지번으로 표시, 개수는 ‘필’로써 계산
2. 토지의 정착물
∙ 언제나 종속 정착물 : 도로의 포장, 교량, 돌담 등
∙ 언제나 독립 정착물 : 건물 (적어도 지붕, 기둥, 벽)
∙ 반 독립정착물
∙ 1. 개개의 수목
- 명인방법 ○ → 256 단서 ⇒ 독립 별개
- 명인방법 ☓ → 256 본문 ⇒ 종속
∙ 2. 수목의 집단
- 입목 : 입목등기부 - 완전 독립 별개
- 입목 이외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적용
∙ 3. 미분리 과실 : 부동산 (다수설)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그대로 적용
∙ 4. 농작물 (입도 등) = 부동산 (이설 ☓) ┈ 성숙한 농작물을 전제로 하는 것 (미성숙 → 갈아 엎어도 됨)
- 통설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그대로 적용
- 판례 ⇒ 명인방법 유무, 토지소유자 승낙여부, 정당한 권원 유무 불문 → 언제나 경작자 소유 (단, 지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 의의
∙ 토지에 정착 → 그 ‘정착’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으로 보는 것 (통설)
∙ 그 토지의 정착물(일단 부동산)이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지 여부는 따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
∙ 법률상 취급에 있어서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정착물로 나뉨
⚫ 3가지 유형 ⇒ all 부동산 (그 중에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독립정착물과 반독립정착물 중 일정한 공시를 갖춘 것)
∙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 = 건물 (독립정착물)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어지는 것 = 종속정착물 (도로의 포장, 교량, 담 등) → 언제나 토지의 구성부분
∙ 교량・돌담・도랑・도로의 포장 등 : 이들의 소유권 = 토지소유자에 귀속,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면 → 이들도 함께 양도되는 결과
∙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한편 일정한 공시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 = 반독립정착물 (입목법에 의한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토지위에 건물 → 1물 1권주의, 물건 2개, 물권 2개) : 별개의 물건이 되어야
∙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건물로 볼 것이냐 ⇨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 판례 :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벽’시설은 되어 있어야 ~ [86누173]
∙ 물리적으로 건물의 일부라도 그것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 → 구분소유등기를 전제로 독립한 건물로 인정 →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98다35020]
∙ <판례> [사안] A는 공장의 소유자인데, 그 공장 내에 10개의 貯油槽가 있다. B는 A에게 대출을 하고 그 담보로 공장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저유조를 공장의 기계기구로 보아 그 목록에 이를 기재하였다. 여기서 위 저유조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한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후자로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유조에 미치지 못함)
∙ [판결요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90다카6160]
∙ 입목・수목의 집단
∙ 입목등기 or 명인방법 (별도의 공시방법) → 별개의 물건 ○
∙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 → 별개의 물건 ☓
∙ 판례 : 자연석으로 석불 만들면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
∙ 입목(立木)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독립의 부동산 ○ →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or 저당권의 목적 가능
∙ 그 밖의 수목 or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 →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소유권의 객체만 ○
∙ ‘명인’ =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주로 표찰 등을 붙이는 방법 사용
∙ 미분리의 과실
∙ 미분리의 과실 = 과수(果樹)의 열매, 엽연초(葉煙草), 상엽(桑葉), 입도(立稻) 등
∙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민집213 → 미분리의 과실이 성숙한 후에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농작물
∙ 원칙 :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 토지의 일부
∙ 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 (256단서)
∙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 그 결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256본문)고 할 것이지만,
∙ [판례] 「농작물」에 한해 예외을 인정 ➜ 권원없이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즉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62다913]
∙ 비판적 견해 있음
∙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의 근거 ┈ 이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것
농작물은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 불과 몇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B.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모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물건도 ○ (假植의 수목) : 토지에 정착된 물건 → 부동산으로 보지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에 부착된 물건 ⇒ 정착물 ☓ ∴ 동산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but,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뿐 → 등기 or 등록의 공시방법
∙ 무기명채권 = 채권 → ∴ 부동산도 ☓, 동산도 ☓ ┈┈ vs. 구민법 : 동산으로 간주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 상품권,입장권,승차권 - 구민법하 동산 ┈ vs. 현행민법 = 동산 ☓, 채권(권리) ○ (무기명채권)
∙ 특수한 동산 (금전)
∙ ① 가치로서의 금전 → 소유 〓 점유 (언제나 일치) → 소유와 점유가 분리 ☓,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다’ ⇨ 선의취득의 여지 ☓
∙ 동산의 일종 ┈┈ but 동산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
∙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 ☓
∙ 금전 = 점유가 곧 소유의 권원이 되므로 선의취득 인정 ☓ (250단서)
∙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 : 소비대차 or 사용대차 or 부당이득에 기한 동종・동액의 채권적 반환청구권 만이 인정될 뿐 물권적 반환청구권 등은 인정 ☓
∙ 간접점유도 인정될 여지 ☓
∙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물권적 청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250단서),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② 물건(개성)으로서의 금전 : 기념주화, 봉금 → 보통의 동산 취급
∙ 강제통용력을 잃은 화폐나 기념주화를 기념에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금전은 동산과 다를바 없이 취급
주물, 종물
⚫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 그 물건(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 (100①)
∙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말과 안장, 주택과 다른 채로 된 창고,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등
∙ [판례]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 ○, 횟집의 수족관 ○, 주유소의 주유기 ○, 논과 논둑의 관계 ☓
⚫ 구별실익
∙ 주물과 종물이 결합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때 이들의 결합을 파괴함이 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는 데 그 구별실익 내지 제도적 취지
⚫ 종물 요건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
∙ 1.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 원칙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
∙ 다만, 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의취득(249)의 요건이 구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일지라도 주물・종물의 관계가 인정 (통설)
∙ 2. 주물과 독립한 물건
∙ 책상과 서랍 ☓ ┈┈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 ☓ → 이미 종물 ☓, ‘附合의 法理’가 적용될 뿐
∙ 주물과 종물 all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 ┈ 독민・스위스민법 : 동산에 한정하는 규정 ┈┈ vs. 민법 : 그러한 규정 ☓
∙ 주택에 딸린 광 :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
∙ 3. 주물의 상용에 공 : 주물의 가치[경제적 효용]를 증가시키는 것
∙ 常用 ○ :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 → 종물 ☓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 종물 ☓ ┈┈ (ex) TV, 책상, 식기 등
∙ 4.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 장소적 관련성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
∙ 즉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 要
∙ 다만,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要 ☓
∙ 임차인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도 종물일 수 있음 → 자체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but, 소유자가 매수하면 → 주택의 종물이 되는 것
⚫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종물의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 물권적 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주물・종물(주된권리・종된권리) 이론이 투영된 규정
∙ 18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04 (건물의 전세권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 358 (저당권의 효력범위) ┈ 저당권의 효력 = 종물에도 미침 ┈ 저당권의 설정 당시는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침 (통설)
∙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 (186,187)
∙ 즉, 배는 물론 노의 인도 要 → 그래야 물권변동 ○ ┈ 100②은 매매계약 속에 노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
∙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도 要 → 그래야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
∙ 질권이 설정된 경우 → 형식주의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침 (330)
∙ 단, 304, 358의 경우 → 등기 등 별도의 조치 필요 ☓,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87에 의한 취득)
∙ 강행규정 ☓ : 당사자 약정에 의해 종물만의 처분 가능 (78다2028)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유추적용 ○ (학설・판례)
∙ 권리상호간에 주・종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물건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100)이 준용 (학설・판례)
∙ 물건(98)과 권리(법력설)의 엄밀한 구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 원본채권 양도 →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
∙ 건물양도 →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 (95다52864)
⚫ 합성물
∙ ①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거나 (256)
∙ ② 동산간에 부합이 이루어져 →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257)
∙ ⇒ 그 물건의 하나의 물건으로 처리하여
∙ ⇒ 부동산의 소유자 or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제도
∙ 독립성 ☓ ┈┈ vs. 종물 = 독립성 ○ ➜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종물 ☓ → 부합의 법리가 고려될 뿐
∙ 부합의 법리 = 강행규정 ┈┈ vs. 주물・종물이론 = 강행규정 ☓
∙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행규정
∙ 소유자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임의규정
∙ 그 부합물이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어느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부속물
∙ ①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 임대차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 (646)
∙ ② 256단서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256단서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규정 [※ 본문 = ‘부합’이라는 용어 사용]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란 ‘부속’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독립성이 없이 구성부분이 되면 권원에 의하여 부속(?)하였더라도 본문에 따라 부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부속’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부합’인 것
∙ 독립성 ○ ┈ 이 점에서는 종물과 同一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지도 않음 (부합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동일한 자에게 귀속시키지도 않음) ┈ 이 점에서는 종물과 異
∙ 결국,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속물일 수 없는 것 → 종물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 256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 ☓
∙ 부합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 합성물이 되는 것
∙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256본문)
원물, 과실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구별실익 : 과실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 과실의 수취권자와 그 범위 문제를 확정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음
∙ 과실의 종류 :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 물건의 과실만 인정 ┈┈ vs. 권리의 과실(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이라는 관념 = 인정 ☓
A.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의의
∙ ‘산출물’ = 자연적・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양모 등) 뿐만 아니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 (광물, 석재, 모래, 자갈 등)도 포함 ┈ 어미돼지 : 원물, 새끼 : 과실 (천연과실)
∙ 새로운 물건이 새로 생겨나는 것 ┈ 새끼를 밴 돼지 물건 1개, 새끼 10마리를 낳으면 물건 11개 (원래는 원물의 일부였다가 → 분리되면 새로운 물건이 생겨남)
∙ 감상용 화분에서 자란 열매, 승마용 말의 새끼, 역우(일소)의 우유, 투계의 계란, 정원의 낙엽 등이 천연과실이냐 ⇨ ☓ (판례) ┈┈ vs. 다수설 = 긍정
⚫ 귀속 = 수취권자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 -- 102①
∙ 수취 = ‘딴다’는 개념 → 딴 다음에 그 딴 (천연)과실을 누가 취득하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
∙ 취득 = 소유권 취득
∙ 102①의 의미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의미
∙ ㉠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천연과실이 독립된 물건으로 되는 점과, 이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규정
∙ 즉, 분리시 독립한 물건 & 분리 당시 수취권자에게 과실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
∙ 단, 수취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서 침묵
∙ ㉡ 누가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 수취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권도 취득하므로, (결국) 누가 과실의 소유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 ⇨ 이 문제는 민법의 개별규정과 계약에 의해 定 (통설 = 동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이해)
∙ but, 꼭 소유권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수확의 의미일 수도 있음 (주의)
∙ 민법 개별규정에 따른 수취권자 (통설에 따름)
∙ 원물의 소유자 (211) - 가장 전형적인 수취권자
∙ 선의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단, 압류가 있은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유증의 수증자 등도 수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 근거 : 개별규정에 ‘과실을 취득한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하여’, ‘과실에 미친다’, ‘과실은 ┈┈ 속한다’ 등의 표현
∙ 통설에 대한 비판
∙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
∙ 유치권, 질권 → ‘수취하여’ 라는 표현, 저당권 → ‘미친다’는 표현 사용
∙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에 대해서도 유치권・질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설정 당시의 부동산 외에 그 과실에까지 미쳐 경매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 사용차주도 ☓
∙ 609 : 사용・수익하게 ~ → ∴ 통설 : 과실수취권 인정
∙ but, 계약에서 따로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한, 사용차주가 당연히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 근거 : 610① (차주 = 계약 or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는 규정)
∙ (ex) 임신한 소를 밭갈이를 위해 사용대차하였는데 송아지를 낳은 경우 차주가 송아지의 소유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
∙ 양도담보설정자, 소유권유보부매수인 = ○
∙ [판례] 돼지에 양도담보 설정 → 천연과실인 새끼의 소유권 =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 → 양도담보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 [96다25463]
∙ 가장 전형적인 권리자 : 원물의 소유자
∙ 우리민법은 원물주의(분리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입법주의 : 생산주의(게르만법), 원물주의(분리주의 : 로마법) 대립
∙ 과실의 수취권자 (원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갖는 자)
∙ 선의점유자 (201) - 지상권자 (279) - 전세권자 (303) - 매도인 (587)
∙ 유치권자 (323) - 질권자 (343) - 저당권자 (359) - 사용차주 (609)
∙ 임차인 (618) - 임치인 (684,701) - 친권자 (923) - 수유자 (1079)
⚫ 담보물권자의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도 과실수취권자로 칭하지만, 당연히 과실의 귀속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어디까지나 과실은 물건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고, 과실을 수취하여 임의적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
∙ 저당권의 경우에도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여타의 수취권자와는 성질이 다름
⚫ 특정물채권의 현상인도의무(462)와 과실의 귀속(587)
∙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목적물로부터 분리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통설은 해석
∙ 이에 대한 예외가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규정 (587)
∙ 대금지급 → 인도 전 : 대금지급 이후 과실수취권 = 매수인 (판례도 同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당연히 채무불이행책임)
∙ 인도 → 대금지급 전 : 과실수취권 = 매수인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
⚫ 미분리의 천연과실
∙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전제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 ➜ 102① 적용 ☓
B.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의의 : 대가
∙ 법정과실 = 원물과 과실이 all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물건임차에 있어서 사용료(집세, 지료 등),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다수설)
∙ 노임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이익배당금, 주식배당금,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료청구권 등), 지연이자 등 = 법정과실 ☓
∙ 지료 = 법정과실 but, 지료청구권 = 과실 ☓
∙ 전기의 사용료 ☓ (원물을 반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 ┈ 이것은 전기의 매매일 뿐 (전기도 물건)
이자의 법정과실 ○ 금전도 물건이므로 그 이용대가인 이자 = 당연히 법정과실이라는 다수설의 입장 이자는 물건의 수익이 아니라 원본채권의 수익이므로 법정과실이 아니지만 그 귀속에 관하여 102② 유추적용한 것일 뿐 (소수설) |
⚫ 효과 (귀속)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
∙ 법정과실의 계산이 주・월・년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분배
∙ 임대가옥의 소유자,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차임・이자 = 그 권리(소유권・원본채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
⚫ 사용이익 (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한 이익)
∙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은 아님 ---- if 임대하였다면 임대료가 생길 것임
∙ but, 그 실질은 법정과실과 동일하므로 법정과실과 동일하게 취급
C. 102①② = 임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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