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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주권과 주주명부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C. 주권과 주주명부

관심충만 2015. 4. 21. 11:44

C. 주권과 주주명부

1. 주권

의의와 성질

주권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비설권정권성, 요인증권성, 완화된 요식증권성, 비문언증권성, 비상환증권성의 성질

주식회사라는 사단관계를 기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법리 외 사단의 법리에 의해서도 지배되는 관계 → 전형적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와는 다른 법적 성질

주식 = 주주권 & 자본의 구성단위 →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 (관념적인 것) ┈ 그 주주권이 표창된 것이 주권

대표이사(작성, 날인) → 보관(금고) → 주주에게 교부

이 때 → 보관된 주권이 도둑맞은 경우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효력발생시기 문제)

② 종류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 주권면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가에 따른 분류

기명주권이 원칙 → 무기명주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을 대만 발행 可 (357①)

ㆍ 양도방법 : all 주권의 교부만 → 당사자간의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 (336①)

ㆍ 권리행사방법

ㆍ Ⓐ 기명주권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要 (337①)

ㆍ Ⓑ 무기명주권 : 주권을 회사에 공탁 要 (358)

ㆍ 무기명주권의 전환청구 : 언제든지 청구 可 (357②) ┈ but 반대의 경우 (기명 → 무기명) : 인정 ☓

단일주권・병합주권

단일주권 : 1주권에 1주식을 표창 (1주권을 발행제한한 정관 규정 : 효력 ☓)

병합주권 : 1주권에 수 개의 주식을 표창

③ 발행 (355・356)

▷ 주권의 발행시기

ㆍ 회사는 성립(설립등기)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함 (355①) ┈ 회사의 주권발행의무 : 강행규정 (정관 : 달리 규정 ☓)

ㆍ 지체없이 = 6개월 이내 (통설) : 335③단서와의 관련상

회사의 성립 후 or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하지 못함 (355②) ┈ 위반한 주권발행 : 무효 (355③본문), 위반행위 → 과태료

권리주 양도제한(319)에 대응하여 권리주의 유가증권화 및 이를 통한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작성시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 발생 → cf. 도둑맞은 주권의 선의취득 인정

기명주권 →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기재된 때

무기명주권 → 주주의 성명을 기재한 봉투에 주권을 넣은 때

발행시설 : 과거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다는 의사로써) 누구에게든(주주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다면 주권으로서의 효력 발생

교부시설 = 교부계약시설 (다수설・판례) → 도둑맞은 주권의 선의취득 인정 ☓, 도둑맞은 주권 = 무효

ㆍ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한 때 : 주권으로서의 효력 발생 -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주주의 보호가 더 요청된다는 이유

[판례]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99다67529)

▷ 주권의 기재사항

ㆍ 주권 : 요식증권 ┈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과 번호 기재 + 대표이사 기명날인・서명 (356)

ㆍ 요식성 : 어음(수표)만큼 엄격 ☓ → 흠결의 경우에도 흠결이 본질적 내용이 아닌한 유효 →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의 성명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유효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94다24039)

④ 주권의 불소지제도 (358의2)

▷ 요건

기명주식의 주주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신고 가능 ⇨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어야 인정

ㆍ 단,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or 반환 청구 가능 (④항)

정관에 주권불소지제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358의2①) → ∴ 정관 이외의 방법으로 이 제도의 배제 不可

고정주주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것 → 주권상실시 제3자의 선의취득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어야 인정되는 것 2가지 더

ㆍ 1. 집중투표제도 (382의2)

ㆍ 2. 이사회의 통신수단 회의 (391①)

ㆍ 무기명주식의 주주 = 소지가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358) ∴  불소지신고 허용 ☓

▷ 절차

▹ 주권불소지의 신고

ㆍ 신고자 : 기명주식의 주주만 ○

ㆍ 시기 : 주권발행 전후 불문 ┈ 단, 주권발행 후 →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限 →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불소지신고 가능 (358의2③전단)

ㆍ 주식 일부에 대한 불소지신고도 가능

ㆍ 상대방 : 원칙 = 회사 (예외 :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 그에 대하여도 신고 可) (337②)

▹ 회사의 처리

ㆍ 주주명부에 기재, 주주에의 통지

ㆍ 주권발행 불소지신고시 →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 (358의2②1문)

ㆍ 회사 = 주권발행 不可 (358의2②2문)

ㆍ 회사가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 → 주주로부터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함 (358의2③후단)

ㆍ 위반의 효과 : 위반하여 회사가 발행 or 주주가 제출한 주권이 유통된 경우 → 그 주권 = 무효, 선의취득 = 不可

▹ 주권의 발행

ㆍ 주권 소지 ☓ → 주주 권리행사 가능 but 양도・입질 위해서는 주권 발행 or 반환청구 받아야 함

ㆍ 주주의 주권발행 or 반환청구 → 주식의 양도・입질 위해 언제든지 필요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or 반환 청구 可

ㆍ 회사의 주권발행・반환의무 → 지체없이 주권 발행 or 반환의무 ⇨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 or 금지 : 不可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 주권의 교부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2. 주권미발행 : 지명채권 양도방법 (합의 + 양도・통지 = 대항요건)

∴ 주권발행 후 주권불소지시

1.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양도 ☓ (∵ 주권이 발행되었으므로)

2. 주권의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 (∵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 발행 or 반환청구 후 → 양도 가능)

⑤ 주권의 상실(360)과 선의취득(359)

▹ 주권의 상실

ㆍ 주권을 상실(멸실・훼손・분실 포함)하면

ㆍ 무기명주권 상실 → 권리의 행사와 양도 ☓

기명주권 상실 → 권리의 양도 ☓ (권리행사는 가능 ○)

ㆍ 상실된 주권 = 선의취득 대상 ○ (359) → 공시최고기간 중 ⇨ 제권판결자 우선설 (판례)

ㆍ 주권상실시

공시최고절차(민소475~497 : 3개월)에 의한 제권판결 : 기존의 주권 = 무효

ㆍ 선의취득 방지

ㆍ 주주 : 주권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주주의 지위 회복

ㆍ 주권의 재발행 청구 可 (360②)

선의취득 (359 → 수표21 준용)

ㆍ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36②)

ㆍ 민법과의 차이

ㆍ 선의・무중과실 없으면 성립 → 경과실 ⇒ 선의취득 성립

도품・유실물에 관한 반환 특칙 ☓

ㆍ 선의취득 요건

ㆍ ① 주권 유효 → ☓ (제권판결 후 주권, 설립 전 발행된 주권, 불소지신고에 의해 무효 주권, 소각을 위해 반환된 주권 ⇨ all 무효)

ㆍ ② 통상의 유통방법에 의해 취득 = 양도 → ☓ (상속, 유증, 합병, 전부명령 등)

ㆍ ③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판례 - 무권리자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 or 무처분권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 인정)

ㆍ ④ 취득자 : 선의 (중과실 ☓)

2. 주주명부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장부 - 이사가 작성

주주권 변동사항, 주권, 주식발행사항, 기타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

② 작성 - 기재사항 (352)

ㆍ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ㆍ 주주의 성명・주소 (352①.i)

ㆍ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의 번호 (352①.ii・ii의2)

ㆍ 각 주식의 취득연월인 (352①.iii)

ㆍ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 이름만 무(無) →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권번호, 발행연월일 기재 (352②)

ㆍ 무기명주권 발행시에도 주주명부 작성되어야 함을 주의

ㆍ 기타

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352③ → 347) ┈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 전환주식에 대한 소정사항 기재

주권불소지에 관한 사항 (358의2②) ┈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 주주명부에 기재

ㆍ 질권의 등록(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신탁재산의 표시, 주식공유의 경우 주주권행사자의 표시

③ 비치・공시 (396)

ㆍ (대표)이사가 작성, 회사의 본점에 비치 (396①) →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 or 그 복본의 열람 or 등사 청구 가능 (396②)

ㆍ 청구권자 : 주주 (개별주주), 회사채권자도 청구권 有

판례 : 본질적 목적 위반시 거부 가능 (정치적 목적 등)

ㆍ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 그 대리인의 영업소에 주주명부나 그 복본 비치 可 (396①)

ㆍ 복본 =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 인정 → 복본에 한 명의개서 → 주주명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 (337②)

명의개서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정된 것

④ 효력 (=명의개서의 효력)

▷ 대항력 = 주식양도의 대항력

ㆍ 기명주식의 양도 =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가능 → ∴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 (효력요건)

ㆍ But,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대항요건 337①)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때까지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음 (명의개서 미필주주 → 권리행사 不可)

양도인에게 이익배당해도 책임 免

ㆍ 반대로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 (통설・판례)

주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可

▷ 추정력(자격수여적 효력) = 권리행사의 추정력

ㆍ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이후 주주로 (일단) 추정

자기가 실질적으로 권리자(주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가능

ㆍ 회사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 저지 不可 (판례)

ㆍ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기재)에 대한 추정력

ㆍ 등록질권자에게도 인정 → ∴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기재된 자 = 적법한 질권자로 추정, 질권 행사 可

▷ 면책력 = 회사의 면책력

ㆍ 명의주주(질권자)를 적법한 주주(질권자)로 인정하여 회사는 그에게 각종의 통지・최고・교부 등을 하면 면책 (353①)

회사측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받는 이익

▷ 그 밖의 효력

ㆍ 등록질의 효력 : 회사로부터 이익・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이익 (340)

ㆍ 주권불소지기재의 효력 : 회사 =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체없이 주주명부 or 복본에 기재 → 주권발행 不可 ┈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 → 그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하는 효력 발생 (358의2)

⑤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주주명부의 폐쇄 = 일정한 기간 (354①)

의결권 행사 or 이익・이자 배당을 위해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명의개서)를 정지하는 제도 ┈ 정관의 기재가 없어도 가능

폐쇄기간 : 3월 초과 ☓ (강행규정 → ∴ 3개월 초과부분 = 무효)

ㆍ 폐쇄기간의 공고 : 폐쇄기간(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을 정한 때 공고 要 ☓ (354④)) ┈ 공고 ☓ or 공고일수 부족의 경우 → 폐쇄설정 = 무효

ㆍ 효력 ⇨ 폐쇄 직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확정

ㆍ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신탁재산표시 등 ☓ → 주주나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일체의 기재 不可

ㆍ 권리변동과 무관한 주주의 주소・상호변경 등의 기재 = 허용 (주소불소지, 법인주주 상호변경 등도 기재 : 허용) ┈ ∵ 주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주식 or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or 주식매수선택권(Stock ○ption) 행사 → 허용

단, 이 기간 중 이들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주주 = 그 기간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不可 (350)

▷ 기준일 = 일정한 날 (354①)

ㆍ 설정일 =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함 ┈ 주주 or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定

ㆍ 공고 : 2주간 전에 공고 要 ┈ 정관에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354④)

기준일 공고시 반드시 그 목적을 기재하여야 함 (공고된 목적 이외에는 이용될 수 없음) --- 주주명부폐쇄의 경우와 다른 점

효력 : 주주명부폐쇄의 경우와 동일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의 병용 ⇨ 가능

주주명부폐쇄제도 :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이용 ☓

기준일제도 :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이용 可 → 양 제도 병용 : 可

실질주주명부

대부분 주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 → 예탁결제원 : 명의개서 → 그 주식의 예탁자(실질주주) 명단을 발행회사에 통지

발행회사 = 이에 근거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