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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현금화명령 - 양도・매각・관리명령 (241)
① 명령절차
‧ 채권 추심이 곤란한 경우 (㉠ 조건・기한,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 ㉢ 그 밖의 사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 통상의 금전채권 : 거의 이용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많이 이용
‧ 어음, 수표 등 지시증권에 화체된 금전채권
‧ 배서금지된 것에 대하여만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 (233)
‧ 배서가 허용 것 → 유체동산으로 취급, 214의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
‧ 양도(i), 매각(ii), 관리명령(iii), 그 밖의 적당한 방법(iv)에 의한 현금화명령 (241①)
‧ 집행법원의 사무를 단독판사에게 그대로 유보
‧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 신청시에 현금화방법을 특정할 수도 ○
‧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도 ○
‧ 결정 前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241②)
‧ 필요하다면 감정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게 할 수 있음 (규163)
‧ 시기
‧ 원칙 :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압류명령 후
‧ 예외 : 233에 의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경우 → 압류명령 후,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확보가 증명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 경우 동시명령 신청 不可
‧ 추심명령 후에도 추심곤란 사유 있으면 신청가능하지만 전부명령 후에는 不可
‧ 신청인 : 채권자 ┈ 압류채권자,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
‧ 가압류채권자는 신청권 ☓
‧ 채무자・제3채무자도 신청 ☓
‧ 서면신청
‧ 관할
‧ 압류명령 발령법원
‧ 압류명령 후 채무자・제3채무자의 주소변동으로 보통재판적이 변경되더라도 압류명령 발령법원 관할
‧ 재판
‧ 심리
‧ 원칙 : 필수적 심문 (241②본문)
‧ 예외 : 채무자 외국거주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 심문 不要 (241②단서)
‧ 신청 기각시에도 심문 필요 ☓
‧ 정당한 사유 신고 없이 기일 출석 ☓ → 다시 기일통지 필요 ☓
‧ 요건
‧ ① 압류가 유효하여야
‧ ②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 ③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곤란한 경우이어야 ┈ 예시 :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 등
‧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및 장래채권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 타인의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 유체물인도청구권
‧ 그 밖의 재산권
‧ 그 밖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 특별현금화의 내용
‧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
‧ 신청인의 의견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 ☓
‧ 송달
‧ 양도명령, 관리명령 → 제3채무자 및 채무자 (241⑥ → 227②)
‧ 매각명령 → 227② 준용한다는 규정 ☓
‧ 효력발생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 확정 要
‧ 양도명령은 전부원리가 적용 → 확정 要
‧ 매각명령・관리명령의 경우 → 추심원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확정 要 : 주의
‧ 불복절차
‧ 즉시항고 → 확정 차단 → 집행정지 (반사적 효과)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은 사실상의 집행정지 효력
‧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신청채권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
‧ 기타
‧ 특별현금화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238)
‧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규160②)
② 양도명령 (241①.1호)
‧ 지급에 갈음
‧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 금전채권에 한정 ☓ (채권집행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준용하므로)
‧ 집행법원이 정한 값에 의함
‧ 양도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 →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그 초과액을 압류채권자에게 납부시키고, 양도명령의 효력이 생긴 뒤(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납부액을 채무자에게 교부 (규164)
‧ 차액 납부한 때 → 양도명령 발령
‧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 ☓ → 양도명령 신청 각하
‧ 전부명령에 준함
‧ 전부명령과 유사
‧ 전부명령 → 채권의 액면액대로 대물변제
‧ 양도명령 → 그 이하인 평가액대로 대물변제
‧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 준용
‧ 압류경합, 질권설정, 배당요구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241⑥ → 229⑤)
‧ ┈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전부명령에 관한 230(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231(전부명령의 효과) 준용 (241⑥)
‧ 제3채무자에게 양도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재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청구권은 소멸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송달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 ☓
‧ 저당권 있는 채권 →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이전등기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촉탁
‧ 금전채권인 한 조건부나 기한부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이라도 전부명령 대상 ○ → ∴ 양도명령 독자적 입지확보 곤란, 형해화의 운명
‧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변제된 것으로 간주 (평가액의 한도 안)
③ 매각명령 (241①.2호)
‧ 추심에 갈음 ┈ but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208 유추)
‧ 집행관의 매각
‧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압류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재판
‧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241⑥)
‧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규165①②) ┈ 102와 같은 취지
‧ 집행관의 양도통지 要
‧ 대금(피압류채권의 매각대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 →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권양도의 통지 (241⑤)
‧ 서면 =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야 함
‧ 저당권이 있는 채권 → 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촉탁 (규167)
‧ 법원의 배당절차 (252.3호)
‧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절차 개시 (집행관이 스스로 배당 ☓)
④ 관리명령 (241①.3호)
‧ 집행법원이 관리인 선임,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재판
‧ 관리수익 → 집행채권에 변제에 충당
‧ 부동산의 강제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 준용 (241⑥)
‧ 채권집행의 예에 따르는 그 밖의 재산권(ex. 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이용의 여지 大
‧ 신청서 :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그 제3자의 표시와 함께 지급의무의 내용도 적어야
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241①.4호)
‧ 특정의 제3자에 대하여 평가액에 상당한 대금을 납부시키고 그 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방법
‧ 압류채권자・제3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을 매각시켜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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