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8:38

Ⅲ. 해상여객운송계약

A.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ㆍ 당사자 일방(여객운송인) : 상대방(여객 or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여객의 해상운송을 인수

ㆍ 상대방 :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 or 용선료) 지급

ㆍ 법적 성질 : 도급계약

ㆍ 해상법 :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ㆍ 그 밖의 사항 : 육상여객운송의 규정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 (826)

ㆍ 종류

ㆍ ㉠ 용선계약

ㆍ ㉡ 개별여객운송계약

B.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ㆍ 도급계약, 낙성・불요식계약

ㆍ 원칙 : 유상계약 (예외적으로 무상계약인 경우도)

ㆍ 당사자 : 해상운송인 & 용선자(용선계약) or 여객 자신(개별운송계약)

ㆍ 개별여객운송계약의 경우 → 승선표를 기명식으로 발행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 ☓ : 818)

ㆍ 용선계약의 경우 → 운송계약서 작성이 보통

ㆍ but 승선표 or 계약서가 운송계약의 성립요건 ☓

C.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ㆍ 육상여객운송의 규정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 준용

ㆍ 상법에 특별한 의무에 관하여도 규정

ㆍ 승선 및 상륙에 관한 의무

ㆍ 특정된 승선시기와 장소에 선박을 기항・정박 → 승객이 안전하게 승선시킬 의무

ㆍ 정박의무 = 용선계약의 경우에만 有 → ∴ 승선시까지 승선하지 않으면 즉시 발항 可 (821①)

ㆍ 상륙항에서 안전하게 상륙시킬 의무

ㆍ 항해 중 식사제공의무 (819①)

ㆍ 선박수선 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819②③)

ㆍ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 → 거처・식사제공의무 ☓

ㆍ 여객이 이를 거부한 때에도 → 그 의무를 면함 → 이 경우 여객은 비율운임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可

ㆍ 휴대수하물무임운송의무 (820)

ㆍ 사망한 여객의 휴대수하물처분의무(824)  cf.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아래 참조

ㆍ 상륙의무 등

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① 여객에 대한 책임

ㆍ 육상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 (826① → 148②) ❚1)

ㆍ 정액배상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 ~

ㆍ 주의의무 : 감항능력주의의무도 포함

ㆍ 이러한 의무 or 책임을 경감 or 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 = 무효 (826①, 799①)

② 수하물에 대한 책임

ㆍ 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 (책임제한 주장 가능) (826② → 해상물건운송규정 준용)

ㆍ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이라고 표현

ㆍ 탁송수하물의 멸실・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물건운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한 (797)

ㆍ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 (여객이 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함) (826③ → 150)

ㆍ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이라고 표현

ㆍ 운송인 :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or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 ☓ (150)

ㆍ 휴대수하물의 멸실・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도 탁송수하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한 (797①)

ㆍ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여객이 수하물을 받아 간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826②③ → 814)

ㆍ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824)

D.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① 운임청구권

ㆍ 여객이 승선지체로 승선을 하지 아니한 채 발항한 때에도 전액 청구 可 (821)

ㆍ 여객이 발항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반액 지급 (822전단)

ㆍ 여객이 발항후 계약 해제 → 전액 지급 (822후단)

② 발항권

ㆍ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 → 즉시 발항 可 (821①)

③ 공탁권・경매권

ㆍ 위탁을 받은 수하물의 경우만 (826②)

ㆍ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인도청구 하지 아니한 때 → 수하물의 공탁・경매권 (826② → 149② → 67)

ㆍ but 주소 or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 → 최고와 통지 要 ☓ (826② → 149②단서)

④ 채권의 소멸

운임청구권 행사기간 : 5년 (64) cf. 일반상사채권

ㆍ 해상여객운송인의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 그 수하물을 인도한 날 or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826②③ → 814)

E.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 여객의 임의해제 (822)

ㆍ 발항 전 : 임의 해제 可 → 반액 지급 要

ㆍ 발항 후 : 임의 해제 可 → 전액 지급 要

2. 불하항력에 의한 임의해제

항해 or 운송이 법령에 위반 or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한 때

ㆍ 각 당사자 = 계약 해제 可 (826② → 811①)

ㆍ 발항 전 → 자유로이 해제 可

ㆍ 발항 후 → 여객은 비율운임을 지급하여야 계약 해지 可 (826② → 811②)

사망・질병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

ㆍ 각 당사자 all 계약 해제 可 (826② → 811①)

ㆍ 그래도 운송인은 일부의 운임청구권 ○

ㆍ 발항 전 → 10분의 3

ㆍ 발항 후 → 10분의 3 or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 중 운송인의 선태에 따라 (823)

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ㆍ 당연종료 사유 (825 → 810① 각호)

ㆍ 선박이 침몰 or 멸실한 때 (i.호)

ㆍ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ii.호)

ㆍ 선박이 포획된 때 (iii.호)

iv.호 : ☓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 여객운송이므로 당연한 것

ㆍ 다만, 그 사유가 항해의 도중에 생긴 때 →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 (825)


❚1) 가.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판결요지】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87다카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