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업위험
ㆍ 해상항행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해상위험 →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조정
ㆍ 공동해손・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해상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ㆍ 中 해상보험 : 이미 보험편
Ⅰ. 공동해손(共同海損)
A. 총설
1. 공동해손의 의의 ❚1)
① 해손의 의미
ㆍ 해손 = 해상손해 ⇒ 항해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ㆍ 협의의 해손
ㆍ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
ㆍ Ⓐ 공동해손 → 제5장에 규정
ㆍ Ⓑ 단독해손 → 中 선박충돌에 관하여 제6장에 규정
ㆍ 광의의 해손 = 협의의 해송 + 소해손
ㆍ 소해손 : 통상해손
ㆍ 선박의 자연소모・연료비・도선료・입항세 등 항해상 선박이나 적하에 보통 생긴 손해・비용
② 공동해손의 의의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위난)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or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or 비용 (865)
ㆍ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이해관계인이 공통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공동대리설 등 여러 학설
ㆍ 통설 :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ㆍ 특정 항해에서의 선박과 적하는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한다는 공동위험단체설
ㆍ 속칭 ‘한배를 탔다’ ∴ 이익과 손실을 나누자!
4.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안트워프규칙
ㆍ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어 성립된 규칙 (1890)
ㆍ 국가간 조약 ☓, 세계적 관습법도 ☓ →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 & 보험업자에 의하여 보통거래약관으로서 이용 ⇒ 실제 : 실정해상법에 갈음하는 중요한 작용
B. 공동해손의 요건
1. 공동위험의 존재 (위험요건)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
ㆍ 인명의 위험 ☓
ㆍ 단독위험도 단독해손에 불과
ㆍ 위험 = 「현실적으로 절박한」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ㆍ 발생원인은 불문
ㆍ 공동해손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동해손이 생긴 경우에도 공동해손 성립
ㆍ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어야 함
ㆍ 목적 : 소극적 ○
ㆍ 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 공동해손 ☓
2. 자발적 처분 (처분요건)
ㆍ 처분의 목적물 : 선박 or 적하
ㆍ 선박 or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비상의 처분이어야 함
ㆍ 선박 or 적하
ㆍ 선장의 고의에 의한 비상의 처분
ㆍ 고의가 아닌 우연히 한 처분 or 불가항력에 의한 처분 등 → 공동해손 ☓
ㆍ 사실행위(투하, 돛의 절단 등)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예선계약의 체결 등)를 포함
3. 손해 or 비용의 발생 (손해・비용요건)
ㆍ 「손해 or 비용」의 발생
ㆍ 손해 : 실손해 의미
ㆍ 비용 : 피난항에의 입항비・도선료・예선료 or 구조료 등
ㆍ 갑판적의 투하 : 갑판적의 관습이 있는 경우가 이니면 공동해손 ☓
ㆍ 이러한 손해 or 비용은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要 (희생주의에 의한 입법)
ㆍ 어떠한 범위의 손해가 공동해손이 되는가에 관한 입법주의 : 3가지
ㆍ ㉠ 공동안전주의 (영법주의)
ㆍ 공동의 안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생긴 손해・비용만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피난항에의 입항비 = 공동해손 ○
ㆍ 정박비와 출항비 = 공동해손 ☓
ㆍ ㉡ 공동이익주의
ㆍ 공동의 항해의 계속을 위하여 생긴 손해・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피난항출입비, 정박비 뿐만 아니라 항해계속을 위한 수선비도 공동해손 ○
ㆍ ㉢ 희생주의 (독법주의 : 상법의 태도)
ㆍ 공동의 안전 or 공동이익과는 관계없이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출입비, 정박비 등 → 공동해손 ○
ㆍ 수선비 : 공동해손 ☓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4. 선박 or 적하의 보존 (잔존요건)
ㆍ 선장의 처분 후에 적어도 선박 or 적하의 일부가 존재하여야 함(처분과 보존 사이에 잔존주의에 의한 입법)
ㆍ 잔존물이 전혀 없는 경우 → 공동해손분담의 문제 生 ☓
ㆍ Ⓐ 인과주의(효과주의, 불법주의) : 처분과 보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
ㆍ Ⓑ 잔존주의 (독법주의, 영법주의) ⇒ 상법
ㆍ 처분과 보존 사이에 인과관계 요구 ☓
ㆍ 처분의 주효유무에 불구, 처분 후에 선박 or 적하가 잔존하면 무방하다는 주의
ㆍ 잔존물의 범위
ㆍ 어떠한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
ㆍ Ⓐ 선박잔존주의 (불법주의) : 적어도 선박이 잔존할 것을 요하는 주의
ㆍ Ⓑ 병존주의 (독법주의) : 선박과 적하의 양자가 잔존할 것을 요하는 주의
ㆍ Ⓒ 종류불문주의 (영미법주의 : 상법)
ㆍ 선박 ○ 적하의 전부 or 일부의 어느 것이든 잔존하면 충분하다는 주의
ㆍ 선박 or 적하의 어느 한 쪽만이라도 잔존하면 足
C. 공동해손의 효과
ㆍ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채무를 확정 → 이를 정한하는 것
ㆍ 공동위험단체에서 이익을 본 다른 이해관계인(공동해손채무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짐
ㆍ → 그것이 바로 「공동해손분담청구권」
ㆍ →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부여 (777①.iii호 후단)
ㆍ 계산방법
ㆍ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공동해손채권) = 분담비율
ㆍ 공동해손 ☓ 분담비율 = 각자의 공동해손분담금
ㆍ ex 1) 공동해손채무 1억, 공동해손 2억
ㆍ 분담비율 1:2
ㆍ 운송인과 송하인이 각 5,000만원씩 분담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
ㆍ 채권자 =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동해손인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ㆍ Ⓐ 해상운송인(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or 재운송인 등)
ㆍ Ⓑ 적하이해관계인(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
ㆍ cf. 공동해손의 채권자 : 공동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
ㆍ → ∴ 공동해손비용을 제3자가 지출한 경우 → 그 제3자 = 채권자 ☓
ㆍ 채권액의 범위
ㆍ 원칙적으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선박 or 적하에 대한 손해 or 비용의 전액 (865)
ㆍ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 (872①②) ┈ vs. 반대로 공동해손채무에는 산입
ㆍ 1.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속구」
ㆍ 2.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荷物」
ㆍ 3.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高價물」
ㆍ 4. 「갑판적하물」
ㆍ Ⓐ 손실된 경우에도 : 공동해손(공동해손채권)에 산입 ☓
ㆍ Ⓑ 반대로, 보존된 경우 :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공동해손채무)에는 산입 ○ ┈ 소유자가 불이익
ㆍ 단, 4.의 경우 → 갑판적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연안항해에 해당되는 경우 : 제외 ┈ 공동해손에 산입한다는 의미
ㆍ 공동해손액(손해액)의 산정 기준 (869)
ㆍ → 이것은 ‘[공동해손]채권액’이라고 함
ㆍ → 결국, 공동해손분담액 계산의 기초
ㆍ → 이 금액이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분담비율에 의하여 공동해손분담액이 결정되는 것
ㆍ Ⓐ 원칙 ⇒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 (869)
ㆍ 선박 :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ㆍ 적하 :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ㆍ 단, 적하 →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
ㆍ cf. 869 : 채권액의 기준
ㆍ Ⓑ 예외
ㆍ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경우 :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상에)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손실된 때 →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간주 (873①후단)
ㆍ ⓑ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 (873②)
ㆍ cf. 금반언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ㆍ 채권의 소멸
ㆍ Ⓐ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ㆍ Ⓑ 공동위험의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870)
ㆍ 1년의 제척기간
ㆍ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ㆍ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875)
ㆍ 기간 연장 可 (814①단서)
2. 공동해손채무
ㆍ 채무자 =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면한 해상운송인 or 적하이해관계인
ㆍ Ⓐ 해상운송인 :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재운송인 등
ㆍ Ⓑ 적하이해관계인 : 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
ㆍ cf. 공동해손채무자는 공동해손채권자에게 공동해손을 분담한 뒤 ⇒ 공동해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 可 (870)
ㆍ cf. 공동해손채무자가 공동해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870)의 상대방 = 공동해손채무자 ☓
ㆍ 채무액의 범위
ㆍ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or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 (865)
ㆍ 선박에 비치한 무기・선원의 급료・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동해손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 (871) ┈ 단, 손실된 경우 → 원칙대로 공동해손에 포함 ○ (871에 굳이 ‘~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865에 따라 공동해손이 되는 것임 ┈ 그와 같이 871에 규정하는 것은 조문의 표제와도 일관 ☓)
ㆍ (공동해손)채무액의 산정 기준
ㆍ → ‘위험을 면한 선박 or 적하의 가액’으로 한 마디로 잔존가치
ㆍ →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
ㆍ Ⓐ 원칙 ⇒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 (867)
ㆍ 선박 :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ㆍ 적하 :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ㆍ 단, 적하 → 그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
ㆍ cf. 867 : 채무액의 기준
ㆍ Ⓑ 예외
ㆍ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경우 :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상에)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보존된 때 →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부담액을 定 (873①전단) → 결국, 그 기재액을 채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
ㆍ ⓑ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 (873②)
ㆍ 채무자(분담자)의 유한책임
ㆍ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 (868)
3. 공동해손의 정산
ㆍ 분담의 비율 (866)
ㆍ <위험을 면한 선박 or 적하의 가액> & <운임의 반액> [공동해손채무액]
ㆍ 공동해손의 액 [공동해손채권액]과의 비율에 따라
ㆍ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
ㆍ cf. 산정공식
ㆍ 잔존선박의 가액 S, 잔존적하의 가액 C, 운임이 F [공동해손채무액 산정의 기초]
ㆍ 공동해손액 L인 경우
ㆍ 공동해손분담율 K = L ÷ { S + C + F/2 + L }
ㆍ 선박소유자의 분담액 = S ☓ K
ㆍ 운임채권자의 분담액 = F/2 ☓ K
ㆍ 적하이해관계인의 분담액 = C ☓ K
ㆍ 공동해손채권자의 분담액 = L ☓ K
ㆍ 정산자 = 정산의무자 : 선장
ㆍ 특약 or 다른 관습이 없는 한 선장 (통설)
ㆍ ∴ 선장은 항해가 종료한 후 공동해손계산서 작성의무 (755참조)
ㆍ 정산지
ㆍ 통설 = 양륙항 (특약이 없는 한 항해가 종료한 곳, 즉 선박과 적하가 분리될 곳)
ㆍ 항해가 중단된 경우 → 그 곳(항해중단지)가 공동해손의 정산지
ㆍ 정산시기
ㆍ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종료하여야 할 것
ㆍ but 실제 : 일정한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보증서를 제출시키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산은 후일 하는 것이 보통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ㆍ 공동해손분담 후
ㆍ 선박, 속구 or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공동해손채권자)에게 복귀된 때
ㆍ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 (874)
ㆍ 형평의 관념사 인정된 것
❚1) 공동해손 [共同海損, general average]
요약 : 선장이 선박(船舶)과 적하(積荷)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행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
본문 : 선박과 적하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러한 위험을 제거·경감시키기 위해 선체나 적하를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공동해손행위라고 하며, 그에 의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상법 제865조 내지 제867조). 이러한 공동해손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를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상호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요크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이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그 약관이 삽입되어 있다.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선박과 적하에 공통된 위험이 현실적·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선박 또는 적하만에 대한 위험은 단독해손이 되며, 단지 비현실적·주관적 위험이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정당한 고의적인 비상처분이 있어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나 선장 이외의 자에 의한 처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상처분은 작위·부작위, 사실행위·법률행위를 불문하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어야 한다. 선장의 비상적 처분과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선박 또는 적하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나 비용을 포함한다(865조). 또한 처분이 주효하였는가의 여부는 불문하고 처분 후 선박이나 적하가 잔존하여야 한다(866조).
공동해손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해손채무자들이 공동해손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精算)이라 한다. 공동해손의 정산은 공동해손채무액과 공동해손채권액의 비율인 공동해손분담률에 의한다(866조). 공동해손의 정산은 다른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선장이 이를 담당하며 공동해손정산서에 의한다. 정산지는 특약이 없는 한 최후의 적하의 양륙항이다(867조, 869조). 정산은 늦어도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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