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D. 주식의 양도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D. 주식의 양도

관심충만 2015. 4. 21. 11:43

D.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주식양도 =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

성질 : 매매・증여・교환 등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것 ┈ 직접 주식의 이전을 낳는 행위
→ ∴
채권행위에 지나지 않는 원인행위와 구별되는 준물권행위

주요 이슈

가능한가 ? → 가능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출자원금회수 방법 보장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제한 ?

󰊱 법률 : 4가지 - a. 권리주 양도 제한, b.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제한, c. 자기주식취득 제한, d. 자(子)회사의 모(母)회사 주식취득 금지

ㆍ 󰊲 정관 : 양도시 이사회 승인요구 → 승인 거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양도방법 ?

󰊱 효력요건

ㆍ a. 주권발행시 →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주권 교부

ㆍ b. 주권미발행 → 지명채권양도방법 (합의 + 통지・승낙)

ㆍ 󰊲 대항요건 :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 → 법률 규정 4가지

2. 주식취득의 방법

원시취득 : 회사설립・신주발행시 주식의 인수, 선의취득

승계취득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특정승계 → 양도, 경매, 공매

3.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법률(상법 or 특별법) or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335① 본문)

ㆍ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

4. 주식양도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 (335②)

ㆍ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 =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 (지배관계 유지를 위한 것)

ㆍ 제한만 가능, 금지 = 허용 ☓ (식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 허용 ☓) (판례), 주총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허용 ☓

ㆍ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 (335②)

상속, 유증, 합병 등 ⇒ 제한 不可 → 취득승인 청구 필요 ☓

상장회사의 주식 ⇒ 제한 ☓

등록질 등 ⇒ 제한 ☓

[판례] 주식의 경매취득 : 제한 ○

기재・공시 ┈ 주식청약서 등 기재 + 등기 : 등기 ☓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37①)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 ┈ 양도의 상대방 &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한 서면 (335의2①)

ㆍ 1월 내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②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승인한 것으로 간주 (③항)

ㆍ 주식의 양도인 --------(주권교부)--------→ 주식의 양수인 : 양도인 or 양수인이 이사회에 양도승인 청구

이사회의 조치양도인 or 양수인의 양도승인 청구에 대해

ㆍ 󰊱 승인

ㆍ 󰊲 침묵 = 승인으로 간주

ㆍ 󰊳 거부 →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회사에 양도상대방지정청구 or Ⓑ 회사에 주식매수청구(형성권)

ㆍ Ⓐ 의 경우 → 지정하면 → 매도청구 → 가격협의 → 30일내 ☓ →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지정청구에 대해 침묵하면 → 승인간주

이사회 : 지정청구시 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 : 지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정청구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청구 可

상대방 : 매도청구 ☓ → 승인간주

법원 결정시 고려사항 :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 참작 (cf. 회계전문가 ☓)

ㆍ Ⓑ 의 경우 → 가격협의 → 30일내 협의 ☓ →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

이사회의 양도승인 거부통지시 → 매수청구권 행사 可

회사 :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 주식매수의무 (335의6, 374의2②) ⇨ 형성권

매수가격 : 주주와 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 → 30일내 협의불성립시 →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

법원 결정시 고려사항 : Ⓐ의 경우와 동일

ㆍ 주식양수인의 [취득]승인청구

ㆍ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승인 청구 可 (335의7①)

승인 없이도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주식 양수 可 but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 不可 (335②) ⇨ 회사에 대하여 효력 ☓ ⇔ 당사자간 유효

ㆍ 회사 : 1월 이내 승인여부 서면 통지 ⇒ 통지 ☓ → 승인으로 간주 (335의7②, 335의2②③)

ㆍ 승인거부통지시 → 통지받을 날로부터 20일 내 양도 상대방의 지정 or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可 (334의7②, 335의4④)

ㆍ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매도가액의 결정 및 주식의 매수청구 → 주식의 양도인에 의한 양도승인청구 준용 (335의7, 335의3~335의6)

②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a. 권리주양도의 제한

ㆍ 회사성립 전 or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말함 - 권리주 = 주주(주식)가 될 수 있는 권리 ┈ 투기 방지 목적

<회사설립시>      주식인수                        설립등기              (319)

-------------------|--------------------------|-------------

<신주발행시>      주식인수 <-----(권리주)-----> 납입기일              (425)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효력이 없음 (319, 425) ┈ 대항 ~ (☓)

ㆍ 그 의미 =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 없음 (무효) (통설・판례) ⇨ 회사의 추인 인정 ☓

당사자 간 : 유효

b.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335③)

▷ 의의 및 입법목적

ㆍ 상법규정

ㆍ 회사성립 후 or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 (335③본문)

ㆍ 다만, 회사성립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 주권발행 없이도 주식양도 可 (335③단서)

입법취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함 (336)

∴ 주권발행전에는 양도방법이 원칙적으로 없고, 적절한 공시방법도 없음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등)

6월 경과시 주권발행 없이 주권양도 可 → 주권발행 촉진시키기 위한 것

회사의 성립(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회사 : 주주로부터 주권발행을 독촉받을 우려 ☓ but 주권발행비용의 절약을 위해 주권발행을 게을리 할 우려

주권 없는 주식양도의 합법화로 인하여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도록 한 상법336① 사문화할 염려가 있다는 비판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ㆍ 회사의 성립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ㆍ Ⓐ 회사에 대한 효력 : 無 (③ 본문)

ㆍ 회사가 승인하고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도 → 아무 효력 ☓ (통설・판례)

주식양수인은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발행・교부청구권 ☓

if. 회사가 주식양수인에게 주권 발행한 경우 → 그 주권 = 무효

이러한 주식양수인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선임결의부존재의 소의 원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음 (통설・판례)

ㆍ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와 주권발행・교부청구 不可

ㆍ Ⓑ 당사자간의 효력 : 양도의 효력 有 ⇒ 채권적효력 (통설・판례)

ㆍ Ⓒ 하자의 치유

ㆍ 성립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 주권이 발행되면 → 무효

6월 이후에 주권이 발행된 경우 → 주식양도의 하자 = 치유 ⇒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 발생 ┈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

1984.년 개정 전 : 어느 경우든 무효로 처리

ㆍ Ⓓ 양도방법 → 6월 이내이든 이후이든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함 [판례]

ㆍ 회사의 성립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ㆍ Ⓐ 당사자간에 물론이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 (335③단서)

ㆍ 주식양수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와 주권발행・교부청구 可

ㆍ Ⓑ 양도방법 : 그 양도방법에 관한 규정 無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같이 <의사의 합치 + 통지・승낙> (통설・판례)

지명채권양도방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양도 ○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회사에 대한 통지 or 회사의 승낙을 要 (통지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or 회사의 승낙 (민450②)

c.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원칙

ㆍ 자본충실(유지)의 원칙에 반함 ⇒ ∴ 원칙적으로 금지 (341 본문)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만이 금지 (사실상, 매입은 회사경리의 사돈의 8촌을 이용해서 ~)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 자기주식 취득이 당연히 인정

[판례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한 판례 :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에서 허용 [88누9268]

▷ 예외 (상법 & 해석상)

341 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ꋎ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함 (342)  (ex) 상환주식의 상환 후 그 주식은 지체없이 소각해야 함

ꋏ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합병 상대방 회사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회사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동 회사의 주식

그 주식을 경락하거나, 대물변제로 받거나 or 소송상의 화해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자기주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함 (대판 76다1292) ⇨ 유일해야 함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ꋒ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의 경우 →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매각 등)하여야 함 (342)

󰋎의 경우 → 지체없이 소각해야 함

But, 예외적으로 취득은 할 수 있으나 󰊱 의결권 ☓ 명문 (369②), 󰊲 전면적 休止설 (통설)

341의2 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이사・감사 or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이른바 「Stock 옵션」)

󰋏 퇴직하는 이사・감사 or 피용자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①항)

󰋎 󰋏의 경우 : 일정한 제한이 있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 가능

if.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要 (②항)

결의 후 6월 이내 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③항)

But, 예외적으로 취득은 할 수 있으나 󰊱 의결권 ☓ 명문 (369②), 󰊲 전면적 休止설 (통설)

예외 (해석상 허용되는 경우) ⇨ 회사에 유리한 경우

무상으로 자기주식 취득 → 상당한 시기에 처분 要

Ⓑ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는 경우

Ⓒ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위탁의 실행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모든 자익권과 공익권 정지 (전면적 휴지설 : 통설)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신주인수권 등 권리행사 = 허용 ☓ (369② : 자기주식은 의결권 ☓)

주식 분할・병합에 의해 신주교부시 ⇒ 권리행사의 성질 ☓ → ∴ 인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 자회사에게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 (360의6)

다만,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교부는 인정 (통설) [∵ 주식의 분할과 같으므로]

▷ 금지위반의 효과 ⇨ 절대적 무효

ㆍ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 =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상법341조의 입법목적도 자본충실) → 강행규정

ㆍ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양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 ⇒ 절대적 무효설 (통설・판례)

ㆍ 손해발생하면 → 이사 =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발생

d. 자기주식의 질취 제한

ㆍ 회사가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ㆍ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 초과하여 취득 ☓ (341의3 본문)

ㆍ but 예외 : 합병 or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41.ii・iii의 경우) ⇒ 초과취득 가능 (341의3 단서)

ㆍ 단,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함 (342)

e. 子회사에 의한 母회사주식취득의 제한

▷ 주식의 상호보유의 3가지 형태와 그 제한

3가지 형태

직접상호보유(단순상호보유)            : A ⇌ B

간접상호보유(고리형・環狀형상호보유)   : A → B → C → D → A

행렬형상호보유(메트릭스형)            : A ⇒ B&C, B ⇒ A&C, C ⇒ A&B

상법상 규제 = 직접상호보유만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여기서는 이것만 다룸

ㆍ 주식의 상호보유시 의결권행사 제한 (취득 ○, 취득을 금지하는 것 ☓) ⇒ 비모자회사 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원칙 : 자회는 모회사의 주식 취득 不可 (342의2①)

ㆍ 규제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식의 직접상호보유에 대해서만 규제 ┈ 간접상호보유 및 행렬상호보유에 대해서는 규제 ☓

ㆍ 상호보유규제의 내용

ㆍ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 갑 : 母 회사, 을 : 子 회사 ] 로 정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구별

母 회사가 子 회사의 주식 보유하는 것 → 아무 문제 ☓

子 회사가 母 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게 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

자회사인 을이 단독으로 or 갑과 을이 합동으로 丙 회사의 50/10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병은 갑의 자회사로 간주 (③항)

단독지배 : 을 단독으로 50/100 초과하여 소유 (60/100) → 병은 을의 자회사이기도 함

합동지배의 경우에도 을이 50/100 초과하면 (갑 10/100, 을 60/100) → 병은 을의 자회사이기도 함

합동지배 중 을이 50/100 이하이면 → 병이 갑회사의 자회사가 되지만, 을의 자회사는 아님 (주의) → 을 회사 주식취득은 가능

합동지배 중 을이 40/100 이면 → 병은 을 회사 주식 취득 가능 but 10/100 초과하므로 의결권 행사 = 제한

ㆍ 유형

ㆍ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직접지배형)

ㆍ 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갑(모회사) 및 을회사(자회사)}가 소유하거나(합동지배형)

ㆍ 을회사(자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도(간접지배형) 병회사(孫회사)를 갑회사(祖母회사)의 子회사로 의제 (③항) → 병회사에 의한 갑회사의 주식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

ㆍ 간접지배형의 경우 → 병회사는 을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하므로 을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

ㆍ 합동지배형의 경우

ㆍ 병의 갑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것이지 을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ㆍ 병은 갑에 대한 손회사이고 자회사로 의제되지만, 을에 대해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을회사는 병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것은 아님

ㆍ but, 을 단독으로도 50/100 초과 → 을도 병의 모회사 관계

ㆍ 금지위반의 효과 ⇒ 절대적으로 무효 (무효설)

예외

ㆍ 예외사유 (342의2①②)

ㆍ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讓受로 인한 때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와 흡수합병・영업전부 양수

ㆍ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ㆍ But, 예외적으로 취득은 할 수 있으나 󰊱 의결권 ☓ (369②) 명문, 󰊲 전면적 休止설(통설)

ㆍ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f. 비모자회사 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ㆍ 비모자회사 간 주식 취득 = 얼마든지 상호 보유 가능 but 10% 초과시 의결권 행사 ☓ (369③)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 10/100 보유 → B 회사가 A 회사에 대해 가진 주식 = 의결권 ☓

A의 자회사 C 회사가 B 회사의 주식 10/100 초과 보유 → B는 C 뿐만 아니라 A에 대해서도 의결권 ☓

A의 자회사 C 가 모회사 A와 합동으로 10/100 초과 보유 (A 5/100, C 6/100) → B는 A에 대해 의결권 ☓, but C에 대해서는 의결권 ○

ㆍ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초과 취득시 →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통지의무 (342의3)

특별법상의 제한

은행법에 의한 제한

독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시 → 상법341의2①규정 적용 ☓ (증권거래법189의2⑥)

기타 특별법에 의한 제한

5. 주식양도의 방법

① 주권발행 의 양도방법

▷ 양도방법 = 합의만

ㆍ 6월 경과시 주권 없이도 유효하게 주식 양도 가능 (335③단서)

ㆍ 양도방법 = 사법의 일반원칙,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 →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

▷ 대항요건 = 통지 or 승낙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 要

② 주권발행 의 양도방법

▷ 양도방법

기명주식이냐 무기명주식이냐를 불문 ⇨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 → 다른 어떤 방법도 不可 (336①)

주권 발행 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 가능 (6월 경과, 주권발행 ☓ → 그래도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 가능)

but 주권 발행되면 더이상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양도 不可

주권의 교부 = 주식양도의 효력발행요건 ○, 대항요건 ☓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 =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그 효력 발생 (대판 93다8719)

주권의 교부 = 현실의 인도(민188①) 이외에 간이인도(민188②), 점유개정(민189) or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190)도 可 ○

ㆍ 주권의 점유자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36②)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점유 그 자체에 의하여 권리자로서의 외관

ㆍ ∴ 추정력에 의해

ㆍ 주권의 점유자는 자기가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없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 행사 可

ㆍ 회사는 주권의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시키면 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악의 or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免

ㆍ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자는 점유자의 무권리에 대하여 악의 or 중과실이 없는 한 주권을 선의취득

▷ 대항요건

ㆍ 무기명 ⇒ 주권 점유

ㆍ 기명 ⇒ 주권 점유 & 주주명주에 성명과 주소의 기재 = 명의개서 要 ⇨ 그래야 대항요건을 갖춤 (337)

명의개서 =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

ㆍ 기명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337)

ㆍ 명의개서 = 주식의 양도 뿐만 아니라 상속・합병・유증으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도 하여야 함

ㆍ 정관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 그 영업소에 비치한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하면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의제 (337②)

③ 명의개서 (기명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의의

주식양수인(주권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주식의 양도의 효력과는 무관 → 기명주권이든 무기명주권이든, 주권의 교부만으로 완전한 양도의 효력 발생

ㆍ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ㆍ 기명주식의 경우 → 양도 외 상속・합병 기타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 행사 可

주식유통과정에서 회사가 명의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 주주간의 분쟁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술적 제도

▷ 명의개서의 절차

ㆍ 청구권자 = 주권소지인 단독 (즉, 양수인)  ┈ 상대방 = 회사 ○, 양도인 ☓

주권의 제시

ㆍ 주권의 점유자 =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36②) →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 ☓

ㆍ 주권소지인이 주권을 제시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됨 → 회사는 명의개서를 해야 함

[판례 94다25735] :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함

ㆍ if. 주권 제시 ☓ ⇨ 진정한 권리자 입증 필요 ○ [확정일자 있는 양도증서 + 납입영수증]

ㆍ 회사의 입장 : 명의개서청구인이 무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거절 不可 ┈ 비록 무권리자라 하여도 악의・중과실없이 명의개서 → 면책

상속・합병 등에 의한 포괄승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 등의 경우 →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足, 주권 제시할 필요 ☓

회사의 심사 = 형식적 심사권만

ㆍ 주권소지인 :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36②) → ∴ 회사 : 진정한 주주인가를 심사할 의무 ☓, 형식적 자격만 심사 可

ㆍ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 명의개서 不可 → ∴ 청구 거절해야 함 (354①)

ㆍ 형식적 자격심사하여 적법한 소지인임을 확인하여 명의개서를 한 경우 → 비록 실질적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악의 or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 = 수리시 ┈ 실제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 효력발생하는 것 ☓

▷ 명의개서의 효력 = 주주명부의 효력과 동일

ㆍ (주식양도의) 대항력 발생 (337①)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 = 이것이 ‘대항력’

ㆍ (권리행사의) 추정력・자격수여적 효력 (353①) → 적법한 주주로 추정 ○, 창설적 효력 ☓

ㆍ (회사의) 면책력 (353①) →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 통지・최고 등을 하면 → 면책

명의개서 ☓

ㆍ 청구 ☓, 정당사유로 거부 → 명의개서미필주주 ➜ 권리행사 허용 ☓

ㆍ 주주임을 회사가 인정하여 권리행사 허용하는 것 가능 [판] ⇨ 편면적 구속력

ㆍ 정당사유 없이 거부 (부당거부) →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가능, 법원에 조치 청구 가능

명의개서미필주주(광의의 失期주주)의 지위

▹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ㆍ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체하였을 때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통설・판례)

회사 :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이사 등 → 일정한 과태료의 제재 (635①.vii)

▹ 회사측에서 권리행사를 허용 가능

ㆍ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명의개서미필주주)(광의의 실기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 자에게 권리행사 허용 가능

ㆍ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 회사가 그 이전이 있음을 인정하여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하는 것은 그 법의에 어긋나지 않음 (통설・판례)

失期주(失念주)

A (양도인) ----------------> B (양수인) : 명의개서 아직 안한 상태 (주주명부에 A가 주주로 기재)

회사는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신주발행 or 이익배당 → A에게 지급

회사는 면책주장 가능, B는 이익배당 or 신주청구를 회사에 할 수 없음

A에게 반환청구 가능(부당이득 or 사무관리 법리에 의해)

양수인 = 회사에 대해서는 청구 ☓, 양도인에게 청구 ○

ㆍ 실기주(期) → 期 = 기준일의 期

ㆍ 광의 = 이익배당금・합병교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일(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주식

ㆍ 협의 = 신주발행의 경우 舊株의 양수인이 배정일(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舊株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新株 (이때 회사는 면책)

ㆍ 문제점

이익 or 합병교부금 →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반환청구하면 됨 but 신주(협의의 실기주)의 경우 → 어떠한 법리에 근거하여 반환청구할 것인지 ?

Ⓐ 부당이득설 : 양도인이 주주권행사로 취득한 이익 =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 ∴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반환청구 可

ㆍ Ⓑ 준사무관리설 (다수설) : 양도인 : 신주 인수・납입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 ☓  ┈ but 사무관리 규정 유추적용

Ⓒ 사무관리설 :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신주 자체를 직접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 명의개서대리인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사무를 대행하는 자 → 정관의 규정으로 定 (337②) ┈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와 폐지 = 이사회의 결의로도 不可

통상의 명의개서대리인 = 상장회사 → 증권예탁원, 비상장회사 → 국민은행

자격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증권거래법180①)

ㆍ 공시 :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본점소재지 = 등기사항 (317②.xi)

ㆍ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등에도 기재

주주명부 or 사채원부 or 그 복본 →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 可 (396①후단)

ㆍ 권한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複本에 기재한 때 → 주주명부(본점에 비치)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 (337③)

ㆍ 즉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의 복본에 명의개서를 한 때 → 그의 원본에 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ㆍ 질권의 등록(340①) 및 사채원부에의 명의개서 可 (479②)

책임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or 주주명부 or 그 복본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벌칙(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 (635①.vii・ix)

6. 주식매수선택권 (Stock ○ption)

의의 및 성질 (340의2 ~ 340의5)

회사의 일정한 자(이사・감사 or 피용자 등 : 주로 연구원들)가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유리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매수・신주인수 등에 의하여)할 수 있는 권리 (340-2①) ┈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의 계약에 의해 부여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해 이미 이용되던 제도

비상장 중소기업형태인 주식회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 상법개정에서 제도 도입

전문경영인 or 전문기술보유자 등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실제로 많은 자금의 부담이 없이도 기업과 당해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성취의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

형성권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 회사의 승낙 要 ☓ ⇒ 바로 그 효력 발생

장점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 → 회사 발전에 공헌 or 능력있는 경영진가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금가 같은 장기적 보상 및 동기 부여

행사권자는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만 행사할 것임 (당연한 것)

최소의 비용으로 인재 확보, 기업 경쟁력 제고

이사・감사 or 피용자에게 잠재적 주인의식 → 회사 경영 or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유인

단점

특정 임직원에게 차등지급할 경우 → 임직원간 신뢰, 화합 저해될 가능성

주가상승이 경영서과 향상 결과인지 모호

경영진의 과다이익 향유로 주주권 침해가능성과 제도 악용가능성 등

② 부여요건

▷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ㆍ 주체 = 모든 주식회사

ㆍ 대상 = 회사의 이사, 감사 or 피용자 (340의2①) ┈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 or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or 피용자에게

대상자 ☓ (340의2②)

ㆍ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ㆍ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ㆍ 3. 제1호 &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부여한도

ㆍ 신주 or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 (340의2③)

상장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20/100 범위 내 대령에서 정하는 일정범위 ⇨ 현재 15/100

▷ 정관의 규정 要

ㆍ 반드시 정관에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 要 (340-2①, 340-3①)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등의 사항 기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 - but 그 부여의 취소 =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 ┈ 불균형에 대한 비판 多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要 (340의2①)

ㆍ 특별결의 내용 (340의3②)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행사기간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 (340-4①)

▷ 부여계약

ㆍ 계약당사자 : 회사 & 부여받은 자 - 서면(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으로 체결 要 (340의3③)

▷ 등기 및 공시

ㆍ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정한 때 → 등기부에 이에 관한 사항 등기 要 (317②.iii의3)

계약서 본점 비치의무 (340의3④) : 행사기간 종료할 때까지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제공

▷ 양도금지

양도 ☓ (340의4②본문) but 상속 ○ (340의4②단서)   cf. 독소조항

③ 부여방법 (340의3②.ii호) → 3가지

ㆍ 신주인수권방식 : 선택권자가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 → 회사는 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ㆍ 자기주식교부방식 :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 → 회사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ㆍ 회사는 이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가능 (341-2①)

ㆍ 주가차액교부방식 : 행사한 때 (행사가격 납입할 필요 ☓)

실질가격 > 행사가격 :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or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④ 행사

▷ 행사가격

신주인수권방식 : 신주발행의 경우 → Stock ○ption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1,000원)과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500원) 중 높은 금액(1,000원) 이상이어야 함

자기주식교부방식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Stock ○ption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1,000원) 이상이어야 함

ㆍ 주가차액교부방식 (차액정산방법) → 상법상 제한 ☓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 가능)

▷ 행사방법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 可

ㆍ but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의 경우 그 기간 중의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 (340의5, 350②)

ㆍ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 본점소재지에서 함 (340의5, 351)

▷ 효력발생시기 = 납입한 때 (516의9)

▷ 행사효과

ㆍ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방법선택

ㆍ 자기주식교부방식 → 자기주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

ㆍ 신주교부방식 → 신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ㆍ 주가차액교부방식 → 행사시의 주식의 실질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or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 교부할 의무

ㆍ 주주가 되는 시기

ㆍ 자기주식교부방식 → 매수대금 지급 후, 주식 교부받은 때

ㆍ 신주교부방식 → 신주의 주금 납입한 다음날 (423)

ㆍ 주가차액교부방식

ㆍ 그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 문제 ☓

ㆍ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주식을 교부받은 때 (336①)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권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할 수도 있음 (340의5 → 350③ 2문)

⑤ 취소

ㆍ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사유는 정관의 규정에 의함)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가능 (340의3①.v) ┈ cf. 독소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