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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준부동산집행 -> B.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본문
B.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 대법원규칙의 규율사항 (187)
가.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
‧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규칙108)
‧ 예외 : 성질상 차이, 특별규정 있는 때
‧ 부동산집행과 다른 특칙이 상당히 多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vii)
‧ 인도명령
‧ 강제경매개시결정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서 명하는 사항 이외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규111)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의 촉탁
‧ 인도명령으로 인한 채무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허가 가능 (규117)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인도를 받지 못한 때 → 집행절차 취소 (규116)
‧ 매각에 관한 특칙
‧ 자동차 : 저렴, 가격 하락이 거듭 → ∴ 간이・신속하게 매각할 필요
‧ 입찰(기간입찰은 ☓) 또는 호가경매를 행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자동차 매각명령 가능 (규123)
‧ 매각의 실시를 명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직접 자동차의 매각 실시 가능 ⇨ 양도명령 (규124①) ┈ 자동차양도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할 필요없이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면 됨 (규124②)
‧ 최저매각가격결정을 할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지 않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규121)
‧ 집행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점유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음 (규120)
‧ 자동차집행의 대상
‧ 자동차집행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함
‧ 등록할 수 없는 자동차(두 바퀴의 이륜자동차)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의함
‧ 자동차의 종류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불문
‧ 그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등록의 대상 ☓ →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
‧ 미등록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도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
‧ 건설기계 → 건설기계집행방법
‧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예 (규129)
‧ 부동산강제경매 규정의 특별준용 (규128①)
‧ 평가서의 비치 ○ (규107) ┈ 현황조사서 및 물건명세서 비치 ☓ (자동차임차권은 동산임차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 ☓)
‧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항공기는 1월)
‧ 집행관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자동차 회수 (규138)
‧ 준용되지 않는 규정 (규128②)
‧ 관할 → 특별규정 有 ⇨ 사용본거지
‧ 강제관리 ☓
‧ 부동산의 점유・사용, 지료, 현황조사 및 물건명세서 작성 ☓
‧ 유치권의 인수 ☓ (인도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치권이 있다면 인도집행이 안 될 것이므로 유치권 문제는 발생 ☓)
‧ 취득제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의 제한 ☓
‧ 기간입찰 ☓
‧ 집행법원
‧ 원칙 :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주소지) (규칙109①) ┈ 자동차등록부상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고도의 기동성으로 인해 소재지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
‧ 전속관할 (관할위반의 경우 → 이송)
‧ 예외 : 자동차 소재지
‧ 다른 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경우 (규칙109①단서,규칙119①)
‧ 강제경매신청 前의 인도명령 (규칙113,109②)
‧ 결정, 송달, 등록촉탁
‧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명령 + 인도명령) (규칙111①) → 즉시항고 可 (규칙111④)
‧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
‧ 결정과 동시에 특별(광역)시・도지사에게 경매신청등록 촉탁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입
‧ 압류의 효력발생
‧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 개시결정의 등록이 된 때
‧ 송달 또는 등록되기 전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중 가장 빠른 시점 (규111③) ┈ 인도집행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
‧ 개시결정에 따른 부수처분 : 자동차인도명령
‧ 자동차인도명령
‧ 개시결정과 동시 직권으로 자동차인도 명령 (83①,규칙111①) ┈ 단, 규칙111①단서의 예외 ○
‧ 인도집행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
‧ 규칙114(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인도명령 불필요
‧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 ㉡ 규칙112 → 법193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 ㉢ 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규칙114)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 이상 집행법원에 신고사항이나 그 중 ㉠은 본항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이므로, 본 예외(인도명령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
‧ 압류 전 → 채무자에 대하여만 ○ (제3자에 대하여는 ☓, 제3자가 임의인도를 거부하면 경매절차는 취소)
‧ 압류 후 → 압류효력발생시 채무자의 점유였다면 그 이후의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 가능 ┈ 규칙112(압류자동차의 인도) → 법193 준용
‧ 여기서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을 말함 (규칙112)
‧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압류 이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간 경우)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령 (법193①)
‧ 위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함 (법193②)
‧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법193③)
‧ 인도명령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 不可 (법193④)
‧ 위 인도명령에는 즉시항고 可 (법193⑤)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인도받지 못한 때 → 법원은 집행절차 취소 (규칙116)
‧ 인도된 자동차의 보관방법
‧ 집행관이 인도 받은 때 →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법원에 신고 (규칙114①) ┈ 신고 후 보관장소・방법・비용이 변경된 때에도 신고 (동조②)
‧ 집행관 :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 직접 보관 ☓ → 공시서의 부착 기타 방법으로 표시
‧ 별도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
‧ 보관 및 운행허가
‧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不要 (선박집행에서는 동의 要)
‧ 이해관계인(주로 채무자) : 법원(집행관 ☓)에 운행 허가 신청
‧ 법원은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채권자 : 법원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可
‧ 집행보전 (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 경매신청 전에 하는 별도의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규칙113) ┈ 신청사유 : 소명 要
‧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와 유사
‧ 경매신청 전에도 신청 可
‧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 (미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만 가능)
‧ 관할
‧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 이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 (규칙109②)
‧ 명령의 고지일로부터 2주 내에 집행 要 + 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 可 (규칙113⑤ → 법292②③)
‧ 집행관이 인도받은 시점에 압류의 효력 발생 (규칙111③)
‧ 자동차인도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 →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채무자 : 즉시항고 可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의 특례 (간이평가)
‧ 집행관이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조회하거나,
‧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등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음 (규칙121①)
‧ 몇 가지 특칙
‧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아야 → 법원 : 매각기일 지정
‧ 매각기일 공고시 106.3호(부동산의 표시 등) 사항 기재 ☓ → 대신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곳’을 기재
‧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 준용 ☓ (기일입찰, 호가경매만 可)
‧ 특별매각방법 인정
‧ 입찰・경매 외의 매각
‧ 반드시 입찰・호가경매를 선행해야 하는 것 ☓
‧ 압류채권자의 의견청취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
‧ 사례 : 수의계약, 정가광고 후 최초의 신청인에게 매각, 인터넷 경매
‧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규칙124)
‧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규칙124①)
‧ 매수신청의 보증은 제공하지 아니함 (113 준용 ☓) ┈ 단, 매수신고금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함 (규칙108 → 97① 준용)
‧ 매각결정기일을 열지 않아도 됨 (109 준용 ☓)
‧ 이해관계인에게 고지 要 (규칙124②)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규정 준용 ☓ (126①②・128② 준용 ☓, 규칙74 ☓)
‧ 매각금액이 압류채권보다 커면 차액납부하는 방법 ☓ → 압류채권이 차량값보다는 커야 함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의 경우와 비교 (규칙164) → 그 차액 납부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 불복 : ① 매각허가 :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② 기각 :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나. 건설기계 ⇨ 자동차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원칙적으로 자동차 집행절차 준용 (규130)
‧ 결과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 ┈ 자동차집행은 부동산집행과 차이점이 상당이 많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집행으로 하지 않은 것임
‧ 집행대상
‧ 등록된 건설기계 (집행 가능)
‧ 등록 안된 건설기계 (집행 不可) → 유체동산 집행방법
다. 소형선박 ⇨ 자동차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소형선박이란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3조.2호 →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 선박법 제1의2②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26조 각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등)을 제외한 선박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제26조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 원칙적 자동차 집행절차 준용
‧ 결과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 가능
‧ 소형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소형선박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 가능 (소형선박저당법 폐지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 ⇨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적용 (270)
라. 항공기 ⇨ 선박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작성하지 않고 매각절차가 행하여지는 점
‧ 그 외 선박집행의 예에 따름 (규106)
‧ 선박집행과 동일한 절차 (원칙)
‧ 결과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 집행대상
‧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항공우주선등)로서 국내에서 등록된 것
‧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항공기 ☓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
‧ 외국항공기 ☓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
‧ 선박집행과의 차이 (규칙106)
‧ 용어 : 항공기에 맞도록 변경 ┈┈ 등기 → 등록, 운행 → 운항, 선적항 → 정치장 등
‧ 선장에 관한 것 적용 ☓ : 항공기의 기장은 선장이 가지는 포괄적 대리권이 없으므로 기장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항공기집행 ☓
‧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 권리관계는 등록 여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 작성 ☓
‧ 이유 : 항공기는 질권설정 不可, 임차권도 등록하여야 대항력 ○, 항공기 내 독립된 점유자와 항공기의 유치권자는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
‧ 평가서 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의 1월 전까지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에 갈음
‧ 누구나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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