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자본의 증가(신주발행)
1. 보통의 신주발행
① 의의
▷ 개념
ㆍ 회사 성립 후 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정관)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
ㆍ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로 자유롭게 가능 ┈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ㆍ 보통의 신주발행방법 →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집(공모)
▷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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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신주발행 |
회사설립시의 신주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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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납입의 범위 |
이사회결의에 의한 발행예정주식의 일부에 대한 인수・납입 허용 |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납입 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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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관련사항 |
이사회 결의사항, 현물출자자에 제한 ☓ |
변태설립사항의 하나, 원시정관에 기재 要, 현물출자자에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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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현물출자의 경우 → 양자 all : 검사인의 조사 필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 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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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의 하자주장・제한 |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후 1년 경과 or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한 때 |
회사의 성립 후 or 창립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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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인수의 무효 주장 ☓, 사기・강박・착오 이유로 인수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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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되는 시기 |
납일기일의 다음 날 |
회사의 설립등기시 |
▹ 사채발행과의 구별 : 신주발행 = 자기자본 ┈┈ vs. 사채발행 = 타인자본
▹ 정관변경과의 구별 : 신주발행 →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 → ∴ 수권주식총수 자체 변경시키는 정관변경과 구별
▷ 상법상의 수권자본제도와 신주발행
▹ 신주발행에 있어서 수권자본제도 도입
ㆍ 회사설립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발행 (289②)
ㆍ 나머지 → 회사성립 후 필요에 따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 발행하여 자금조달 可
ㆍ 이사회의 권한남용방지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어장치 필요
▹ 남용방지책
ㆍ 이사회의 신주발행범위 제한 :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만 발행 可
ㆍ 신수인수권 부여의 제한 : 원칙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장 ┈ 정관 or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不可
ㆍ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각 주주에게 인정, 이사회의 불공정한 신주발행 사전 예방 (424) ┈ 단독주주권
▷ 신주발행방법
▹ 분류기준 : 누구에게 신주를 인수시킬 것인가를 기준
ㆍ 주주배정 : 기존 주주에게 배정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인정) -- 가장 원칙적인 형태
ㆍ 제3자 배정 :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인정
ㆍ 모집 : 어느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법의 태도 : 주주배정 원칙 ┈ 주주 =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 받을 권리 (418①)
ㆍ 제3자배정과 모집 →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
ㆍ 제3자 배정 →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418②)
② 신주인수권
a. 의의
ㆍ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ㆍ 수권자본제 하 이사회에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권 부여 → 그 남용방지책으로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
ㆍ 원칙 = 주주의 신주인수권 (418①)
ㆍ 예외 = 제3자의 신주인수권
ㆍ 회사지배력에 변동 초래 or 주가하락의 원인 →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
ㆍ 기존주주 신주인수권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 감안 → 제3자 배정의 비율 및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 =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b. 주주의 신주인수권
▷ 의의・성질
▹ 의의
ㆍ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 자익권, 비고유권 (정관으로 제한 可)
ㆍ 평등의 원칙 : 위반시 → 불공정 발행
ㆍ ①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24)
ㆍ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 (429)
ㆍ ③ 불공정주식인수인의 책임 (424의2)
ㆍ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 (418①) ┈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 ☓
▹ 추상적 신주인수권 & 구체적 신주인수권
ㆍ Ⓐ 추상적 신주인수권 ┈ 일종의 기대권
ㆍ 주주권의 내용의 하나로서 주주라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ㆍ 장차 신주를 발행하면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ㆍ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or 처분 不可 (주식불가분의 원칙)
ㆍ Ⓑ 구체적 신주인수권
ㆍ 이사회의 신주발행의 결의 → 추상적 신주인수권이 구체화된 것
ㆍ 주주권에서 독립된 별개의 구체화된 채권적 권리 → ∴ 원칙적으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처분 가능
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420의2, 420의3)
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방법 =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귀속
ㆍ 배정일 이전에 주식 양수인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 → 귀속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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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추상적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 → 구체적 신주인수권 → 주주의 청약 → 회사의 배정 → 주식인수권(권리주) → 납입・이행 → 주주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
▷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
ㆍ 원칙 : 장래 발행될 모든 신주 = 신주인수권의 대상
ㆍ ∴ 현재 or 정관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 미발행주식에도 신주인수권 미침
ㆍ 예외
ㆍ 신주인수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신주인수인이 모든 주주로 미리 정하여져 청약과 배정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문제 ☓
ㆍ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461)
ㆍ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462의2)
ㆍ 주식병합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경우 (440~444, 329의2)
ㆍ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등의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으로 될 자가 미리 특정 → ∴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대상 ☓
ㆍ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기 위한 신주발행 (416.iv) [판례 88누889]
ㆍ 전환주식 or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346 513 이하)
ㆍ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16의8)
ㆍ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배졍하기 위한 신주발행 (523.iii)
ㆍ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기 위한 신주발행 (530의6.iii)
▷ 신주인수권의 제한 - 가능 (∵ 비고유권) 박탈도 가능 - 제한에 관한 사항은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420.v호)
▹ 상법상 제한
ㆍ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 (418②, 420.v)
ㆍ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 可 (344③) ┈ 신주인수권의 부여비율를 결정
▹ 정관에 의하여 제한 가능
▹ 법령에 의한 제한
ㆍ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ㆍ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그 법인의 종업원(우리사주조합원)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 (동법191의7②)
ㆍ 주권상장법인 or 협회등록법인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시 → 특정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Stock ○ption)을 부여하는 경우 有
ㆍ 위의 경우 → 그만큼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제한받는 것 (동업189의3, 189의4)
ㆍ 회사정리법상의 제한 :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제한 (동법254②)
▹ 기타의 제한 ---→ 해석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경우
ㆍ 회사가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 자회사가 취득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ㆍ 실권주, 단주 등 ┈ 단주 = 이사회에서 자유로이 처분 可
▷ 실기주・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문제
▹ 실기주의 처리문제
ㆍ 실기주 = 주식의 양도・양수 but 명의개서 ☓ ┈ 그 상태에서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
ㆍ 광의의 실기주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ㆍ 주식양수인(실기주주)은 주식양도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합병교부금 등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반환청구 가능
ㆍ 협의의 실기주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주식양도인이 배정받은 신주)
ㆍ 주식양수인인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주식양도인에 대하여 주주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반환청구 ○
(회사에 대해 청구하는 것 ☓, 주식양도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임 ○)
▹ 실권주・단주의 처리문제
ㆍ 실권주 = 미인수, 미납입된 주식
ㆍ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or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자)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419④)
ㆍ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경우 (423②)
ㆍ 단주 : 신주인수권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1주 미만의 주식
ㆍ 실권주・단주의 처리
ㆍ 방치도 가능 → 수권주식 중 미발행주식으로 남음
ㆍ 주주 모집에 의하여 처리도 가능 but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것은 허용 ☓
ㆍ 보통은 실권주・단주의 처리를 「이사회」에서 임의로 할 수 있음을 미리 공고
ㆍ 임의로 처리할 것임을 미리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권주・단주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발행을 유도하여) 특정인에게 배정함으로써 회사지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식의 시가가 당초의 발행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시세를 감안한 공정한 가액이어야 함
ㆍ 회사설립의 경우와 달리 실권주・단주의 발생으로 인한 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 無 ⇨ ∴ 실권주・단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발행의 효력 生
▷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ㆍ 추상적 신주인수권 = 주식의 양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에 수반하여 양도 → 문제 ☓
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可 ┈ 주주가 직접 행사 or 타인에게 양도 可 → 양도성・양도방법 명문으로 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ㆍ 정관 or 이사회결의(정관상 주주총회릐 결의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 가능 (416.v)
ㆍ 이에 위반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 주장 ☓ (다수설)
ㆍ 정관 or 이사회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
ㆍ 양도가능다고 본 판례 [94다36421] → ~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 有
ㆍ 다수설 : 416.v 및 420의3 = 강행규정 → ∴ 신주인수권의 양도 = 당사자간에는 유효 but 회사에 대하여 효력 ☓ ┈┈ 소수설 : 채권양도의 방법과 효력으로 양도 可
▹ 양도방법
ㆍ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 可 (420의3①)
ㆍ 증서의 점유자 =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420의3② → 336②)
ㆍ 이러한 점유자로부터 악의 or 중과실 없이 이를 양수한 자 = 선의취득 可 (420의3② → 수표법21[수표의 선의취득])
ㆍ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ㆍ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름
ㆍ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or 회사의 승낙 [94다36421]
▷ 신주인수권증서
▹ 의의
ㆍ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요식증권, 비설권증권, 무기명증권
ㆍ 주주에게만 발행됨 ┈┈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과 구별
ㆍ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발행 ┈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발행 不可 (420의2①)
▹ 발행
ㆍ 발행요건 및 시기
ㆍ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면(or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됨
ㆍ 양도가능하다는 결정 ☓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 ⇒ 양도 ☓
ㆍ 정관 or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때 → 그 기간내 청구한 주주에게 발행
ㆍ 청구기간 定 ☓ → 청약기일(419①)의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와 관계없이 all 주주에게 발행 (420의2①)
ㆍ 발행방법 : 법정사항 기재 & (대표)이사가 기명날인・서명 (420의2②)
▹ 효력
ㆍ 양도방법 : 신수인수권은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 (420-3①) ┈ 조문 그대로
ㆍ 주식인수의 청약
ㆍ 발행된 경우 → 신주의 청약 = 증서에 의하여야 함 ┈ 증서가 발행된 경우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 (420-4① 전단)
ㆍ 상실한 경우 → 예외적으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 可
ㆍ 단,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 그 효력 상실 (420의4②) ┈ (분실시 주식청약서로 청약 가능 but, 신주인수권증서 선의취득자의 증서청약이 경합하면 증서청약이 우선, 즉 이중청약시 증서청약이 우선함)
ㆍ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약 2주간 정도 단기간에 유통되는 증권이므로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 ⇒ 360 (상실시 → 공시최고, 제권판결) 적용 ☓
ㆍ 권리추정력・선의취득 (420의3② → 336②, 수표21)
ㆍ 증서의 점유자 =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36②)
ㆍ 점유자로부터 악의 or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한 자 = 선의취득 인정 (수표21)
▹ 위반의 효과 -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ㆍ 주주는 사전에 :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24), 사후에 :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
ㆍ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
ㆍ 이사에 대하여 악의 or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401) ○
c. 제3자의 신주인수권
▹ 의의
ㆍ 주주 이외의 제3자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ㆍ 법률 or 정관에 의해서만 부여
▹ 근거・성질
ㆍ 정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경우
ㆍ 발기인에게 특별이익으로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290①)
ㆍ 418②에 의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여되는 경우
ㆍ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
ㆍ 정관의 규정만으로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고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이 있어야만 비로소 신주인수권 취득 (통설)
ㆍ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청약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함 (420.v호)
ㆍ 정관에 구체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즉, 임원・발기인・종업원・공모 등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여야 함
ㆍ ∴ 제3자배정의 구체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관의 정함은 무효
ㆍ 법률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된 경우
ㆍ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인정된 신주인수권 (증권거래법191의7①) ┈ 우리사주조합원 상호간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는 양도 不可
ㆍ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에게 인정된 신주인수권 (516의2.viii) ┈ 채권(비분리형) or 신주인수권증권(분리형)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 可
▹ 양도 가능성 여부 → 학설 대립
ㆍ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ㆍ 제3자와 회사간의 특별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양도성을 부정하는 견해
ㆍ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 위반의 효과
ㆍ 회사가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을 한 경우 (정관・법률 不問) ⇨ 신주발행 자체 = 유효
ㆍ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통설) (민390)
ㆍ 이사의 책임 → (대표)이사가 악의 or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401)
ㆍ but,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 주주에게 인정되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424), 신주발행무효의 소(429) 등은 제3자에게 인정 ☓
③ 신주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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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기준일 공고 신주배정기준일(청약일로부터 3월내) 청약일(권리행사일) 납입일 --------|----------------|-----------------------------|----------------|------|----- (배정기준일 2주전) 명의개서 ☓ → 실기주 ↓ 청약포기 → 실권주 대금납입포기 → 실권주 <실권예고부청약최고의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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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신주발행결정 → 신주발행사항 결정 (416) |
<신주발행공고> [배정(기준)일공고] 기준일로부터 2주전 |
<배정(기준)일> 이때까지 명의개서 ☓ → 실기주 |
<청약일> 인수 = 청약 + 배정 청약 (주식청약서 2통・신주인수권증서) 배정자유 ☓ → 배정강제 양수인는 양도인에게 반환청구 청약포기 → 실권주 |
<납입일> 금전 : 전액납입 현물 : 재산 → 인도 등기・등록 → 서류교부 상계 금지 납입 ☓ → 실권주 납입기일의 다음날 주주 |
<증자 등기> 본점 : 2주내 지점 : 3주내 |
<신주발행무효소송> (6개월내) |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 ⇒ 이사회가 결정
ㆍ ① 신주의 종류와 수 (416.i)
ㆍ 정관으로 수종의 주식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 보통주・우선주 등의 발행할 주식을 결정
ㆍ 발행예정주식(수권자본) 중 미발행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종류와 수를 결정
ㆍ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16.ii)
ㆍ 액면발행 or 액면가 초과발행(할증발행) → 이사회가 결정 ┈┈ vs. 할인발행여부 및 최저발행가액의 결정 ⇒ 주주총회가 결정
ㆍ 납입기일 = 주금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이행을 위한 기일
ㆍ 종류가 다른 주식 = 각기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가치가 다르므로)
ㆍ ③ 신주의 인수방법 (416.iii) → 주식의 청약단위, 실권주나 단주의 처리방법 定
ㆍ 주주배정이 원칙 (418①) ➜ 제3자 배정과 모집 (법률 or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限)
ㆍ 단주처리 → 명문규정 ☓, but 443 유추적용
ㆍ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416.iv)
ㆍ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결정
ㆍ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기재사항 ☓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와 다른 점)
ㆍ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or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조사절차 : 양자 동일
ㆍ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416.v)
ㆍ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16.vi)
ㆍ 단순히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하여만 결의한 경우 → 모든 주주에게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의무 (420의2①후단)
ㆍ ⑦ 신주배정일 (418③) ┈ 이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는 것
▹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 (416) ┈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나 기타에 위임 不可
ㆍ 원칙 : 이사회 결정 → 정관 : 주총결의
▷ 신주배정일 공고 및 청약최고 (신주인수권자가 있는 경우)
▹ 신주배정일 공고 (418③) ┈ 신주인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
ㆍ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공고 要 : 그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때 →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 要
ㆍ 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주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은 광의의 실기주가 됨 (주식양수인으로 하여금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ㆍ 실기주가 되면 → 회사 ☓, 주식양도인에게 반환청구만 가능
ㆍ 배정일 기준으로 구체적 신주인수권 발생 ⇒ 이때부터 양도 가능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419) = 실권예고부청약최고의 제도
ㆍ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자(주주・제3자)에게 통지 (419①③)
ㆍ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 공고 (청약기일 2주간 전) (419②③)
ㆍ 최고대상 = 제3자(주주 외의 자)를 포함한 신주인수권자 all ┈ 전환사채 발행시 인수권 있는 주주에게만 최고 ○ (513의3)
ㆍ 신주인수권자가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실권(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는 의미) → 실권주
ㆍ 유증(유상증자) 실패한 기업 → 문 닫아야 함 (신주를 인수시키기 위해 명동 사채업자를 동원하기도)
ㆍ 실권주 처리의 문제가 남음 ┈ 주주모집하거나 유증실패로 끝남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420의2) ┈┈ 청약기일 2주 전
▷ 모집절차 (신주인수권자가 없는 경우)
ㆍ 신주인수권자가 없는 경우(주주배정・제3자배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신주발행
ㆍ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하는 신주발행 ⇔ 모집에 의한 신주발행 ┈ ⇨ 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것
ㆍ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제한 때문에 그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주식, 신주인수권자의 실권주식에 관하여
ㆍ 모집설립에 관한 규정 준용 (425①)
ㆍ 납입장소에 관한 305②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준용 (425②) ┈ 305②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
ㆍ 모집의 범위에 따라
ㆍ 연고모집 : 회사임원・종업원・거래처 등과 같은 연고자로 한정 (정관에 미리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것을 정한 경우는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
ㆍ 公募(일반모집) : 모집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것
ㆍ 모집의 절차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ㆍ 직접모집 (자기모집) :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것
ㆍ 간접모집 (위탁모집) : 발행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하는 것
▷ 인수 (청약과 배정)
▹ 청약
ㆍ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 ⇨ 주식청약서주의
ㆍ 신주인수권자(주주・제3자)이든 모집 발행의 경우의 일반인이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현물출자의 경우를 제외)
ㆍ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420)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주소 기재 + 기명날인・서명 (425 → 302①)
ㆍ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420) ┈ 425가 302②(모집설립시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준용하는 대신 420에서 별도규정
ㆍ 주식청약시 민107①단서 적용 ☓ (425 → 302③)
ㆍ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
ㆍ 신주인수권증서 발행한 경우 → 주식청약 = 그에 의함 (420의4①1문)
ㆍ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소 기재 & 기명날인・서명 (420의4①2문 → 302①)
ㆍ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청약 (420의4②본문)
ㆍ 청약이 중복되는 경우 → 신주인수권증서가 우선 (420의4②단서)
ㆍ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제한 (427)
ㆍ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후 or 신주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다음부터 →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 주장 or 사기・강박・착오로 하여 인수취소청구 不可
▹ 배정
ㆍ 신주배정자유의 원칙
ㆍ 배정자유의 원칙은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신주인수권자에게는 적용 ☓ (주주평등의 원칙 준수)
ㆍ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 배정의무
ㆍ 그 이외의 자의 청약 → 적당히 배정 결정 可 (배정자유)
ㆍ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 = 설립의 경우와 같이 입사계약 (통설) ┈ 주식청약인과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
ㆍ 권리주의 양도금지 ┈ 주식인수가 성립한 경우 →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를 ‘권리주’ ┈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 (425 → 319)
▷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 금전이든 현물출자이든 전액납입・완전인도 要
ㆍ 금전 →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함 (421) ┈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 (425 → 303)
ㆍ 납입장소・납입금보관자 or 납입장소의 변경・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등 → 모집설립 준용 (425 → 305②, 306, 318)
ㆍ 주식청약서가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된 경우에도 →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납입 (425② → 305② 준용)
ㆍ 현물출자의 경우 :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함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음 (422① 2문)
ㆍ 현실납입 要 ┈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 不可 (334) : 자본충실의 원칙상 당연
ㆍ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인에 대한 실권예고부 납입최고(307)와 달리 다시 납입최고를 할 필요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 (425가 307 준용 ☓ so 304도 준용할 필요 ☓)
ㆍ 현물출자 →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 권리의 설정・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은 그 서류를 교부 (425 → 305③ → 295②)
▹ 현물출자의 검사 (422)
ㆍ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ㆍ 이사 :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ㆍ 법원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심사
ㆍ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 →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통고 可 (①②)
ㆍ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 → 주식인수 취소 可 (③)
ㆍ 통고 후 2주간 내 주식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경우 →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 (④)
ㆍ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은 可 (①단서)
ㆍ 검사인에 의한 검사절차 흠결
ㆍ 이 사유만으로 이미 경료된 신주발행 및 견경등기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 ☓
ㆍ 현물출자에 관하여 이와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주발행 or 이로 인한 변경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 (79다509)
▷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ㆍ 효력발생시기
ㆍ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 (423① 1문) ┈┈ 회사의 설립시 ⇨ 설립등기시
ㆍ 신주발행예정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or 이행이 없어도 납입 or 이행이 있는 한도내 그 효력 인정
ㆍ 납입 or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인수인에게 배정된 신주는 법률상 당연히 실권 (실권주) (423②) ┈
ㆍ 별도 실권절차 취할 필요 ☓ ┈ 425가 307 준용 ☓ → 그 결과, 304도 준용할 필요 ☓
ㆍ 실권된 경우 → 주식의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423③)
ㆍ 신주에 대한 이익・이자의 배당
ㆍ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가능 (423① 2문)
ㆍ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 일할배당
ㆍ 효력발생범위
ㆍ 신주발행결의에서 정한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없더라도 납입 or 이행이 있는 한도내 신주발행의 효력 生
ㆍ 인수 or 납입되지 않은 주식 = 실권주 → 미발행주식으로 남음
ㆍ 회사 : 이에 대하여 다시 주주 모집 可 ┈ but 방치하여도 됨
ㆍ 회사설립의 경우와 달리 이사가 이에 대하여 담보책임 ☓
ㆍ 효력발생의 효과 ⇨ 권리주 및 이의 양도제한이 해제 ┈ but 신주납입기일 후 6월까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 (335②)
ㆍ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 발행의무 (355①)
ㆍ 발행주식총수, 자본의 액 기타 주식의 종류・수 변경 生
▷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
▹ 본점소재지 → 2주간 내, 지점소재지 → 3주간 내 변경등기 (317④, 183)
ㆍ cf. 상업등기법상 <본점>에서만 등기
ㆍ 할인발행을 한 경우 → 변경등기에 미상각액도 아울러 등기하여야 함 (426)
▹ 변경등기의 보완적 효력 (427)
ㆍ 변경등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 신주인수의 무효 or 취소의 주장 제한
ㆍ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동일
④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 不可
ㆍ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규정
ㆍ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 or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ㆍ →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 (428①) → 인수가 의제된 주식에 대하여 당연히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333①)
ㆍ 책임의 성격
ㆍ 설립시 발기인의 책임과 같이 무과실책임
ㆍ 발기인과 달리 납입담보책임 ☓ (∵ 납입기일에 납입이 없으면 인수가 당연무효가 되어 인수담보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
ㆍ ex) 증가목표 : 10억, 실제 증가 : 5억, 증자 등기 : 10억 → 차액 5억을 이사(들)가 책임 ⇒ 인수담보책임
ㆍ 청약 ☓, 납입 ☓ → 실권 but, 등기 = 완전히 청약 or 납입된 것으로 등기
▷ 이사의 손배배상책임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可
ㆍ 이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청구 可 (428②)
ㆍ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⑤ 신주의 할인발행 (액면미달발행)
▷ 할인발행 ┈ 이사회 결의로 ☓, 주총 특별결의 要
ㆍ 회사설립시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금지 (330)
ㆍ 설립후 신주발행시에는 엄격한 제한하에 주식의 할인발행을 허용 (417)
▷ 할인발행의 요건 (자본충실에 반하므로 엄격한 제한)
ㆍ 성립후 2년 경과 + 주총 특별결의 (할인발행여부와 최저발행가액 결정) + 법원의 인가
ㆍ 인가 후 1월 내 발행 (417①④) - 기간 : 법원의 인가를 얻어 연장 可 (417④)
▷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ㆍ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고 신주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 (455②)
ㆍ 주식청약서와 신주인수권증서에 할인발행의 조건과 미상각액 기재 (420.iv)
ㆍ 미상각액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등기사항 (426)
⑥ 신주의 위법・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ㆍ 신주발행의 권한 = 이사회 (원칙) → 신속한 자금조달 可
ㆍ but 주주・제3자 신주인수권 침해 or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 해할 우려 → 적절한 사전・사후의 예방・구제책 필요
ㆍ Ⓐ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통모인수인의 책임, Ⓒ 신주발행무효의 소
▷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24)
▹ 의의
ㆍ 회사의 신주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반 or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게 되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ㆍ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 可 (424) ⇒ 단독주주권
▹ 요건
ㆍ 회사의 법령・정관에 위반 or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발행 (424) ┈ 이사의 법령 등 위반 : ☓
ㆍ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함 (424) ┈ 특정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 의미 ○
ㆍ 회사에 손해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 의미 ☓
▹ 당사자
ㆍ 청구권자 : 주주에 限 (신주인수권 or 의결권 유무 불문)
ㆍ 피청구권자 : 회사만
▹ 행사방법
ㆍ 사전조치 → ∴ 실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 이전에 행사 要
ㆍ 행사방법 : 명문규정 ☓ → 소 or 소 이외의 방법 all 가능
ㆍ 소에 의할 경우 →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 ∴ 제소권자 = 단독주주 ☓, 소수주주 ○
▹ 효과
ㆍ 회사의 심사・결정 : 위법 or 불공정 여부 심사 → 그 유지여부 결정 → 유지 결정시 위법 or 불공정 시정하여 절차속행 可能
ㆍ 회사의 절차속행의 효력 - 주주의 청구를 무시하고 신주발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그 효력
ㆍ 소에 의한 청구의 경우 → 유지의 판결・가처분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신주발행 = 무효 (통설)
ㆍ 소 이외의 청구(의사표시)의 경우 → 무효 ☓ ┈ 단지 이사의 책임(401)만 발생 (통설)
|
구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02) |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24) |
|
요건 |
이사의 법령 or 정관 위반 회사에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법령 or 정관 위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
성질 |
공익권(회사의 이익보호) |
자익권(주주의 이익보호) |
|
청구권자 |
소수주주(1/100), 감사 or 감사위원회 |
단독주주 |
|
상대방 |
위법행위를 한 이사 |
회사 |
|
행사 시기 |
행위완료전 | |
▷ 통모인수인의 책임 (424의2)
▹ 의의
ㆍ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 이사와 주식인수인이 그 점에 관하여 통모를 한 경우
ㆍ ⇒ 주식인수인에게 공정한 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직접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 (424의2)
▹ 책임의 성질
ㆍ 이사와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ㆍ 실질상 : 추가출자의무로서의 성질 →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331)에 대한 예외 (∵ 책임의 내용 : 실제의 불공정한 발행가액과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
ㆍ ∴ 회사에 의한 책임면제 ☓, 지급금액의 반환 허용 ☓, 통모인수인에 의한 상계도 허용 ☓
▹ 책임발생의 요건
ㆍ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할 것
ㆍ 주식인수인이 이사와 통모하였을 것
ㆍ 원고인 회사 or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입증책임
▹ 책임의 내용
ㆍ 책임의 이전 여부 → 통모인수인이 신주를 인수한 때 책임 발생 ⇒ 후에 그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책임이 양수인에게 당연이전 ☓
ㆍ 소멸시효기간 : 10년
ㆍ 연대책임
ㆍ 주식인수인과 통모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사 →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 이사의 책임 = 주식인수인과 달리 차액에 限 ☓
ㆍ 주식인수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 (부진정연대채무)
▹ 차액의 처리 : 상법에 규정 ☓ → 자본준비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할 것
▹ 책임추궁의 방법
ㆍ 원칙 : 회사가 추궁 but 주식인수인과 통모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추궁할지 ┈ ∴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424의2 → 403~406)
ㆍ 이사의 회사 or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 ☓ (③) ┈ 통보인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책임은 면제 ☓
▷ 신주발행의 무효 (429)
▹ 신주발행무효의 의의
ㆍ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 ┈ 개개의 주식인수의 무효와 구별
ㆍ 민법상 무효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
ㆍ 상법 : 소로써만 주장 可, 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소급효 = 제한 (429, 430)
ㆍ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통설)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ㆍ 주식의 발행이 법령・정관에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환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한 신주발행
ㆍ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종류의 신주의 발행
ㆍ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주의 할인발행
ㆍ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거의 대부분 무시한 신주발행 등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절차
ㆍ 원고 = 주주・이사・감사에 限
ㆍ 피고 = 회사
ㆍ 신주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제소기간)
ㆍ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준용 (430, 186~189, 190 본문, 191, 192)
▹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ㆍ 대세적 효력 (430 → 190 본문)
ㆍ 불소급효 (431) →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
▹ 신주발행무효판결 후의 처리
ㆍ 회사의 통지・공고, 납입금의 환급
ㆍ 판결확정시 → 신주발행 무효 → 회사 = 지체없이 신주실효의 뜻과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 신주의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공고 (431)
ㆍ 제출한 주주에게 납입금 반환 (423①)
ㆍ 반환금액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 발생 (423③ → 339, 340①②)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
ㆍ 변경등기 ┈ 판결확정시 신주 무효 →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 감소 → ∴ 변경등기 (317②.ii・iii)
▹ 신주발행의 부존재와 구별
ㆍ 신주발행의 실체가 전혀 없음에도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만 행해진 경우 → 신주발행의 부존재가 발생
ㆍ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주장 가능
ㆍ 필요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소 제기 可 (대판 87다카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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