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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강제관리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제5장 강제관리

관심충만 2015. 4. 12. 17:26

제5장 강제관리

‧ ‘수익집행’이라로도 함 (강제경매 → ‘원본집행’) ┈ 압류 ⇨ 매각 대신에 수익의 현금화 ⇨ 만족의 단계

‧ 강제경매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 강제경매의 매각규정을 빼고는 그 대부분이 강제관리에 준용(163)

‧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을 거두면서 적절한 강제경매의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 임대용 빌딩・아파트와 같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보다 임대료를 통하여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 선순위 채권자들(저당권자)로 인하여 매각으로는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담보권자의 배당참가 배제)

‧ 집행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때 과잉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현재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강제관리가 용이

‧ 담보권실행으로는 강제관리 ☓

‧ 담보권자의 배당참가도 허용 ☓

‧ 강제관리의 대상 = 집행법상의 부동산

‧ 원칙 : 부동산 강제경매와 동일

‧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 토지 및 정착물, 특별법에 의하여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임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 예외

‧ 공동광업권의 지분권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등기된 선박(법172), 등록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법187→규칙106・108・130) → 강제경매만 가능
┈  규칙106=항공기, 108=자동차, 130=건설기계・소형선박

‧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이 있을 것

대상 ○

대상 ☓

천연과실, 법정과실

양도금지된 부동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

법정과실 중 강제관리압류 前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것

강제관리 압류 전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에 생기는 과실 (저당권이 우선 : 민359)

강제관리압류 전 동산집행, 담보권실행동산경매, 채권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과실 ┈  강제관리가 들어갈 수는 있음

채무자의 영업, 기업의 물적 설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여관, 목욕탕, 극장의 영업)

천연과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건축 중인 건물

채무자의 현재 주거용 건물 또는 영업용 점포로서 명도를 필요로 하는 것 (채무자를 쫓아내고 들어가는 것 ☓)

가. 강제관리 신청

‧ 신청의 방식

‧ 채권자의 신청 要 (78①) ┈ 서면신청 (4)

‧ 관할 (집행법원)

‧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79①)

‧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 → 각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필요시 이송 가능 (79②)

‧ 강제관리 : 사법보좌관 직무 ☓ → 여전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법원을 대표하여 관장

‧ 신청서 기재사항

‧ 원칙 : 강제경매신청서기재를 준용 (163)

‧ 강제관리의 특유한 사항

‧ 채무자에게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 (규칙83)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기 위해 : 164①)

‧ 특정관리인의 임명을 희망하는 때 → 그 취지 (채권자가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 : 166①단서) ⇨ 법원 구속 ☓

‧ all 임의적 기재사항

‧ 신청서 첨부서류

‧ 81 소정의 서류 (강제경매절차 준용 : 163)

‧ 그 밖의 첨부서류 : 자격증명, 위임장, 등록세 등

‧ 첨부서류의 不要 : 강제경매를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경매의 집행기록에 81①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때 ⇨ 생략 可

‧ 비용의 예납

‧ 송달료

‧ 관리비용 (임의적) ┈ 통상은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관리비용이 지급되므로 신청시 예납 ☓, but 필요시 예납을 명할 수도 있음

나. 압류

‧ 강제관리개시결정

‧ 이유 ☓ → 기각(각하) → 즉시항고 可 (164④)

‧ 이유 ○ →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 → 개시결정이의 (163 → 83①③)

‧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뜻 선언

‧ 채무자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는 명령

‧ 수익을 지급할 제3자에게 채무자 아닌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 (164①)

‧ 채무자는 명령을 위반하여 목적부동산에 용익권을 설정하거나 수익을 처분 不可

‧ 개시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압류의 효력 : 개시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生 (83④준용)

‧ 수익을 지급할 제3자 : 그 개시결정서가 송달되어야 효력 生 (164③)

‧ 개시결정의 효력

‧ ① 부동산에 대한 효력

‧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금지

‧ 강제관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처분 가능 (양도, 저당권설정 등) → 양수인은 용익권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됨

‧ ② 수익금에 대한 효력

‧ 수익급부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처분 금지효 발생 → 과거 및 장래의 과실 모두 (164②)

‧ 미수금(외상)도 잡는다는 의미

‧ ③ 채권자에 대한 효력

‧ 강제관리절차의 수행요청권

‧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지휘・감독요구권 및 해임요청권 ┈ 관리인을 직접 지휘는 不可

‧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리인의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 ④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부동산의 이용 또는 관리권 상실

‧ 관리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의 인도의무

‧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제3자로부터의 추심권 상실

‧ ⑤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에 대한 수익지급의 금지의무

‧ 수익금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의무

‧ 압류 후 취득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상계금지의무 ┈ 단, 압류 전 상계적상 → 상계 可

‧ ⑥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

‧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개시결정 즉시 (163, 94)

‧ 다른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있더라도 각하 不可 (163,87) ┈ 이중개시 가능하므로

‧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

‧ 채무자 : 송달 要 (163 → 83④)

‧ 채권자 :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세입자등)에 대한 송달 要

‧ 제3자에 대한 송달이 되어야 효력 발생 (164③)

‧ 송달 전 개시결정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 유효한 변제로 인정

‧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163 → 83③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63 → 86①③

‧ 수익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 ⇨ 제3자이의의 소로 불복 可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不可

‧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 강제관리 선행 후,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 강제관리압류 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관리인에게 그 취지의 통지 要 (규칙43)

‧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 선택 또는 병합집행 모두 가능 (78③)

‧ 강제관리개시 후 강제경매신청 가능 (81⑤)

‧ 동일채권자의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강제관리 동시신청 가능

‧ 강제관리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전까지만 가능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과 동일

‧ 강제관리의 선행 후에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 강제관리압류 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관리인에게 그 취지의 통지 要 (규칙43)

‧ 가압류・가처분집행과의 경합

‧ 가압류

‧ 가압류집행은 강제관리개시에 영향 ☓

‧ 가압류에 기한 강제관리(78④) 개시 후 타 채권자의 강제관리신청이 있으면 → 87에 의한 이중강제관리신청으로 처리

‧ 가압류에 기한 강제관리의 경우 → 그 수익금을 공탁 (294)

‧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 강제관리개시에 영향 ☓

‧ 관리・수익의 처분금지가처분 후 → 강제관리개시 ☓ ┈  관리・수익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강제관리신청 ☓,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시에만 가능

‧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可 ┈ but 가처분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 (가처분에 기한 강제관리는 허용 ☓, 강제관리는 가압류집행시에만 가능)

‧ 개시방법 : ①② 중 택 1

‧ ① 가압류집행 후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

‧ ②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신청에 따라 강제관리만 개시

‧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개시 후 그 가압류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 집행으로 이전으로서의 강제관리를 신청한 경우

‧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그 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입 (실무)

다. 현금화

‧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통지 要 (규칙84)

‧ 현황조사

‧ 강제경매에 준하여 처리 (163 → 85, 규칙94, 46)

‧ 관리인 ┈ 집행법원의 보조기관 ┈  집행기관 ☓

‧ 집행법원이 임명 (166①)

‧ 개시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 임명 (규칙85①)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통지 (규칙85③)

‧ 관리인에게는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교부 (규칙85④)

‧ 자격제한 : ☓

‧ 다만, 채권자 :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 可

‧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可 (신탁회사, 금융기관 등) (규칙85②)

‧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임명 가능한지 : 견해 대립 (긍정설 : 농지, 과수원을 예로 함)

‧ 관리인 수인 ┈  공동관리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 분담 가능 (규칙86①)

‧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게 가능 (규칙86②)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①)

‧ 관리인의 해임・사임

‧ 관리인의 해임

‧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167③)

‧ 관리인의 심문 要 (167③후단)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통지 要 (규칙87②)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①)

‧ 관리인의 사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 가능 (규칙87①)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통지 要 (규칙87②)

‧ 관리인의 지위

‧ 집행법원의 집행보조기관 (다수설)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

‧ 집행법원의 지휘감독에만 따름 (167①)

‧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관리・수익권을 행사

‧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부동산의 수익에 관한 개개의 행위는 집행행위 ☓ (사법상의 행위)

‧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관리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 동산(채권)집행과 같은 모습

‧ 관리인이 수취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됨

‧ 관리인의 권한

‧ 부동산의 점유

‧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그 부동산을 점유 가능 (166②전단)

‧ 채무자가 임의인도를 거부하며 관리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저항할 때 → 집행관에게 원조요구 가능 (166②후단)

‧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관리인에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가능 (제3자 소송담당)

‧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직접 인도 받을 수 없음

‧ 제3자에 대한 수익의 추심

‧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의 추심권 (166②③)

‧ 제3자의 임의지급 거절시 →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청구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 가능

‧ 관리의 방법

‧ 용법에 따라 관리수익 要 ┈ 경지를 택지로의 전환, 주택을 공장으로의 개조 등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수익 不可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전 채무자가 용익권을 설정하여 압류당시에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관리인도 그 용익권에 구속 (166③, 164③)

‧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 채무자가 설정한 용익권의 경우 ⇨ 관리인 구속 ☓, 관리인은 이를 승인하고 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 관리인이 설정한 용익권은 강제관리의 취소 후에도 채무자를 구속

‧ 관리인은 직무수행상 필요시 보조자 사용 가능

‧ 관리인의 의무

‧ 선관의무 - 민법상의 수임인과 동일한 지위 (민681)

‧ 법원 : 필요시 관리인에게 보증제공 命 가능 (167②)

‧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그 보증 위에 질권자와 동일한 지위

‧ 계산보고의무

‧ 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관리의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 (170①) ┈ 그 업무를 마친 뒤(사임, 해임, 관리절차의 종료)에도 계산서 작성 要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170②)

‧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 ☓ →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 (170③)

‧ 적법한 이의신청 → 법원 : 관리인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 (170④전단)

‧ 신청한 이의가 완결된 때 → 법원 : 관리인의 책임 면제 (170④후단)

‧ 관리인의 계산서 부제출시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원의 지휘감독권(167①) 발동 촉구하는 의미의 계산서제출명령 신청 가능

‧ 법원의 지휘감독권

‧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定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 (167①)

‧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심문 가능,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도 있음

‧ 관리인의 보수 : 상당한 보수 지급

‧ 공동집행의 종류 : 3가지

‧ 공동강제관리  → 공동경매와 同 (162)

‧ 이중강제관리  → 이중경매와 同

‧ 배당요구      → 강제경매와 同

‧ 공동강제관리

‧ 강제관리개시결정 없는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강제관리신청 (공동신청 또는 개별신청 불문)

‧ 신청 전부를 병합하여 1개의 개시결정

‧ 여러 채권자 = 공동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강제관리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

‧ 실제 절차는 각 채권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진행

‧ 다른 공동집행채권자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집행정지, 취소, 취하는 타 채권자에게 영향 ☓

‧ 이중강제관리

‧ 강제관리개시결정 후 다른 강제관리의 신청

‧ 선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관리 (163 → 87①)

‧ 시기 : 선행강제관리절차의 종료 전까지

‧ 후행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면 선행관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要 (165) ┈ ┈  89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외에 이 통지도 要

‧ 이중강제경매개시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진행

‧ 배당요구 (163 → 88)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 대부분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와 동일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 전의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중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의 당연배당 및 배당요구신청은 不可 ⇨ 배당 제외 (∵ 강제경매에서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권리이며(‘수익’에 대한 권리 ☓) 강제관리로써 소멸하는 권리 아니므로)

‧ 배당을 받을 채권자

‧ 집행법원이 정하는 각 기간의 종기까지 강제관리의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규칙91①)

‧ 구법 : 수익이 영세함을 고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限

‧ 신법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와 법정우선변제권자도 배당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 (163 → 88)

‧ 배당요구의 방식

‧ 집행법원에 신청 (조세의 교부청구는 제외) ┈ 관리인에게 한 배당요구는 효력 불인정,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국세징수법56 : 비용개념으로 이해)

‧ 서면신청 및 자격소명서면 첨부 要 (163 → 88①, 규칙94,48)

‧ 배당요구 시기 :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 (규칙91①)

‧ 법원이 주기적인 배당을 명한 경우 → 각 기간의 종기까지 각각 배당요구 要 (매기마다 all 해야 함)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 후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그 후에는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不可 (실무)

‧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163 → 88②)

‧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통지 (165) ┈┈  89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외에 이 통지도 要

라. 변제

‧ 배당재단 (배당에 제공할 수익)

‧ 배당재단 = 총수익금 - (조세 + 공과금 + 관리비용)

‧ 총수익금

‧ 법원이 정한 배당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수취한 금전 또는 (수익이 금전 아닌 경우의)현금화 대금

‧ 수익의 발생시기, 변제기,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 ☓

‧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농작물 등의 천연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임대료 등의 법정과실은 수익에 포함(164②) ┈  but 현실적 수취한 것만 총수익금에 포함

‧ 조세, 공과금

‧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 및 수익의 계속을 위하여 발생한 것 (재산세 등)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전 발생한 부동산의 취득비용(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해당 ☓

‧ 당해세 아닌 조세・공과금 : 관리비용보다는 후순위

‧ 관리비용

‧ 부동산의 보전비용, 관리인의 보수,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 관리신청비용, 개시결정등기비용은 최우선공제비용 (53①)

‧ 배당절차 (교부・배당)

‧ 조세 기타 공과금과 관리비용 공제 → 그 나머지 금액를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교부 → 그래도 남으면 채무자에게 교부 (169①, 규91②)

‧ 전액 만족 ☓

‧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협의 ⇨ 협의에 의한 배당

‧ 협의 ☓ : 관리인은 법원에 신고한 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 (169③④)

‧ 교부

‧ 관리인이 채권자, 채무자에게 교부 (규칙91②)

‧ 교부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160① 사유 등)

‧ 1.호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

‧ 2.호 가압류채권

‧ 3.호 일시정지 명한 재판 (49.2호, 266.5호)

‧ 4.호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 5.호 민340②,370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의 불출석 (단, 예금계좌입금신청이 있으면 공탁 不可)

‧ 협의에 의한 배당

‧ 배당재단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단위기간 경과 후 2주일의 날을 배당협의 기일로 지정

‧ 모든 채권자의 찬성 要 (채무자의 찬성은 不要)

‧ 협의내용의 한계

‧ ㉠ 특정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협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도 아니됨)

‧ ㉡ 공탁대상채권의 현실지급협의

‧ 위 ㉠㉡의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평등주의의 무시 가능

‧ 관리인의 배당실시 : 협의에 따른 배당 실시 (규칙91④)

‧ 배당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교부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 경우와 동일

‧ 협의 불성립시의 조치 :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 (169③,규칙91⑤), 공탁 ☓ ┈ 동산집행의 경우는 협의불성립시 집행관이 공탁 & 사유신고 후 배당실시

‧ 배당실시 후의 조치 :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 (규칙91⑥)

‧ 배당표에 의한 배당 (협의 불성립시)

‧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면 배당표가 확정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한 때 → 이에 따라 배당표 작성 (169④, 150②)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의 실시 : 배당실시기관은 관리인(169④), 나머지 절차는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마. 강제관리의 정지・취소・종결

‧ 강제관리의 정지

‧ 정지사유

‧ 집행법원에 49.ii・iv호 서류의 제출 및 이중강제관리의 개시가 없을 것 ┈ 강제관리개시결정 전 제출시는 강제관리신청을 각하

‧ 채무자 회생절차의 개시 등

‧ 정지의 방법

‧ 별도의 정지결정 不要

‧ 관리인에 대한 정지사실의 통지 (규칙90②)

‧ 정지의 효력

‧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속행 가능 (규칙88①)

‧ 기간별 배당요구종기 후에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그 기간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배당실시

‧ 이중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후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배당절차개시 (87④)

‧ 강제관리의 취소

‧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 ┈ 관리인의 임의적인 폐지 不可

‧ 취소사유

‧ ① 변제의 완료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관리 취소결정 : 171②)

‧ ② 비용의 불예납 (예납 命하였을 경우)

‧ ③ 부동산의 멸실 등 (163 → 96) ┈ 멸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토지의 수용 등

‧ ④ 수익의 부족 (규칙89) ┈ 수익이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 무잉여집행금지원칙에 따라

‧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 49.1・3・5・6호 서류의 제출

‧ ⑥ 절차의 일부취소

‧ 49.2・4호 서유의 제출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속행 가능)

‧ 관리인 :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

‧ 공탁금액이 채권액 등에 충족되면 배당절차를 제외한 철차는 취소 (규칙88②③)

‧ 법원의 취소결정 (171①)

‧ 결정 :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 要

‧ 불복

‧ ① 강제관리 특유의 취소 (②외의 취소사유) : 즉시항고 (171③)

‧ ② 49.i・iii・v・vi호에 의한 취소 : 즉시항고 不可 (50②)

‧ 관리인 : 불복 不可 (이해관계인 아니므로)

‧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통지 (규칙90①)

‧ 강제관리의 종료

‧ 취소결정에 의한 종결 (171) ┈ 당연종결 ☓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 (171④)

‧ 관리인의 종결계산서 제출 (170①) ┈ 법원, 채권자, 채무자에게

‧ 채무자에게 관리부동산의 인도, 잔여수익금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