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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분 후 흡수배당 본문
5. 안분 후 흡수배당
‧ 우선순위가 상대적일 때 (순위가 꼬리를 물 경우 등) ┈ 즉,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 안분배당설, 안분후흡수설, 가산후안분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판례와 실무는 안분후흡수설 (91다44407, 4마417)
‧ 안분후흡수설 ➜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
‧ 가산후안분설은 안분후흡수의 경우 배당요구채권이 많으면 배당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아래 예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
‧ 각 설에 따른 배당예
‧ A 1,000만원, B 800만원, C 200만원, 배당재단 1,000만원, A는 B에 대하여, B는 B에 대하여, C는 A에 대하여 각 배당순위가 앞서는 경우 (가산후안분설의 경우 C에 대한 1차 안분액 300만원 중 C의 본래 청구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A, B 중 순위가 앞서는 A에게 전액 배당)
|
A의 배당액 |
B의 배당액 |
C의 배당액 |
안분설 |
(안분기준액 1,000만원) 500만원 |
(안분기준액 800만원) 400만원 |
(안분기준액 200만원) 100만원 |
안분후흡수설 |
(안분기준액 1,000만원) 500 → 800만원 |
(안분기준액 800만원) 400 → 100만원 |
(안분기준액 200만원) 100 → 100만원 |
900 (B의 400 흡수) |
0 |
100 | |
900 |
100 (C의 100 흡수) |
0 | |
800 |
100 |
100 (A의 100 흡수) | |
가산후안분설 |
(안분기준액 1,800만원) 550만원 |
(안분기준액 1,000만원) 250만원 |
(안분기준액 1,200만원) 200만원 |
① 순환흡수배당
‧ A > B 이고, B > C 이고, C > A 인 관계로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따라서 1차로 안분배당후 2차로 순환흡수배당절차를 다음 순환배당방법과 같이하게 된다.
‧ 배당방법
‧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 2차적으로 흡수절차
‧ 흡수하는 방법 : 1차 안분배당에서 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에 대하여 후순위 흡수금액은 후순위자의 1차 안 분배당금액 한도 내에서만 흡수
‧ 흡수당하는 금액 : 각자 1차 안분배당금액에서 공제한다.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 (흡수 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 ☓
‧ 사례 1
‧ 갑 저당권 2007.1.1.(3,000만원) → 을 임차인 2008.5 .5. 전입(6,000만원) → 갑의 임의경매신청(2009.2.10) → 병 당해세 교부청구(1,000만 원)(배당금이 4,000만원, 주택 서울소재)
‧ 소액임차인과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 우선 하는 우선특권자이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시에 소액보증금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즉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변동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하므로 이들 3자간의 순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당해세, 당해세>저당권자, 저당권자>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순이다.
‧ 이들 3자간에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로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갑 저당권>을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고, 을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병 당해세이고, 병 당해세>갑 근저당인 관계가 되어 3자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환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 1차 안분배당하면
‧ ① 갑 근저당=4,000만원☓3/6=20,000,000원
‧ ② 을 최우선변제=4,000만원☓2/6=13,333,333원
‧ ③ 병 당해세=4,000만원☓1/6=6,666,667원
‧ 2차 순환흡수절차
‧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하게 된다.
‧ ① 갑 근저당=20,000,000원(1차안분액)+10,000,000원(②에서 흡수)-3,333,333원(③ 에 흡수)=26,666,667원
‧ ② 을 최우선변제=13,333,333원(1차안분액)-10,000,000원(①에 흡수)+6,666,667원(③에서 흡수)=10,000,000원
‧ ③ 병 당해세=6,666,667원(1차안분액)-6,666,667원 (②에 흡수당함)+3,333,333원(①에 서 흡수)=3,333,333원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 사례 2
‧ 배당재단은 3,300만원, 갑(근저당) 3,000만원, 을(당해세) 2,000만원, 병(소액보증금) 1,600만원
(병의 보증금채권은 4,000만원인데,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보증금의 한도 초과)
if. 소액보증금 한도 내의 근저당이라면 : [병 최우선 > 을 당해세 > 갑 근저당]의 관계로 순환관계 발생 ☓
‧ 을은 갑보다, 갑은 병보다, 병은 을보다 우선 (순환관계 발생)
‧ 먼저 안분하면, 갑은 1,500만원(3,000 ÷ 6,600 × 3,300), 을은 1,000만원(2,000 ÷ 6,600 × 3,300), 병은 800만원(1,600 ÷ 6,600 × 3,300)
‧ 갑은 병 흡수하여 2,300만원 (1차로 배당받지 못한 1,500만원 한도로 병의 배당액 800만원 흡수, 병은 ‘0’)
‧ 병은 을 흡수하여 800만원 (1차로 배당받지 못한 800만원 한도, 을의 1차 안분액 1,000만원 중 800만원 흡수, 을 200만원 남음)
‧ 을은 갑 흡수하여 1,200만원 (1차로 배당받지 못한 1,000만원 한도, 갑의 1차 안분액 1,500만원 중 1,000만원 흡수, 갑은 1,300만원 남음)
‧ 위 사례
2001. 9. 14. 저당권자 A 3,000만원
2005. 5. 8. 임차인 B 4,000만원 (소액보증금 1,600만원)
2005. 6. 10. 당해세 C 2,000만원 ┈ 배당재단 3,300만원
‧ A > B, B(1,600만원┈ 소액보증금) > C, C > A
A B C
1단계(안분) 1,500 800 1,000
흡수한도 1,500 800 1,000
B의 C 흡수 1,500 1,600 200
A의 B 흡수 2,300 800 200
C의 A 흡수 1,300 800 1,200 ┈ 최종 배당금
A B C
1단계(안분) 1,500 800 1,000
흡수한도 1,500 800 1,000
C의 A 흡수 500 800 2,000
A의 B 흡수 1,300 0 2,000
B의 C 흡수 1,300 800 1,200 ┈ 최종 배당금
A B C
1단계(안분) 1,500 800 1,000
흡수한도 1,500 800 1,000
A의 B 흡수 2,300 0 1,000
B의 C 흡수 2,300 800 200
C의 A 흡수 1,300 800 1,200 ┈ 최종 배당금
안분액은 ‘흡수해 갈 수 있는 한도 = 빼앗기는 한도’ 흡수한도는 ‘흡수할 수 있는 한도 = 빼앗아 올 수 있는 한도’
|
② 안분흡수배당
‧ 순수한 순환관계와는 달리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의 방법은 동일
‧ ① 가압류 후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 설정 →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 가압류권자와 각 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 후
‧ 1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2번 안분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
‧ 갑 가압류채권자 500, 을 1번 저당권 1,500, 병 2번 저당권 3,000 (배당재단 2,000)
‧ 1차 안분 : 갑 200, 을 600, 병 1,200
‧ 을은 병에 우선하므로 1차 배당받지 못한 900을 병으로부터 흡수
‧ 결국, 갑 200, 을 1,500 병 300
‧ ② 가압류(갑)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을)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병)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 갑・을・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되,
‧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
‧ ③ 가압류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여 경매개시결정 →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
‧ 가압류(갑) 800, 저당권(을) 1,000, 배당요구채권자(병) 1,400 (배당재단 1,600)
‧ 1단계 안분배당 : 갑 400, 을 500, 병 700
‧ 2단계 : 을은 병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분 500을 병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
‧ 그 결과 : 갑 400, 을 1,000(500 + 500), 병 200(700 - 500)
‧ 안분 후 흡수배당의 예 (94마417)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
‧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94마417)
‧ 단계 : 안분
‧ 단계 : 부족분을 자신의 후순위채권자 안분액에서 흡수
‧ 94마417의 예
‧ A 가압류 (2,000) → B 근저당 (3,000) → C (압류채권자 : 경매신청자) (5,000) : 배당재단 5,000
‧ 1차 안분 : A 1,000만원 (2/10), B 1,500만원 (3/10), C 2,500만원 (5/10)
‧ B : C의 2,500만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흡수하여 채권전액 만족
‧ C : 1,000만원 밖에 배당받지 못함
③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어서 상호 순위가 모순관계
‧ 배당방법
‧ ① 가압류(400), ② 근저당권(200), ③당해세 아닌 조세의 압류(300), ④가압류(100) 각 순차 등기 (배당할 금액은 500)
(편의상 조세의 법정기일을 압류한 날짜)
‧ 순환관계는 생기지 않는 대신 부분적으로
‧ ①가압류의 입장에서는 ②근저당권과 ④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③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③조세의 입장에서는 ①④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나 ②근저당보다는 후순위로서,
‧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 (① = ④, ② 〉 ③④, ③ 〉 ①④인 관계)
‧ ②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92다30597)
‧ 이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각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시켜 배당 (94마417)
‧ 안분배당 : ① 200, ② 100 ③ 150 ④ 50
‧ ③④에 안분배당된 금액을 선순위 ②에게 ②의 청구채권한도(200)에서 흡수시키고,
‧ ①은 ③에 대하여 후순위로서 ③의 청구채권한도(300)에서 ①가압류를 흡수시키면 됨
‧ 주의할 점 3 가지
‧ ⓐ 흡수의 순서
‧ ④에 안분배당된 것을 흡수할 권리자로 ②③이 있는데 둘 중 ②가 선순위이므로 ②의 채권에 먼저 흡수, 그 다음에 ③의 채권에 흡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함 (④에 안분배당된 것은 1차로 ②가 먼저 흡수)
‧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수인(다수)일 때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흡수 →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자가 흡수하는 절차
‧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동순위이면 흡수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
‧ ⓑ 흡수당하는 순서
‧ ②에 흡수당할 채권은 ③④인데, ③④ 사이에서는 ④가 열후하므로 ④를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한도에서 ③을 흡수 (③④가 동순위라면 안분하여 흡수) ┈ 예에서 ②는 ④의 배당액 50을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50을 ③으로부터 추가로 흡수. ②에 대한 배당금은 확정
‧ 흡수당할 자(피흡수자)가 수인일 때 후순위자로부터 먼저 흡수
‧ 피흡수자의 흡수당하는 순서는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흡수하되,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의 흡수한도(피흡수자의 1차 안분배당받은 금액) 내에서 흡수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차례로 흡수권자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
‧ 다만 피흡수자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피흡수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
‧ ⓒ 흡수의 한도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는 흡수권자의 채권액에서 1 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흡수자의 1차안분금액 내에서만 흡수
‧ 참고로 피흡수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미 1차안분액에서 흡수당한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가지고 후순위 흡수권자가 흡수. 흡수권자는 단 1회의 흡수만 가능하고 반복하여 계속 흡수 ☓
‧ 그러나 피흡수자는 흡수권자가 다수이면 그 다수의 흡수권자마다 1 회씩 흡수당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흡수하여야 할 ③의 흡수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③이 1차로 안분배당받았다가 ②에 흡수당한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흡수하여야 한다는 견해(즉 1차 안분배당액을 선순위채권자에게 흡수당해서 1차안분배당액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까지 후순위채권자에게 흡수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배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와 흡수당한 부분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전자의 견해가 타당 (실무도) ➜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
‧ 후순위 흡수권자가 자기보다 선순위 흡수권자에게 흡수당하여 자기 채권의 부족액이 증가되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 부족액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흡수한도(흡수한도=청구채권액-1차 안분액), 즉 안분부족액만을 흡수 가능
‧ ③은 300에서 1차로 배당받은 150을 공제한 150만 흡수할 수 있으므로 ①의 배당액 중 150만 ③에게 흡수
채권자 |
채권금액 |
안분금액 |
흡수한도 |
1차흡수결과 |
2차흡수결과 |
최종배당액 |
① |
400 |
200 |
|
200 |
50 |
50 |
② |
200 |
100 |
100 |
200 |
200 |
200 |
③ |
300 |
150 |
150 |
100 |
250 |
250 |
④ |
100 |
50 |
|
0 |
0 |
0 |
‧ 사례 2
‧ 갑 가압류(05.2.1. 2,000) → 을 국민연금(납부기한 05. 3.10. 700) → 강서세무서(법정 기일 05.4.1. 1,500) → 병 근저당(05.5.1. 3,000) → 강서세무서 당해세(법정기일 05.6.1. 500) → 정 일반임금(05.7.1. 1,000) : 병의 임의경매 신청
‧ 배당을 하여 보면,
‧ 1순위 : 강서세무서 500만원(당해세우선변제 1)
‧ 2순위 : 강서세무서 1,500만원(우선변제 2)(조세채권은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
‧ 3순위 : 을 국민연금 700만원(우선변제 3)(공과금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
‧ 4순위 : 순위모순관계 발생 : 갑 가압류=병 근저당 동순위, 병 〉정 일반임금, 정 임금채권 〉갑 가압류
‧ 따라서 1차적으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흡수배당
‧ 1차안분배당
‧ ① 갑 가압류=5,300만원☓2/6=17,666,666=17,666,667원
‧ ② 병 근저당=5,300만원☓3/6=26,500,000원
‧ ③ 정 임금채권=5,300만원☓1/6=8,833,333=8,833,333 원
‧ 2차 흡수배당 (병 근저당이 정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로 흡수)
‧ ② 병 근저당=26,500,000원(1차안분배당액)+3,500, 000원(정에서 흡수함)=30,000,000 원으로 종결정은 임금채권이므로 갑 가압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흡수
‧ ③ 정 임금채권=8,833,333원(1차안분배당액)+1,166,667원(갑에서 흡수)-3,500,000원(병에 흡수당함)=6,500,000원으로 종결
‧ ① 갑 가압류=17,666,667원(1차안분배당액)-1,166,667원(정에 흡수당함)=16,500,000원으로 종결
‧ 따라서 최종배당결과는
‧ ㉠ 강서세무서=500만원(1)+1,500만원(2)=20,000,000원
‧ ㉡ 을 국민연금=700만원(3)
‧ ㉢ 병 근저당=3,000만원(4)
‧ ㉣ 정 임금채권=6,500,000원(4)
‧ ㉤ 갑 가압류=16,500,000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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