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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운송주선업 본문
Ⅳ. 운송주선업
A. 운송주선인의 의의
▹ 개념 : 자기의 명의로 타인(송하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114)
ㆍ 송하인 : 위탁자 <------> 운송주선인 <-------> 운송인 <------> 수하인
ㆍ cf. 위탁매매인과 유사한 지위 → ∴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23)
ㆍ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ㆍ 주선의 목적 ⇒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114)
ㆍ 물건운송 → 운송주선인
ㆍ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 → 위탁매매인
ㆍ 매매 아닌 행위 → 준위탁매매인
ㆍ cf.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준위탁매매인에 속함. 운송주선인 ☓ (∵ 물건의 운송 주선 ☓)
ㆍ 주선행위의 범위
ㆍ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 즉 운송물의 수령・보관・인도・보험계약의 체결 기타 운송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도 포함
ㆍ 상인성 = 당연상인 (4, 46.vii호) → 독립한 상인
▹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ㆍ 위임 (위탁매매계약과 마찬가지) →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23)
B.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운송주선인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ㆍ 위임계약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의 주선 要 (민681)
▹ 운송물의 수하인에 대한 의무
ㆍ 운송주선인 ↔ 수하인 : 아무런 관계 ☓ (원칙) but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도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 취득 (124 → 140)
ㆍ 반면, 수하인 → 보수 및 기타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 부담 (124 → 141)
▷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채무불이행책임)
▹ 의의 (115)
ㆍ 특별규정이라는 견해도 有
ㆍ but 민법상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주의적 규정 (통설)
ㆍ 적용범위
ㆍ 손해발생의 범위를 예시한데 불과 → ∴ 운송물의 멸실・훼손 or 연착에 한정되는 것 ☓ (다수설)
ㆍ 입증책임 ⇨ 무과실입증책임 = 운송주선인
ㆍ 자기의 무과실 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무과실까지도 증명하여야 함
ㆍ 단순히 이행보조자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증명만으로는 책임 免 ☓
▹ 손해배상액 → 운송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규정(137) ☓ → ∴ 민법의 규정에 따름
ㆍ 원칙 :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배상의무 (민393①)
ㆍ 예외 : 특별손해 = 운송주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限하여 배상할 책임 (민393②)
▹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ㆍ 115 :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
ㆍ by the way 불법행위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750)도 지는가에 대해 학설 대립
ㆍ 청구권경합설 (통설・판례) : 그 요건과 효과 異 → ∴ 선택적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인 위탁자를 보호하는 것
ㆍ 법조경합설 :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 ∴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배제
▹ 고가물에 대한 특칙
ㆍ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 운송주선인 = 손해배상책임 ☓ (124 → 136)
▹ 책임의 소멸 : 단기소멸시효 : 1년
ㆍ 운송주선인 or 그 이행보조자에게 악의가 없는 한 ⇨ 악의인 경우 → 원칙대로 5년
ㆍ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 → 수령한 날로부터
ㆍ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 (121)
ㆍ cf. ‘악의’의 의미 → [판례]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된 경우를 가리킴 (86다카2107)
ㆍ 상사시효 = 원칙적으로 5년 (64) ┈ but 성질상 증거 인멸 쉽고, 증거 보존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단기시효 인정한 것
C. 운송주선인의 권리
▷ 보수청구권
▹ 의의
ㆍ 운송주선인 = 상인 ┈ ∴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 보수청구권 ○ (61)
▹ 청구시기
ㆍ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청구권 발생 (119①)
ㆍ but 운송계약 체결하였으나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 때 → 인도 없이 보수 청구 可 (민686③)
▹ 보수청구권의 배제
ㆍ 운임확정의 운송주선계약 ┈ 다른 약정이 없으면 → 보수 청구 ☓ (119②) 확정한 운임 = 운송주선인의 보수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
ㆍ 혼재운송주선계약
ㆍ 운송주선인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동일한 운송경로를 거치는 동종의 운송물을 일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체결하는 것
ㆍ 운임확정의 운송주선계약과 동일 → 위탁자에 대하여 운임 외에 따로 보수 청구 ☓
▷ 비용상환청구권
ㆍ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 기타의 주선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 위탁자에게 청구 可 (123 → 민687~688)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ㆍ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 or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 유치 可 (120)
ㆍ 피담보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필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
▷ 개입권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 직접 운송 가능 = 개입권 (116①1문)
ㆍ 성질 : 형성권
ㆍ 운임에 관하여 시세가 있음을 要하지 ☓ (위탁매매의 경우와 다름)
ㆍ 개입방법 : 특별한 방식 ☓ ┈ 위탁자에 대한 명시 or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함
ㆍ 행사의 의제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 병유 ➜ 보수와 비용 뿐만 아니라 운임도 청구 可 (123 → 107②)
ㆍ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 →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의제(간주) (116②)
ㆍ 자기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한함 : 타인의 대리인으로 발행한 경우 → 개입 의제 ☓ (판례)
ㆍ 원래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작성하는 것 (128) 그런데 이를 운송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 ⇨ ∴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것임
ㆍ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or 수하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 (122) = 단기 1년
D. 수하인의 지위
▷ 수하인의 지위 (124 → 140)
ㆍ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 =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ㆍ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
▷ 수하인의 의무 (124 → 141)
ㆍ 수하인 = 운송물 수령시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
E.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의의
ㆍ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운송물의 운송을 순차로 주선하는 경우
ㆍ 부분운송주선 : 중계운송이 필요한 경우,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각 구간의 운송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주선의 위탁을 받은 경우
ㆍ 수개의 독립한 운송주선계약이 병존하는 때
ㆍ 하수(下受)운송주선 : 최초의 운송주선인이 전구간의 운송의 주선을 인수, 주선업무의 전부 or 일부를 다른 운송주선인으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것
ㆍ 최초의 운송주선인만이 주선계약의 당사자
ㆍ 다른 운송주선인 = 최초의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 ∴ 위탁자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 ☓
ㆍ 중간운송주선 = 협의의 운송주선 = 순차운송주선 ⇨ 117①의 운송주선은 이것을 의미
ㆍ 제1의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2의 운송주선인을 선임하는 경우
ㆍ 제2 이하의 운송주선인을 중간(중계)운송주선인이라고 함
▷ 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와 권리 (117, 118)
ㆍ 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 :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 부담 (117①)
ㆍ 자기의 전자(즉, 자기에 대한 위탁자인 운송주선인)을 대신하여 그의 권리(질권・유치권・법률 or 계약에 의한 청구권 등)를 자기의 명의로 행사할 의무 부담
ㆍ 전자의 권리의 취득 :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 → 전자의 권리 취득 (117②)
ㆍ 전자 = 자기의 직접의 전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전자를 말함 (통설)
ㆍ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 → 운송인의 권리 취득 (118)
ㆍ 운송주선인 =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포함한 중간운송주선인을 말함 (최초의 운송주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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