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Ⅴ. 운송업 본문

상법정리/상행위법

..... Ⅴ. 운송업

관심충만 2015. 4. 21. 12:58

Ⅴ. 운송업

A. 총설

▷ 운송인의 의의

ㆍ 육상 or 호천(호수와 강)・항만에서 운송하는 자 → 125의 운송인 = 육상운송업자

해상 or 공중 → 해상운송인 or 공중운송인과 구별

but, 항만 → 육상운송업 (법규정 ☓) cf. 해상운송업 : 740 이하 규정

ㆍ cf. 운송주선업 = 육해공 不問, 물건이면 됨 - 여객 ☓

ㆍ 물건 or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125) ⇒ 물건 or 여객

물건 :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든 아니든 무관 → 군용물자, 시체도 可, 위험물이든 아니든 무관

여객 : 자연인만 (cf. 여객운송계약의 상대방 = 반드시 여객 자신이 아니라도 무방)

운송행위

거리의 장단, 운송의 방법 및 운송용구 등에 대한 제한 ☓

cf. 해상운송 = 운송용구가 반드시 선박

ㆍ 당연상인 :「운송의 인수(법률행위)를 영업으로」함 → ∴ 당연상인 (4, 46.xiii호)

▷ 운송계약의 체결

▹ 운송계약의 성질 : 도급계약 (통설・판례), 위임계약,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 운송계약의 당사자

ㆍ 송하인 or 여객 ↔ 운송인

송하인 = 운송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상관 ☓

운송주선의 경우 →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송하인이 됨

ㆍ 수하인 → 당사자 ☓

운송계약에 따라 송하인에 의하여 지정

다만,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 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 → 수하인도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140①)

▹ 운송계약의 체결

송하인 → 운송장(화물명세서) 교부의무 (126①)

운송인 →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128①)

운송장, 화물상환증 all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서 ☓ (계약의 성립후에 작성되는 것)

화물상환증 = 유가증권

but, 운송장은 유가증권 ☓,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

B. 물건운송

1. 운송인의 의무・책임

① 선관의무 : 위임

② 화물상환증교부의무

ㆍ 송하인의 청구시(128①)

운송이 장시일에 걸치게 되는 특수성 고려 운송 도중에 운송물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

cf. 선하증권과 동일한 것 (852~864)

③ 운송물의 보관의무

운송물 수령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要 (135)

④ 송하인의 운송물의 처분에 응할 의무 (지시준수의무)

ㆍ 송하인 or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때 → 그 지시에 따를 의무 (139)

ㆍ 처분권자

ㆍ 화물상환증 발행된 경우 → 그 소지인

ㆍ 발행 ☓ → 송하인 ○ (수하인 ☓)

ㆍ 처분의무의 내용

ㆍ ① 운송의 중지

ㆍ ②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

반환 : 운송물의 현재지에서 이를 송하인에게 인도하는 것

기타의 처분 :  수하인 및 운송로의 변경, 적하의 방법 등 운송에 관한 처분

운송인 부담 가중 ☓

수하인의 인도청구 前까지만 可

ㆍ 처분권의 소멸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 (140②) ⇨ ∴ 송하인의 처분권 = 소멸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 140② 적용 ☓ ⇨ 소지인만 권리행사 可)

ㆍ 단, 수하인이 인도청구 후,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or 포기 or 수령불능 → 송하인의 처분권 부활

⑤ 운송물인도의무

ㆍ 수하인 or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

ㆍ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ㆍ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이 증권에 표창 :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의 기재를 기준 (131)

ㆍ 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처분 or 인도 청구 不可 (132, 129) ┈ if. 화물상환증 無 → 운송인은 인도의무 부담 ☓

ㆍ 이 증권의 소지인이 송하인 및 수하인의 지위 취득

ㆍ 운송인은 「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서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

ㆍ 단, 실무에서는 [보증도]라는 상관습이 있음

󰊱 운송인이 수하인(운송물인도청구인) 등을 신뢰하여 그에게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거나 (假渡 or 空渡)

󰊲 은행 기타 제3자의 보증서를 받고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상관습

ㆍ But, 보증(인)도 or 가(인)도의 상관습이 있다 하여, 이것이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 ☓ (판례)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인도청구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 가도된 운송물의 반환청구 不可) 책임

ㆍ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ㆍ 도착하기 전 =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 ☓ (139①)

ㆍ 운송물 도착시  → 수하인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생긴 송하인의 권리 취득 (140①)

ㆍ 송하인의 권리와 운송물 도착시 수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동일한 권리 (140①)

ㆍ but, 수하인이 인도청구한 후 →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 (cf. 송하인이 먼저 인도청구한 때 → 송하인이 우선)

ㆍ 수령 후 = 이것과 상환하여 수하인은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 부담 (141)

⑥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물의 멸실・훼손 및 연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상법에 특칙 (137, 146, 147 → 121)

운송업의 특수성 고려 (운송은 경제의 핏줄)

운송인의 책임 감경 → 정액(전액 ☓)배상주의 채택, 단기소멸시효

▷ 책임발생 요건 (135)

▹ 과실책임주의 but 과실입증책임 = 운송인

자기 or 운송주선인 or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 멸실, 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결국 입증책임 전환

ㆍ 책임지는 손해 = 멸실, 훼손 or 연착에 의하여 운송물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함

ㆍ 손해가 자기 or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 배상책임 免

이행보조자의 선임과 감독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증명만으로는 책임 免 ☓

▹ 손해배상청구권자

ㆍ 송하인 ○

ㆍ 수하인 ○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도 동일한 권리 취득(140) → so 여기에 포함

ㆍ 단,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때 → 증권상의 권리자 or 증권의 소지인만 청구 可

▷ 고가물에 대한 특칙 (136) = 135의 예외

▹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

고가물의 범위 : 일반 운송물에 비하여 중량이 가볍고 부피는 작지만 금・은・보석과 같은 값진 물건

판례 → 견직물 = 고가물 ☓, 직지제조용 조직기 중 흡입압착롤 = 고가물 ○

명시의 내용・방법・시기

내용 = 그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

방법 = 송하인 or 그 대리인이 무방식의 일방적 표시, 구두 ○, 보통 운송장의 기재

시기 = 운송계약의 성립 후 운송물을 인도할 때까지 하면 될 것

▹ 명시의 효과 ⇨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명시가액 =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서 운송인을 구속하는 것 ☓

실제가액이 명시가액보다 낮을 때 → 이를 증명하고 실제가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면 足

실제가액이 고액인 경우라도 → 그 초과액의 배상청구 不可

▹ 불명시의 효과

고가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운송인은 아무런 책임 부담 ☓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 (보통물로서의 주의의무 부담하는가 ? → 보통물로서의 주의의무도 없음 : 다수설)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아 운송인이 보통물로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송하인에게 고가물의 명시를 촉구하고자 하는 상법136의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견해

ㆍ But, 고가물의 멸실・훼손이 운송인 or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때 → 136 적용 ☓

운송인의 사용인이 고의 or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운송인 : 민756에 따른 사용자 배상책임 부담 (91다15409)

단, 송하인의 과실상계(민396)가 인정될 수 있음

▹ 입증책임 = 운송인

고가물이라는 것과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운송인

▷ 손해배상액 (137) = 정액배상주의

▹ 배상액의 정형화

ㆍ 정액배상주의의 특칙 : 운송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

ㆍ 운송기업의 보호 &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137)

운송기업 보호 → 배상액 정형화한 것

책임의 가중 →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움 (이행보조자의 과실없음 입증 要)

▹ 배상액의 산정 ⇨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393의 예외규정

전부멸실 or 연착 →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

일부멸실 or 훼손 →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

ㆍ 운송물이 일부멸실 or 훼손되어 연착된 경우 →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함 (통설・판례)

ㆍ 운송물의 멸실・훼손 or 연착의 경우에 한함 (기타의 경우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 운임 등의 공제

ㆍ 멸실 or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의 비용 = 배상액에서 공제 (137④)

ㆍ 도착지의 가격 중에 이미 운임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예외

고의・중과실의 경우 → 전액배상 (137③) :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ㆍ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 → 손해배상청구권자

▷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46, 147 → 121)

▹ 특별소멸사유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 cf. 대부분 선급함 → 배상책임 소멸 (146①본문)

ㆍ 단,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or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 → 운송인의 책임 소멸 ☓ (146①단서)

멸실・훼손의 사실을 알고(악의)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 운송인의 책임 면하지 못함 (146②) : 운송인이 알았든 or 그 사용인이 알았든 (당연)

▹ 단기소멸시효

수령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 소멸시효로 소멸 : 단기소멸시효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적용 ☓ (147, 121③) → 일반상사시효 적용 (5년)

▷ 면책약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책임 감면 가능 -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 임의규정

당사자간 특약으로 책임 경감 or 면제 可

단, 면책약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限,

면책약관에 의하여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도 감경 or 면책되는가 ⇨ ☓

대법원판례 : 청구권경합설 → 면책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면책약관일 뿐,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or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

but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限하여 해상운송인은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免 [82다카1533 전합]

2. 운송인의 권리

운송물인도청구권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 낙성계약 → ∴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

but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하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

② 운송장교부청구권

ㆍ 계약성립 후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126①)

ㆍ 운송장 (화물명세서) = 계약서 ☓, 유가증권 ☓,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 ○

ㆍ cf. 운송장의 발행자 : 송하인

ㆍ cf. 화물상환증의 발행자 : 운송인 (선하증권 발행인도 운송인)

ㆍ cf.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운송인 (용선자 or 송하인의 청구) ⇨ 선하증권 대신 발행 (863)

ㆍ 허위기재 등의 효과

ㆍ 허위 or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 →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有 (127①)

ㆍ 송하인의 무과실책임 (다수설) but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 → 송하인 = 손해배상책임 ☓ (127②)

③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 운임청구권

ㆍ 운임청구권의 상실

운송물의 전부 or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 → 운임 청구 ☓, 이미 그 운임의 전부 or 일부를 받은 때 → 반환 (134①)

운송물의 전부 or 일부 : 그 성질이나 하자 or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 → 운임의 전액 청구 可 (134②)

비율운임의 청구 → 이미 실행한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 청구 可 (139①)

운송인이 송하인이나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한 때

▹ 비용상환청구권

ㆍ 운임 중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지출시 → 상환 청구 可 (ex) 통관비용・보관료・보험료 등

▹ 채권의 소멸시효

송하인 or 수하인에 대한 채권 (운임채권 등) = 1년의 소멸시효 (147 → 122)

④ 유치권

ㆍ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송하인을 위한 체당금 or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 그 운송물 유치 可 (147 → 120)

ㆍ 즉, 운송주선인의 특별상사유치권과 동일

⑤ 운송물의 공탁권・경매권

공탁권

운송인이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or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할 수 없을 때 → 공탁하고 의무 免 (142①, 143①)

ㆍ 공탁하였을 때 →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통지 (142②, 143①)

경매권

수하인의 불명・운송물의 수령거부 or 수령불능의 경우,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 최고

ㆍ 특히, 수령거부・수령불능의 경우 → 송하인에 대한 최고 前 수하인에 대하여 수령 최고 要

ㆍ 그 기간내에 지시를 받지 아니한 때 ⇒ 운송물 경매 可 (142②)

ㆍ but 최고불가 or 운송물 멸실・훼손될 염려 있는 때 → 수하인과 송하인에 대한 최고없이 경매 可(145 → 67②)

ㆍ 통지의무 : 경매한 때 → 지체없이 통지 발송 (142②, 143①)

수하인 불명 → 송하인

수령거부, 수령불능 → 수하인

ㆍ 경매비용 공제한 경매대금 = 공탁 要 ┈ but 그 전부 or 일부를 운임・체당금 기타의 비용에 충당 可 (145 → 67③)

공시최고에 의한 경매 (144)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관보 or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要

공고에도 불구 그 기간 내에 권리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 운송물 경매 可

3. 수하인의 지위

ㆍ 운송계약의 당사자 ☓ ┈ but 상법 =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 부여 (140)

ㆍ if.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증권소지인만 행사 可 ┈ ∴ 수하인의 지위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

ㆍ 운송도중 → 송하인(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or 증권소지인(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이 권리자 (139①) ⇨ 수하인 = 무권리자

ㆍ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 송하인의 권리와 병존 (우선 순위 ☓)

ㆍ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 → 수하인이 그 인도 청구한 때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 (140②)

ㆍ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 →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 지급할 의무 (141)

4. 화물상환증

① 의의

개념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한 유가증권 ⇨ 운송물인도(반환)청구권 표창하는 유가증권 (129~133)

유가증권 = 상65에 규정 →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

▹ 성질

ㆍ 요식증권(128②)・요인증권(128①)・상환증권성(129)・제시증권(129)・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130)・문언증권(131)・처분증권(132)・인도증권(133)의 성질 ⇨ 선하증권에 그대로 준용 (861 → 129~133 중 131조만 제외) → 선하증권이 출제됨

ㆍ 요인증권성과 무언증권성의 충돌 ⇨ 공권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았음에도 발행된 화물상환증)

요인증권성 → 원인이 있어야 증권의 효력이 있다는 것

문언증권성 → 문언에 따른 효력

공권의 효력 : 판례 ⇨ 요인증권성 중시 ⇒ 무효 → 운송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하게 됨

② 발행 (128①)

ㆍ 발행자 = 운송인, 청구권자 = 송하인

화물상환증의 작성은 운송계약의 요건 ☓

작성자 = 원칙적 운송인 but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성시켜도 무방

발행되는 경우가 거의 ☓ 반면, 선하증권 = 거의 100% 발행

형식

법정사항 기재 & 운송인 기명날인・서명 (128②)

ㆍ 요식증권성 : 어음(수표)의 경우와 달리 엄격 ☓ : 일부 기재 ☓ → 운송물의 동일성 인정 可

임의적 기재사항 ⇒ 강행법규나 화물상환증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 可

③ 양도 (130)

ㆍ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로 양도 可 (130)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 배서금지 기재시 → 양도 ☓

민법상 채권양도 = 합의 + (통지 or 승낙 要)

운송계약상의 권리 = 채권 but, 화물상환증이 작성・교부되면 배서만으로도 채권양도 가능함

ㆍ 배서의 효력

ㆍ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도 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 ○ (65 → 민508・513)

어음(수표)의 배서와는 달리 담보적 효력 ☓

④ 효력

▷ 채권적 효력 (문언증권성) (131)

▹ 채권적 효력의 의의

ㆍ 요인증권성(128①) :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해짐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는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 ☓ (요인증권성)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ㆍ 문언증권성(131)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서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원계약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는 의미(131)

⇒ 이러한 화물상환증의 효력(문언증권성)을 특히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함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이 미치는 범위

악의취득자(공권인지 알고 있는 양수인)에 대하여는 문언증권성의 효력(채권적 효력) ☓

증권작성행위에 관한 하자(ex, 사기・착오・강박 등), 불가항력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의 경우 → 채권적 효력 제한

▹ 공권과 채권적 효력 :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충돌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이른바 空券) 및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

⇒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요식증권성을 중시하느냐 or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해석 갈림

요인성을 중요시하는 설 (통설・판례)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그 증권은 무효 → 이로 인하여 운송인은 그 기재에 의한 이행의무 ☓ (판례도) ┈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교부되는 요인증권이므로,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 [80다1325]

공권의 경우 → 인도의무 성립 ☓

운송물이 증권에 기재된 물건과 다를 때 → 운송인 : 실제 수령한 운송물을 인도하면 足

ㆍ 다만, 운송인이 공권을 발행한 데 대하여 고의 or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에게 유리, 증권소지인에게 불리 → ∴ 증권의 유통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설

공권의 경우에도 증권은 유효하며 운송인은 인도할 운송물이 없으므로 운송물 멸실의 경우에 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운송물이 증권에 기재와 다른 때에도 채무불이행책임

유통성 보호 but 운송인에게 불리하다는 비판

절충설 (다수설)

화물상환증은 실질적으로 요인증권이나 유통성 때문에 요인성이 문언성에 의해 수정을 받는 것이라는 견해

공권의 경우 → 그 기재에 상응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무효 (원칙)

다만, 증권발행자는 증권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완전한 증권으로서 그 문언에 따라 책임

결과적으로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와 차이 ☓

▷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 (133)

▹ 물권적 효력이란 ?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인도증권성 133) ⇒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증권상의 권리자, 즉 최후의 피배서인 or 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生 (133) ⇒ 이것을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

∴ 화물상환증을 [물권적 유가증권 ○, 물권증권 ☓ or 인도증권 ○] 이라고 함 ⇒ 물권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인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권리의 취득(소유권) or 설정(질권) 등에 점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신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받으면 됨

▹ 물권적 효력의 내용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함 (처분증권성 132)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 청구 ☓ (129) ┈ 단, 상관습 : 가(인)도, 보증(인)도

증권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 등) ☓ (139)

5. 순차운송

▷ 순차운송의 의의

부분운송 : 운송인 각자 독립하여 각 특정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하수운송 : 1인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 → 그 전부 or 일부의 운송을 위하여 다른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동일운송 :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송하인과 체결 → 내부적으로 각자의 운송담당구간을 정하는 것

공동운송(연대운송) = 상법상 인정되는 순차운송 (138의 순차운송)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여 일부 구간만의 운송을 실행하고, 그 나머지 구간의 운송을 자기의 명의로 송하인의 계산으로 제2 이하의 운송인에게 위임하는 형태

138의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란 공동운송을 의미하는 것

▷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138)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누구의 과실인지 입증하더라도 ~ ⇨ 손해발생구간에 대한 송하인의 입증의 곤란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

ㆍ 연대책임을 지는 순차운송인은 내부관계로서 부담부분 有

ㆍ 손해발생장소가 명백하면 → 그 구간의 담당자가 전액 부담

ㆍ 명백 ☓ → 특약이 없는 한 전운송인이 운임액에 비례하여 손해를 부담

▹ 구상권

ㆍ 손해배상을 한 운송인 → 그 손해를 발생시킨 운송인에게 이러한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 (138②③)

ㆍ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을 때

ㆍ 각 운송인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 분담 (138③본문)

ㆍ but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 → 손해분담의 책임 ☓ (138③단서)

▹ 순차운송인의 대위 (147 → 117)

ㆍ 뒤의 운송인은 앞의 운송인에 갈음하여 그 권리 행사할 의무 ----- [할 수 있다 ☓]

ㆍ if 뒤의 운송인이 앞의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 → 앞의 운송인의 권리 취득 (147 → 117)

C. 여객운송

▷ 여객운송인의 손배배상책임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48) ⇨ 정액배상 ☓

ㆍ 책임의 발생원인

ㆍ 148① : 입증책임 = 운송인 측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 자기 or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의 책임과 동일

여객 →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으로 지정된 자

여객과 운송인 간에 적법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함 → 피해자가 운송계약상의 여객이 아닌 때 → 그 자가 입은 손해 = 운송인의 상법상 책임 인정 ☓

ㆍ 손해의 범위 ⇨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만 포함

ㆍ 여객의 생명・신체에 받은 손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치료비・장례비 등)와 상실된 장래의 기대이익(일실이익)도 배상하여야 함

ㆍ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하여야 함

여객의 피복 등에 대한 손해나 면책으로 인한 손해 등의 경우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함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여객의 가족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 = 배상액의 범위에 포함 ☓ (82다카278)

여객의 가족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불법행위 법리에 의할 수밖에 없음 (민751①)

ㆍ 배상액의 산정

148② : 사상(死傷)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의미 = 특별손해에 대해 당사자의 예견 유무 불문 법원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

민법393②에 대한 예외

법원 :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하여야 함

정상적을 참작하는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손해의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 이외의 여객의 손해(여객의 피복 등에 발생한 손해, 연착에 따른 손해)의 경우 → 148② 적용 ☓

ㆍ 개별적이고 또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책임 부담 → 배상액 개별화

ㆍ cf. 물건운송인의 책임 (137) ⇒ 회일적 & 정액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승계

피해자 사망시 → 상속인이 청구 可

but 사망자의 상속인은 본조에 의해 독자적인 위자료청구 = 不可 (148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 뿐이고, 상속인은 여객이 아니기 때문)

ㆍ 책임의 소멸시효 : 상사시효의 일반원칙 ⇨ 5년 (물건운송의 경우와 같은 특칙 인정 ☓)

▹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탁송수하물의 경우 (149) ┈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

ㆍ 149① : 물건운송인의 책임과 동일 (135) ⇨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137 적용 = 과실책임주의(운송인측 무과실 입증책임), 정액배상주의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함

수하물 도착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 여객이 인도청구 ☓ → 67(상사매매) 규정에 따라 수하물 공탁 or 경매 可

ㆍ but 주소 or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 최고와 통지 없이 공탁 or 경매 可 (149②)

휴대수하물 (150) ┈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

입증책임 = 여객 (멸실 or 훼손에 대하여 자기 or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 ☓)

과실의 입증책임이 여객에게 있다는 것이 탁송수하물의 경우와 異

여객운송인의 권리

운임청구권 → 여객운송인 = 상인 → ∴ 당연히 보수청구권 ○ (61)

유치권

수하물 운임과 여객의 운임에 대하여 수하물에 대한 유치권 인정 (147, 120)

여객운송인이 탁송수하물에 대하여는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점 (149①) → 물건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다수설)

▷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여객운송인의 여객 자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 일반상사시효 5년

ㆍ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 물건운송인과 동일 (즉 1년)



'상법정리 > 상행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Ⅲ. 위탁매매업  (0) 2015.04.21
..... Ⅳ. 운송주선업  (0) 2015.04.21
..... Ⅵ. 공중접객업  (0) 2015.04.21
..... Ⅶ. 창고업  (0) 2015.04.21
..... Ⅷ. 신종상행위  (0)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