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住所)
A. 총설
∙ 사람과 장소의 관계 ┈ 주소 =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
∙ 물건이 있던 장소 = 주소 ☓, 재산소재지 ○
∙ 민법의 규정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22)
∙ 실종자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한 경우 + 실종선고 전제 (27) ⇒ 부재와 실종의 전제가 되는 것이 주소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의 변제 = 채권자의 주소 (지참채무 : 467②)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998)
∙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
∙ 어음의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지급지로 하고, 이를 주소지로 간주 (어음2③)
∙ 소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 (민소2,3)
∙ 섭외관계에서 국적이 없는 자 = 무국적자 → 그 常居所地법 내지 居所地법을 본국법으로 간주 (국제사법5)
∙ 외국인이 귀화를 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함 (국적5)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어야 (공선법15②)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or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의 대상자 (주민등록법6)
민법상의 효과 |
민법외의 사법상 효과 |
공법상의 효과 |
부재 및 실종의 표준 (22,27)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36) 변제의 장소를 정하는 표준 (467) 상속의 개시지 (998) |
어음행위의 장소 (어음법2) 수표행위의 장소 (수표법8) 재판관할의 표준 (민소3) 민사소송법상 부가기간 (민소172) |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국적법5) 주민등록대상자의 효건 (주민등록법6) 징세의 기준 (국세기본법8) 선거권의 기준 (공선법15)5 |
B. 민법상 주소
1. 주소
∙ 주소를 정하는 표준
∙ 형식주의 ↔ 실질주의
∙ 의사주의 ↔ 객관주의
∙ 단일주의 ↔ 복수주의
∙ 본조의 취지 (우리민법의 태도)
∙ 실질주의
∙ 객관주의 = 정주(定住)의사 불요
∙ 복수주의
∙ 객관주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주소 복수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이를 신설
∙ 군대에 따른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군대의 주소를, 일반생활관계에 관해서는 그 집 주소를 표준으로 할 필요
∙ 민법 이외의 영역 : 공선법상 주소복수주의 ☓
2. 주소와 구별되는 개념
∙ 본국
∙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 → 섭외관계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본국법이 준거법
∙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or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한 장소 (동법6)
∙ 반드시 주소와 일치 ☓ but, 주소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공법상 개념 -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
∙ 법률행위지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섭외관계에서 일정한 경우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국제사법17)
∙ 재산소재지
∙ 특정물의 인도채무 =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하여야 (467)
∙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 (700) ┈ 변제장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 사무소・영업소
∙ 사무소 :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는 장소
∙ 영업소 : 영업을 하는 장소
∙ 거소
∙ 장소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것 (주소의 보조개념)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or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 → 거소를 주소로 간주 (19, 20)
∙ 현재지
∙ 여행 중 일시적 숙박지
∙ 여행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처럼 거소보다 더 장소적 밀집도가 낮은 곳
∙ 현재지 → 특별한 법적 효과 부여 ☓ → 거소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자료가 될 뿐
∙ 19와 20의 ‘거소’에는 현재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가주소
∙ 어느 행위에 대해 ~ 당사자가 특정장소를 선정하여 주소와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도록 한 곳
∙ 어떤 거래관계에서 가주소를 정한 때 → 이를 주소로 간주 (이것도 주소로 취급)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것
∙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가주소를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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