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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hat
통상적 공동소송 서 의의 요건 주관적 : ① 65전단 전문, ② 65전단 후문, ③ 65 후문 객관적 : ① 동종 소송절차, ② 관할의 공통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의의 내용 소송요건 개별심사 심리의 독립 (불통일) : 소송자료 독립, 소송진행 독립 판결의 독립 (불통일) : 변론분리 O, 일부판결 O, 상소기간 개별 진행 O 위 원칙의 수정 여부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원용하지 않는 한 부정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행위자를 구속할 뿐) 결 -- 석명권 행사가 바람직 (수정론 수용 곤란)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중복소송/재소금지 --- 법률상 금지사유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장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
당사자능력 서
당사자의 확정 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구별기준 구별실익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판례) ①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Ⅰ '성균관'에서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표시정정 허용 '국립A대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국가'로 정정 허용 ③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Ⅱ 사망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제2순위)상속인으로 표시정정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석명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경우(A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B) 또는 당사자표..
선정당사자 서 임의적 소송담당 선정의 요건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공동의 이해관계 -- 인정범위 (원칙) 65 전문 (전단, 후단 모두) (판례) 상호간 공동소송인 될 관계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 -- 예외적으로 65 후문도 O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공동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정 선정의 방법 심급제한한 선정 -- 허용 (판례) 선정시기 소송계속 전/후 불문 소송계속 후에 선정 --> 선정자는 당연 탈퇴 (53조2항) 선정방법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O (다수결 X)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외의 관계 : 원래부터 필/공이 아닌 한, 통/공 선정의 효과 선정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본인 --> 소송대리인에 관한 특별수권사항(90조2항) 적용 X 같은 선정단 --> 합유관계(필/공) 별..
형식상의 효력 기속력 : 자기 구속력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소송법상은 재판의 자박성(自縛性)이라고도 하며 재판의 자유로운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해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宣告)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190). 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기속력은 소송내적 구속력이지만 이송재판의 효력(34), 사실심의 전권(402), 파기환송·이송(406) 등에서의 기속이라는 표현은 소송외적 구속력을 뜻한다.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의의 인적 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필요표현대리 적용 X 방식원칙 : 말로예외적 서면 : 소, 상소, 재심청구, 청구취지 변경, 소취하, 소송고지 등, 항소권포기법원에 대한 단독행위 (원칙) -- 예외 : 관할합의(29조2항), 불항소합의(390조2항) 조건, 기한원칙 X단, 소송내적 조건은 가능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 철회 자유상대방이 그에 의해 소송상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 철회 제한 -- 구속적 소송행위① 자백② 증거조사 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증거공통의 원칙 때문) -- 이상 절차조성적 소송행위③ 소취하, 상소취하, 청구포기, 청구인낙, 소송상 화해 -- 절차종료적 소송행위 구속적 소송행위의 무효/취소 주장 (민법 유추적용 여부)사기/강박/착..
소송종료선언 사유기일지정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 소송종료선언㉠ 소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 다툼 (소취하 간주도 마찬가지) (규칙67조1항~3항)㉡ 청구포기/청구인낙, 화해 효력 다툼준재심(461)만 가능기일지정신청 불가그럼에도 당연무효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시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 사망시 소송은 종료그럼에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법원이 소송종료 간과시 ---> 소송종료선언㉠ 소취하간주 등 간과 판결상급법원은 1심 판결 취소후 소송종료선언소의 교환적 변경 후 구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가 대표적㉡ 청구인낙 간과 판결㉢ 판결확정 간과한 경우효력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소송판결 --> 재소금지규정 적용 X상소 허용 당사자의 행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