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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 등 진술간주 --> 1방 불출석 (148①) 자백간주명백히 다투지 X (150①)변론기일 불출석 (150③)답변서 부제출 --> 무변론 판결선고 (257)cf) 변론기일 열 수도 있음 --> 이때 불출석하면 → 변론기일 불출석 자백간주(150③) 처리 소취하간주 --> 쌍방 불출석 (268) 공시송달자백간주 X (150③단)무변론판결 X (257① but 256①단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 답변서제출의무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 : 3가지소취하 효력 다투는 절차 (규67) --> 소송종료선언2회 불출석(쌍방)시단순한 기일지정신청 제150조(자백간주)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
복수청구소송 개관 의의 원시적 병합단순병합A청구 : 이전등기절차이행하라 + B청구 : 인도하라양립가능청구를, 병렬병합해, 모든 청구( A,B) 인용 요구A,B의 견련성 불필요단순/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주문 : 1억을 지급하라 (이유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양립가능청구를, 택일병합해, A B 중 한 청구 인용 요구A, B 견련성 있음예비적 병합O를 인도하라 + 이행불능이면 1억원을 지급하라양립불가능청구를, 순차병합해, 1차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2차청구 심판요구A, B 견련성 필요 후발적 병합청구의 변경인도하라(A) --> 소이등이행하라(B)교환 : A -> B추가 : A + B반소(단순병합과 유사)인도하라(A) 소유권확인(B) 또는 B 청구도 이심청구의 변경교환적 변경 : 문제..
요건 당사자 동일특정승계인'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종 후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나,'동일한 소'란 권리보호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 전소 취하 후 토지양수인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시 (판례)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선정자도 재소금지 O대위소송채권자의 소취하 후 --> 채무자(피대위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 O (공보참하여 절차참여 기회 있었으므로) 소송물 동일소송물이론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전제 내지 선결적 법률관례로 하는 경우도 O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도 재소금지에 걸린다)토지 전부 소유권 확인 지분소유권확인처분권주의와의 관계 --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분량적인 ..
요건 당사자 동일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대위소송 후 대위소송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후소 변종시까..
의의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모순금지설 (판례)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패소 --> 청구기각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갑 -..
학설 구이론(판례)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청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이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요건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제기전속관할 X청구취지 확장 또는 반소 등으로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청구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에도 변론관할 창설 O※ 나머지 쟁점에서는 청구원인 진술, 부인, 자백, 항변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 본안변론이 됨준비서면 제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 X --> 변론관할 창설 X (진술간주는 되어도 관할 창설은 X)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효과본안변론 시점에 관할이 생김의사의 흠 이유 취소 X당해 사건에 한하여 발생 --> 소취하 또는 각하 후 다시 제기된 소에는 효력 X
법원재판권관할 위반 --> 이송 당사자실재 & 당사자능력당사자 적격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법인 등의 대표권소송비용 담보 제공의무 이행 (117,124) 소송물소의 이익이 있을 것공통 (권리보호자격)특수 (권리보호필요) 특수 소송요건병합소송의 요건소제기기간의 준수 조사 존부 판단 기준시 -- 사실심 변종시 (원칙)단, 관할의 존부는 소제기 당시에만 (33)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멸 --> 소송중단사유일 뿐 직권조사사항 (대부분)소송절차 이의/상실 X자백의 대상 X항변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답변서 부제출시에도 무변론판결 X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X임의관할 위반 -- (판례) 직권조사사항 (실무상 항변사항처럼 취급될 뿐) -- 통설은 항변사항 항변사항인 것 (통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