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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공중접객업 본문

상법정리/상행위법

..... Ⅵ. 공중접객업

관심충만 2015. 4. 21. 12:56

Ⅵ. 공중접객업

A.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객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어 이 설비의 이용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151)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 :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 물적・인적 시설 ┈ 극장・여관・음식점・이발관・미장원・다방・당구장・목욕탕 등

ㆍ 상법 :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관하여서만 규정

당연상인 (46.ix호) : 기본적 상행위

B.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52①)

입증책임 = 업자 : 자기 or 그 사용인이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해야 면책

ㆍ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휴대폼)에 관하여 객과의 사이에 명시・묵시의 임치계약을 체결 要

임치와 임치 ☓ 의 구별기준 문제

국화장(여관) 사건 (유명한 사건) : 사업자가 투숙하면서 길건너 주차장에 주차후 투숙 → 절취 당함

차를 주차시킨 사실을 알리지 않고 키도 맡기지 않은 경우 → 임치 ☓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52②)

ㆍ 공중접객업자 or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시설 내에서 멸실 or 훼손된 때 → 배상책임

입증책임 = 객이 부담  cf. 임치한 경우 → ~ 업자가 입증책임

고가물에 대한 책임(153)

ㆍ 책임의 면제 ⇒ 화폐 or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 임치(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 要)한 경우에만 책임 ┈ cf.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

고의에 의한 불법행행위 책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중접객업자 or 그 사용인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멸실 or 훼손된 경우 → 불법행위책임 ○ (다수설)

책임의 소멸시효(154) ⇨ 6월

ㆍ 임치한 물건을 객에게 반환한 때부터 or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 경과시 시효 완성 (154①)

ㆍ 전부멸실의 경우 → 객의 퇴거시에 기산 (154②)

ㆍ But, 악의 경우 → 적용 ☓ (154③) ⇒ 즉, 5년의 일반상사시효로 소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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