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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9 ..... Ⅲ. 해양사고 구조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3:45

Ⅲ. 해양사고 구조

A. 총설

▷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협의의 해양사고구조 (상법상의 해양사고구조)

ㆍ ‘구조계약 없이(즉, 의무없이)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 (사람 ☓)

ㆍ 사람 구조 ☓ → 구조료 ☓

ㆍ 물건・선박 구조만 구조 → 구조료청구권 ○

ㆍ 상법상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 (882)

ㆍ 1척만 항해선이면 足

ㆍ 어떤 수면도 무관

ㆍ 광의의 해양사고구조

ㆍ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ㆍ 당사자간에 미리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의무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를 포함

▷ 해양사고 구조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준계약설・법적 행위설 등 여러 학설

ㆍ 통설 :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ㆍ cf. 구조계약에 의한 해양사고구조 = 도급계약의 성질

B.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1. 해양사고를 당하였어야 함 (해양사고요건)

ㆍ 항해에 관한 위난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써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일 것을 要

ㆍ 다만, 위험은 반드시 급박하여야 하는 것 ☓

ㆍ 발생원인 : 제한 ☓ →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및 자연의 사고는 물론 인위적인 사고도 무방

ㆍ 발생장소에도 제한 ☓ → 해상 뿐만 호천・항만이라도 무방

2. 선박 or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함 (목적물요건)

ㆍ 구조의 목적물 = 선박 or 그 적하 기타의 물건

ㆍ 선박 : 구조선이든 피구조선이든 어느 한쪽은 항해선이어야 함 (882단서)

ㆍ 내수항행선간의 구조, 노도선간의 구조 or 공용에 제공된 국・공유선의 구조 → 상법상 해양사고구조 ☓

ㆍ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도 상법상의 해난구조 ○ (891)

ㆍ 적하 : 운송계약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선박장비・선원과 여객의 식량 등도 포함

ㆍ 기타의 물건 : 속구・여객의 수하물 등

인명만의 구조 ☓

ㆍ 다만, 재산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 →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청구 可 (888②)

ㆍ 즉, (재산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경합시 → 모든 구조료 청구 가능 (888②)

ㆍ cf. 공동구조자 간 → 구조료 분배 청구 可

3. 의무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함 (구조요건)

ㆍ 의무없이 = ‘사법상의 의무 없이’ (882) ┈ 단, 미리 구조계약 →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절에 따름 (887)

ㆍ 조난선의 선원이 당해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행위 ☓

ㆍ 도선사가 인도하는 선박을 구조하는 행위 ☓

ㆍ 예선이 피예선을 구조하는 행위 등 ☓ (890)

ㆍ but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 해양사고구조 ○

ㆍ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ex, 선장)가 구조하는 것도 해양사고구조 ○

4. 구조작업 주효 (인과요건)

ㆍ 구조의 결과 발생 要 (882)

ㆍ 조문상 : ‘그 결과에 대하여 ~ ’

ㆍ cf. 입법주의 : 결과주의와 노력주의 → 그 중 결과주의 채택

C.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

ㆍ 구조료청구권의 당연 발생  ┈ cf. 민법상 사무관리 →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 인정 ☓

ㆍ 성공함을 조건으로 하여 구조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발생

ㆍ 인명구조의 경우 → 재산구조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료청구권 (890)

ㆍ 구조료청구권자 = 해양사고 구조에 <종사한 모든 자> (882)

ㆍ Ⓐ 원칙

ㆍ 선장 & 선원 모두 ┈ 선박소유자 = 구조에 ‘종사’한 자 ☓ → ∴ 청구권자 ☓ but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비용에 대한 분배청구 인정 ○ (889)

ㆍ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구조료청구권 인정 (891)

ㆍ Ⓑ 예외적으로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892)

ㆍ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ㆍ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ㆍ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하는 자

ㆍ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

ㆍ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우선특권 인정

ㆍ ⓐ 선박구조자 : 구조된 선박에 대한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그 속구・운임 등에 대하여 우선특권 (777①.iii)

ㆍ ⓑ 적하구조자 : 구조된 적하에 대한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 有 (893①)

ㆍ 다만, 채무자가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 → 행사 ☓

ㆍ 선박우선특권(777)에 관한 규정 준용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 제척기간 1년

유치권

ㆍ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조물에 대하여 민사유치권 행사 가능 (민320)

ㆍ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ㆍ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895)

ㆍ 재판상 청구 要

ㆍ 합의로 연장 可

2. 구조료액

ㆍ 구조료액의 결정

ㆍ Ⓐ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ㆍ → 이에 의하여 결정 (883, 887①)

ㆍ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 법원 : 제반사정 참작 그 액을 증감 可 (887②) ┈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도 참작

ㆍ Ⓑ 당사자간 특약이 없을 때

ㆍ 먼저 그 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ㆍ 합의 불성립시 → 법원 : 제반사정 참작, 그 액을 결정 (883) ┈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도 참작

ㆍ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885)

ㆍ 구조의 성공 여부 및 884의 보수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 전체 청구 可

ㆍ 구조료액의 한도

ㆍ 특약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 ☓ (884①)

ㆍ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 →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초과 ☓ (884②)

3. 구조료의 분배

ㆍ 공동구조의 경우 (888①)

ㆍ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 특약이 있으면 → 그에 따름

ㆍ 특약이 없으면 → 법원 : 결정

ㆍ 인명구조의 경우 (888②)

ㆍ 인명만의 구조에 종사한 자 → 구조료청구권 ☓ (원칙)

ㆍ 단, 공동구조의 경우에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 → 공동구조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 청구 可

ㆍ 1선박 내부의 구조료의 분배 (889)

ㆍ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

ㆍ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선장 2분의 1, 해원들 2분의 1

구조선의 선장 : 항해의 종료 전분배안을 작성하여 선원에게 고시하여야 함

4. 구조료의 지급

ㆍ 구조료채무자

ㆍ 구조된 선박・적하 기타의 물건의 소유자

그 구조된 선박 or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 지급의무

ㆍ 선박소유자 : 특약이 없는 한 운송물에 관하여 구조료 지급할 필요 ☓

ㆍ cf. 재산구조와 함께 인명구조가 있는 경우 → 구조료채무자 =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 (피구조자 ☓) ┈ 물건 = 선박이든 적하이든

ㆍ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구조선의 선장은

ㆍ 구조료채무자(~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ㆍ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894①)

ㆍ 구조료에 관한 소에 있어서 선장은 스스로 원고 or 피고가 될 수 있고, (②항)

ㆍ 이 경우 그 소에 관하여 선고한 확정판결은 구조료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 ○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