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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감사인 (감사기관) 본문
C.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감사인 (감사기관)
ㆍ 상법
ㆍ 필요기관 : 감사・감사위원회
ㆍ 임시기관 : 검사인
ㆍ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외부)감사인
1. 감사
① 감사의 의의
ㆍ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
ㆍ 유한회사의 감사 = 필요기관 ☓, 임의기관 ○,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구별, 기관성 ○ (여러 명인 경우 → 각자가 기관) ┈ 이사 = 기관성 ☓
ㆍ 소규모회사의 경우 → 감사 = 임의적 (409④)
ㆍ 상장회사의 특칙
ㆍ 총자산 1,000억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하지 않는 한,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 1인 이상 두어야 함 (542의10①)
ㆍ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필요적 설치의무 → ∴ 감사 둘 수 (☓)
ㆍ 실무상 감사의 독립성・실효성 확보책
ㆍ 감사선출방법 :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공정한 선출을 보장)
ㆍ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 외부의 회계감사 要
ㆍ 상법상 감사의 지위 강화
ㆍ 회계감사권만(1984.이전) → & 직무집행감사권(1984.개정) → 자회사 감사권 인정, 임시주주총회소집권 부여(1995.개정)
② 감사의 선임・종임
▷ 선임
ㆍ 선임기관・방법
ㆍ 주주총회에서 선임 → 주주총회의 전권사항 (보통결의) ⇒ 위임 不可 (409①)
ㆍ 의결권행사의 제한
ㆍ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 ☓ (409②)
ㆍ 대주주가 이사와 감사 양 기관을 지배하는 것 방지, 소수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
ㆍ 의결권행사의 제한비율 : 제한비율 낮추는 것 = 허용, 증가 → 허용 ☓ (409③)
ㆍ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임용계약・등기 등
ㆍ 선임결의 :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
ㆍ 임용계약 : 대표기관의 임용계약의 청약과 이에 대한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어서 비로소 임용계약 체결 → 감사의 지위 취득
ㆍ 등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기사항 (317②.viii)
ㆍ 자격
ㆍ 원칙 : 아무 제한 ☓ (자연인에 限 : 통설)
ㆍ 예외
ㆍ 정관에 의해 주주 등 일정한 자만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가능
ㆍ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or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 겸하지 못함 (411) ┈ 자회사의 이사 or 지배인 기타 사용인도 겸직 ☓
ㆍ but 모회사의 감사와 자회사의 감사의 겸임 : 가능 (자회사의 감사 = 모회사의 이사 겸직 可)
ㆍ 단, 자회사의 이사 = 모회사 감사 겸직 ☓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감독권 有)
ㆍ 감사가 회사 or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 →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 (○)
ㆍ 은행법 등 특별법상의 제한 有
ㆍ 원수
ㆍ 아무 제한 ☓
ㆍ 2인 이상일지라도 각자가 단독기관 (이사회와 같은 회의체 구성원이 되는 것 ☓)
ㆍ 임기 = 법정
ㆍ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 결산기가 취임 후 3년 내에 도달하면 되고, 정기총회가 3년 내에 도달할 필요 ☓ (410)
ㆍ 임기의 단축 or 연장의 가부 → 정관 or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도 不可, but 중임 : 허용
ㆍ 보수
ㆍ 이사의 경우와 동일 ┈ 정관으로 定 or 주총 결의로 定 (415 → 388)
ㆍ but 감사를 위한 보수총액만 정관 or 주총에서 결정하고 그 배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 → 허용 ☓
ㆍ 선임결의의 하자
ㆍ 이사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
ㆍ 감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제도 (415 → 407)
▷ 종임
ㆍ 종임사유
ㆍ 이사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 → 사망, 파산, 금치산, 사임, 임기만료, 총회의 해임결의, 소소주주의 해임청구 등
ㆍ 해임 = 주총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 (415 → 385 : 이사의 해임 - 특별결의사항)
ㆍ 선임 = 보통결의, 해임 = 특별결의
ㆍ 감사의 의견진술권 (409의2) : 주주총회 감사해임결의시, 당해 감사 = 그 해임의 부당성에 관하여 의견 진술 可
ㆍ 회사의 해산 : 종임사유 ☓
ㆍ 청산회사의 감사로 그 지위를 계속 보유 → ∴ 해산 = 감사의 종임사유 ☓
ㆍ 등기사항 : 감사의 종임도 등기사항 (317②)
ㆍ 결원의 경우의 임시조치 : 이사의 경우와 동일 (415 → 386)
③ 감사의 권한
▷ 업무 및 회계감사권
ㆍ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과 직무 (412①) ┈ 즉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
ㆍ 감사의 업무감사권의 범위
ㆍ 위법성 감사에 한하는가, 타당성 감사를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견해 분분
ㆍ 명문의 규정(413, 447의4②.v・viii)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적법성에 대해서만 미침 (다수설)
ㆍ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有 (412의4)
ㆍ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 可 (①)
ㆍ 영업에 관한 보고요구 → 응하지 않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可 (②)
ㆍ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요구 및 조사 거부 ☓ (③)
ㆍ 소규모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주총이 자회사의 감사권 ○ (409⑥)
▷ 그 밖의 권한
ㆍ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412의4)
ㆍ 모회사의 감사 =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 자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의 보고 요구권 (①)
ㆍ 지체없이 보고 ☓ or 보고내용 확인할 필요 있을 때 → 직접 조사 可 (②)
ㆍ 자회사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 ☓ (③)
ㆍ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이사의 보고에 대한) 수령권
ㆍ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or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412②)
ㆍ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 즉시 감사에게 보고 (412의2)
ㆍ 주주총회소집청구권 (412의3)
ㆍ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청구 可
ㆍ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ㆍ 이사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 밟지 않는 때 → 감사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 직접 소집 可 (412의3)
ㆍ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등
ㆍ 출석・의견진술 (391의2①)
ㆍ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 (391의3②)
ㆍ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대표권
ㆍ 이사와 회사간의 소 : 감사가 회사대표권 (394)
ㆍ 위법행위유지청구권
ㆍ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402, 415의2⑦)
ㆍ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409의2) → 자신의 해임에 관해서는 물론 다른 감사의 해임에 관해서도 의견진술권
ㆍ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390③④)
ㆍ 각종 소 제기권
ㆍ 회사설립무효・총회결의취소・신주발행무효・합병무효 등의 각종 소의 제기권
ㆍ cf. 감사가 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이사인 주주가 제소한 경우와 같이 담보제공의무 면제 (377, 430, 446)
④ 감사의 의무
▹ 선관의무
ㆍ 위임관계 → ∴ 선관의무 (415 → 382② → 민법위임규정 준용)
ㆍ 감사는 이사와는 달리 업무집행권 無 → ∴ 충실의무 ☓, 경업피지의무 ☓, 자기거래금지의무 ☓
▹ 비밀유지의무 (415 → 382의4)
ㆍ 감사의 직위상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ㆍ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의 누설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규정된 것
▹ 그 밖의 의무
ㆍ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391의2②)
ㆍ 이사가 법령 or 정관에 위반 or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 ┈ but 이를 위한 이사회소집청구권 : 인정 ☓
ㆍ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의무 (413)
ㆍ 이사가 주총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 →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 주총에 그 의견을 진술할 의무
ㆍ 감사록의 작성의무 (413의2) 감사록 작성 및 그에 기명날인・서명의무 ┈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 (감사할 때마다 작성)
ㆍ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ㆍ 매결산기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 작성 → 4주간 내에 이사에게 제출할 의무 (447의4①)
ㆍ 기재사항 : 447의4에 규정
⑤ 감사의 책임 = 이사의 책임과 동일
▷ 회사에 대한 책임
ㆍ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 → ∴ 임무해태시 (법령・정관 위반 ☓) →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414①)
ㆍ 책임의 추궁
ㆍ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것과 동일 (415 → 400, 403~406)
ㆍ 소수주주의 지주수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415 → 403)
ㆍ 소수주주가 승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등 청구 :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 등 청구, 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구상권 (415 → 405①)
ㆍ 책임의 면제 : 414①의 책임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415 → 400) ┈ 책임면제의 대상 = 채무불이행책임에 限, - 불법행위책임 = 면제 대상 ☓ (판례)
ㆍ 감사・이사의 연대책임 : 감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 때 → 그 감사와 이사 = 연대하여 배상책임 (414③)
▷ 제3자에 대한 책임
ㆍ 악의・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414②)
ㆍ 책임의 성질, 제3자의 범위 등 관련문제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경우와 동일
2. 감사위원회 (415의2)
▷ 의의
ㆍ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제도를 감사에 갈음하여 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
ㆍ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인 필요상설기관
ㆍ 합의체의 의결기관 → ∴ 감사가 수인 있는 경우와 구별
▷ 설치
ㆍ 설치는 임의사항 but, 필수기관 ○, 필요상설기관 ○
ㆍ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 가능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인데 위원회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는 둘 수 없음 ⇒ 선택적인 문제 (둘 중 하나만)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ㆍ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특칙
ㆍ ① 회계・재무 전무가 1인 이상
ㆍ ② 대표감사위원 = 사외이사이어야 함
ㆍ ③ 감사위원 선・해임 = 주총결의
▷ 구성
ㆍ 위원의 수 ┈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 2인 이상
ㆍ 위원의 자격・선임・종임
ㆍ 특수관계인 →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초과 ☓
ㆍ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비율이 감사위원회 총 위원 중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
ㆍ 업무담당이사 → 감사 ☓, but, 감사위원 ○ (단, 1/3 까지만)
ㆍ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보통결의) ┈ 이사 선임 = 주주총회, 감사 선임 = 주주총회
ㆍ 해임 = 이사 총수(전원이사회 의미)의 2/3 이상의 이사회결의로 해임 ┈ 위원의 독립성 보장 위해 선임과는 달리 해임 요건 엄격
ㆍ 감사위원 해임 ○ (즉, 감사위원의 자격만 박탈되는 것임), 이사 해임 ☓
ㆍ 이사의 지위와 감사위원의 지위 겸유 ○ ┈ 감사 = 의결권 행사 ☓, 경업금지의무 ☓
ㆍ 감사위원은 겸업금지의무 부담한다. (○) (∵ 이사이므로)
ㆍ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이사이므로)
ㆍ 대표감사위원 or 공동대표 선임 = 감사위원회에서 선임 (필요적)
ㆍ 위원의 임기 = 정관의 규정에 의함 ┈ 규정 ☓ → 이사회가 定 ┈ 이사회도 定 ☓ → 이사의 지위의 종료와 함께 위원의 임기도 종료
ㆍ 합병의 경우 → 합병 전에 취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 (415의2⑥ → 527의4)
▷ 운영
ㆍ 대표・공동대표 :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대표위원) 선정,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음 (공동대표위원 - 415의2④)
ㆍ 소집・결의 등 : 이사회내 위원회 중 하나 → ∴ 아래 규정들은 감사위원회에도 적용
ㆍ 위원회의 소집(393의2⑤, 390), 결의(393의2⑤, 391), 결의 통지(393의2④), 회의 연기・속행(393의2⑤, 392, 372)에 관한 규정과 결의의 하자에 관한 사항 등
ㆍ 전문가의 조력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 可 (415의2⑤)
▷ 권한 ⇒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그대로 적용 (415의2⑥에 의해 준용)
ㆍ 업무 및 회계감사권
ㆍ 구성이 다를 뿐 감사와 동일한 권한 가짐 (412①)
ㆍ 모회사의 감사위원회 =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有 (412의4)
ㆍ 그 밖의 권한
ㆍ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 or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할 권한 (412②)
ㆍ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412의2)
ㆍ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412의3)
ㆍ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및 조사권 (412의4)
ㆍ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02)
ㆍ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394①) 등
▷ 의무
ㆍ 선관의무 ┈ 감사위원회 위원(이사)과 회사와의 관계 : 위임관계 (382②) → ∴ 선관의무
ㆍ 그 밖의 의무
ㆍ 이사가 법령 or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or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 (391의2②)
ㆍ 이사가 주총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총에 그 의견 진술할 의무 (413)
ㆍ 감사록과 감사보고서 작성할 의무 (413의2, 447의4)
▷ 책임
ㆍ 위원 : 임무해태시 →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손배책임 (414①)
ㆍ 악의・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414②)
ㆍ 회사・제3자에 대하여 손배책임이 있는 경우 &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 ⇨ 위원과 이사 = 연대하여 배상책임 (414③)
ㆍ 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의 요건과 책임추궁을 위한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 이사의 경우와 동일 (400)
▷ 감사위원회 관련 개정
ㆍ 과태료조항 개정 ┈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635①)
ㆍ 증권거래법191의2(이사의 자격 등)①항 단서 신설
ㆍ 주권상장법인 or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령이 정하는 법인 ➜ 1인 이상의 상근감사 두어야 ┈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 → 상근감사 두지 않아도 됨
ㆍ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4(감사인의 선임)⑦항의 신설
ㆍ 감사위원회 설치한 경우 → 감사위원회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갈음
3. 검사인
▷ 의의
ㆍ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or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할 임무가 있는 임시적 감사기관 ○ (필요상설기관 ☓)
▷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ㆍ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경우
ㆍ 소수주주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주주총회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경우 (366③) ┈ 542②
ㆍ 이사가 제출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경우 (367) 등 ┈ 542②
ㆍ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ㆍ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사(발기설립의 경우) or 발기인(모집설립의 경우)의 청구가 있는 경우 (298④본문, 310①)
ㆍ 할인발행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 (417③)
ㆍ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이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22①)
ㆍ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or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467) 등
▷ 자격・지위
ㆍ 자격
ㆍ 검사인의 자격 : 아무런 제한 ☓,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같이 자연인에 限
ㆍ 겸직금지 : 당해 회사의 이사・감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 or 변태설립사항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은 현물출자자 등 당사자) 등 겸할 수 없음 (통설)
ㆍ 지위
ㆍ 주총에서 선임하는 검사인과 회사와의 관계 = 위임관계 → 검사인 = 선관의무
ㆍ 검사인의 수 = 1인 이상어도 상관 ☓
ㆍ 임기 = 그 직무의 종료시까지
▷ 책임
▹ 주주총회가 선임한 검사인의 책임
ㆍ 회사와의 관계 = 위임관계 ∴ 선관의무 → 수임인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책임 (민390)
ㆍ 제3자에 대하여 → 불법행위의책임(민750)만 부담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책임
ㆍ 회사에 대한 책임
ㆍ 설립경과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책임
ㆍ 악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 해태한 때 → 회사 or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325)
ㆍ 이사・감사의 책임과 구별
ㆍ 다른 점 : 악의 or 중대한 과실인 경우만 책임 (검사인의 직무수행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것)
┈┈ vs.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단순한 임무해태시 발생
ㆍ 같은 점 : 제3자에 대한 책임발생요건 = 이사・감사의 경우와 동일
ㆍ 기타의 경우 검사인의 책임
ㆍ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책임 → 명문규정 ☓ ┈ 설립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된 검사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
ㆍ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과 회사 : 위임관계 ☓
ㆍ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감사의 경우와 동일
4. (외부) 감사인
▷ 감사인의 의의
ㆍ 개념 : 주식회사외부감사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ㆍ 감사 or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 외 독립된 회계의 전문가인 회계법인 등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ㆍ 회사의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자 → (외부)감사인
ㆍ 목적 :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의 보호
▷ 감사인의 선임
ㆍ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ㆍ 감사 or 대령이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동법4②본문, 시행령3의2)
ㆍ 다만,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에 금융감독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열회사의 경우
ㆍ →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ㆍ → 정기총회의 승인 要 (동법4② 단서)
ㆍ 의결권의 제한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의 선임에서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 제한 (동법4③, 증권거래법191의11①)
ㆍ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ㆍ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ㆍ 감사 or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 &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받지 않을 수 있음 (동법4⑥)
▷ 감사인의 권한
ㆍ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열람권・회계자료제출요구권・업무와 재산상태조사권 등 (동법6)
▷ 감사인의 의무
ㆍ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의무
ㆍ 보고서 작성 후 일정기간 내 회사(감사 or 감사위원회 포함)・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동법8, 시행령7①)
ㆍ 회사에 대해서는 → 정기총회 1주일 전,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해서는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ㆍ 주주총회 출석・의견진술・답변의무 등
ㆍ 감사인 or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 → 출석하여 의견진술 or 주주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 (동법11)
ㆍ 감사에의 통보・주주총회에의 보고의무 등
ㆍ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or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 감사 or 감사위원회에 통보,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 (동법11①)
ㆍ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 감사 or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의무 (동법10②)
ㆍ cf. 감사 or 감사위원회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or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 (동법10③)
ㆍ 비밀엄수의무 : 감사인 &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 (동법9)
▷ 감사인의 책임
ㆍ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감사의 그것과 유사 (동법17①~③)
ㆍ 청구권 행사기간 :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 소멸 (동법17⑦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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