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적 조직
ㆍ 해상기업의 주체 + 해상기업의 보조자로 구성
ㆍ 주체 :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ㆍ 보조자 : 선장・해원・선박사용인・도선사 등
A. 해상기업의 주체
1. 선박소유자
ㆍ 광의 : 선박의 소유권자 (선주)
ㆍ 협의 : 해상법상 선박소유자 = 협의의 개념
ㆍ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을 해상기업의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2. 선박공유자
|
주식회사 |
선박공유자 |
성질(형태) |
공동기업형태 |
공동기업형태 (민법상 공유 ☓) |
구성원 |
주주 (유한책임) |
각 공유자 (책임제한) |
업무집행・대표 |
대표이사
ㆍ 주주[자격주] or
ㆍ 주주 아닌 자 ○ |
선박관리인
ㆍ 공유자 중 → 지분의 과반수
ㆍ 공유자 ☓ → 공유자 전원 |
의사결정 |
지분비율에 따라 1주당 1표
ㆍ 보통결의
ㆍ 특별결의 (cf. 지분매수청구권)
ㆍ 전원 |
공유자 지분 과반수
공유자 지분 전원동의
cf. 지분매수청구권 |
① 의의 및 연혁
ㆍ 선박을 공유하고 이것을 공동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
ㆍ 16, 7세기경 발달 → 오늘날 : 주식회사제도의 발달로 거의 중요성 상실
② 성질
ㆍ 민법상 소유권 등의 공유관계 ☓, 공동기업형태의 하나
ㆍ 상호간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조합과는 다른 것
ㆍ 조합 or 인적회사보다는 물적회사에 가까움 : 그 근거
ㆍ ① 지분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756①)
ㆍ ② 지분의 양도 (759)
ㆍ ③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761)
ㆍ ④ 선박관리인의 선임제도 (764) 등
③ 내부관계
ㆍ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규정 = 원칙적으로 임의규정
a. 업무집행
ㆍ 이용에 관한 사항 →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 (756①)
ㆍ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전원일치로 결정 (756②)
ㆍ 업무집행기관인 선박관리인 선임 필요 (764)
ㆍ 공유자 중 선임 → 지분의 과반수 (756①)
ㆍ 공유자 아닌 자 → 전원의 동의 (764① 후단)
ㆍ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 = 등기 要 (764②)
b. 재산조직
ㆍ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 → 지분의 가격에 따라 부담 (757)
ㆍ 손익의 분배 → 매 항해의 종료 후 지분의 가격에 따라 (758)
c. 지분의 양도
ㆍ 양도 자유 (759)
ㆍ but 예외적으로 양도 제한
ㆍ ① 선박관리인 : not so (759 단서) [ ∵ 선박관리인 : 선박이용관계에 관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
ㆍ ② 지분양도로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 → 다른 공유자 : 지분매수권 or 경매청구권 인정 (760)
d. 지분매수청구권
ㆍ 신항해 개시 or 대수선 결의시 이의가 있는 공유자의 권한
ㆍ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 可 (761)
ㆍ 결의가 있는 날부터 or (불참의 경우)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내
ㆍ 다른 공유자 or 선박관리인에게 통지 발송
ㆍ 형성권
ㆍ 소수지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
ㆍ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
ㆍ 그 선장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매수청구 可 (762)
ㆍ 지체없이 공유자 or 선박관리인에게 통지 발송
④ 외부관계
a. 선박관리인의 대표권
ㆍ 대내적 업무집행권
ㆍ 장부의 기재・비치의무 (767)
ㆍ 보고・승인의무 (768) - 매 항해의 종료 후 지체없이
ㆍ 대외적 대표권
ㆍ 재판상 or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765①)
ㆍ 대리권의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765②)
ㆍ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 (766)
ㆍ ㉠ 선박 양도・임대 or 담보에 제공하는 일
ㆍ ㉡ 신항로를 개시하는 일
ㆍ ㉢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ㆍ ㉣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ㆍ ㉤ 차재하는 일
b. 선박공유자의 책임 : 책임제한
ㆍ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 부담 (757)
ㆍ 지분의 가격에 따라 책임 (연대책임 ☓)
ㆍ 지분책임주의 → 각 공유자의 책임을 감경, 해상기업을 보호・육성
⑤ 해산 및 청산
ㆍ 해상법 : 규정 ☓
ㆍ 민법상 조합규정 따라야 할 것 but 선박공유의 자본단체 성격상 물적회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
ㆍ 해산사유 : 선박의 침몰・멸실・양도・이용의 폐지 등, 1인이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때
ㆍ 청산인 : 원칙적으로 선박관리인
3. 선체용선자 (선박임차인)
① 의의
ㆍ 선체용선 = 종래의 나용선, 선박임대차를 2007.8.3.개정으로 용어변경하고 별도의 절로 규정
ㆍ 개정 전에는 선박임대차라고 규정 (제2장 선박소유자 부분에 2개 조문으로 규정) → 실무상 ‘나용선’이라고 함 → 개정안에 반영
ㆍ but 개정안의 나용선(裸傭船)계약(bareboat charter party)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용어라는 점 → 선체용선으로 개정안을 수정・확정
ㆍ 종래 선박임대차
ㆍ 타인의 선박 임차하여 해상기업을 운영하는 자
ㆍ 선박의 점유와 선장의 선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
ㆍ 용선과 외형상 유사 → 구별방법
ㆍ 선장의 선임・감독권이 선박소유자에게 有 → 용선계약
ㆍ not so → 선박임대차
ㆍ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847①)
ㆍ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 → 선체용선계약으로 간주 (847②)
② 법적 성질
ㆍ 임대차계약에 해당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준용 (848①)
③ 내부관계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a.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849)
ㆍ 등기협력청구권 ○
ㆍ 등기시 → 그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생김 ⇨ 주의 : 대항 ☓, 효력 ○
b.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840)
ㆍ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 ☓ → 소멸
ㆍ 당사자 합의로 연장 可
ㆍ but 기간 단축약정 = 용선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 要 → if not 효력 ☓
ㆍ 개품운송 → 814 → 1년 & 연장 可 (단축에 관한 규정 ☓)
ㆍ 여객운송 → 826 → =
ㆍ 항해용선 → 840 → 2년 & 연장 可 (단축시 용선계약에 명시 기재 要)
ㆍ 정기용선 → 846 → =
ㆍ 선체용선 → 851 → =
④ 외부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 (850)
ㆍ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ㆍ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제한이 인정됨
ㆍ 판례 :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고 판시 [74다847]
ㆍ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우선특권 =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
ㆍ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
ㆍ 단, 우선특권자가 선박의 이용이 용선계약에 반함을 안 때 → 그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효력 ☓ (∵ 채권자 보호할 필요 ☓)
4. 정기용선자
① 의의
ㆍ 일정기간 타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원부선박의 사용수익권을 얻어 그 선장과 해원의 노무의 공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
ㆍ 선박소유자 =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하는 것
ㆍ 용선자 =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 지급 (842)
ㆍ 정기용선의 경제적 기능
ㆍ 선박임대차(선체용선)보다 정기용선계약이 널리 이용
ㆍ 정기용선자 : 경영과 노동조직을 확대하지 않아도 선박・선장・해원을 지배・이용 가능하기 때문
ㆍ 선박소유자 : 선박의 관리・보유상에도 유리, 용선료도 취득
② 법적 성질
ㆍ 성질에 따라 정기용선자의 대외적 책임(외부관계)이 달라짐
ㆍ 용선계약설(운송계약설)
ㆍ 운송계약의 일종인 용선계약이라는 견해
ㆍ 정기용선자의 해상기업주체성 부정
ㆍ 정기용선자 : 당연히 대외적 책임 부담 ☓
ㆍ 혼합계약설 (다수설)
ㆍ 선박임대차계약과 노무공급계약과의 혼합
ㆍ 정기용선자 : 대외적 책임 부담 ○
ㆍ 특수계약설 (판례)
ㆍ 통상의 용선계약과는 달리 선박임대차계약에 근접하면서 노무공급계약을 수반하는 특수계약이라고 하는 견해
ㆍ 정기용선자 : 대외적 책임 부담 ○
ㆍ 판례 : 특수계약설적 판시를 통하여 대외적 책임 긍정 (91다14215, 97다19090) ❚1)❚2)
③ 선체용선・항해용선과의 구별
a. 선체용선(선박임대차)와의 구별
ㆍ 선체용선 = 용선자가 선박을 점유, 선장의 선임・감독권 등을 갖고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
ㆍ 정기용선 = 선박의 점유 : 선박소유자 등이 선장・해원을 통해 간접점유, 정기용선자 = 선박의 자유사용권만 가짐
b. 항해용선과의 구별
ㆍ 항해용선의 경우 ⇒ 항해용선자 = 해상기업 ☓
ㆍ 운송인이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항해 및 운송의 사항을 모두 관장
ㆍ 항해용선자 = 다만 용선료와 재운송운임과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함에 불과
ㆍ 정기용선자 =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얻어 스스로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 ⇒ 정기용선자 = 해상기업 ○
④ 내부관계
ㆍ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등과의 관계
a. 정기용선자의 권리
ㆍ 선장지휘권
ㆍ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 (843①)
ㆍ 선장・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선박소유자 등이 배상할 책임 (843②)
ㆍ 선장 기타 해원의 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교체 요구 可
ㆍ 정기용선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 = 2년 (846①②)
ㆍ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 = 선박이 선박소유자 등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ㆍ 연장 可
ㆍ 단축시 → 용선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 要
b. 정기용선자의 의무
ㆍ 용선료 지급의무
ㆍ 선박소유자의 계약해지・해제권 : 약정기일에 지급 ☓ → 계약해제 or 해지 可 (845①)
ㆍ 단, 선박소유자 =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 (845②)
ㆍ 질권설정의 의제 (845③)
ㆍ 선박소유자 or 적하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권 (845④)
ㆍ 선박소유자의 유치권・경매권(우선변제권 有) (844① → 807②, 808①②)
ㆍ 용선료・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운송물 유치 (807②)
ㆍ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 경매 후 우선변제 可 (808①)
ㆍ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선박소유자는 그 운송물에 대하여 경매권 행사 可 (808②)
ㆍ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or 운임의 범위 내에서만 (844②)
ㆍ 운송물 인도 후 30일 경과 or 제3자가 그 운송물을 취득한 때 → 경매권 행사 ☓ (808②단서)
ㆍ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는 유치권 및 경매권 행사 不可 (844①단서)
ㆍ 선박반환의무
ㆍ 명문규정 ☓ but 용선기간 만료시 당해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
⑤ 외부관계
ㆍ 정기용선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ㆍ 통설・판례에 의하면 ⇨ 정기용선자 :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850① 유추적용)
ㆍ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든 정기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ㆍ 정기용선의 임대차성에 비추어 정기용선자를 선박임차인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여 상법850을 정기용선자에게 유추적용
ㆍ ∴ 채권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제한도 주장 可
ㆍ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ㆍ 선박소유자의 계속운송의무 (845②)
ㆍ 질권설정 의제 (845③)
ㆍ 정기용선자에 대해 우선특권을 취득한 자 =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주장 可 (850② 유추적용)
B. 해상기업의 보조자
1. 총설
ㆍ 해상기업의 보조자 = 해상보조자 + 육상보조자도 필요
ㆍ 해상보조자 = 선박의 운항에 관한 보조자로서 선장과 해원 등의 선원, 예선(曳船)업자, 도선사(導船士), 적하감독인 or 검수인 등
ㆍ 육상보조자 : 지배인 기타 상업사용인・운송주선인・선박중개인・선박대리점 등
ㆍ 해상법 : 선장에 대해서만 규정
2. 선장
① 의의
ㆍ 광의의 선장 : 특정 선박의 항해지휘자
ㆍ 선박소유자 or 선박공유자이면서 동시에 선장인 이른바 자선선장 or 동시선장도 포함
ㆍ 협의의 선장 : 협의의 선장 : 선박소유자 or 선체용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법정권한을 가진 자
ㆍ 상법상의 선장 = 협의의 선장을 말함
ㆍ 법적 성질
ㆍ 법정권한이 광범한 점 → 지배인・이사・선박관리인과 비슷
ㆍ 지배인・이사・선박관리인과 다른 점
ㆍ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로서 선박권력을 가짐
ㆍ 선장의 선임・해임은 등기사항 ☓
ㆍ 공동선장 존재 ☓
ㆍ 대리권이 영업소가 아니라 항해단위로 定
ㆍ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
ㆍ 선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② 선임과 종임
ㆍ 선임
ㆍ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박관리인・선체용선자 포함)가 선임 or 해임 (745)
ㆍ 대선장 선정 (748)
ㆍ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인 때
ㆍ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른 선장의 책임으로
ㆍ 대선장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음
ㆍ 종임
ㆍ 고용기간의 만료, 사임・사망・파산・금치산 등
ㆍ 선박소유자의 해임에 의하여도 종임
ㆍ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된 때 → 손해배상청구권 ○ (746)
③ 공법상의 지위
ㆍ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로서 선원법상 여러 가지 권리의무
ㆍ 권리
ㆍ 선박 및 선상의 적하 기타 모든 물건에 미치는 가택권적 지배권, 해원・여객 기타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령권 등 선박권력을 가짐
ㆍ 의무
ㆍ 해원감독의무・감항능력검사의무・선박서류비치의무・재선(在船)의무・항해성취의무・구조의무・항해에 관한 보고의무・재외국민의 송환의무 등 (선원법6이하)
④ 사법상의 지위
a.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 내부관계 = 보고・계산의무 (755)
ㆍ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 (①)
ㆍ 매 항해 종료시 계산서 제출・승인 (②)
ㆍ 선박소유자 청구시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하오가 계산의 보고 (③)
㉡ 외부관계 (대리권)
ㆍ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대리권
ㆍ 대리권의 법정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ㆍ 선박소유자소재지주의(불법주의)
ㆍ 선적항주의(독법주의)
ㆍ 선장행위주의(영법주의)의 3가지 입법주의
ㆍ 우리 상법 ⇒ 선적항주의
ㆍ 선적항의 내외를 구별
ㆍ 선적항❚3) 내 → 제한된 대리권 인정
ㆍ 선적항 외 → 광범위한 대리권 인정
▷ 선적항(등록항)에서의 대리권
ㆍ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 ❚4) (선박소유자 등이 직접 지휘할 수 있기 때문)
ㆍ 선박소유자의 위임만 있으면
ㆍ 선적항 내외를 묻지 않고 운송물의 인도, 운임 기타의 체당금 등의 수령 및 운송물의 유치와 운송물의 공탁, 선하증권의 발행 등 可
▷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
ㆍ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or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ㆍ 항해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정형적인 대리권 가짐 (포괄정형성)
ㆍ 이러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불가제한성)
ㆍ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대리권 가짐 (대판 75다83)
ㆍ 선장의 이러한 광범위한 대리권은 예외적으로 제한 or 확장
ㆍ Ⓐ 선장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
ㆍ 원칙 : 신용행위와 적하처분행위 = 不可
ㆍ 신용행위 : 선박 or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거나 차재하는 일
ㆍ 적하처분행위 : 적하의 전부 or 일부를 처분하는 일
ㆍ 예외 : 다만, 선박수선료・해양사고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속구 or 연료 등과 같은 필수품의 매입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 신용・적하처분행위 可
ㆍ 이러한 예외적 적하처분행위 =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ㆍ ∴ 선박소유자 :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책임 ○ (선장 :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책임 ☓)
ㆍ 손해배상액 :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운임・관세・양륙비용 등)을 공제하여 획일적으로 결정
ㆍ Ⓑ 선장의 대리권이 확장되는 경우 ⇒ 선장의 긴급매각권 (753)
ㆍ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 →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경매 可
ㆍ 상법 : 사실상의 불능 (753)과 수선비가 선박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제적 불능을 수선불능으로 의제 (754)
ㆍ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ㆍ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항해 중 훼손 → 발항한 때의 가액 기준, 그 밖의 경우 → 훼손 전의 가액 기준)
b. 적하 이해관계인를 위한 대리권
㉠ 선장의 적하처분권
ㆍ 항해위험과 적하사고의 우발성에 대비
ㆍ 항해중에 비상시 그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임기응변의 조치인 적하처분권 (일종의 법정대리권)
ㆍ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 선택 (752①)
ㆍ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일종의 법정대리권인 동시에 선장의 의무이기도 함
㉡ 적하처분의 효과
ㆍ 그 효과 =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
ㆍ 적하이해관계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ㆍ 이해관계인 자신의 과실(ex, 적하의 포장의 흠결)로 인한 경우 → 무한책임
ㆍ if not →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
c. 여객을 위한 대리권
ㆍ 여객 사망 →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함 (824)
ㆍ 휴대수하물의 처분권도 적하처분권과 같이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d. 구조료채무자를 위한 대리권
ㆍ 피구조선의 선장
ㆍ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or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894①)
ㆍ 선장 :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可
ㆍ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게 대하여도 효력 有 (894②)
e. 무해조치권 (無害措置權)
㉠ 위법선적물의 처분
ㆍ 법령 or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 → 언제든지 양륙 or 포기 可 (선박 or 다른 운송물에 위해 미칠 염려) (800①)
ㆍ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운송물의 최고운임 지급 청구 可 (800②)
ㆍ ①②항은 운송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 (800③)
㉡ 위험물의 처분
ㆍ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양륙・파괴・무해조치 可
ㆍ 그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 =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 ☓ (801②)
f. 발항권
ㆍ 항해용선의 경우 → 선장의 발항권 (831②)
ㆍ 여객운송의 경우 → 승선지체의 경우 선장의 발항권 (821①)
⑤ 선장의 책임
ㆍ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747)
ㆍ 항해 중에 해임 or 임기가 만료된 경우
ㆍ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or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ㆍ 대선장선임의 권한 및 책임 (748)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
ㆍ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음
3. 해원
ㆍ 선장을 제외한 선원 (선원 = 선장 + 해원으로 구성)
ㆍ 임금을 받은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ㆍ 육상보조자나 선장과 같은 대리권 ☓
ㆍ 해원의 행위 : 기업활동으로서의 효과 발생 ☓
4. 선박사용인
ㆍ 임시로 선박상의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ㆍ 도선사・예선업자・하역업자가 이에 해당
5. 도선사
ㆍ 일정한 구역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정한 수로로 안내하는 자
ㆍ 도선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1) 가.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 의의 →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91다14215)
❚2) [1]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 →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장단), 사용료의 고하(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 해상구난업무를 위하여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예인선을 빌린 사안에서, 그 이용기간, 이용료, 해상구난업무의 성격 및 작업중 사고를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97다19090)
❚3) 가.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의 선적항 →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은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등록항의 뜻 외에 해상기업의 본거항의 뜻도 갖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은 계선관리하고 있는 항구를 본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 위 “가”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91다30880)
❚4) 상법 제77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67다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