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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한 신주발행 본문
2. 특수한 신주발행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ㆍ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전부 or 일부를 자본금계정으로 이체하는 것
ㆍ 자본전입 → 자본금 증가 → 이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신주의 무상교부
ㆍ 주식의 분할과의 차이점 : 자본전입 = 자본금 명목상 증가, 주식의 분할 = 자본금 변동 ☓
ㆍ 회사재산을 사내에 유보시켜 회사채권자 보호
▹ 자본전입의 대상
ㆍ 대상 준비금 : 법정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만 의미 (통설)
ㆍ 법정준비금인 한 이익준비금이든 자본준비금이든 그 전입의 순서 → 아무런 제한 ☓ ┈ 손실전보와 다른 점
ㆍ 임의준비금 ⇒ 대상 ☓ ┈ 정관 or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 처분도 이에 따름 ┈ 이사회가 처분한다는 것 : 모순
ㆍ 임의준비금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재원 →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본전입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 허용 ☓
▹ 자본전입의 절차
ㆍ 결의기관
ㆍ 원칙 = 이사회 (461①본문) ┈ 이사회는 그 권한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행사하여야 함, 대표이사에게 위임 不可
ㆍ 이사회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 → 이사회 = 신주배정일 지정, 회사 = 공고 (461③)
ㆍ 예외 ┈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경우 → 이사회 : 전입결의 ☓ (461①단서)
ㆍ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이사회 존재 ☓ → ∴ 언제나 주주총회가 결의기관 (383④)
ㆍ 주주총회가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신주의 주주 → ∴ 신주배정일 필요 ☓
ㆍ 자본전입의 결의시기・효력발생시기
ㆍ 결의시기 : 이사회 or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결의 可 (영업연도의 중간이라도 무방)
ㆍ 효력발생시기
ㆍ 이사회결의에 의하는 경우 → 신주배정일에 효력 발생 (461③)
ㆍ 주주총회결의에 의하는 경우 → 주주총회결의시에 발생 (461④)
ㆍ 단, 결의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는 경우 → 그 조건 or 기한에 따라 효력 발생
ㆍ 효과 : 자본전입에 의하여 소정의 준비금이 감소, 그 만큼 자본 증가
ㆍ 연업연도의 중간에 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의 이익배당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문제)
ㆍ 원칙 : 자본전입의 효력 발생한 날부터 일할배당(비례배당)
ㆍ 예외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결의가 있은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可能 (461⑥→350①)
▹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교부 (461②전단)
ㆍ 무상주의 발행과 배정비율 =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 발행 → 그 비율에 따라 무상 교부 ┈ 회사의 자기주식 = 무상주 교부 不可
ㆍ 발행한도 = 수권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 (당연)
ㆍ 정관에서 수 종의 주식이 규정된 경우 → 그 종류의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 (344~346, 346, 370)
ㆍ 미발행주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먼저 정관변경에 의하여 수권주식총수를 늘려야 함 (433~434)
ㆍ 발행가액 = 액면가액 ┈ 무상으로 주주에게 교부 → ∴ 신주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액면미달발행 : 인정 ☓, 액면초과발행 = 무의미
▹ 주권의 발행
ㆍ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효력 발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없이(6월 이내로 해석 : 통설)에 주권 발행 要 (355①, 335③단서)
ㆍ 355① = 회사성립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 → 납입이 없으므로 효력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로 해석 ┈ 335③단서와 관련하여 6월이내
▹ 단주의 처리 (461②2문 → 443①본문)
ㆍ 원칙 : 경매 ┈ 회사가 이를 모아서 경매 → 그 매각대금을 단주주에게 그 주수에 따라 지급
ㆍ 예외 : 매각 ┈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
┈ if not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
▹ 무상주교부의 통지・공고 및 물상대위
ㆍ 통지・공고 (461⑤)
ㆍ 신주의 주주 확정시 → 대표이사의 통지・공고의무
ㆍ 통지 : 지체없이 신주의 효력발생일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
ㆍ 공고 :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그 결의 내용 공고
ㆍ 물상대위 (461⑦)
ㆍ 신주 : 실질적으로 종전의 주식의 분할에 의하여 생긴 것과 동일
ㆍ 종전의 주식이 입질된 경우 → 그가 받은 무상신주・단주의 처분에 의하여 받은 대위 위에 물상대위의 효력 (461⑦ → 339)
ㆍ 등기 : 자본 증가, 발행주식수도 증가 → ∴ 변경등기 要 (317②.ii)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462의2)
ㆍ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 ┈ 이익배당 대신 신주를 주는 교부하는 것
ㆍ 결의기관 : 주주총회 (보통결의)
ㆍ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 주주총회에 의해 당연히 인수가 확정, 납입도 한 것으로 간주
ㆍ 무상신주의 교부 → 기존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교부 ┈ 수종의 주식 발행한 경우 → 각각 그와 같은 주식으로 할 수 있음
ㆍ 한도 =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초과 ☓ (①단서)
ㆍ 법적 성질 : 현금배당에 갈음하는 이익배당으로 보는 견해 (다수설) ┈ 주식분할이라 보는 견해 대립
ㆍ 효과 ⇒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 만큼 자본 증가
ㆍ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종결시라고 명문화 (④)
③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 의의
ㆍ 전환주식 ┈ 수종의 주식 발행, 정관으로 주주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권리(전환권-형성권)가 인정된 주식 (346이하)
ㆍ 전환사채 ┈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사채 (513이하)
▹ 전환청구・효과
ㆍ 전환권자 : 전환기간 중 전환 청구하면 → 회사 : 신주 발행하여 교부
ㆍ 효과 : 회사의 재산 = 변동 ☓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ㆍ 전환의 효력 = 전환을 청구한 때 발생 ┈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권자의 전환청구時 (350①, ← 516②) ┈ 형성권이므로
ㆍ 전환의 청구 →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가능 ┈ 다만, 폐쇄기간 중 총회의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不可 (350②, ← 516②))
ㆍ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350③1문, ← 516②)
ㆍ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가능 (350③2문, ← 516②)
▹ 신주발행의 효력
ㆍ 전환주식의 경우
ㆍ 전환주식과 신주식의 수가 동수이면(전환비율이 1:1이면) → 자본 : 변동 ☓
ㆍ 신주식의 수가 증가 → 그만큼 자본 증가 ┈ 신주식의 수가 감소하는 전환 : 인정 ☓
ㆍ 전환사채의 경우 → 언제나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총액 만큼 자본 증가 (당연)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 의의・전환청구
ㆍ 신주인수권부사채란 ?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 ┈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소정의 가액으로 신주의 발행을 기채회사에 청구 可
ㆍ 전환청구 =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청구 可 ┈ 다만, 폐쇄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不可 (516의9 → 350②)
ㆍ 신주발행 ⇒ 자본 증가, 재산도 증가
▹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ㆍ 원칙 : 대용납입 인정 ☓ → ∴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 납입한 때 (526의9)
ㆍ 대용납입이란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으로 하는 것
ㆍ 예외적으로 대용납입이 인정되는 경우 (516의2②.v)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
ㆍ →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ㆍ cf.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
ㆍ 예외
ㆍ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간주 (516의9 → 350③1문)
ㆍ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가능 (516의9 → 350③2문)
⑤ 회사의 흡수합병・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 재산의 승계・주식의 교부
ㆍ 존속회사(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분할 후 회사) : 소멸회의 순재산 승계
ㆍ 이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하여 소멸회사(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
▹ 신주의 효력발행시기
ㆍ 합병・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때 ┈ 즉, 존속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530② → 234, 530의11① → 234)
ㆍ 변경등기 要 ┈ 존속회사는 흡수합병(분할합병)의 보고총회(주주총회)가 종결한 날(소규모합병의 경우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 : 2주 내, 지점소재지 : 3주 내에 변경등기 要 (528①, ← 530의11①)
▹ 신주발행의 효과
ㆍ 흡수합병 or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 회사의 재산 및 자본 동시 증가 → ∴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와 유사
▹ 보통의 주식발행과의 구별
ㆍ 보통의 신주발행 : 주식인수의 청약과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인 확정 → 주식인수인의 개별적인 출자 요구하는 것
ㆍ 흡수합병 or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ㆍ 주식인수의 청약과 배정 ☓
ㆍ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의 지주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신주식 교부,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점
⑥ 주식의 병합・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 주식병합에 의한 신주발행
ㆍ 자본감소의 절차로 주식병합・신주발행한 경우 → 회사의 재산 : 변동 ☓, 자본 = 감소
ㆍ 주식 병합에 의하여 액면금액만 올리는 경우 = 자본 감소 ☓ (주식병합에 의하여 반드시 자본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 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ㆍ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것 (329의2)
ㆍ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 분할 可 (329의2①) ┈ 분할 후의 1주의 금액 = 1주의 최저금액인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음 (329의2②)
ㆍ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시기 =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 준용 ⇨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or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 발생 (329의2③ → 441)
ㆍ 신주발행의 효과 = 회사의 재산 & 자본 변동 ☓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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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감 |
재산의 증감 |
신주발행결정권자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
통상의 신주발행 |
증가 |
증가 |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 |
주금액 납입기일의 다음날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증가 |
☓ |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 |
이사회 행사 : 신주배정일 주주총회 : 주주총회결의시 |
주식배당 |
증가 |
학설 대립 |
주주총회 |
주주총회 결의 종료시 |
전환주식의 전환 |
불변・증가 (전환조건) |
☓ |
주주 |
전환청구시 |
전환사채의 전환 |
증가 |
☓ |
사채권자 |
전환청구시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
증가 |
증가 (예외 : 대용납입) |
비분리형 : 사채권자 분리형 : 증권의 소지인 |
주금액납입시 |
흡수합병・분할합병 |
증가 |
증가 |
주주총회 |
합병・분할합병 효력 발생시 |
주식병합 |
감소 |
실질적 감자 : 감소 형식적 감자 : ☓ |
주주총회 |
구주권제출기간만료시 or 채권자보호절차종료시 |
주식분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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