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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자본의 증감 (변동) ..... A. 총설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Ⅴ. 자본의 증감 (변동) ..... A. 총설

관심충만 2015. 4. 21. 09:36

Ⅴ. 자본의 증감 (변동)

A. 총설

ㆍ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 발행주식총수 ☓ 1주의 액면금액 ⇨ ∴ 액면가액・발행주식수의 어느 하나 or 양자의 증감 ⇒ 자본의 증감과 직결

1. 자본증감의 개요

▷ 증자의 방법

▹ 액면가액을 높이는 것 → ☓ (사용 불가능)

ㆍ ∵ 주주의 추가출자의무 발생 → 주주유한책임 원칙 위반 ┈ 단, 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액면가액이 올라갈 수는 있음 (but 추가출자의무 발생 ☓)

▹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 신주발행의 방법밖에 없음 → ∴ 자본증가 ≒ 신주발행과 거의 동일한 의미

보통의(통상의) 신주발행 = 실질적 자본증가 or 유상증자 = 재산 증가 (증가되는 재산액은 증가되는 자본액과 일치 ☓)

ㆍ 액면발행의 경우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재산증가액 = 자본증가액

ㆍ 액면초과발행시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재산증가액 > 자본증가액 ┈ 발행주식수의 액면초과액만큼 증자액보다 증가재산이 많게 됨

ㆍ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의 경우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재산증가액 < 자본증가액 ┈ 액면미달금의 합계액만큼 증자액보다 증가재산 적음

ㆍ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신주발행 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이 상각되어야 함

특수한 신주발행 = ‘명의상 자본증가’ or 무상증자 = 재산 불변 (예외 : 有)

ㆍ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461) → 자본 증가

ㆍ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462의2①) → 자본 증가

ㆍ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346, 513) → 자본 증가

ㆍ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16의2②) → 자본 증가

ㆍ 주식의 병합 or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329의2) → 병합 : 자본 감소, 분할 = 자본 불변

ㆍ 회사의 흡수합병 or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523.iii, 530의6①.ii) 등 → 경우에 따라 다름

포괄증자 : 유상증자 + 무상증자

 

통상의 신주발행

특수한 신주발행

자산의 변동

언제나 자산 증가

자산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자본의 변동

언제나 자본 증가

경우에 따라 다름

신주발행의 결정

이사회 결의사항 (정관으로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

① 주식배당 → 주총결의가 원칙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회 결의가 원칙

③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의 병합 → 주총 특별결의

④ 전환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발행 이전에 그 조건이 정하여짐

효력발생시기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의 효력 발생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 → 신주배정일 or 주총 결의시

② 주식배당 → 주총 종결한 때

③ 주식의 분할・소각・병합 →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④ 전환사채・전환주식 → 그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 주금을 납입한 때

▷ 감자의 방법

액면가액 인하

ㆍ 절기(切棄) : 명의상의 자본감소 ⇨ 무상감자 → 재산 불변

ㆍ 환급(還給) : 실질상의 자본감소 ⇨ 유상감자 → 재산 감소

발행주식수 감소

ㆍ 주식의 병합 (440~444) ⇨ 무상감자 → 재산 불변

ㆍ 주식의 소각 (343, 343의2) ⇨ 무상 or 유상감자

ㆍ 실실상 자본감소 = 실제로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며 자본도 감소하는 것 → 현실적으로 담보력을 감소시킴

ㆍ 명의상 자본감소 =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자본만 감소하는 것

ㆍ 회사가 확보하고 있어야 할 기준이 되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장래의 담보력을 감소시킴

ㆍ 어떠한 형태의 감자이든 감자의 경우 →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증자와 달리,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함

2. 자본증감과 정관변경・등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에 불과

ㆍ 주식 1주의 금액(즉, 주금액)과 수권주식총수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89①.iii・iv) ⇒ 이의 변경 → 정관변경 要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but 자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317②.ii)에 불과 → 자본의 증감시 → 변경등기만 충실히 하면 됨

ㆍ 자본의 변동(증감)은 정관변경과는 무관, 등기사항만 변경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