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4:02

Ⅱ. 선박충돌

A. 선박충돌의 의의

ㆍ 개념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여

ㆍ 선박 or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876)

ㆍ 일종의 불법행위

ㆍ but 해상항행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박충돌의 원인이 다양하고 충돌에 따른 과실유무 및 경중의 판단이 어려우며 충돌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이므로,

ㆍ 해상법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특별규정을 둔 것

ㆍ [판례] (70다213)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연대책임 ☓)

B. 선박충돌의 요건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ㆍ 2척 이상의 선박이란 ?

ㆍ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 (결국, 1척만 항해선이면 됨)

ㆍ 충돌선박의 일방은 적어도 항해선이어야 함

ㆍ 내수항행선간의 충돌 ☓

ㆍ 노도선 상호간의 충돌 → 상법상의 선박충돌 ☓

ㆍ cf. 항해선과 국・공유선간 or 국・공유선 상호간의 충돌 → 상법상의 선박충돌 ☓ (국・공유선이 공용에 제공된 경우)

ㆍ ‘충돌’ = 선박간의 충돌

ㆍ 부두, 수문, 암벽 등에 충돌 ☓

ㆍ 해상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좌초하는 것도 선박충돌 ☓

ㆍ 직접적인 접촉 불문

ㆍ 충돌의 장소

ㆍ ‘어떠한 수면’이라도 무방 → 항구, 호천, 항만도 ○

ㆍ 수면이면 足

ㆍ 해상이든 평사구역(내수)이든 불문

ㆍ ★ 선박의 정박중의 충돌도 여기에 포함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ㆍ 충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ㆍ 손해와 충돌간에 「상당인과관계」(판례) ❚1)

C. 선박충돌의 효과

ㆍ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ㆍ cf. 877, 878, 879의 적용범위

ㆍ all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통설・판례)

ㆍ 다만, 879②의 경우만 제3자에 대한 관계 중 인적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ㆍ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손해배상청구 ☓ (877)

ㆍ 불가항력 or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

ㆍ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1방 선박의 선원의 과실로 선박충돌 → 그 1방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 (878)

ㆍ 1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 그 1방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880)

ㆍ cf. 선원의 과실 : 선장, 선원, 도선사 등의 과실 포함된다 할 것

선주유한책임 주장 가능

ㆍ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책임의 분담

ㆍ 각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 (879)

ㆍ 경중 판정 ☓ → 균분하여 부담

ㆍ 쌍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 부담 (880)

ㆍ Ⓑ 책임의 성질

ㆍ 교차책임설과 단일책임설의 대립

교차책임설 (통설) →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쌍방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 ❚2)

ㆍ 단일책임설 → 어느 한 쪽의 선박소유자만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

2. 제3자에 대한 관계

ㆍ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과실이 없는 선박상의 적하・여객에 생긴 손해 →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 (민750)

ㆍ Ⓑ 과실선의 적하・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 →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상878)

ㆍ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제3자의 인적 손해(사상)

ㆍ → 각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879①②)

외부관계 : ‘연대’책임

ㆍ 내부관계 : 과실의 경중에 따르고,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

ㆍ Ⓑ 제3자의 물적 손해

ㆍ 제3자의 물적손해에 대하여 상법에 명문규정 ☓

ㆍ 상법879①을 제3자의 물적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견해 대립

ㆍ 통설・판례 : 긍정 → 각 선박소유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를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 (879①) ❚3)

‘연대책임’ ☓ (879②항의 경우는 명문으로 제3자의 사상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 → 물적손해에 적용 ☓)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2년의 제척기간

ㆍ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

ㆍ 합의에 의한 연장 可


❚1) 1.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보수금채무는 선박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

2.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난심판법에 정한 해난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대판 70다213)

❚2) 충돌은 하나의 사실이라도 이론상으로는 과실 있는 쌍방에서 별개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설이 타당

❚3)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846①(현재의879①)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판 75다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