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Ⅳ. 기관 ..... A. 주주총회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Ⅳ. 기관 ..... A. 주주총회

관심충만 2015. 4. 21. 09:47

Ⅳ. 기관

주식회사의 특징 :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법률상 분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 이사 = 반드시 주주일 것을 要 ☓ → 이른바 제3자 기관 허용

4대 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감사위원회) = 법정필요기관 ┈ 임시기관 : 검사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

주주총회 = 의사결정기관, 필요상설기관

ㆍ 이사회 : 의사결정 (업무집행결정기관)  → 대표이사(업무집행 & 대표)와 이사회는 독립관계 [판례]

A.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1. 의의

주주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기관 → 의사결정, 필요상설기관  ┈ 만능기관 ☓, 최고기관 ○ (주주총회의 구성원 = 주주만으로 구성)

ㆍ 이사・감사 → 비록 주주총회에 출석하더라도 그 구성원 ☓

ㆍ 비록 주주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 구성원 ☓ (통설)

ㆍ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상법 &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 可 (361)

ㆍ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총권한사항 → 특별결의사항・보통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으로 나뉨

ㆍ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총권한은 추가・확대

ㆍ 법령・정관에 의해 주총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주총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不可

내부적 의사결정기관 : 내부적 의사결정을 행할 뿐, 이의 대외적인 집행・대표행위 → 대표이사의 몫

2. 권한(결의사항)

▷ 상법상의 권한

기관구성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382, 385, 409, 415, 531, 539) - 검사인의 선임 (366③, 367) 등

회계

재무제표의 승인 (449①)                              - 주식배당의 결정 (462의2① 본문)

배당금지급시기의 결정 (464의2① 단서)         - 청산의 승인 (540①) 등

업무감독

이사・감사・청산인의 보수결정 (388, 415, 542②)                   - 사후설립 (375)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의 책임면제 (324, 400, 415, 542)     - 이사・감사・청산인의 책임해제의 유보 (450, 542②)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or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13③, 516의2④) 등

기본기구의 변경

영업의 전부 or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374)       - 정관변경 (433①)

자본감소 (438)                                              - 합병 (522)

분할 (530의2~530의12)                                   - 회사의 계속 (519)

조직변경 (604①)                                           - 해산 (518) 등

▷ 주주총회의 권한

구분

결의사항

결의요건

특별결의

(434)

정관의 변경(433)

영업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374①)

이사・감사의 해임(385①, 415)

자본의 감소(438), 사후설립(375)

임의해산(518), 회사의 계속(519)

주식의 분할(329의2①), 주식의 할인발행(417①)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3③, 516의2④)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175)・합병계약서의 승인(522), 회사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530의3①②)

휴면회사의 계속(520의2③)

이사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40의2①)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의 취득 (341의2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434)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에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도 산임 (97다50619)

­ 정관으로 결의요건 완화 ☓, 가중 ○

보통결의

(368①)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382, 384, 388, 409①, 415, 542②)

재무제표의 승인 (449①), 주식배당 (462의2)

배당금지급시기의 특정 (464의2①단서)

청산회사 재무제표의 승인 (533)

청산인의 청산종료의 승인 (540①)

청산인의 해임 (539①) ⇨ 청산에 관한 것은 대부분 보통결의

검사인의 선임 (366③, 367, 542②)

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법4②)

총회의 연기 or 속행의 결정 (392)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가부동수 → 부결 (이에 반하는 정관의 정함은 효력 ☓)

­ 정관으로 결의요건 완화 ☓, 가중 ○

특수결의

이사 or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410, 415)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604)

주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히사의 분할・분할합병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는 총주주의 동의 (총회 구성할 필요 ☓)

▷ 주요 특별결의사항 (374①)

영업의 양도와 양수

영업의 전부 or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의 전부 or 중요한 일부의 양수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영업의 양도란 ? ⇨ 상법총칙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동일하게 해석 [판례의 기본적 입장]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 전부 or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유상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 [판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 ☓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or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할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필요

중요한 일부란 ? 출자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양도로 인해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목적을 변경시킬 정도에 이를 경우를 말함

영업의 임대・경영위임영업 전부, 일부 ☓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or 해약

▷ 정관상의 권한

ㆍ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확대 가능 ┈ 결의요건에 대해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때 → 보통결의에 의함 (당연)

ㆍ 정관에 의해 주총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 학설 대립

ㆍ 통설 = 주총의 최고기관성 및 권한분배의 자율성을 근거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총 소집권한을 제외하고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정관의 정함으로 주총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소수설 :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주총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함으로 주총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명문규정이 없으면 주총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함) ┈ 아래 대표이사의 선임 (389①) 등

ㆍ 상법상 규정된 이사회의 권한도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 당연히 가능 (통설) ┈ 명문으로 규정된 것도 有 (5가지)

대표이사의 선임 (389①)      - 신주발행의 결의 (416)

준비금의 자본전입 (461①)   -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13①②, 516의2①②)

ㆍ ⇨ all 원칙적 이사회 결의 but 정관의 결의사항으로 可 ┈ cf.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주총 특별결의사항

▷ 특별법상의 권한

회사정리법31 : 청산 중의 회사 or 파산선고 후의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시 → 상법434 규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要

증권거래법189의4① : 회사가 당해 회사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나 신주매입을 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 상법434 규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4② 본문 :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 감사 or 대령이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 상법365에 의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要

3. 소집

① 소집권자

▷ 원칙

ㆍ 일반적인 경우 →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 (362), 집행 = 대표이사 (389③ → 209)

ㆍ 청산 중의 회사의 경우 → 청산인회가 소집 결정, 집행 = 대표청산인 (542)

소규모회사 (자본금 10억미만 회사) → 이사회 ☓ → 그 이사가 소집

ㆍ 주주총회 자체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

▷ 예외 : 소수주주(3/100), 감사・감사위원회, 법원의 명령  ┈  cf. 대표이사 ☓

▹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366②)

ㆍ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ㆍ 먼저 이사회(이사 ☓)에 소집 청구  (cf)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이사 (383⑥)

ㆍ 이사회 or 이사 : 총회소집 절차 밟지 아니한 때 → 법원의 허가 얻어 직접 총회 소집하는 경우

ㆍ 상장회사의 경우 → 15/1,000 (원칙 : 정관으로 낮출 수 있음)

사실의 소명 :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 소명 要 (비송법80①)

법원의 재판, 불복방법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 (비송법81①)

인용한 재판 → 불복 허용 ☓ (비송법81②) ┈ 단, 민소법449 특별항고만 허용 [판례도 동일한 입장]

비용부담

소수주주 = 회사의 집행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

소집비용 = 회사의 부담

기타

주로 회사재산상태 악화에 대한 책책의 수립・임원의 해임 등의 경우에 유용

ㆍ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 可 (366③)

▹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 (412의3, 415의2)

ㆍ 회의의 목적,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 청구

ㆍ 이사회가 지체없이 소집절차 ☓ → 감사 or 감사위원회 : 법원의 허가 얻어 직접 소집 可 (412의3①, ② → 366②, 415의2⑥)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ㆍ 요건

ㆍ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or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청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467①②)

ㆍ 법원 :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대표이사에 주주총회의 소집 명령 (467③)

소집절차

대표이사 : 이사회의 결정 거치지 않고 바로 소집 (통설)

제재

대표이사 : 명령 위반 → 과태료의 제재 (635①)

② 소집시기

소집시기에 따라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시기를 제외한 기타의 사항, 즉 그 권한, 소집절차 or 결의의 효력 등 ⇒ 동일 (통설)

▷ 정기총회

ㆍ 시기

ㆍ 정기총회 :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매결산기) (365①) - 결산기가 2년이면 1년에 1회는 해야 함

ㆍ 예외 :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때 → 매결산기마다 (365②)

ㆍ 결산주주총회

ㆍ 재무제표의 승인・이익처분의 결정을 위해 소집 → ∴ 결산주주총회라도도 함

ㆍ 보통 그 시기 = 정관에 규정 ┈ 정관에 규정 ☓ → 매 결산기 후 3월 내에 소집

ㆍ 권한

ㆍ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사・감사의 개선 등 일상적 사항은 물론 정관의 변경, 합병계약서 or 분할계약서의 승인도 可

ㆍ ∴ 이것을 위해 임시총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 ☓

▷ 임시총회

ㆍ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임의로 소집

ㆍ 예외적으로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

ㆍ ㉠ 회사설립시의 창립총회 (308)      - ㉡ 법원의 명령이 있은 때 (467)

㉢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526)         -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527)   ┈  ㉢ & ㉣ →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 可 (526③)

ㆍ ㉤ 청산개시시의 대차대조표 승인 (533①) - ㉥ 청산종결시의 결산보고서 승인 (540①) 등

③ 소집지와 소집장소

ㆍ 소집지란 ? → 최소독립행정구역 의미 →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의미

ㆍ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or 이에 인접한 지」(364)

ㆍ 구체적인 장소 ⇒ 소집장소 : 명문규정 ☓, 소집지 내이면 足 ⇨ 위반시 주총결의 취소의 사유

④ 소집절차

▷ 통지・공고

▹ 의의

ㆍ 비상장

ㆍ 기명 → 총회일 2주전 → 서면통지 발송 or 전자문서로 통지발송 가능 (도달 필요 ☓)

ㆍ 무기명 → 총회일 3주전 → 공고만

ㆍ 자본금 10억 미만 → 기명 : 10일 통지, 무기명 : 2주전 공고, 총주주의 동의시 → 생략 가능

ㆍ 상장회사 특례

ㆍ 기명주식 중 발행주식 1/100 이하 주식을 가진 주주 ⇒ 공고로 갈음 가능 (2주전 공고, 둘 이상 신문, 2회 이상 공고로써 소집통지에 갈음)

ㆍ 주요 주주에게만 통지한다는 취지

통지・공고의 필요성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 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준비시간 부여

ㆍ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 → 통지・공고 자격 ☓ (363⑧)

기명주주에 대한 통지

ㆍ Ⓐ 통지시기・방식 : 기명주주 → 소집통지 ○ (공고 ☓) ┈ 회일의 2주간 전 발송 要 (363① 본문)

ㆍ 통지방식 : 반드시 서면 or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목적사항 기재하여야) ┈ 전자문서 = 각 주주의 동의 要

단, 개개의 주주가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전화・구두에 의한 통지에 동의하는 것 → 무방

ㆍ Ⓑ 통지서의 기재사항

ㆍ 회의 목적사항, 즉 결의사항(의안 or 의사일정) 기재 要 (363②)

결의사항이 정관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일 때의안의 요령도 기재 (433②, 522②)

정관변경의 경우 (433②)

자본감소의 경우 (438②)

회사의 합병・분할 (522②)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결정 (513④, 516의2 → 513④ 준용)

주주제안 → 제안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363의2②)

ㆍ Ⓒ 통지의 생략

ㆍ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 →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통지 아니할 수 있음 (363① 단서)

무기명주주에 대한 공고 (363③)

ㆍ 무기명주주 → 소집공고 ○ (통지 ☓) : 회일의 3주간(공탁기간 1주일 추가) 前 (목적사항도 함께 공고하여야)

ㆍ 무기명주주 ⇒ 공탁해야 행사 가능 but, 무기명주식 거의 없음 (더구나 상장기업 → 무기명주 발행 ☓)

연기와 속행

ㆍ Ⓐ 의의

ㆍ 일단 총회가 성립한 후, 의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일을 후일로 다시 정하는 것 → 연기

ㆍ 의사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되 종결에 이르지 못하여 나머지 의사를 다음 회일에 계속하는 것 → 속행

ㆍ Ⓑ 소집절차의 不要

ㆍ 연기 or 속행 ⇒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함 (372①)

ㆍ 연기회 or 계속회는 당초의 총회와 동일성 인정 → ∴ 소집절차 밟을 필요 ☓ (372②) ┈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87다카3200)

▷ 소집절차를 흠결한 총회

ㆍ 통상적인 경우

취소(376) or 부존재(380)의 원인  ┈ 대표이사 : 과태료의 제재

전원출석총회 (법정 소집절차 이행 ☓ but 주주 전원이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

ㆍ Ⓐ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 유효 (통설・판례)

주주 자신이 그 이익 포기, 총회 개최에 동의한 경우 → 어느 주주의 이익도 해치지 아니하므로 유효라는 것 (법이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모든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ㆍ Ⓑ 판례의 태도

1인회사의 경우 →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 ┈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고 일관하여 판시

 ┈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93다8702)

1인 회사 이외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시 그 주총이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 = 주총결의로서 유효 (92다48727)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의 생략 ⇒ 可

ㆍ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음 (573)

ㆍ 이런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가능 →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회의 주주총회에 한하여 소집절차 생략 가능 (다수설)

4. 주주제안권

의의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총회의 결의사항 제안권

주주권 중 공익권 (cf. 의결권도 공익권) ┈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

상장법인의 경우만 인정하다가 1998. 개정상법 : 도입 → 모든 주식회사에 일반화된 제도

▷ 당사자

제안권자 = 소수주주

ㆍ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소수주주) (363의2①)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되는 경우 : ① 집중투표, ② 주총 소집청구권 ③ 주주제안권

ㆍ 상장회사 : 10/1,000 (자본금 1,000억 이상 → 5/1,000)

ㆍ 상대방 ⇒ 이사 ○, 이사회 ☓ (363의2① 전단)

▷ 행사방법・시기

의제제안권

이사에 대하여

ㆍ 총회일 6주 전서면으로 (or 전자문서로도 可)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363의2①) ⇨ 이것이 의제제안권

ㆍ 모든 사항 : 可 (단, 법령 or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안의 요령 기재청구권 = 의안제안권 (제안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ㆍ 총회일 6주 전에 서면으로 (or 전자문서로도 可)

ㆍ 주주는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 가능 (363의2②)

의제 제안

의안 제안

조문상 : 목적사항

조문상 : 의안의 요령

정관변경, 이사해임

정관의 목적 중 유통업 추가, 이사 홍일동 해임

▷ 효과 (363의2③)

ㆍ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 ⇨ 이사회가 채택 결정

법령 or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함 ⇨ 채택의무

ㆍ if. 위반(채택 ☓) 즉, 주주의 의안제안을 무시한 경우, 제안된 의안과 대응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주총결의취소의 사유

ㆍ 의제제안권에 위반한 경우 → 결의취소의 대상이 존재 ☓ → ∴ 주총결의취소의 소 제기 ☓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고, 과태료의 제재가 따를 뿐 : 635①19의3)

ㆍ 즉, 의제 = 문제 ☓, but 의안의 경우 → 결의취소의 사유

청구가 있으면 주총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안주주의 요구가 있는 때)

5. 의결권

① 의의 및 성질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로 기능 ┈ 대표적인 공익권

ㆍ Ⓐ 포기・박탈・제한의 금지 : 고유권 → 박탈 or 제한 ☓, 주주도 미리 포기 不可 (판례), 정관에 의하더라도 박탈・제한 ☓

예외 :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무의결권주식)으로 하는 것 - 가능 (370)

ㆍ Ⓑ 분리 양도 不可 ┈ 구체적・채권적 권리로 화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코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것

ㆍ but 판례 : 의결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함 (대판 84다카319)

ㆍ Ⓒ 재산권적・비개성적 성질 (인격권적・일신전속적 권리 ☓) →  ∴ 의결권행사의 위임대리 허용

② 의결권의 수

a. 원칙

1주 1의결권의 원칙 (369①) ┈ 주주(주식)평등의 원칙의 반영, 주주가 가진 지주수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정한 것

ㆍ 369① : 강행규정 → ∴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의결권 박탈 or 의결권 행사 제한 ☓

인적 회사의 경우 → 사원의 두수에 의함

상법상 : 복수의결권제도 ☓

b. 예외

1주 1의결권의 원칙 = 강행규정 ┈ but 법률에 의한 제한 = 가능

발행주식총수 산입 ☓, 의결권 ☓

발행주식총수 산입 ○, 의결권 ☓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 → 기권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

1. 무의결권 주식 (370) -- 다만, 아래 예외

① 배당 ☓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동안)

② 종류주주총회

③ 분할・합병결의

④ 총주주동의

⑤ 창립총회

2. 자기주식 (회사보유) (369②)

3. 상호보유주식 (369③)

A 회사 : B 회사 주식의 10% 초과 보유

B 회사 : A 회사 주식 5% 소유 → 의결권 ☓

∴ A 회사는 10% 초과 소유시 통지의무

1.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 (371②) ⇨ 전면적으로 의결권 ☓

ㆍ 통설 : 개인법설(개인적인 이해관계)

ㆍ 이사선임 : 이해관계 ☓ → 의결권 ○

ㆍ 이사보수 : 이해관계 ○ → 의결권 행사 ☓

 

2. 감사선임시의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3/100초과 보유주식 (409②) ⇨ 초과하는 주식에 한하여 의결권 ☓

 

371② :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의결권의 수에 포함 ☓)

㉠ 상법상의 제한

▷ 의결권 없는 주식 (무의결권주식)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 = 정관으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 : 가능 (370①본문)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만 → 무의결권주식으로 할 수 있을 뿐

건설이자배당 or 잔여배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무의결권주식 ☓

ㆍ 원칙 : 언제나 의결권이 없는 것 ┈ 누가 그 주식을 소유하든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 ☓ (∵ 주식 그 자체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 출석주식수에도 포함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대상도 ☓

ㆍ but 예외 → 의결권 부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 것은 물론) ⇨ 5가지

그러한 주식(우선주)이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동안 → 의결권 부활 (370① 단서)

종류주주총회 (435, 436) → 이것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문제 ☓

분할・합병결의시

총주주동의를 요하는 경우

창립총회의 경우

▷ 자기주식 : 회사가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 (369②)

그 자체가 의결권 有 but 소유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휴지된 것 → ∴ 후일 회사 이외의 자가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 당연히 의결권 ○

모든 의안에 의결권 행사 不可 (무의결권주식과 동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 (371①)

ㆍ 자기주식의 다른 특징 ⇨ 전면적 휴지

① 이익배당 ☓  ② 의결권 ☓             ③ 잔여배산분배 ☓       ④ 신주인수권 ☓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 ☓ ⑥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주 수령 ☓

▷ 상호보유주식

ㆍ 모자회사간의 경우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 = 금지 (342의2)

예외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그 동안 의결권 ☓ [이것은 아래 비모자회사간의 경우에 당연히 포함]

ㆍ 비모자회사간의 경우 → 주식의 상호보유 자체는 인정

ㆍ but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갑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 ☓ (369③)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 을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함 (342의3)

ㆍ 의결권의 부활 → ∴ 제3자가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비율이 10%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 당연히 의결권 부활

그 주식자체는 의결권 ○, but 상호보유하고 있는 회사간에 그 의결권이 제한될 뿐이므로

ㆍ 자기주식과의 비교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 ┈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 (371①),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

ㆍ 상호보유주식의 지위

자익권 = 당연히 인정

의결권 제외한 다른 공익권의 경우 → 모두 긍정하는 견해, 모두 부정하는 견해, 의결권 및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공익권만 부정하는 견해 대립

▷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ㆍ 상법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의결권 행사 ☓ (368④)

ㆍ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개인적인 관계

통설 :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개인법설) [판례도]

ㆍ 이사 등의 보수결정에 있어서 해당 이사인 주주 : 이해관계 ○

ㆍ 면책결의에 있어서 해당 이사인 주주

ㆍ 영업양도 등 결의에 있어서 상대방인 주주

ㆍ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 조직법상의 행위이므로

이사・감사의 선임 or 해임결의 → 특별이해관계인 ☓

ㆍ 합병결의 → 특별이해관계인 ☓

ㆍ 재무제표승인결의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인 주주 등 → 특별이해관계인 ☓

ㆍ 의결권제한의 범위

주식 그 자체에 의결권이 인정됨은 물론 그 자가 소유하는 동안에도 의결권이 있음

but 그 의안이 회사와 특별이해관계인 사이에서 특별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 휴지되기만 할 뿐 ┈ 특정의안에 관한 의결권행사만이 제한

ㆍ 정족수 산정

특정한 의안에서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

ㆍ 다만, 의결권의 수, 즉 의결정족수에만 산입 ☓ (371②)

▷ 감사선임시의 주식

ㆍ 상법의 규정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자닌 주주 =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 (409②)

ㆍ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비율을 정하는 것 : 허용 ○, 높은 비율을 정하는 것 : 허용 ☓ (409③)

이유 : 감사는 직무의 성격상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함

ㆍ 3/100 초과하는 부분만 의결권 행사 ☓ (3/100까지는 행사 가능)

cf. 100분의 3 산정시 →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ㆍ 의결권제한의 범위와 정족수 산정 : 특별이해관계인의 경우와 동일

발행주식총수 산입 ○, 의결정족수에만 산입 ☓

▷ 기타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 주권을 총회일의 1주간 전에 회사에 공탁하지 않는 한 → 의결권 행사 ☓ (368②)

주주명부폐쇄기간 내에 전환된 주식

ㆍ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 =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상 ☓ (350②)

ㆍ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의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에도 동일

의결권행사정지 가처분이 된 주식 =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주주의 의결권행사정지의 가처분이 있는 때 ⇨ 의결권의 행사 ☓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에 의한 제한

특별법상의 제한

주식 취득에 관하여 특별법상 금지 or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하였거나 제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 의결권 행사 ☓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공공적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 그 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그 초과분 : 의결권 행사 ☓ (증권거래법200)

소유제한 : 당해 유가증권이 금감위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는 → 그 소유비율, 그 이외의 자는 →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 정관이 정하는 비율

독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or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 (독점규제법11・18)

은행법에 의한 제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식 제외)의 100분의 4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 (은행법17의3②)

기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7, 장기신용은행법18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는 경우) 등 → 일정한 경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

③ 의결권의 행사방법

▷ 총설

ㆍ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 :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만으로 주권 제시없이 의결권 행사 가능

주주명부의 폐쇄 당시 or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 주권의 제시없이 의결권 행사 可

ㆍ 무기명주식 →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가능 (368②)

ㆍ 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可 (368③)

ㆍ 주주가 수 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 의결권 불통일 행사 可 (368의2)

▷ 의결권의 대리행사 (368③ 1문)

ㆍ 상법규정 = 가능

ㆍ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원본)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함 (368③ 2문) ┈ 대리권 증명 = 위임장 : 원본이어야 함 [판례] - 사본 ☓

ㆍ 사본 or 팩스 ☓ (판례)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94다34579)

ㆍ 강행규정 → ∴ 정관에 의해서도 금지 or 부당하게 제한 ☓ [판례]

ㆍ 대리인 자격 → 자격 제한 ☓ (단, 주주로 제한 가능 : 정관 [판례])

ㆍ 대리권 범위 = 포괄적 대리권 인정 [판례], 수회의 주주총회 모두에 포괄적 대리권 수여 가능 [판례]

일부의 대리 인정, 대리인 본인 불이익사항에도 의결권 행사 가능 [판례]

ㆍ 대리행사의 권유

Ⓐ 의의 : 회사가 주주에게 주총에서 행사할 의결권을 회사에 위임하도록 하는 권유

ㆍ Ⓑ 방법 : 회사 : 주주총회소집통지와 함께 백지위임장 송부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청약)

주주 :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함이 없이 기명날인・서명만 하여 회사에 반송 (승낙) → 위임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 할 것

ㆍ Ⓒ 상법의 태도 : 명문 규정 ☓ → 허용 ○

ㆍ 증권거래법 : 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or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 (동법199①, 동시행령85) → 현재의 이사 등에 의한 회사지배수단화 등 악용 방지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 ┈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상관 ☓

10주를 가진 주주가 [2주:2주, 반대:8주] 이런 식으로 의결하는 것 → 1주1의결권 원칙상 가능

인정이유

주식의 신탁 기타 주권예탁제도에 의하여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소유주식에 관하여 그 법인의 구성원간에 의견이 갈릴 때

주식의 공유의 경우 공유자간의 의견이 갈릴 때 등에 필요

ㆍ 상법의 태도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인정하는 통설을 수용 → 명문으로 규정 (368의2①)

ㆍ 불통일행사의 절차

ㆍ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or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3일 전까지 회사에 도달하여야 함 (통설)  ┈ 통지없는 경우 → 회사 : 반드시 불통일행사를 거절하여야 함

이에 위반하여 불통일행사가 된 때 → 회사 : 이를 승인할 수 없고, 그 결의는 하자가 있게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

회사는 승낙 or 거절 가능

ㆍ 회사 : 정당한 사유 → 불통일행사 거절 가능 (판례)

ㆍ 거절 :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까지 하면 됨

ㆍ But, ①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가나(주식신탁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등), ②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ex, 위탁매매인, 증권예탁원, 주식공유자, 명의개서미필주식의 양도인 등의 경우) ⇒ 의결권 불통일 행사 거절 ☓ (368-2②)

ㆍ 불통일행사의 효과 = 그 의결권은 그대로 유효 → 상반하여 행사된 동수의 의결권과 상계되어 무효로 되는 것 ☓

ㆍ 의안마다 하는 것 → ∴ 어느 의안에 대하여는 불통일행사, 다른 의안에 대하여는 통일적으로 행사하여도 무방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부재자투표, 대리행사 ☓) ≠ 서면결의

ㆍ 의의

서면투표를 말함 ┈ 주주가 주총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ㆍ 서면투표 = 총회 소집 ○, 서면으로 투표 ○

서면결의와 구별 ┈ 총회소집 ☓, 서면으로말 결의 ○

ㆍ cf. 주식회사의 경우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만, 총주주 동의로써 서면결의 가능

전자투표 가능 (368의4)

이사회 결의로 함 → 일정 기간 공고 ┈ 서면투표 = 정관의 규정에 의함

ㆍ 전자적 기록 = 총회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열람, 5년간 보존 (⑤)

ㆍ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하나 선택해야 함

ㆍ 행사요건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함

회사가 발송한 서면에 의하여야 ┈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투표용지 등)과 참고자료(이사선임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모든 후보이사에 대한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함

ㆍ 서면(투표용지)은 주주총회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하여야 함

ㆍ 행사의 효과 = 직접 출석하여 행사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ㆍ 출석정족수의 산정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371①)

ㆍ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371②)

ㆍ 서면에 의한 행사라도 → 의결권의 대리행사 (368③) & 불통일행사 (368의2) 가능

6. 의사와 결의

① 의사

▷ 의사방법

ㆍ 상법상 명문규정 ☓ → 정관 or 주총 결의에 의함 ┈ 無 → 관습, 관습도 없으면 회의의 일반원칙에 의함

▷ 의장

ㆍ 선임

ㆍ 보통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 대표이사가 의장이 됨

ㆍ 의장 : 반드시 필요 (∵ 주총은 회의체 기관이므로)

ㆍ but,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 주주총회에서 선출 (366의2① 보통결의)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이 아님

ㆍ 의장 : 주주임을 要 ☓,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의사진행 가능

ㆍ 권한 :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 (②) ⇒ ① 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

퇴장명령 (③)

ㆍ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 발언의 정지 or 퇴장명령 可

소위 「총회꾼」등의 작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

의결권의 수에 산입 ☓ (371② 유추적용)

▷ 의사록

ㆍ 작성 : 대표이사가 작성 -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기재 ⇒ 의장과 출석한 이사기명날인・서명 (373①②) ┈ 감사 ☓

ㆍ 비치 :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원본)・지점(등본)에 비치 →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열람에 제공 (396①②)

ㆍ 등기에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이 의사록은 공증 要 (공증인법66의2)

주주 & 채권자 =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 or 등사 청구 可 (396②)

② 결의

▷ 의의 및 법적 성질

ㆍ 결의 =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 형성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 → 그 성립이 선언된 때로부터 각 주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계자 전원을 법적으로 구속

ㆍ 결의의 구성요소인 주주의 의결권행사와는 구별

▷ 결의방법

ㆍ 명문규정 ☓

ㆍ 정관규정 有 → 그에 의함

ㆍ 정관규정 無 → 거수・기입・기명 or 무기명투표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무방

▷ 결의의 효력

결의시로부터 효력 발생 ⇨ 주주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주 전원을 구속함은 물론 회사의 각 기관 등 관계자 전원을 법적으로 구속

▷ 결의요건

일반적인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

전체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

ex) 51% 출석 + 26% 찬성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 → 결의 성립 (단, 이것이 전체의 1/4 이상이어야 함)

의사정족수 ☓ (참석하지 않아 주총결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빼버렸으나 좀 문제가 有)

ex) 30% 출석했다면 16%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되지만 단서에 의하여 1/4 이상 ☓ → 부결됨. 26% 이상이어야 함

보통결의

ㆍ 보통결의요건 - 원칙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368①)

ㆍ 예외 : 정관에 의하여 → 출석정족수를 두거나 의결정족수를 가중 가능 ┈ but 감경 (완화) → 허용 ☓, 강화 = 허용 ○ (다수설)

가부동수인 경우 → 부결 (통설) ┈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의 규정 →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反 ⇒ 무효 (통설)

ㆍ 상법상의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

ㆍ 특별경의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의결정족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434)

ㆍ 정족수 : 가중 → 허용, 완화 → 허용 ☓ ┈ 표결수도 완화 不可

ㆍ 상법상 특별결의사항

ㆍ 일정한 경우 →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영업의 양도 등 (374의2 → 374①)      회사의 합병 (522의3 → 522)       분할합병 (530의11② → 522의3 준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양도승인을 이사회가 거부한 경우 (단, 주총결의와는 무관)

ㆍ 영업의 양도 등과 관련된 문제

총칙

회사법

영업양도의 개념
= [人的 + 物的 결합체]

→ 일체양도

1. 영업양도시 → 주총특별결의 要 ┈ 그런데, ◆ 영업용 중요재산 양도 ? →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cf. 영업용 중요재산 = 인적 설비를 제외한 물적설비 거의 전부

2.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이사회의 결의

판례 : 영업용재산양도는 영업양도 ☓, 주총결의가 필요없는 것이 원칙

But, 영업폐지결과시 주총특별결의 필요 (단, 이미 영업이 폐지되고 영업용재산만 양도되는 경우 → 주총결의 필요 ☓)

[판례] 기본적으로 양자의 영업양도(총칙과 회사법상의)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는 형식설의 입장이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도 그것이 회사영업의 전부 or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 374①.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시

특수결의

ㆍ 특수결의요건 : 2 가지

총주주의 동의 or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의결 ┈ cf. 의결권 없는 주식도 당연히 포함

창립총회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 ┈ cf. 의결권 없는 주식인수인도 포함

ㆍ 특수결의사항

총주주의 동의 →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324, 400, 415, 542②)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 조직변경 (주식회사 ⇒ 유한회사) (604①)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 → 모집설립・신설합병・분할 or 분할합병시의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309, 527③, 530의11①)

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의의 및 법적 성질

다수파 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어 자본유지원칙을 잠탈할 위험 有 → 그럼에도 채권자보호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ㆍ cf. 기타의 다수결원칙에 대한 소수주주 보호책

ㆍ 소수주주의 이사・감사해임청구권 (385②, 415)

ㆍ 이사선임시의 집중투표제도 (382의2)

형성권의 일종 : 행사 즉시 → 매수할 의무 발생

▷ 발생요건

▹ 권리자

ㆍ 인정되는 경우 (374의2①, 522의3, 530의11②) ⇨ all 특별결의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영업의 양도    회사의 합병 (분할합병 포함)     cf) 분할 ☓  (단, 분할합병 ○)

주식양도승인을 이사회가 거부한 경우 (단, 주총결의와는 무관)

인정 ☓

회사가 해산한 후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 ☓

모든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 : 정관변경 ☓, 자본감소 ☓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영업양도 or 합병을 하는 경우 → ☓ (회사정리법250, 258)

▹ 매수청구의 예고 - 사전반대통지 및 시기

ㆍ 원칙 :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 要 (374의2①전단, 522의3①전단, 530의11②)

ㆍ 예외 :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이사가 1인 → 이사회가 존재 ☓ →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 통지 要 (383④)

ㆍ 간이합병의 경우 :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or 통지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통지 要 (527의2②)

▷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주식매수청구권자 = 주주

ㆍ Ⓐ 영업전부의 양도의 경우 → 양도회사 & 양수회사의 주주

ㆍ Ⓑ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 양도회사의 주주

ㆍ Ⓒ 회사합병의 경우 → 소멸호사 & 존속회사의 주주

ㆍ Ⓓ 회사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 전 회사 & 분할 후 회사의 주주

ㆍ 매수청구의 대상인 주식의 범위 = 소유주식 중 일부만 매수청구하여도 무방

▹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 = 회사 ○ ┈ 찬성결의한 상대방 ☓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사전반대통지

ㆍ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 사후매수청구

ㆍ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ㆍ 사전반대통지와 사후매수청구의 2단계의 의사표시 =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ㆍ 매수기간 ⇒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374의2②, 530②)

ㆍ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처분 →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허용 (341.v) but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함 (342)

▹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ㆍ 매수가액의 결정 = Ⓐ 협의가액 : 주주와 회사간 → Ⓑ 법원에 의한 결정가액의 2단계 ┈ cf. 회계전문가에 의한 매수가액 산정 절차 필요 ☓

30일 이내에 협의 불성립시 → 법원에 청구 (청구권자 = 회사・주주 all) : 법원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 (회사의 재산상태 그밖의 사정을 참작)

8. 종류주주총회

▷ 의의 및 효력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총・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 주총・이사회의 결의 외 추가로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의 결의를 요하는 바 이를 말함

ㆍ 주총・이사회의 결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 ┈ 그 결의가 없거나 무효・취소 → 주총결의의 효력 발생 ☓ ⇒ ‘주총결의의 불발효(불완전)’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35, 436)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435①) ┈ (ex) 우선주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우선주의 주주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ㆍ 수 종의 주식 사이에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or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436 → 344③) ┈ (ex)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신주배정의 비율을 낮게 하는 경우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때 (436) ┈ (ex) 소멸회사의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존속회사의 주식을 적게 배정하는 경우 등

▷ 주주총회와의 異同

ㆍ 공통점 :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전부 준용 → ∴ 그 규율은 대부분 동일 (435③)

ㆍ 그 종류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435②) ⇨ 모든 결의사항 동일

ㆍ 차이점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 의결권 행사 可 (435③)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① 결의취소의 소

▷ 소의 원인 (376①)

소집절차・결의방법 ⇒ 법령・정관 위반 or 현저하게 불공정

결의내용 ⇒ 정관 위반

Ⓐ 소집절차 → ① 법령 or 정관 위반, ② 현저하게 불공정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or 하자 있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 경우 (79다1264)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92다21692)

소집통지기간이 부족 ┈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80다2745,2746)

통지사항이 미비 - 소집통지의 불비로서 회의 목적인 사항・의사일정・의안의 요령 등을 기재 ☓ or 그 기재가 불완전한 경우 (79다19)

총회의 소집통지를 구두로 한 경우 (63다981) 등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

ㆍ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아닌 경우

ㆍ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 (91다19500)

ㆍ 전원출석총회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시 그 주주총회가 본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유효 (78다1794)

Ⓑ 결의방법 → ① 법령 or 정관 위반

주주 or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83도748)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ㆍ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어긴(정족수・의결권의 계산이 위법) 경우 (96다32768・32775・32782)

총회가 이사의 출석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이사의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의한 경우

ㆍ 이사가 정기총회 이전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총회에 감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결의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등

의장자격이 없는 자의 의사진행

ㆍ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아닌 경우 ┈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96다32768)

Ⓒ 결의방법 → ②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이사가 폭행 등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 ┈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입장하게 된 다를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결의취소사유에 해당 (96다32768)

총회꾼을 동원하여 결의

대리인의 출석을 방해하여 총회 회의장에 늦게 입장하였는데 그 사이에 결의를 한 경우 (96다39998)

ㆍ 의장이 부당하게 주주의 발언을 제한(or 퇴장)하거나 설명을 생략하고 결의를 강행한 경우 등

Ⓓ 결의내용 → ③ 정관에 위반한 경우 ┈ 종래 : 무효사유 but 1995. 개정상법 → 결의의 취소사유로 함

정관소정의 이사・감사의 수를 초과하는 이사・감사의 선임결의

ㆍ 정관이 정한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ㆍ 정관이 정한 이사의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의 경우

▷ 소의 당사자

ㆍ 원고 : 주주, 이사, 감사만 (청산인) (376①) ┈ 보통 : 주주총회결의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 but 주총에 참가한 주주라도 ○ (판례)

ㆍ 피고 : 회사만 (통설) ┈ 명문규정 ☓, 취소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 → ∴ 피고가 될 수 있는 자 =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 (80다2425)

▷ 제소기간

ㆍ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376①)

ㆍ 기산일 : 결의사항이 등기사항이든 아니든 주주 or 이사의 부지로 인하여 연기되는 것 → ☓

▷ 소의 절차

ㆍ 관할법원・공소・심리 (376②)

ㆍ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376② → 186)

ㆍ 소제기시 → (회사) 지체없이 공고 (187)

ㆍ 수 개의 취소의 소가 제기 → 법원 : 병합심리 (188)

ㆍ 남소의 방지 - 담보제공명령 (377)

ㆍ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 → 회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 可 ┈ 단, 주주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377②, 176④)

ㆍ 담보액의 기준 : 회사가 받게 될 모든 불이익을 기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 (판례)

ㆍ 재량기각 : 남소방지책의 하나, 회사 보호하기 위한 것

ㆍ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위법하더라도 취소 ☓ (단, 손해배상 ○) (379)

ㆍ 재량기각의 전제 = Ⓐ 주총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 결의취소의 실익이 없어야 (판례)

▷ 판결의 효력

ㆍ 원고가 승소한 경우 → 대세적 효력 (376② → 190 본문) →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원고 이외의 주주는 물론 회사채권자 등에도 효력

ㆍ 소급효 ○ →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상법190 단서가 준용 ☓ (190단서 준용 ☓)

ㆍ 등기 : 주총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 要 (378)

ㆍ 원고가 패소한 경우 →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민소법218①)

ㆍ 악의 및 중과실이 있으면 → 원고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376② → 191)

▷ 소의 성질

ㆍ 형성의 소 → ∴ 376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소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는 것 : 창설적 효력)

② 결의무효확인의 소

▷ 소의 원인

ㆍ 상법규정 :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380) ┈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만 ○, 절차위반 → 무효 不可

ㆍ 학설상의 무효원인 : 내용상・실질상 중대한 하자

ㆍ Ⓐ 주주평등의 원인 or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ㆍ Ⓑ 주주총회의 권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

ㆍ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ㆍ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결의

ㆍ Ⓔ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

▷ 소의 당사자

원고 : 상법상 제한 ☓

ㆍ [판례] → 그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확인의 이익)

ㆍ 무효인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ㆍ 사임한 이사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ㆍ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는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ㆍ 주주총회의 결의에 찬동・추인한 주주도 다시 그 결의의 무효확인 주장 可

피고 : 회사로 한정 (통설・판례)

▷ 제소기간 : 제한 ☓ (언제든지 가능)

▷ 소의 절차

ㆍ 결의취소의 소의 절차 all 준용

ㆍ 단,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규정 (379) → 준용 ☓

재량기각 → 주총 결의 자체가 법률상 전제 ┈ 그런데 무효 or 부존재한 경우 → 그 전제 결여 ⇒ ∴ 준용 ☓

▷ 판결의 효력 (380 → 190본문) ⇨ 대세적 효력 + 소급효 ○

▷ 소의 성질

ㆍ 확인의 소 (다수설・판례) ┈ 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ㆍ 판례의 내용 : ~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므로, ~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 (확인의 소라는 의미)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소의 원인

절차상(형식상) 중대한 하자  ┈ 내용 위반 ☓

ㆍ 380후단 : 절차 or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ㆍ ㉠ 권한이 없는 자(전무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ㆍ ㉡ 이사회의 결의없이 무권한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 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ㆍ ㉢ 발행주식총수 20,000주식 중 12,000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ㆍ ㉣ 주주의 전부 or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

ㆍ ㉤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들이 한 주총결의

ㆍ ㉥ 기명식 양도방법(명의개서)에 의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양도의 경우에 주식양수인들이 한 주총결의

ㆍ ㉦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流會된 후 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동일 장소, 동 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ㆍ ㉧ 제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2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 (제1주총이 소급적으로 부존재 확인 → 결국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총이 됨)

▷ 소의 당사자

ㆍ 원고 =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

ㆍ 금전상의 채권자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 ○

ㆍ 단순한 채권자 ☓

ㆍ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경우 그 이사 ○

ㆍ 명의대여자 :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 ☓ (∵ 명의차용자가 주주이므로)

ㆍ 회사의 소유 및 경영을 양도한 지배주주 ☓

ㆍ 주권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양도인 ☓

ㆍ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제한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양도인 →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원고 ○

ㆍ 피고 = 「회사」로 한정

▷ 제소기간 = 제한 ☓

▷ 소의 절차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동일 (재량기각 ☓)

▷ 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 소급효

▷ 소의 성질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확인소송으로 본 판례 [91다39924]

결의부존재의 주장 = 항변으로 가능한 것, 반드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볼 수 없다고 판시 [79다2267]

ㆍ 주주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도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4294민상1114]

ㆍ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or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380・190 적용되지 아니함 [95다6885]

[판례]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④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 소의 원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368④)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 (381) ┈ 판례 ☓

▹ 소의 당사자

ㆍ 원고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 (381①)

ㆍ 피고 = 회사만

▹ 제소기간 =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381①)

▹ 소의 절차 =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와 동일 (단,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에 관한 규정 준용 ☓)

▹ 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 소급효

▹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소의 원인

형식적 하자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or 정관에 위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실질적 하자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때)

실질적 하자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

중대한 형식적 하자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 -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현저히 부당하게 결의되었을 경우)

소의 성질

형성의 소

확인소송설

형성의 소

소의

당사자

원고

주주・이사・감사

소의 이익이 있는 자 = 누구든지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피고

회사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월 - 제척기간

X (언제든지) - 확인의 소이므로

결의일로부터 2월 - 제척기간

소의 절차

전속관할・소제기의 공고・병합심리・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등기 ⇨ 동일

법원의 재량기각

담보제공명령청구

○ 인정 - 주주가 이사・감사 ☓

대세적 효력

소급효

(190단서 적용 ☓)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 2가지 중 1 (자본감소 무효의 소도 소급효 인정)

패소원고의 책임

악의・중과실의 경우 →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

376~379

380

380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