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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강제관리 본문
제5장 강제관리
‧ ‘수익집행’이라로도 함 (강제경매 → ‘원본집행’) ┈ 압류 ⇨ 매각 대신에 수익의 현금화 ⇨ 만족의 단계
‧ 강제경매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 강제경매의 매각규정을 빼고는 그 대부분이 강제관리에 준용(163)
‧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을 거두면서 적절한 강제경매의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 임대용 빌딩・아파트와 같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보다 임대료를 통하여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 선순위 채권자들(저당권자)로 인하여 매각으로는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담보권자의 배당참가 배제)
‧ 집행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때 과잉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현재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강제관리가 용이
‧ 담보권실행으로는 강제관리 ☓
‧ 담보권자의 배당참가도 허용 ☓
‧ 강제관리의 대상 = 집행법상의 부동산
‧ 원칙 : 부동산 강제경매와 동일
‧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 토지 및 정착물, 특별법에 의하여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임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 예외
‧ 공동광업권의 지분권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등기된 선박(법172), 등록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법187→규칙106・108・130) → 강제경매만 가능
┈ 규칙106=항공기, 108=자동차, 130=건설기계・소형선박
‧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이 있을 것
대상 ○ |
대상 ☓ |
‧ 천연과실, 법정과실 ‧ 양도금지된 부동산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 |
‧ 법정과실 중 강제관리압류 前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것 ‧ 강제관리 압류 전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에 생기는 과실 (저당권이 우선 : 민359) ‧ 강제관리압류 전 동산집행, 담보권실행동산경매, 채권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과실 ┈ 강제관리가 들어갈 수는 있음 ‧ 채무자의 영업, 기업의 물적 설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여관, 목욕탕, 극장의 영업) ‧ 천연과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 건축 중인 건물 ‧ 채무자의 현재 주거용 건물 또는 영업용 점포로서 명도를 필요로 하는 것 (채무자를 쫓아내고 들어가는 것 ☓) |
가. 강제관리 신청
‧ 신청의 방식
‧ 채권자의 신청 要 (78①) ┈ 서면신청 (4)
‧ 관할 (집행법원)
‧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79①)
‧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 → 각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필요시 이송 가능 (79②)
‧ 강제관리 : 사법보좌관 직무 ☓ → 여전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법원을 대표하여 관장
‧ 신청서 기재사항
‧ 원칙 : 강제경매신청서기재를 준용 (163)
‧ 강제관리의 특유한 사항
‧ 채무자에게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 (규칙83)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기 위해 : 164①)
‧ 특정관리인의 임명을 희망하는 때 → 그 취지 (채권자가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 : 166①단서) ⇨ 법원 구속 ☓
‧ all 임의적 기재사항
‧ 신청서 첨부서류
‧ 81 소정의 서류 (강제경매절차 준용 : 163)
‧ 그 밖의 첨부서류 : 자격증명, 위임장, 등록세 등
‧ 첨부서류의 不要 : 강제경매를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경매의 집행기록에 81①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때 ⇨ 생략 可
‧ 비용의 예납
‧ 송달료
‧ 관리비용 (임의적) ┈ 통상은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관리비용이 지급되므로 신청시 예납 ☓, but 필요시 예납을 명할 수도 있음
나. 압류
‧ 강제관리개시결정
‧ 이유 ☓ → 기각(각하) → 즉시항고 可 (164④)
‧ 이유 ○ →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 → 개시결정이의 (163 → 83①③)
‧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뜻 선언
‧ 채무자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는 명령
‧ 수익을 지급할 제3자에게 채무자 아닌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 (164①)
‧ 채무자는 명령을 위반하여 목적부동산에 용익권을 설정하거나 수익을 처분 不可
‧ 개시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압류의 효력 : 개시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生 (83④준용)
‧ 수익을 지급할 제3자 : 그 개시결정서가 송달되어야 효력 生 (164③)
‧ 개시결정의 효력
‧ ① 부동산에 대한 효력
‧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금지
‧ 강제관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처분 가능 (양도, 저당권설정 등) → 양수인은 용익권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됨
‧ ② 수익금에 대한 효력
‧ 수익급부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처분 금지효 발생 → 과거 및 장래의 과실 모두 (164②)
‧ 미수금(외상)도 잡는다는 의미
‧ ③ 채권자에 대한 효력
‧ 강제관리절차의 수행요청권
‧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지휘・감독요구권 및 해임요청권 ┈ 관리인을 직접 지휘는 不可
‧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리인의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 ④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부동산의 이용 또는 관리권 상실
‧ 관리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의 인도의무
‧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제3자로부터의 추심권 상실
‧ ⑤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에 대한 수익지급의 금지의무
‧ 수익금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의무
‧ 압류 후 취득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상계금지의무 ┈ 단, 압류 전 상계적상 → 상계 可
‧ ⑥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
‧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개시결정 즉시 (163, 94)
‧ 다른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있더라도 각하 不可 (163,87) ┈ 이중개시 가능하므로
‧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
‧ 채무자 : 송달 要 (163 → 83④)
‧ 채권자 :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세입자등)에 대한 송달 要
‧ 제3자에 대한 송달이 되어야 효력 발생 (164③)
‧ 송달 전 개시결정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 유효한 변제로 인정
‧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163 → 83③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63 → 86①③
‧ 수익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 ⇨ 제3자이의의 소로 불복 可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不可
‧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 강제관리 선행 후,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 강제관리압류 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관리인에게 그 취지의 통지 要 (규칙43)
‧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 선택 또는 병합집행 모두 가능 (78③)
‧ 강제관리개시 후 강제경매신청 가능 (81⑤)
‧ 동일채권자의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강제관리 동시신청 가능
‧ 강제관리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전까지만 가능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과 동일
‧ 강제관리의 선행 후에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 강제관리압류 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관리인에게 그 취지의 통지 要 (규칙43)
‧ 가압류・가처분집행과의 경합
‧ 가압류
‧ 가압류집행은 강제관리개시에 영향 ☓
‧ 가압류에 기한 강제관리(78④) 개시 후 타 채권자의 강제관리신청이 있으면 → 87에 의한 이중강제관리신청으로 처리
‧ 가압류에 기한 강제관리의 경우 → 그 수익금을 공탁 (294)
‧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 강제관리개시에 영향 ☓
‧ 관리・수익의 처분금지가처분 후 → 강제관리개시 ☓ ┈ 관리・수익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강제관리신청 ☓,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시에만 가능
‧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可 ┈ but 가처분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 (가처분에 기한 강제관리는 허용 ☓, 강제관리는 가압류집행시에만 가능)
‧ 개시방법 : ①② 중 택 1
‧ ① 가압류집행 후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
‧ ②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신청에 따라 강제관리만 개시
‧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개시 후 그 가압류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 집행으로 이전으로서의 강제관리를 신청한 경우
‧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그 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입 (실무)
다. 현금화
‧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통지 要 (규칙84)
‧ 현황조사
‧ 강제경매에 준하여 처리 (163 → 85, 규칙94, 46)
‧ 관리인 ┈ 집행법원의 보조기관 ┈ 집행기관 ☓
‧ 집행법원이 임명 (166①)
‧ 개시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 임명 (규칙85①)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통지 (규칙85③)
‧ 관리인에게는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교부 (규칙85④)
‧ 자격제한 : ☓
‧ 다만, 채권자 :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 可
‧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可 (신탁회사, 금융기관 등) (규칙85②)
‧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임명 가능한지 : 견해 대립 (긍정설 : 농지, 과수원을 예로 함)
‧ 관리인 수인 ┈ 공동관리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 분담 가능 (규칙86①)
‧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게 가능 (규칙86②)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①)
‧ 관리인의 해임・사임
‧ 관리인의 해임
‧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167③)
‧ 관리인의 심문 要 (167③후단)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통지 要 (규칙87②)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①)
‧ 관리인의 사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 가능 (규칙87①)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통지 要 (규칙87②)
‧ 관리인의 지위
‧ 집행법원의 집행보조기관 (다수설)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
‧ 집행법원의 지휘감독에만 따름 (167①)
‧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관리・수익권을 행사
‧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부동산의 수익에 관한 개개의 행위는 집행행위 ☓ (사법상의 행위)
‧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관리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 동산(채권)집행과 같은 모습
‧ 관리인이 수취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됨
‧ 관리인의 권한
‧ 부동산의 점유
‧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그 부동산을 점유 가능 (166②전단)
‧ 채무자가 임의인도를 거부하며 관리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저항할 때 → 집행관에게 원조요구 가능 (166②후단)
‧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관리인에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가능 (제3자 소송담당)
‧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직접 인도 받을 수 없음
‧ 제3자에 대한 수익의 추심
‧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의 추심권 (166②③)
‧ 제3자의 임의지급 거절시 →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청구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 가능
‧ 관리의 방법
‧ 용법에 따라 관리수익 要 ┈ 경지를 택지로의 전환, 주택을 공장으로의 개조 등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수익 不可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전 채무자가 용익권을 설정하여 압류당시에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관리인도 그 용익권에 구속 (166③, 164③)
‧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 채무자가 설정한 용익권의 경우 ⇨ 관리인 구속 ☓, 관리인은 이를 승인하고 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 관리인이 설정한 용익권은 강제관리의 취소 후에도 채무자를 구속
‧ 관리인은 직무수행상 필요시 보조자 사용 가능
‧ 관리인의 의무
‧ 선관의무 - 민법상의 수임인과 동일한 지위 (민681)
‧ 법원 : 필요시 관리인에게 보증제공 命 가능 (167②)
‧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그 보증 위에 질권자와 동일한 지위
‧ 계산보고의무
‧ 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관리의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 (170①) ┈ 그 업무를 마친 뒤(사임, 해임, 관리절차의 종료)에도 계산서 작성 要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170②)
‧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 ☓ →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 (170③)
‧ 적법한 이의신청 → 법원 : 관리인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 (170④전단)
‧ 신청한 이의가 완결된 때 → 법원 : 관리인의 책임 면제 (170④후단)
‧ 관리인의 계산서 부제출시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원의 지휘감독권(167①) 발동 촉구하는 의미의 계산서제출명령 신청 가능
‧ 법원의 지휘감독권
‧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定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 (167①)
‧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심문 가능,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도 있음
‧ 관리인의 보수 : 상당한 보수 지급
‧ 공동집행의 종류 : 3가지
‧ 공동강제관리 → 공동경매와 同 (162)
‧ 이중강제관리 → 이중경매와 同
‧ 배당요구 → 강제경매와 同
‧ 공동강제관리
‧ 강제관리개시결정 없는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강제관리신청 (공동신청 또는 개별신청 불문)
‧ 신청 전부를 병합하여 1개의 개시결정
‧ 여러 채권자 = 공동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강제관리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
‧ 실제 절차는 각 채권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진행
‧ 다른 공동집행채권자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집행정지, 취소, 취하는 타 채권자에게 영향 ☓
‧ 이중강제관리
‧ 강제관리개시결정 후 다른 강제관리의 신청
‧ 선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관리 (163 → 87①)
‧ 시기 : 선행강제관리절차의 종료 전까지
‧ 후행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면 선행관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要 (165) ┈ ┈ 89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외에 이 통지도 要
‧ 이중강제경매개시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진행
‧ 배당요구 (163 → 88)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 대부분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와 동일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 전의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중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의 당연배당 및 배당요구신청은 不可 ⇨ 배당 제외 (∵ 강제경매에서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권리이며(‘수익’에 대한 권리 ☓) 강제관리로써 소멸하는 권리 아니므로)
‧ 배당을 받을 채권자
‧ 집행법원이 정하는 각 기간의 종기까지 강제관리의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규칙91①)
‧ 구법 : 수익이 영세함을 고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限
‧ 신법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와 법정우선변제권자도 배당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 (163 → 88)
‧ 배당요구의 방식
‧ 집행법원에 신청 (조세의 교부청구는 제외) ┈ 관리인에게 한 배당요구는 효력 불인정,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국세징수법56 : 비용개념으로 이해)
‧ 서면신청 및 자격소명서면 첨부 要 (163 → 88①, 규칙94,48)
‧ 배당요구 시기 :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 (규칙91①)
‧ 법원이 주기적인 배당을 명한 경우 → 각 기간의 종기까지 각각 배당요구 要 (매기마다 all 해야 함)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 후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그 후에는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不可 (실무)
‧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163 → 88②)
‧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통지 (165) ┈┈ 89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외에 이 통지도 要
라. 변제
‧ 배당재단 (배당에 제공할 수익)
‧ 배당재단 = 총수익금 - (조세 + 공과금 + 관리비용)
‧ 총수익금
‧ 법원이 정한 배당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수취한 금전 또는 (수익이 금전 아닌 경우의)현금화 대금
‧ 수익의 발생시기, 변제기,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 ☓
‧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농작물 등의 천연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임대료 등의 법정과실은 수익에 포함(164②) ┈ but 현실적 수취한 것만 총수익금에 포함
‧ 조세, 공과금
‧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 및 수익의 계속을 위하여 발생한 것 (재산세 등)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전 발생한 부동산의 취득비용(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해당 ☓
‧ 당해세 아닌 조세・공과금 : 관리비용보다는 후순위
‧ 관리비용
‧ 부동산의 보전비용, 관리인의 보수,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 관리신청비용, 개시결정등기비용은 최우선공제비용 (53①)
‧ 배당절차 (교부・배당)
‧ 조세 기타 공과금과 관리비용 공제 → 그 나머지 금액를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교부 → 그래도 남으면 채무자에게 교부 (169①, 규91②)
‧ 전액 만족 ☓
‧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협의 ⇨ 협의에 의한 배당
‧ 협의 ☓ : 관리인은 법원에 신고한 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 (169③④)
‧ 교부
‧ 관리인이 채권자, 채무자에게 교부 (규칙91②)
‧ 교부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160① 사유 등)
‧ 1.호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
‧ 2.호 가압류채권
‧ 3.호 일시정지 명한 재판 (49.2호, 266.5호)
‧ 4.호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 5.호 민340②,370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의 불출석 (단, 예금계좌입금신청이 있으면 공탁 不可)
‧ 협의에 의한 배당
‧ 배당재단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단위기간 경과 후 2주일의 날을 배당협의 기일로 지정
‧ 모든 채권자의 찬성 要 (채무자의 찬성은 不要)
‧ 협의내용의 한계
‧ ㉠ 특정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협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도 아니됨)
‧ ㉡ 공탁대상채권의 현실지급협의
‧ 위 ㉠㉡의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평등주의의 무시 가능
‧ 관리인의 배당실시 : 협의에 따른 배당 실시 (규칙91④)
‧ 배당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교부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 경우와 동일
‧ 협의 불성립시의 조치 :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 (169③,규칙91⑤), 공탁 ☓ ┈ 동산집행의 경우는 협의불성립시 집행관이 공탁 & 사유신고 후 배당실시
‧ 배당실시 후의 조치 :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 (규칙91⑥)
‧ 배당표에 의한 배당 (협의 불성립시)
‧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면 배당표가 확정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한 때 → 이에 따라 배당표 작성 (169④, 150②)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의 실시 : 배당실시기관은 관리인(169④), 나머지 절차는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마. 강제관리의 정지・취소・종결
‧ 강제관리의 정지
‧ 정지사유
‧ 집행법원에 49.ii・iv호 서류의 제출 및 이중강제관리의 개시가 없을 것 ┈ 강제관리개시결정 전 제출시는 강제관리신청을 각하
‧ 채무자 회생절차의 개시 등
‧ 정지의 방법
‧ 별도의 정지결정 不要
‧ 관리인에 대한 정지사실의 통지 (규칙90②)
‧ 정지의 효력
‧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속행 가능 (규칙88①)
‧ 기간별 배당요구종기 후에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그 기간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배당실시
‧ 이중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후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배당절차개시 (87④)
‧ 강제관리의 취소
‧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 ┈ 관리인의 임의적인 폐지 不可
‧ 취소사유
‧ ① 변제의 완료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관리 취소결정 : 171②)
‧ ② 비용의 불예납 (예납 命하였을 경우)
‧ ③ 부동산의 멸실 등 (163 → 96) ┈ 멸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토지의 수용 등
‧ ④ 수익의 부족 (규칙89) ┈ 수익이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 무잉여집행금지원칙에 따라
‧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 49.1・3・5・6호 서류의 제출
‧ ⑥ 절차의 일부취소
‧ 49.2・4호 서유의 제출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속행 가능)
‧ 관리인 :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
‧ 공탁금액이 채권액 등에 충족되면 배당절차를 제외한 철차는 취소 (규칙88②③)
‧ 법원의 취소결정 (171①)
‧ 결정 :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 要
‧ 불복
‧ ① 강제관리 특유의 취소 (②외의 취소사유) : 즉시항고 (171③)
‧ ② 49.i・iii・v・vi호에 의한 취소 : 즉시항고 不可 (50②)
‧ 관리인 : 불복 不可 (이해관계인 아니므로)
‧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통지 (규칙90①)
‧ 강제관리의 종료
‧ 취소결정에 의한 종결 (171) ┈ 당연종결 ☓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 (171④)
‧ 관리인의 종결계산서 제출 (170①) ┈ 법원, 채권자, 채무자에게
‧ 채무자에게 관리부동산의 인도, 잔여수익금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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