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1:00

D.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도)

1. 의의

∙ 일반적 보호제도 :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146), 법정추인 (14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 취소권 행사기간 :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 법정추인 - 장식적 기능일 뿐, 실효성 ☓

∙ 특별한 보호제도 : 3가지 특칙 (15,16,17)

∙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 무능력자측의 취소권 배제 (상실)

2. 민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

① 상대방의 최고권

⚫ 의의 및 성질

∙ 확답이 없을 때 → 추인 or 취소라는 일정한 효과 의제

∙ 의사의 통지

∙ 형성권

⚫ 요건

∙ 능력자가 된 이후에 (if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 →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 (기간 정 ☓ or 1개월 미만 →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生)

⚫ 최고의 상대방

∙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인 경우 → 이제 능력자가 된 그 사람

∙ 이 경우 = 법정대리인 = 최고의 상대방 ☓  (∵ 이미 능력자가 된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없기 때문)

∙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 ∴ 무능격자에 대한 최고 = 무효

⚫ 효과

∙ 확답 : 기간 내 추인・취소의 확답을 발한 경우

∙ 확답에 따른 효과 발생 ┈ if 추인 → 확정적으로 유효, if 추인 ☓ → 확정적으로 무효

∙ but 최고 자체의 효과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 최고 자체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 확답이 없는 경우 → 경우를 나누어 규정

∙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5①②) → 확답 ☓ (발신주의) → 추인 간주

∙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이후 그 능력자에 대한 최고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의 경우를 포함

∙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 확답 ☓ (발신주의) → 취소 간주

∙ 단,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의 경우

∙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후견인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도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 cf.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이 일정한 행위, 즉 ‘영업・차재・보증・부동산 or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소송행위’에 동의 or 대리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친족회의 동의 없이 후견인이 동의・대리한 경우 피후견인 or 친족회가 취소 가능 (950①②)

②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의의

∙ 철회권 = 계약, 거절권 = 단독행위

⚫ 요건

∙ 계약의 철회권

∙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철회 가능 (선의인 경우만)

∙ 추인 → 철회권 소멸

∙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 거절 가능 (선악 불문)

∙ 추인 → 거절권 소멸

⚫ 철회・거절의 상대방

∙ 법정대리인 ○

무능력자 ○ (16③) = 특칙 ┈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수령능력 인정 (예외 규정)
┈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는 수령능력도 ☓ → ③항에 의해 그 수령능력이 인정

⚫ 효과

∙ 확정적으로 무효

∙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③ 최소권 배제 : 무능력자의 사술

⚫ 의의

∙ 무능력자의 사술 →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 (110)

∙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But, 이것은 상대방이 본래 원했던 효과가 ☓ ┈ 이것은 무능력자가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미

⚫ 취소권배제의 요건

∙ 능력자로 믿게(모든 무능력자에 공통) or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금치산자 제외) ┈ 단,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 → 17①의 적용

∙ 적극적 사술행위 필요 (주민등록증 위조 등) (판례) ┈┈ vs.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 ☓

사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침묵 등 단순부작위도 사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함 (다수설)
통상의 지능을 갖는 사람이 기망당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

∙ 말이나 침묵 등 : 다수설 - 경우에 따라 인정, 판례 - 사술 ☓

∙ 판례는 무능력자 보호에, 통설적 견해는 거래안전의 보호에 비중

취소권의 배제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110와의 관계 : 17의 사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110의 사술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 당연히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

750와의 관계 : 사술을 이유로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 그 결과 손해의 전부를 전보받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 불법행위(750)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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