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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이자 및 이표의 지급 본문

공탁/공탁총론

---- 제7장 이자 및 이표의 지급

관심충만 2015. 4. 13. 06:23

제7장 이자 및 이표의 지급

Ⓐ 공탁금의 이자

이자청구권자 (수급권자)

구 분

출급

회수

변제 공탁

일반원칙

피공탁자

공탁자

반대급부조건

성취 후

피공탁자

성취 전

공탁자

 담보 공탁

×

공탁자

집행 공탁

압류일 이후

집행채권자

공탁자

압류는 되었으나 배당 안 된 이자

×

집행채무자

ㆍ 담보공탁 → 피공탁자에게는 이자의 청구권 × ┈ 담보(보증)공탁의 경우 예정된 피담보채무(현실적 손해발생부분)를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정된 피담보채무는 공탁원금에 국한 (법7단서)

ㆍ 담보공탁 → 공탁자

ㆍ 공탁법7단서의 취지 ┈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 ⇨ ∴ 이자청구권 = 공탁자에게 有

공탁자만이 공탁금의 회수청구시 or 공탁금의 지급 이후에 청구할 수 있을 뿐

ㆍ 변제공탁

회수 → 공탁자

출급 → 피공탁자 ┈ 단, 반대급부조건이 붙은 변제공탁 →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

ㆍ 집행공탁 → 집행채권자

ㆍ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침 (이자는 종물) → 압류 이후에 발생된 이자 = 압류채권자에게 배당 ┈ 별도 지급위탁 필요 × , 배당채권자에게 배당액의 비율에 따라 귀속

이자에 관해서 배당이 행해지지 않은 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종료하는 경우 → 견해 대립 ┈  어느 견해에 의하든 집행채권자에 귀속 ×

이 때에도 공탁자의 채무는 공탁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의 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견해 → 위 표는 그렇게 정리

┈┈ vs. 이자상의 압류는 실효(배당종결시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므로 공탁 후 배당실시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는 견해

채권집행 : 갑 (채권자 : 집행채무자) ---- 을 (제3채무자) : 병, 정이 압류채권자 → 을이 공탁한 경우 ⇨ 이자 = 갑 (집행채무자)

ㆍ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도 마찬가지 : 갑 (채권자) ---- 을 (채무자) : 갑이 을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을이 해방공탁, 을의 다른 채권자 병, 정이 위 가압류해방금을 압류

제3채무자 = 국가, 집행채무자 = 을 (갑 ×), [가]압류채권자 = 갑, 병, 정 ⇨ 이자 = 을 (집행채무자)

ㆍ 당사자의 교체

양도 or 전부명령 → 양도 전일 : 양도인(전부채권자), 양도 이후 : 양수인(전부채무자) ┈┈ 특약이 없는 한, 교체일을 기준으로 결정

양도통지서에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해서 정한 바 없는 때 ⇨ 양도통지일 기준

양도통지서가 송달된 일자의 전일까지의 이자 = 양도인

그 이후의 이자 = 양수인에게 지급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발해진 때 ⇨ 송달일 기준

ㆍ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

ㆍ [선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 ┈┈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채무자)에게 지급, 그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 (1959호)

가압류해방금에 대해 원래의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압류・추심(전부)하는 경우

송달일 전일까지 : 공탁자(채무자)

송달일 이후 : 채권자 (피공탁자 기재 ×)

ㆍ 청구서

ㆍ 출급・회수청구시 이자 청구 → 그 기간, 이자금액, 이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은행에서 계산 지급

ㆍ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는 자 :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 제출 ┈ 이자청구기간란 : 공탁금의 수입연월일부터 그 지급연월일 전일까지 기재 (계산금액까지 기재할 필요 ×)

ㆍ 이자계산 : 공탁금 × 연이율 1/100 × (공탁수입일~지급전일) ÷ 365 = 이자액

ㆍ 첨부서류

ㆍ 이자별도청구시 → 규칙37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38에 따른 자격증명서 첨부 要 (규칙53 → 37,38)

ㆍ 일괄청구 요건 구비시 → 일괄청구 가능 (규칙53③ → 35)

ㆍ 대리인에 의하여 이자 청구시 → 위임장에 이자청구권 위임의 뜻이 기재 ┈  위임장 기재의 전취지로 보아 이자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면 足

ㆍ 지급절차

ㆍ 공탁금과 동시 지급이 원칙 → ∴ 공탁금지급청구서 이자청구해당란에 기입 청구

ㆍ 단, 공탁자와 이자의 수령자가 상이할 경우 → 공탁과는 별도 지급, 이자청구서를 별도 제출 要

ㆍ 이자청구 이유 有 → 당해 청구서에 그 지급인가 취지 기재 + 기명・날인, 그 중 1통 청구인에게 교부, 나머지 1통 당해 공탁사건기록에 합철

ㆍ 공탁물보관자 =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 청구서의 이자금 수령란에 수령인

ㆍ 공탁금의 이자 :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세 부과 → ∴ 공탁물보관자 : 이자 지급때마다 원천징수

ㆍ 계좌입금 × (준용 ×)

ㆍ 이자의 포기

ㆍ 이자청구권도 일종의 채권 → 포기 가능 ┈┈ 지급청구서의 ‘이자금’(합계금)란 등에 이자포기의 뜻을 기재

ㆍ 위임장 ‘공탁금과 공탁금이자의 청구 및 수령, 기타 일체의 권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포기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시 ‘포기위임’을 받아야 포기 가능

ㆍ 시효

ㆍ 공탁금 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 세입납부(국고편입)

Ⓑ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ㆍ 이표

ㆍ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일정률의 이자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그 이자금액과 지급시기를 기재한 것

ㆍ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이표가 붙은 채권을 ‘이표부채권’이라 함, 원금채권을 표창하는 본증권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어 발행, ∴ 본증권과 분리될 때까지는 독립된 유가증권의 성질 ×

ㆍ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 →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법7단서) 법률상 본권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이표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규칙54①)

ㆍ 소정 청구서 제출 要

ㆍ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

ㆍ 이표의 일괄청구, 이표청구시 제출할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공탁소의 인가절차, 은행의 지급절차 등 : 이자의 경우에 準 (규칙54②)

ㆍ 이표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 이표의 지급기의 도래와 동시에 발생

ㆍ 지급기가 도래한 이표 = 언제든지 지급청구 가능

ㆍ 이표 청구권자 = 유가증권보증공탁자 or 그 승계인

ㆍ 담보공탁에 있어 피공탁자의 담보권의 효력 : 이표에 미치지 ×

ㆍ but 공탁자로부터 이표의 청구가 없는 한, 공탁소가 직권으로 분리 불가

ㆍ ∴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시 이표가 부착된 본권을 지급하는 결과 피공탁자는 이표와 일체를 이루는 본권에 관해서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되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