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21

■■■해상-서론

I.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A. 해상법의 의의

ㆍ 해상기업을 규율하는 법

ㆍ 연혁적으로 육상법에 앞서 발전 → 해상기업의 특성에서 상법 가운데 특수한 위치 차지

▷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ㆍ 상법의 일부분으로서 운송법을 그 중심으로 하는 해상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

ㆍ ① 해상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상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

ㆍ ② 해상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이 중심

ㆍ cf. 어업・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준설업 등도 이에 속함

▷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ㆍ 상법전 제5편

ㆍ 제1~3장 : 해상기업조직에 관한 규정

ㆍ 제4장 :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ㆍ 제5~7장 : 해상기업위험에 관한 규정

ㆍ 제8장 : 해상기업금융에 관한 규정

▷ 양자의 관계

ㆍ 실질적 ~ : 이론적인 통일성에 따른 것

ㆍ 형식적 ~ : 입법정책의 문제

ㆍ ∴ 양자 = 일치 ☓

B. 해상법의 지위

▷ 해상법과 민법・상법과의 관계

ㆍ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 all 측면 특수성 有 → 해상법 = 민법・일반상법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위치

ㆍ 선장・해상운송규정 : 일반상법상의 상업사용인・운송업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

ㆍ 선박・선박소유자・선박공유・선박임대차・선박우선특권규정 → 민법상의 동산・부동산・공유・임대차・담보물권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

▷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ㆍ 해법 : 해상항행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해사에 관한 법규의 총체

ㆍ 해상법의 규율대상인 해상기업 =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 → ∴ 해상법과 해법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곤란, so 해상법을 해법으로 부르기도 함

II. 해상법의 특색

A. 해상법의 자주성

ㆍ 일반상과 구별되는 자주성(독자성)

ㆍ 민법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법역을 형성

ㆍ ∴ 민법과 상법 → 원칙적으로 해상기업에 그대로 적용 ☓

ㆍ 해상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or 상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때 해상법의 자주성을 고려하여야 함

ㆍ but 오늘날 → 해상법의 자주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인정

ㆍ 해상법의 제도가 육상법에 채용 : 선하증권, 해상보험 등

ㆍ 민법의 제도가 해상법에 채용되는 등 : 선박채권제도

B. 해상법의 특수성

ㆍ 일반기업을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비하여 특수성 (선박이란 특수용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측면)

ㆍ → 해상위험의 특수성에 대하여 선박공유관계・선주유한책임제도를 규정

ㆍ 해상운송의 기술적 특수성 → 용선계약・선하증권 등에 관하여 규정

ㆍ 해상기업위험의 면 → 선박충돌・공동해손・해양사고구조 등에 관하여 규정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20

해상기업조직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 중심, 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어업 등도 이에 속함

ㆍ 해상기업의 조직 : ⓐ 물적조직(선박), ⓑ 인적조직(해상기업의 주체 및 해상기업의 보조자)으로 구성

I. 물적 조직(선박)

A. 선박의 의의

선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단서 시행일 2010.6.30>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선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航海)에 사용하는 선박 (740)

영리船 요건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어야 → 스포츠선, 학술탐사선 등 ☓ (∵ 영리성 ☓)

ㆍ ‘기타 영리’ → 상해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선도 선박에 포함

but [항해선에 해당하는 이상] 비영리선(쾌유선, 탐험선 등)에 대하여도 해상법의 규정 준용 (741①본문)

항해船 요건 :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어야 → 內水만을 항행하는 내수船 ☓

ㆍ 항해 = 호천・항만 이외의 수면인 해상의 항행

ㆍ 내수선에는 해상법 적용 ☓,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 적용 (125)

ㆍ but. 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에 관한 규정 = 내수항행선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有 (ex, 내수항행선과 항해선 간의 충돌) (876, 882)

ㆍ 선박요건 : 「사회통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 飛行船 ☓, 浮漂 ☓, 艀船渠 ☓, 해상호텔 ☓, 인양불능의 침몰선, 가교용구 등 ☓

ㆍ 사회통념상 선박 : 수상 or 수중을 항행하는데 사용하는 구조물

ㆍ 잠수선 : 선박 ○

ㆍ 비행선 : 선박 ☓

국유선・공유선의 경우

선박법29 단서에 불구하고 →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定함) → 해상법 준용 ☓ (741①단서)

대통령령 : 상업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공유선으로써 ① 군함, 경찰용선박, ②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③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or 공유의 선박에는 해상법 적용이 배제

ㆍ but 운송업에 영위하는 경우 or 임차하여 사용(私用)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 해상법 적용

선박법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정(短艇) 기타 노도(櫓櫂)로 운전하는 선박(櫓櫂船) : 해상법상의 선박 ☓ (741②)

ㆍ 그 규모가 작고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적합 ☓

ㆍ 복잡한 해상법의 규정 적용하는 것 → 우히려 불편

ㆍ 건조 중의 선박

ㆍ 법률상 선박으로 취급되는 경우 有 (790) but 보통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

B. 선박의 성질

ㆍ 일종의 동산

ㆍ but 민법상의 동산과는 다른 성질

1. 합성물성

ㆍ 선체・기관・범장・갑판・객실・선창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물건

ㆍ 속구 : 선박과 구별되는 것

ㆍ 선박의 일부분이 아니라 선박과의 별개의 독립된 물건

ㆍ 선박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한 물건

ㆍ ex) 나침반, 해도, 단정, 닻, 구명대, 신호기 등

ㆍ 속구 ⇒ 민법상 종물 ☓

ㆍ but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 = 선박의 종물로 추정 (742)

ㆍ 특약이 없는 한 선박의 처분에 따름 (민100②)

2. 부동산유사성

ㆍ 부동산과 유사한 취급 : 고가이며 동일성의 인식이 용이하다는 점

ㆍ 일정한 규모 이상 → 등기 (743 단서)

ㆍ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과 같이 취급 (민집173)

ㆍ 형법상 선박을 건조물과 같이 취급 (형319)

ㆍ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등기제도 (선박법8, 상743・744)

ㆍ 임차권등기, 저당권의 설정 인정

선박법 제8조 (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ㆍ 선박의 강제집행과 경매 → 부동산과 같은 취급 (민집172)

선박법8

ㆍ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 선박원부에 등록 후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ㆍ 선박등기법2에 해당하는 선박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 100톤 이상의 부선] → 선박등기한 후 등록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 100톤 미만의 부선 ⇒ 소형선박선박등기 ☓ 등록만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3. 인격자유사성

ㆍ 선박의 개성

ㆍ 명칭, 국적, 선적항, 톤수 등에 의하여 그 개성이 정해짐 → ∴ 사람과 유사한 인격자유사성 가짐

ㆍ 선박의 법인성 : 인정 ☓

ㆍ 그 자체 독립한 인격자(법인) ☓

ㆍ 인격자에 소속된 재산에 불과

C. 선박소유권의 득실(상)변경

1. 선박소유권의 득실

▷ 취득원인

ㆍ 양도・상속・합병・시효 등 일반동산의 경우와 동일

ㆍ 다만, 해상법상의 특수한 취득원인

ㆍ ① 보험위부 (710)

ㆍ ② 선박공유자의 지분매수 or 경매청구 (757, 758)

ㆍ ③ 선장의 경매처분(777) 등

ㆍ 공법상 취득원인 : 국제법상 포획・선반법위반에 기한 몰수・행정법상 수용

ㆍ 등기선박 ⇒ 부동산취급 → 선의취득 ☓

▷ 절대적 상실원인

ㆍ 침몰・해체・포기 등

2. 선박소유권의 양도

① 양도의 효력 or 대항요건

소유권

등기선 → 의사주의

ㆍ 등기선 =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선박

ㆍ 특별한 방식 ☓,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양도 효력 발생 (743) ⇨ 의사주의 ○ (민법 : 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ㆍ 등기 & 선박국적증서의 명의개서 ☓ → 제3자에 대항 不可 (743단서)

ㆍ 이전등기 & 선박국적증서의 명의개서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743 단서)

ㆍ 선박의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하기 위한 것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개정 前]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62.1.20. 제정]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개정 前]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등기선 (소형선박) →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 生 (선박8의2) ⇨ 형식주의 ○

ㆍ 비등기선 = 등기 ☓, 등록 ○ (선박법상의 소형선박)

ㆍ 등록 = 효력발생요건 ○

선박법 제8조의2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ㆍ [판례]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ㆍ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민법188①]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66다1554]

ㆍ but 이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by NIS)

제745조는 “제743조(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와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의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2007.8.3. 개정시 조문 자체를 삭제 (743 : 선박에 관한 권리 이전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으로 개정하면서 소형선박은 당연히 배제되기 때문, 744의 경우 ②항 조문으로 足)

저당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문제

등기선

제787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ㆍ 상법743 [의사주의] 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ㆍ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법188①이 적용되어 인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문제

ㆍ 명문규정(743)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임을 명시 (개정과정을 보아도 명백)

ㆍ 그렇다고 부동산이 아닌 이상 민법의 일반원칙(민법188①)에 따라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라면 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의 본질에 反

ㆍ 입법의 공백일 것으로 생각 → 저당권의 본질에 맞추어 상법743의 적용을 유추적용하거나, 민법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 (by NIS)

비등기선 (소형선박)

ㆍ 등기선박 ☓ → 질권 설정 可 ⇨ but 이 또한 질권설정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9. 다만,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형선박의 경우 입질 허용 ○)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ㆍ 저당권의 득실변경 → 등록하여야 효력 生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소형선박저당법은 폐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흡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② 양도의 효과

ㆍ 양도의 범위

ㆍ 다른 의사표시가 없느면 → 그 속구의 소유권도 이전 (742, 민100②)

ㆍ 항해중 선박양도의 경우

ㆍ 항해중 선박 or 그 지분 양도시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 그 항해로부터 생긴 손익 = 양수인에게 귀속 (763)

ㆍ but 당사자간의 효과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권리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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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9

Ⅱ. 인적 조직

ㆍ 해상기업의 주체 + 해상기업의 보조자로 구성

ㆍ 주체 :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ㆍ 보조자 : 선장・해원・선박사용인・도선사 등

A. 해상기업의 주체

1. 선박소유자

ㆍ 광의 : 선박의 소유권자 (선주)

ㆍ 협의 : 해상법상 선박소유자 = 협의의 개념

ㆍ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을 해상기업의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2. 선박공유자

 

주식회사

선박공유자

성질(형태)

공동기업형태

공동기업형태 (민법상 공유 ☓)

구성원

주주 (유한책임)

각 공유자 (책임제한)

업무집행・대표

대표이사

ㆍ 주주[자격주] or

ㆍ 주주 아닌 자 ○

선박관리인

ㆍ 공유자 중 → 지분의 과반수

ㆍ 공유자 ☓ → 공유자 전원

의사결정

지분비율에 따라 1주당 1표

ㆍ 보통결의

ㆍ 특별결의 (cf. 지분매수청구권)

ㆍ 전원

공유자 지분 과반수

공유자 지분 전원동의

cf. 지분매수청구권

① 의의 및 연혁

ㆍ 선박을 공유하고 이것을 공동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

ㆍ 16, 7세기경 발달 → 오늘날 : 주식회사제도의 발달로 거의 중요성 상실

② 성질

민법상 소유권 등의 공유관계 ☓, 공동기업형태의 하나

ㆍ 상호간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조합과는 다른 것

ㆍ 조합 or 인적회사보다는 물적회사에 가까움 : 그 근거

ㆍ ① 지분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756①)

ㆍ ② 지분의 양도 (759)

ㆍ ③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761)

ㆍ ④ 선박관리인의 선임제도 (764) 등

③ 내부관계

ㆍ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규정 = 원칙적으로 임의규정

a. 업무집행

ㆍ 이용에 관한 사항 →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 (756①)

ㆍ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전원일치로 결정 (756②)

ㆍ 업무집행기관인 선박관리인 선임 필요 (764)

공유자 중 선임 → 지분의 과반수 (756①)

공유자 아닌 자 → 전원의 동의 (764① 후단)

ㆍ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 = 등기 要 (764②)

b. 재산조직

ㆍ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 → 지분의 가격에 따라 부담 (757)

ㆍ 손익의 분배 → 매 항해의 종료 후 지분의 가격에 따라 (758)

c. 지분의 양도

양도 자유 (759)

ㆍ but 예외적으로 양도 제한

① 선박관리인 : not so (759 단서) [ ∵ 선박관리인 : 선박이용관계에 관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

② 지분양도로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 → 다른 공유자 : 지분매수권 or 경매청구권 인정 (760)

d. 지분매수청구권

신항해 개시 or 대수선 결의시 이의가 있는 공유자의 권한

ㆍ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 可 (761)

ㆍ 결의가 있는 날부터 or (불참의 경우)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내

ㆍ 다른 공유자 or 선박관리인에게 통지 발송

ㆍ 형성권

ㆍ 소수지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

ㆍ 그 선장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매수청구 可 (762)

ㆍ 지체없이 공유자 or 선박관리인에게 통지 발송

④ 외부관계

a. 선박관리인의 대표권

대내적 업무집행권

ㆍ 장부의 기재・비치의무 (767)

ㆍ 보고・승인의무 (768) - 매 항해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외적 대표권

ㆍ 재판상 or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765①)

ㆍ 대리권의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765②)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 (766)

ㆍ ㉠ 선박 양도・임대 or 담보에 제공하는 일

ㆍ ㉡ 신항로를 개시하는 일

ㆍ ㉢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ㆍ ㉣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ㆍ ㉤ 차재하는 일

b. 선박공유자의 책임 : 책임제한

ㆍ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 부담 (757)

지분의 가격에 따라 책임 (연대책임 ☓)

ㆍ 지분책임주의 → 각 공유자의 책임을 감경, 해상기업을 보호・육성

⑤ 해산 및 청산

ㆍ 해상법 : 규정 ☓

ㆍ 민법상 조합규정 따라야 할 것 but 선박공유의 자본단체 성격상 물적회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

ㆍ 해산사유 : 선박의 침몰・멸실・양도・이용의 폐지 등, 1인이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때

ㆍ 청산인 : 원칙적으로 선박관리인

3. 선체용선자 (선박임차인)

① 의의

선체용선 = 종래의 나용선, 선박임대차를 2007.8.3.개정으로 용어변경하고 별도의 절로 규정

ㆍ 개정 전에는 선박임대차라고 규정 (제2장 선박소유자 부분에 2개 조문으로 규정) → 실무상 ‘나용선’이라고 함 → 개정안에 반영

ㆍ but 개정안의 나용선(裸傭船)계약(bareboat charter party)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용어라는 점 → 선체용선으로 개정안을 수정・확정

ㆍ 종래 선박임대차

ㆍ 타인의 선박 임차하여 해상기업을 운영하는 자

ㆍ 선박의 점유와 선장의 선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

ㆍ 용선과 외형상 유사 → 구별방법

ㆍ 선장의 선임・감독권이 선박소유자에게 有 → 용선계약

ㆍ not so → 선박임대차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847①)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 → 선체용선계약으로 간주 (847②)

② 법적 성질

임대차계약에 해당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준용 (848①)

③ 내부관계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a.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849)

ㆍ 등기협력청구권 ○

등기시 → 그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생김 ⇨ 주의 : 대항 ☓, 효력 ○

b.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840)

ㆍ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 ☓ → 소멸

ㆍ 당사자 합의로 연장 可

ㆍ but 기간 단축약정 = 용선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 要 → if not 효력 ☓

개품운송 → 814 → 1년 & 연장 可 (단축에 관한 규정 ☓)

여객운송 → 826 →     =

항해용선 → 840 → 2년 & 연장 可 (단축시 용선계약에 명시 기재 要)

정기용선 → 846 →     =

선체용선 → 851 →     =

④ 외부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 (850)

ㆍ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ㆍ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제한이 인정

ㆍ 판례 :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고 판시 [74다847]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우선특권 =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

ㆍ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

ㆍ 단, 우선특권자가 선박의 이용이 용선계약에 반함을 안 때 → 그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효력 ☓ (∵ 채권자 보호할 필요 ☓)

4. 정기용선자

① 의의

ㆍ 일정기간 타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원부선박의 사용수익권을 얻어 그 선장과 해원의 노무의 공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

ㆍ 선박소유자 =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하는 것

ㆍ 용선자 =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 지급 (842)

ㆍ 정기용선의 경제적 기능

ㆍ 선박임대차(선체용선)보다 정기용선계약이 널리 이용

ㆍ 정기용선자 : 경영과 노동조직을 확대하지 않아도 선박・선장・해원을 지배・이용 가능하기 때문

ㆍ 선박소유자 : 선박의 관리・보유상에도 유리, 용선료도 취득

② 법적 성질

ㆍ 성질에 따라 정기용선자의 대외적 책임(외부관계)이 달라짐

ㆍ 용선계약설(운송계약설)

ㆍ 운송계약의 일종인 용선계약이라는 견해

ㆍ 정기용선자의 해상기업주체성 부정

ㆍ 정기용선자 : 당연히 대외적 책임 부담 ☓

혼합계약설 (다수설)

ㆍ 선박임대차계약과 노무공급계약과의 혼합

ㆍ 정기용선자 : 대외적 책임 부담 ○

특수계약설 (판례)

통상의 용선계약과는 달리 선박임대차계약에 근접하면서 노무공급계약을 수반하는 특수계약이라고 하는 견해

ㆍ 정기용선자 : 대외적 책임 부담 ○

ㆍ 판례 : 특수계약설적 판시를 통하여 대외적 책임 긍정 (91다14215, 97다19090) ❚1)❚2)

③ 선체용선・항해용선과의 구별

a. 선체용선(선박임대차)와의 구별

ㆍ 선체용선 = 용선자가 선박을 점유, 선장의 선임・감독권 등을 갖고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

ㆍ 정기용선 = 선박의 점유 : 선박소유자 등이 선장・해원을 통해 간접점유, 정기용선자 = 선박의 자유사용권만 가짐

b. 항해용선과의 구별

항해용선의 경우 ⇒ 항해용선자 = 해상기업 ☓

ㆍ 운송인이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항해 및 운송의 사항을 모두 관장

ㆍ 항해용선자 = 다만 용선료와 재운송운임과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함에 불과

ㆍ 정기용선자 =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얻어 스스로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 ⇒ 정기용선자 = 해상기업 ○

④ 내부관계

ㆍ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등과의 관계

a. 정기용선자의 권리

선장지휘권

ㆍ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 (843①)

ㆍ 선장・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선박소유자 등이 배상할 책임 (843②)

ㆍ 선장 기타 해원의 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교체 요구 可

정기용선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 = 2년 (846①②)

ㆍ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 = 선박이 선박소유자 등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ㆍ 연장 可

ㆍ 단축시 → 용선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 要

b. 정기용선자의 의무

용선료 지급의무

ㆍ 선박소유자의 계약해지・해제권 : 약정기일에 지급 ☓ → 계약해제 or 해지 可 (845①)

ㆍ 단, 선박소유자 =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 (845②)

ㆍ 질권설정의 의제 (845③)

ㆍ 선박소유자 or 적하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권 (845④)

ㆍ 선박소유자의 유치권・경매권(우선변제권 有) (844① → 807②, 808①②)

ㆍ 용선료・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운송물 유치 (807②)

ㆍ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 경매 후 우선변제 可 (808①)

ㆍ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선박소유자는 그 운송물에 대하여 경매권 행사 可 (808②)

ㆍ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or 운임의 범위 내에서만 (844②)

ㆍ 운송물 인도 후 30일 경과 or 제3자가 그 운송물을 취득한 때 → 경매권 행사 ☓ (808②단서)

ㆍ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는 유치권 및 경매권 행사 不可 (844①단서)

ㆍ 선박반환의무

ㆍ 명문규정 ☓ but 용선기간 만료시 당해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

⑤ 외부관계

ㆍ 정기용선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ㆍ 통설・판례에 의하면 ⇨ 정기용선자 :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850① 유추적용)

ㆍ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든 정기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ㆍ 정기용선의 임대차성에 비추어 정기용선자를 선박임차인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여 상법850을 정기용선자에게 유추적용

∴ 채권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제한도 주장 可

ㆍ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ㆍ 선박소유자의 계속운송의무 (845②)

ㆍ 질권설정 의제 (845③)

정기용선자에 대해 우선특권을 취득한 자 =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주장 可 (850② 유추적용)

B. 해상기업의 보조자

1. 총설

ㆍ 해상기업의 보조자 = 해상보조자 + 육상보조자도 필요

ㆍ 해상보조자 = 선박의 운항에 관한 보조자로서 선장과 해원 등의 선원, 예선(曳船)업자, 도선사(導船士), 적하감독인 or 검수인 등

ㆍ 육상보조자 : 지배인 기타 상업사용인・운송주선인・선박중개인・선박대리점 등

ㆍ 해상법 : 선장에 대해서만 규정

2. 선장

① 의의

ㆍ 광의의 선장 : 특정 선박의 항해지휘자

ㆍ 선박소유자 or 선박공유자이면서 동시에 선장인 이른바 자선선장 or 동시선장도 포함

ㆍ 협의의 선장 : 협의의 선장 : 선박소유자 or 선체용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법정권한을 가진 자

ㆍ 상법상의 선장 = 협의의 선장을 말함

ㆍ 법적 성질

ㆍ 법정권한이 광범한 점 → 지배인・이사・선박관리인과 비슷

ㆍ 지배인・이사・선박관리인과 다른 점

ㆍ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로서 선박권력을 가짐

ㆍ 선장의 선임・해임은 등기사항 ☓

ㆍ 공동선장 존재 ☓

ㆍ 대리권이 영업소가 아니라 항해단위로 定

ㆍ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

ㆍ 선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② 선임과 종임

ㆍ 선임

ㆍ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박관리인・선체용선자 포함)가 선임 or 해임 (745)

ㆍ 대선장 선정 (748)

ㆍ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인 때

ㆍ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른 선장의 책임으로

ㆍ 대선장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음

ㆍ 종임

ㆍ 고용기간의 만료, 사임・사망・파산・금치산 등

ㆍ 선박소유자의 해임에 의하여도 종임

ㆍ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된 때 → 손해배상청구권 ○ (746)

③ 공법상의 지위

ㆍ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로서 선원법상 여러 가지 권리의무

ㆍ 권리

ㆍ 선박 및 선상의 적하 기타 모든 물건에 미치는 가택권적 지배권, 해원・여객 기타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령권 등 선박권력을 가짐

ㆍ 의무

ㆍ 해원감독의무・감항능력검사의무・선박서류비치의무・재선(在船)의무・항해성취의무・구조의무・항해에 관한 보고의무・재외국민의 송환의무 등 (선원법6이하)

④ 사법상의 지위

a.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 내부관계 = 보고・계산의무 (755)

ㆍ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 (①)

ㆍ 매 항해 종료시 계산서 제출・승인 (②)

ㆍ 선박소유자 청구시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하오가 계산의 보고 (③)

㉡ 외부관계 (대리권)

ㆍ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대리권

ㆍ 대리권의 법정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ㆍ 선박소유자소재지주의(불법주의)

ㆍ 선적항주의(독법주의)

ㆍ 선장행위주의(영법주의)의 3가지 입법주의

ㆍ 우리 상법 ⇒ 선적항주의

ㆍ 선적항의 내외를 구별

ㆍ 선적항❚3) 내 → 제한된 대리권 인정

ㆍ 선적항 외 → 광범위한 대리권 인정

▷ 선적항(등록항)에서의 대리권

ㆍ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4) (선박소유자 등이 직접 지휘할 수 있기 때문)

ㆍ 선박소유자의 위임만 있으면

ㆍ 선적항 내외를 묻지 않고 운송물의 인도, 운임 기타의 체당금 등의 수령 및 운송물의 유치와 운송물의 공탁, 선하증권의 발행 등 可

▷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or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ㆍ 항해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정형적인 대리권 가짐 (포괄정형성)

ㆍ 이러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불가제한성)

ㆍ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대리권 가짐 (대판 75다83)

ㆍ 선장의 이러한 광범위한 대리권은 예외적으로 제한 or 확장

ㆍ Ⓐ 선장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

원칙 : 신용행위와 적하처분행위 = 不可

ㆍ 신용행위 : 선박 or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거나 차재하는 일

ㆍ 적하처분행위 : 적하의 전부 or 일부를 처분하는 일

ㆍ 예외 : 다만, 선박수선료・해양사고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속구 or 연료 등과 같은 필수품의 매입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 신용・적하처분행위 可

ㆍ 이러한 예외적 적하처분행위 =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ㆍ ∴ 선박소유자 :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책임 ○ (선장 :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책임 ☓)

ㆍ 손해배상액 :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운임・관세・양륙비용 등)을 공제하여 획일적으로 결정

ㆍ Ⓑ 선장의 대리권이 확장되는 경우 ⇒ 선장의 긴급매각권 (753)

ㆍ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 →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경매 可

ㆍ 상법 : 사실상의 불능 (753)과 수선비가 선박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제적 불능을 수선불능으로 의제 (754)

ㆍ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ㆍ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항해 중 훼손 → 발항한 때의 가액 기준, 그 밖의 경우 → 훼손 전의 가액 기준)

b. 적하 이해관계인를 위한 대리권

㉠ 선장의 적하처분권

ㆍ 항해위험과 적하사고의 우발성에 대비

ㆍ 항해중에 비상시 그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임기응변의 조치인 적하처분권 (일종의 법정대리권)

ㆍ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 선택 (752①)

ㆍ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일종의 법정대리권인 동시에 선장의 의무이기도 함

㉡ 적하처분의 효과

ㆍ 그 효과 =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

ㆍ 적하이해관계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ㆍ 이해관계인 자신의 과실(ex, 적하의 포장의 흠결)로 인한 경우 → 무한책임

ㆍ if not →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

c. 여객을 위한 대리권

ㆍ 여객 사망 →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함 (824)

ㆍ 휴대수하물의 처분권도 적하처분권과 같이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d. 구조료채무자를 위한 대리권

ㆍ 피구조선의 선장

ㆍ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or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894①)

ㆍ 선장 :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可

ㆍ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게 대하여도 효력 有 (894②)

e. 무해조치권 (無害措置權)

㉠ 위법선적물의 처분

ㆍ 법령 or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 → 언제든지 양륙 or 포기 可 (선박 or 다른 운송물에 위해 미칠 염려) (800①)

ㆍ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운송물의 최고운임 지급 청구 可 (800②)

ㆍ ①②항은 운송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 (800③)

㉡ 위험물의 처분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양륙・파괴・무해조치 可

ㆍ 그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 =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 ☓ (801②)

f. 발항권

ㆍ 항해용선의 경우 → 선장의 발항권 (831②)

ㆍ 여객운송의 경우 → 승선지체의 경우 선장의 발항권 (821①)

⑤ 선장의 책임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747)

ㆍ 항해 중에 해임 or 임기가 만료된 경우

ㆍ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or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대선장선임의 권한 및 책임 (748)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

ㆍ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음

3. 해원

ㆍ 선장을 제외한 선원 (선원 = 선장 + 해원으로 구성)

ㆍ 임금을 받은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ㆍ 육상보조자나 선장과 같은 대리권 ☓

ㆍ 해원의 행위 : 기업활동으로서의 효과 발생 ☓

4. 선박사용인

ㆍ 임시로 선박상의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ㆍ 도선사・예선업자・하역업자가 이에 해당

5. 도선사

ㆍ 일정한 구역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정한 수로로 안내하는 자

도선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1) 가.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 의의 →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91다14215)

❚2) [1]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 →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장단), 사용료의 고하(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 해상구난업무를 위하여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예인선을 빌린 사안에서, 그 이용기간, 이용료, 해상구난업무의 성격 및 작업중 사고를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97다19090)

❚3) 가.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의 선적항 →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은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등록항의 뜻 외에 해상기업의 본거항의 뜻도 갖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은 계선관리하고 있는 항구를 본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 위 “가”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91다30880)

❚4) 상법 제77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67다2422)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7

Ⅲ.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A. 의의

ㆍ 상법상 : 선박소유자에게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인정이유 : 해상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할 정책적인 이유

B. 입법주의

ㆍ 위부주의 (불법주의)

ㆍ 원칙 : 인적무한책임

ㆍ 채권자에 대하여 해산(선박・운임등)을 위부할 때 → 그 책임을 면하는 제도

ㆍ 집행주의 (독법주의)

ㆍ 채무의 전액 부담

ㆍ but 그 책임은 해산에 한정 → 채권자는 해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물적유한책임제도)

ㆍ 선가책임주의 (미국법주의)

ㆍ 원칙 : 사고 후의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인적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것

ㆍ but 이를 면하려면 → 해산을 위부하여 이것을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제도

금액책임주의 (영국법주의)

ㆍ 사고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定

ㆍ 선박의 톤당 얼마로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ㆍ 선택주의

ㆍ 선박소유자의 무한책임을 원칙

ㆍ 다만 선박소유자 : 예외적으로 위부주의・선가책임주의・금액책임주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상법의 입장 → 금액책임주의

ㆍ 1976 통일조약을 수용 ⇒ 금액책임주의로 일원화

C. 상법상 책임제한제도

1. 책임제한의 주체

ㆍ 책임제한권자 or 책임제한채무자

동일한 사고에 위 자들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 그 책임의 총액 = 선박마다 법정책임한도액을 초과 ☓ (774②)

① 선박소유자 등 (769, 774①.i호)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용선자 : 정기용선자 뿐만 아니라 재운송계약의 용선자를 포함

ㆍ 선박관리인 : 선박공유의 경우

ㆍ 선박운항자 : 선체용선자 뿐만 아니라, 타인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것을 운항하는 주체인 선박운항의 수탁자・어선운항자 등도 포함

② 무한책임사원 (ii호)

ㆍ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가 법인인 경우 → 그의 무한책임사원도 책임제한 주장 可

③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 등 (iii호)

ㆍ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생기게 한 선장 등도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선장 등 :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등의 사용인 or 대리인

④ 해양사고 구조자 (775)

ㆍ 해양사고구조자가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이 책임에 대하여도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등

ㆍ 구조자 :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 (755④)

ㆍ 해양사고구조자 = 선박을 사용한 구조자 뿐만 아니라 선박을 사용하지 않은 구조자(헬리콥터에 의한 구조)와 피구조선에서 구조활동을 한 자도 포함

ㆍ 구조활동 : 해난구조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or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or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 (755④)

⑤ 책임보험자 ○ (해석상)

ㆍ 책임보험자가 책임제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ㆍ 해상법상 : 명문규정 ☓ ⇒ 해석상 인정 ○

ㆍ 선박소유자 등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 =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 인정

ㆍ 보험자 =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책임제한채권

① 일반책임제한채권 (769)

ㆍ 채권의 범위 : 상법769에 열거 -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1991년 개정상법에서 제한채권의 종류를 대폭 제한

ㆍ 발생원인 = 청구원인 여하 不問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불문

a. 운항관련 손해 (i.호)

ㆍ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ㆍ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ㆍ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인적손해 & 물적손해 all

선박 자체 ☓

ㆍ 선박상의 운송물에 관한 손해와 충돌상대선박의 선체와 적하에 관하여 생긴 손해 포함

ㆍ 인적손해 : 선원 or 상대선의 선원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여객도 포함 (여객의 손해와 여객 이외의 손해도 포함 → 전송하러 나온 사람이나 하역작업인 등)

ㆍ 선박내 or 선박운항과 직접관련 → ∴ 어로활동에 의한 손해 or 침몰선에 의한 손해 → 해당 ☓

b. 운송지연 손해 (ii.호)

ㆍ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에 관한 채권

c. 계약 외의 타인권리 침해 (iii.호)

ㆍ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ㆍ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ex) 타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 or 타인의 어업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등

d. 손해방지・경감 손해 (iv.호)

ㆍ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ㆍ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직접손해에 대한 방지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ㆍ ex) 선박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어장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제거하거나 선박을 수선함에 따라 어장이나 선박 or 적하에 준 손해 등

② 해양사고구조자에 대한 책임제한채권 (775)

ㆍ 그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ㆍ → 제3자가 해양사고구조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책임제한채권의 대상 (775)

ㆍ cf. 해항사고구조자의 구조료채권과는 구별 ⇒ 구조료채권 = 책임제한채권 ☓

③ 책임보험자의 책임제한채권

ㆍ 책임보험자 :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 可

ㆍ 책임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채권 = 피보험자의 그것과 동일

④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ㆍ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함 ⇒ 채무자의 반대채권만큼 책임을 확대시킴 (771)

ㆍ ex)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 1억의 손해를 입혔으나 2,500만원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한편, 동일사고로 제3자가 선박소유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 1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을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하여 2,500만원의 책임을 지게 됨

3. 책임제한채권의 발생원인 및 단위

① 책임제한채권의 발생원인

ㆍ 청구원인의 여하 불문 (769)

ㆍ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

② 책임제한채권의 단위(사고주의)

ㆍ 사고마다 & 선박마다 ○

ㆍ → ∴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총액 = 선박마다 770의 책임한도액 초과 ☓ (774②)

4. 책임제한할 수 없는 채권

ㆍ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 상법 : 선박소유자에게 무한책임 인정

① 무모한 작위 or 부작위 (769단서)

ㆍ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 → 책임 제한 ☓

ㆍ 자신의 고의

ㆍ 선주 등이 법인인 경우 대표기관의 고의 = 선박소유자의 고의와 동일시

ㆍ but 대표권이 없는 업무집행이사나 사원 이외의 자의 고의 = 선주 등의 고의로 보지 않음

ㆍ 자신의 무모한 행위

ㆍ [판례] 746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피용자에게 고의 or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ㆍ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or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 선박소유자 : 776본문에 의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②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의 배제 (773)

피해자가 선장 등인 경우 (i.호)

ㆍ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ㆍ [판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가 선장・해원・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ii.호)

ㆍ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iii.호)

ㆍ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침몰선 등에 대한 무해조치 등에 관한 채권 (iv.호)

ㆍ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5. 책임제한의 방식과 한도액

ㆍ 개정상법770 : 금액제한주의로 일원화

ㆍ 제한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제한 인정

ㆍ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법정

ㆍ & 선박의 톤수가 커질수록 책임한도액의 증가가 줄어드는 체감적 톤수비례방식 채택

① 󰊱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ㆍ 여객의 운송능력에 따라 定 (770①.i호)

② 󰊲 여객 이외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ㆍ 선박의 톤수에 따라 定 (770①.ii호)

③ 󰊳 물적손해 기타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ㆍ 선박의 톤수에 따라 定 (770①.iii호)

④ 󰊴 해난사고구조자의 책임한도

선박에 의한 구조

ㆍ 해양사고구조가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769~774에 따른 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책임 (775①)

구조선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침 (775③)

비선박구조

ㆍ 피구조선에서만 행한 구조의 경우와 선박에 의하지 않은 구조의 경우(ex, 헬리콥터에 의한 구조)의 책임한도액 =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보아 그 한도액 계산 (775②)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침 (775③)

6. 책임한도액에 대한 채권의 경합

ㆍ 770① 각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 = 선박마다, 사고마다 (770②) ⇨ 사고주의 (동일선박의 하나의 항해에서 두 번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한도액은 두 개가 형성되는 것)

ㆍ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 (770③)

ㆍ 각호 별로 각각 책임한도액이 설정 ⇒ 각 책임한도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

ㆍ 󰊲 책임한도액이 그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 → 󰊳 책임한도액에서 그 잔액채권 변제 可

ㆍ 이때 󰊳 해당 채권 有 → 그 채권과 󰊲 잔액채권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 (770④)

ㆍ 󰊲 가 물적손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

7. 책임제한절차

ㆍ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ㆍ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775)

ㆍ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776②)

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 可 (774③)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6

해상기업금융

ㆍ 모험대차제도 : 19세기까지 이용 → 현재는 소멸

ㆍ 이를 대신하여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제도 이용

I. 선박우선특권

A. 서설

1. 의의

ㆍ 일정한 법정채권(777.i~iv호)을 가진 채권자가

ㆍ 1. 소송비용 등

ㆍ 2. 임금채권(고용채권)

ㆍ 3. 해양사고구조・공동해손채권

ㆍ 4. 선박충돌채권

ㆍ 선박・그 속구・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및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ㆍ 선박과 그 속구

ㆍ 운임

ㆍ 부수채권

ㆍ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 (777)

2. 인정이유

ㆍ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 → 대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

ㆍ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상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 제공할 필요성 [2004다26799]

3.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구별

ㆍ 선박우선특권 :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 → 민법상 저당권과 같음 ⇒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777②)

ㆍ but 선박우선특권 = 법정담보물권인 점, 공시되지 않는 점,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점 ⇒ 저당권과 구별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선박우선특권의 특징

ㆍ 법정담보물권

ㆍ 공시방법 ☓

ㆍ 순위 : 저당권(선박저당권 포함)・질권(선박질권)보다 항상 우선

ㆍ 효력 : 저당권과 동일 (777②후문에 의해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ㆍ 자체 소멸시효(1년)가 有 (786)

B.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ㆍ 공시방법 없이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

ㆍ 선박담보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선박소유자의 금융을 곤란하게 할 우려

ㆍ → ∴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을 열거하여 제한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ㆍ 1.호 ❚1)❚2)❚3)❚4)❚5)

ㆍ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 제외

ㆍ 선박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권이거나 공익상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것

ㆍ 2.호

ㆍ 선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한 것

ㆍ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배제하는 것

ㆍ 3.호

ㆍ 선주유한책임에서 배제

ㆍ 4.호

ㆍ 선박소유자는 이들 채권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므로 이들 채권자에게 우선특권을 줌으로써 형평을 기하려는 것

C.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제778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償金)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ㆍ 777 :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선박과 그 속구

운임

ㆍ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ㆍ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限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ㆍ 피담보채권이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인 경우 → 777 :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만이 아니라, 고용계약 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해 우선특권 ○ (781)

ㆍ 다만, 이 경우에도 779의 제한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부수채권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ㆍ 778. 각호

ㆍ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ㆍ 공동해손분담청구권

ㆍ 해난구조료

ㆍ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 or 보조금 → 부수채권 ☓

제780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ㆍ 동일항해의 경우 777.각호의 순서 (782)

ㆍ ①순위 : 소송비용

ㆍ ②순위 : 임금채권(고용채권)

ㆍ ③순위 : 해난구조료・공동해손채권

ㆍ 두개가 경합할 경우

ㆍ ⓐ 후에 생긴 채권이 우선

ㆍ ⓑ 동일 사고로 인한 채권 → 동시에 생긴 것으로 간주 ⇒ 동일 순위

ㆍ ④순위 : 선박충돌채권

ㆍ 수회의 항해 (783)

ㆍ → 후의 항해가 우선 (①항)

ㆍ 임금채권의 경우 = 모두 합해서(781) 마지막 항해로 발생한 채권으로 간주 (②항) ⇨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 순위

ㆍ 동일순위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ㆍ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784)

2. 다른 채권 or 담보물권과의 순위

선박저당권 or 선박질권에도 우선 (788)  cf. 선박우선특권은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함은 물론임

ㆍ 선박우선특권이 유치권과 경합하는 때 → 법률상 선박우선특권이 우선 but 유치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선박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유치권자가 우선

E.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 선박우선특권자의 권리

ㆍ 경매권 & 우선변제권 (777②・후문 → 저당권규정 준용)

ㆍ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필요 ☓ ❚6)

2.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적 효력

ㆍ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추급권 有 (785)

ㆍ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 청구 不可 [74다176] ❚7)

ㆍ 다만, 추급성에 의하여 우선특권을 가질 뿐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일한 예외 :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은 추급력 ☓ (893①단서)

ㆍ 구조자의 구조료채권 = 777에 따라 선박・그 속구・운임・부수채권에 대해 우선특권 인정

ㆍ 나아가 적하에 대해서도 우선특권 ○ (893①)   cf. 다른 채권 = 적하에 대해서는 우선특권 없음을 주의

ㆍ 893② :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에 대하여도 777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

ㆍ but 추급력 ☓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F.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 1년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ㆍ 우선특권만 소멸

ㆍ 원인채권이 소멸한다는 것 ☓ → 원인채권은 우선특권만 없는 상태에서 존속 가능

ㆍ 합의에 의해서도 기간 연장 ☓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ㆍ 민법상의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 (777②후단 →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ㆍ ∴ 피담보채권 소멸 → 선박우선특권도 소멸

G.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790)

ㆍ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규정 =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

ㆍ 건조 중의 선박 = 상법상의 선박으로 취급될 수 없으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선특권규정의 준용에 관한 특칙을 둔 것


❚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 함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선박에 관하여 상법제861조(현재777)제1항각호에 정한 노력, 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받고 그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그로부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위에 정한 노력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노력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판 1778.5.23, 75다1679)

❚2) [판례] 선박대리점이 선주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관한 선주에 대한 구상권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 (1978.5.23. 77다1679)

❚3) 항해를 위한 선박과 속구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수리하고 이에 따른 검사비는 상법제861조제1항제1호 소정의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전비 및 검사비에 해당한다. (대판 1980.3.25. 79다2032)

❚4)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 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대판 9196.5.14. 96다3609)

❚5)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7마2525,2526)

❚6)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상법 861조 1항 2호 소정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869조 8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어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76마195)

❚7) 상법 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 (74다176)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5

Ⅱ. 선박저당권

제787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A. 서설

ㆍ 의의

ㆍ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 (787)

ㆍ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787③)

ㆍ 비등기선 ⇒ 동산질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ㆍ 등기선 ⇒ 질권의 목적 ☓ (789)

ㆍ 선박저당권의 인정취지

ㆍ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면 해상기업 유지 不可

ㆍ 등기선박 : 부동산과 유사한 점 → 점유이전없이 담보권 제공

B.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ㆍ 등기할 수 있는 선박(20톤 이사의 선박으로서 단정 or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닌 것)으로서 등기한 선박 & 그 ‘속구’에도 미침

ㆍ 속구이면 속구목록에 기재된 것이든 아니든, 종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포함

선박공유에 있어서 공유지분 → 선박저당권의 목적 可 (단, 선박관리인의 지분 : ☓) (759)

ㆍ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 =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지분 양도 可

ㆍ → ∴ 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것

ㆍ 단, 선박관리인인 공유자의 지분 = 양도・저당권 설정 : 허용 ☓

C. 선박저당권의 순위

ㆍ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 등기 전후 (787③ → 민법의 저당권 규정 준용)

ㆍ 다른 채권 or 담보물권과의 순위

선박저당권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언제나 후순위 (788)

ㆍ 선박저당권은 법률상 유치권에 우선하나, 사실상은 유치권이 저당권에 우선

ㆍ 선박저당권이 선체용선등기권과 경합하는 경우 → 등기의 전후에 따라 순위 결정 (849②)

D. 선박저당권의 효력

ㆍ 부동산저당권의 효력과 동일 (788③)

ㆍ 선박과 속구에 대하여 경매권(민363)과 우선변제권(민356)

E.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790)

ㆍ 건조중의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 설정 인정

ㆍ 조선업자의 금융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정된 것

ㆍ 단, 선박저당권의 등기 = 특별등기부에 함

선박소유권의 등기 없이 선박저당권의 등기만 함 (선박등기처리규칙36이하)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4

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ㆍ 민소법상 별도 규정 有 (민소172~186)

ㆍ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준함 (민집172)

ㆍ 등기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단정 or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닌 것 (상741,선등2)

B. 선박의 압류・가압류

1. 압류・가압류 절차

ㆍ 강제집행 =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민집173)

ㆍ 선박 =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함 (민집176②)

ㆍ 다만, 법원 :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 채무자의 신청 → 선박의 발항 허가 可 (민집176②)

ㆍ 법원 : 어느 경우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可 (민집178①)

ㆍ 이 처분시 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민집178②)

ㆍ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 그 압류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민집179)

ㆍ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 → 그 절차 취소하여야 함 (민집180)

ㆍ 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해서는 민집295에서 규정

2. 선박의 압류・가압류의 제한

ㆍ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금지 → 일반적으로 압류・가압류 당연히 가능

ㆍ but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하여 항해를 종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 不可 (744①본문)

ㆍ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이란 → 의장・선원의 승선・필요 서류의 비치・화물의 선적・여객의 승선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발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을 말함

ㆍ 압류・가압류금지의 예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 → 채권자가 그 선박 및 속구 압류・가압류 可 (744①단서)

ㆍ 예 : 연료・식량대금 등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압류・가압류 可 (744②)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2

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

I. 총설

A. 해상운송

ㆍ 해상운송의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을 운송하는 것

ㆍ 해상물건운송, 해상여객운송

ㆍ 해상 : ‘호천・항만 이외’

ㆍ 상행위법의 영역 : 특별한 법적 규제의 요구로 별도로 규정

ㆍ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

ㆍ cf. 예선업, 침몰선인양업 or 해양사고구조업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

B. 해상운송계약

ㆍ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ㆍ 성질 =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 민법상 「도급계약성(민664)」(통설・판례)

ㆍ 도급계약성 ←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

ㆍ 기본적 상행위성 (46.xiii)

ㆍ 부합계약성 ←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 (단, 이러한 부합계약성은 물건운송계약에서는 일정한 제한 : 792①②)

ㆍ 낙성계약성 ← 운송물의 인도 要 ☓

ㆍ 불요식계약성 ← 운송장 or 선하증권 등의 작성 要 ☓

ㆍ 유상・쌍무계약성 ←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성질상 허용하는 한 적용

C. 해상운송업의 주체

ㆍ 해상운송업의 주체 = 운송인

ㆍ 운송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체용선자 및 정기용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