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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본의 증감 (변동)
A. 총설
ㆍ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 발행주식총수 ☓ 1주의 액면금액 ⇨ ∴ 액면가액・발행주식수의 어느 하나 or 양자의 증감 ⇒ 자본의 증감과 직결
1. 자본증감의 개요
▷ 증자의 방법
▹ 액면가액을 높이는 것 → ☓ (사용 불가능)
ㆍ ∵ 주주의 추가출자의무 발생 → 주주유한책임 원칙 위반 ┈ 단, 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액면가액이 올라갈 수는 있음 (but 추가출자의무 발생 ☓)
▹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 신주발행의 방법밖에 없음 → ∴ 자본증가 ≒ 신주발행과 거의 동일한 의미
ㆍ 보통의(통상의) 신주발행 = 실질적 자본증가 or 유상증자 = 재산 증가 (증가되는 재산액은 증가되는 자본액과 일치 ☓)
ㆍ 액면발행의 경우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재산증가액 = 자본증가액
ㆍ 액면초과발행시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재산증가액 > 자본증가액 ┈ 발행주식수의 액면초과액만큼 증자액보다 증가재산이 많게 됨
ㆍ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의 경우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재산증가액 < 자본증가액 ┈ 액면미달금의 합계액만큼 증자액보다 증가재산 적음
ㆍ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신주발행 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이 상각되어야 함
ㆍ 특수한 신주발행 = ‘명의상 자본증가’ or 무상증자 = 재산 불변 (예외 : 有)
ㆍ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461) → 자본 증가
ㆍ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462의2①) → 자본 증가
ㆍ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346, 513) → 자본 증가
ㆍ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16의2②) → 자본 증가
ㆍ 주식의 병합 or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329의2) → 병합 : 자본 감소, 분할 = 자본 불변
ㆍ 회사의 흡수합병 or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523.iii, 530의6①.ii) 등 → 경우에 따라 다름
ㆍ 포괄증자 : 유상증자 +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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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신주발행 |
특수한 신주발행 |
자산의 변동 |
언제나 자산 증가 |
자산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자본의 변동 |
언제나 자본 증가 |
경우에 따라 다름 |
신주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사항 (정관으로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 |
① 주식배당 → 주총결의가 원칙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회 결의가 원칙 ③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의 병합 → 주총 특별결의 ④ 전환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발행 이전에 그 조건이 정하여짐 |
효력발생시기 |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의 효력 발생 |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 → 신주배정일 or 주총 결의시 ② 주식배당 → 주총 종결한 때 ③ 주식의 분할・소각・병합 →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④ 전환사채・전환주식 → 그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 주금을 납입한 때 |
▷ 감자의 방법
ㆍ 액면가액 인하
ㆍ 절기(切棄) : 명의상의 자본감소 ⇨ 무상감자 → 재산 불변
ㆍ 환급(還給) : 실질상의 자본감소 ⇨ 유상감자 → 재산 감소
ㆍ 발행주식수 감소
ㆍ 주식의 병합 (440~444) ⇨ 무상감자 → 재산 불변
ㆍ 주식의 소각 (343, 343의2) ⇨ 무상 or 유상감자
ㆍ 실실상 자본감소 = 실제로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며 자본도 감소하는 것 → 현실적으로 담보력을 감소시킴
ㆍ 명의상 자본감소 =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자본만 감소하는 것
ㆍ 회사가 확보하고 있어야 할 기준이 되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장래의 담보력을 감소시킴
ㆍ 어떠한 형태의 감자이든 감자의 경우 →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증자와 달리,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함
2. 자본증감과 정관변경・등기
ㆍ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에 불과
ㆍ 주식 1주의 금액(즉, 주금액)과 수권주식총수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89①.iii・iv) ⇒ 이의 변경 → 정관변경 要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but 자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317②.ii)에 불과 → 자본의 증감시 → 변경등기만 충실히 하면 됨
ㆍ 자본의 변동(증감)은 정관변경과는 무관, 등기사항만 변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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