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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운송주선업 본문

상법정리/상행위법

..... Ⅳ. 운송주선업

관심충만 2015. 4. 21. 13:00

Ⅳ. 운송주선업

A. 운송주선인의 의의

▹ 개념 : 자기의 명의로 타인(송하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114)

송하인 : 위탁자  <------> 운송주선인 <-------> 운송인 <------> 수하인

cf. 위탁매매인과 유사한 지위 → ∴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23)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ㆍ 주선의 목적 ⇒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114)

물건운송 → 운송주선인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 → 위탁매매인

매매 아닌 행위 → 준위탁매매인

cf.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준위탁매매인에 속함. 운송주선인 ☓ (∵ 물건의 운송 주선 ☓)

주선행위의 범위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 즉 운송물의 수령・보관・인도・보험계약의 체결 기타 운송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도 포함

ㆍ 상인성 = 당연상인 (4, 46.vii호) → 독립한 상인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위임 (위탁매매계약과 마찬가지) →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23)

B.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운송주선인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위임계약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의 주선 要 (민681)

▹ 운송물의 수하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인 ↔ 수하인 : 아무런 관계 ☓ (원칙) but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도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 취득 (124 → 140)

반면, 수하인 → 보수 및 기타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 부담 (124 → 141)

▷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채무불이행책임)

▹ 의의 (115)

특별규정이라는 견해도 有

but 민법상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주의적 규정 (통설)

ㆍ 적용범위

손해발생의 범위를 예시한데 불과 → ∴ 운송물의 멸실・훼손 or 연착에 한정되는 것 ☓ (다수설)

ㆍ 입증책임 ⇨ 무과실입증책임 = 운송주선인

자기의 무과실 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무과실까지도 증명하여야 함

단순히 이행보조자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증명만으로는 책임 免 ☓

▹ 손해배상액 → 운송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규정(137) ☓ → ∴ 민법의 규정에 따름

원칙 :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배상의무 (민393①)

예외 : 특별손해 = 운송주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限하여 배상할 책임 (민393②)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5 :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

by the way 불법행위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750)도 지는가에 대해 학설 대립

청구권경합설 (통설・판례) : 그 요건과 효과 異 → ∴ 선택적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인 위탁자를 보호하는 것

법조경합설 :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 ∴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배제

고가물에 대한 특칙

ㆍ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 운송주선인 = 손해배상책임 ☓ (124 → 136)

▹ 책임의 소멸 : 단기소멸시효 : 1년

ㆍ 운송주선인 or 그 이행보조자에게 악의가 없는 한 악의인 경우 → 원칙대로 5년

ㆍ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 → 수령한 날로부터

ㆍ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 (121)

cf. ‘악의’의 의미 → [판례]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된 경우를 가리킴 (86다카2107)

상사시효 = 원칙적으로 5년 (64) ┈ but 성질상 증거 인멸 쉽고, 증거 보존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단기시효 인정한 것

C. 운송주선인의 권리

▷ 보수청구권

의의

운송주선인 = 상인 ┈ ∴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 보수청구권 ○ (61)

청구시기

ㆍ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청구권 발생 (119①)

but 운송계약 체결하였으나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 때 → 인도 없이 보수 청구 可 (민686③)

보수청구권의 배제

운임확정의 운송주선계약 ┈ 다른 약정이 없으면 → 보수 청구 ☓ (119②) 확정한 운임 = 운송주선인의 보수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

혼재운송주선계약

운송주선인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동일한 운송경로를 거치는 동종의 운송물을 일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체결하는 것

운임확정의 운송주선계약과 동일 → 위탁자에 대하여 운임 외에 따로 보수 청구 ☓

▷ 비용상환청구권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 기타의 주선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 위탁자에게 청구 可 (123 → 민687~688)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ㆍ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 or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 유치 可 (120)

피담보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필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

▷ 개입권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 직접 운송 가능 = 개입권 (116①1문)

성질 : 형성권

ㆍ 운임에 관하여 시세가 있음을 要하지 ☓ (위탁매매의 경우와 다름)

개입방법 : 특별한 방식 ☓ ┈ 위탁자에 대한 명시 or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함

행사의 의제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 병유 ➜ 보수와 비용 뿐만 아니라 운임도 청구 可 (123 → 107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 →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의제(간주) (116②)

자기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한함 : 타인의 대리인으로 발행한 경우 → 개입 의제 ☓ (판례)

원래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작성하는 것 (128) 그런데 이를 운송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 ⇨ ∴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것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or 수하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 (122) = 단기 1년

D. 수하인의 지위

▷ 수하인의 지위 (124 → 140)

ㆍ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 =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ㆍ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

▷ 수하인의 의무 (124 → 141)

ㆍ 수하인 = 운송물 수령시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

E.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의의

ㆍ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운송물의 운송을 순차로 주선하는 경우

부분운송주선 : 중계운송이 필요한 경우,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각 구간의 운송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주선의 위탁을 받은 경우

수개의 독립한 운송주선계약이 병존하는 때

하수(下受)운송주선 : 최초의 운송주선인이 전구간의 운송의 주선을 인수, 주선업무의 전부 or 일부를 다른 운송주선인으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것

최초의 운송주선인만이 주선계약의 당사자

다른 운송주선인 = 최초의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 ∴ 위탁자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 ☓

중간운송주선 = 협의의 운송주선 = 순차운송주선 ⇨ 117①의 운송주선은 이것을 의미

제1의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2의 운송주선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2 이하의 운송주선인을 중간(중계)운송주선인이라고 함

▷ 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와 권리 (117, 118)

ㆍ 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 :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 부담 (117①)

자기의 전자(즉, 자기에 대한 위탁자인 운송주선인)을 대신하여 그의 권리(질권・유치권・법률 or 계약에 의한 청구권 등)를 자기의 명의로 행사할 의무 부담

ㆍ 전자의 권리의 취득 :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 → 전자의 권리 취득 (117②)

전자 = 자기의 직접의 전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전자를 말함 (통설)

ㆍ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 → 운송인의 권리 취득 (118)

운송주선인 =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포함한 중간운송주선인을 말함 (최초의 운송주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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