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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주식의 소각 (343, 343의2) 본문
F. 주식의 소각 (343, 343의2)
1. 의의
ㆍ 회사 존속 중 특정주식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 - 인적 회사의 퇴사제도와 유사한 것
ㆍ 주주에게는 소유주식의 전부 or 일부가 절대적으로 소멸, 회사채권자에게는 자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각기 중대한 이해관계 → 일정한 규제의 필요
ㆍ 단, 자본감소에 의한 소각의 경우에만 → 자본감소 ○
ㆍ 이익소각의 경우 → 자본감소 ☓
ㆍ 소각의 목적 :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경우, 앞으로 해산될 회사의 청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
2. 주식소각의 유형
주식의 소각 (영구적 소멸) : 재원(財源)에 따라 | |
자본 (자본소각) |
자본감소 ○ : 자본감소절차를 거쳐야 함 |
이익 (이익소각) |
자본감소 ☓, 자본불변 → ∴ 특별한 절차 (채권자보호절차를 말함) 필요 ☓ |
법률의 규정 → 상환주식의 상환 | |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 |
정기주총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
ㆍ Ⓐ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서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 (343①본문) ⇒ 자본감소 part 참조
ㆍ 자본감소(감자)의 방법은 크게
ㆍ ① 주금액 감소 (절기 or 환급)
ㆍ ② 주식수 감소 (주식의 병합 or 주식의 소각)
ㆍ 그 중 주식의 소각에 의한 감자를 말함
ㆍ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과 달리 소각되는 주식만큼 자본을 감소시키는 소각 ┈ 즉, 소각의 재원이 자본
ㆍ 임의소각, 강제소각, 유상소각, 무상소각 ⇒ 모든 소각 방법 가능
ㆍ 임의소각・유상소각이 일반적 but 강제・무상소각도 가능
ㆍ Ⓑ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경우 → (all 자본감소 ☓) ⇨ 이익소각
ㆍ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이익소각
ㆍ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343①단서) → 정관규정이 있어야 함
ㆍ 임의소각도 가능하고 강제소각도 가능 → 결국 강제소각은 정관규정이 있어야만 가능
ㆍ 이사회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
ㆍ 유상소각
ㆍ ②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343의2) - 정관 규정이 없더라도 배당가능이익만으로 소각 가능
ㆍ 임의소각만 가능하고 강제소각은 不可 → 결국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만 가능
ㆍ 반드시 정기주총의 특별결의 要
ㆍ 유상소각
ㆍ 상환주식의 상환 (345) → 이것도 이익소각의 한 형태 - 이미 설명
ㆍ 강제소각
ㆍ 유상소각
3. 주식소각의 방법
▷ 임의소각・강제소각
ㆍ 주주의 의사에 의하는가, 회사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는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
ㆍ 임의소각 : 주식의 소각이 주주의 의사에 의하는 경우 → 소각을 동의한 주주에 대해서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 주로 매입에 의하므로 ‘매입소각’이라도 함
ㆍ 회사가 주주와의 사이의 자유로운 개별적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실효시키는 것
ㆍ 계약에는 매매(매입소각)・대물변제 등 유상의 경우 ⇨ 유상소각
ㆍ 증여 등 무상의 경우 ⇨ 무상소각
ㆍ 강제소각 : 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는 경우
ㆍ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소각하여야 함
ㆍ 강제소각의 경우 →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함
ㆍ 임의소각의 경우에도 → 소각하여야 할 주식수보다 소각을 희망하는 주식이 많을 때 소각을 원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소각하여야 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유상소각・무상소각
ㆍ 유상소각 → 주식의 소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ㆍ 이익소각 or 상환주식의 소각과 같이 소각의 재원이 이익인 경우
ㆍ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343①단서)
ㆍ 정기주총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이익소각) (343의2)
ㆍ 자본감소에 의한 소각과 같이 소각의 재원이 자본인 경우가 있음
ㆍ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 (343①본문)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함 (438, 439)
ㆍ 무상소각에 의한 방법도 가능 but 일반적으로는 유상소각
ㆍ 무상소각 -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ex) 자사주식 소각하는 경우
4.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343)
▷ 요건
ㆍ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 (342① 단서) ┈ 정관이란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로써 변경한 정관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
ㆍ 배당가능이익(임의준비금 포함)이 존재
ㆍ 이익소각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고(317②.vi), 또 주식청약서(302②.vii, 420.ii) 및 신주인수권증서(420의2②.ii)에 기재되어 공시하여야 함
▷ 방법
ㆍ 소각의 방법 → ① 임의소각 (매입소각), ② 강제소각 → All 가능
ㆍ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
ㆍ 임의소각 뿐만 아니라 강제소각의 방법으로도 가능 (정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
ㆍ 임의소각 (매입소각)
ㆍ 매매・교환・증여 등과 같이 주주와 회사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각시키는 방법
ㆍ 주식소각의 효력 = 주식실효절차의 종료시에 발생
ㆍ 강제소각
ㆍ 어떠한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뜻과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내에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 &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등록질권자에 각 별도 통지 (343② → 440)
ㆍ 기간[주권제출기간] 만료되면 소각의 효력 발생 (343② → 441)
▷ 효과
ㆍ 자본에 미치는 영향
ㆍ 발행주식수는 감소
ㆍ 자본에는 영향 ☓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주식 소각한 것이므로) ⇒ ∴ 발행주식수만이 감소되어 자본과 주식의 관계가 절단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 - 상환주식의 상환도 이익소각임을 상기할 것)
ㆍ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ㆍ 수권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것도 ☓
ㆍ 또한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도 ☓ → ∴ 소각된 주식수만큼 신주재발행도 不可 (통설)
5.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343의2)
▷ 의의 및 입법취지
ㆍ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음
ㆍ 입법취지 (다른 제도와 차이)
ㆍ 기존의 주식소각제도 → 절차 번잡, 이용 난이
ㆍ 자본감소제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기 등의 절차
ㆍ 343의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변경 → 통설 : 총주주의 동의 要한다고 해석 ┈ 단,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 有 → 손쉽게 주식소각 가능
ㆍ 결국, 회사가 잉여자금이 생기면 주식소각을 통하여 주식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
ㆍ 이 제도의 장점
ㆍ 정기주주총회가 소각을 위한 주식매수의 총수, 매수기간 등을 결정 ⇒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수권
ㆍ 이사회가 자기재량을 그 구체적인 매수시기와 매수주식의 수 등 결정 可 → 회사가 주가관리 등의 편의 도모 可 (343의2)
▷ 요건
ㆍ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총회의 결의사항 →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定
ㆍ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 정기총회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定 ☓
ㆍ 배당가능이익 존재
ㆍ 취득가액의 총액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62①)을 공제한 액 초과 ☓
ㆍ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462①각호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 有 → 주식 매수 不可
ㆍ 위반시 → 이사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 배상책임 ┈ 다만, 이사가 금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 배상책임 ☓ (343의2⑥, 462의3④단서)
▷ 방법
ㆍ 매입소각에 限
ㆍ 유상으로(유상소각) 일시 취득하여(임의소각) 지체없이 실효절차를 밟아야
ㆍ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한 소각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익소각이고 유상소각
ㆍ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임의소각
▷ 효과 :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과 동일
6.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소각 (343①)
ㆍ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38)
ㆍ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는 정관의 규정은 필요 없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ㆍ 이 결의에서는 소각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ㆍ 채권자보호절차 (439 → 232)
ㆍ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때에는 그만큼 채권자를 위한 담보액과 자본에 해당하는 재산이 감소되므로 →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함
7. 소각의 효력발생시기
ㆍ 임의소각 (매입소각) → 주식실효절차의 종료시에 발생 (명문규정 ☓, 해석상)
ㆍ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342가 정한 주식 실효절차를 밟은 때 (2005다24981)
ㆍ 정관에 의한 소각 ⇒ 임의소각 & 강제소각 all 가능 but 정기주총특별결의에 의한 소각 = 임의소각만 가능 → ∴ 주식실효절차의 종료시에 효력발생
ㆍ 강제소각 → 전조의 기간[=주권제출기간 : 1월 이상의 기간] 만료한 때 효력 발생 (343② → 441 본문)
ㆍ 자본감소의 경우 →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生 (441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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