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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류 본문
제5장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류
Ⓐ 공탁서・공탁통지서 생략
ㆍ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ㆍ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 : “공탁서(공탁통지서)의 첨부없는 피공탁자(공탁자)의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
ㆍ 승낙서에 찍은 인영은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ㆍ 공탁금액이 소액 (이수 역은 가깝다 ○, 일기문 ×)
ㆍ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유가증권인 경우 총액면금)이 5,000만원 이하 =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ㆍ 이자를 포함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도 ~ 특례 적용
ㆍ 수인인 경우 → 전체 공탁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 특례 적용
ㆍ 일부지급청구 ×, 기재가 없는 경우 ×, 물품인 경우 ×
ㆍ (회수의 경우) 공탁서보관사실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ㆍ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자가 회수청구 가능
ㆍ but, <공탁사유신고>시 공탁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공탁자는 그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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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 |
기본적 첨부서면 |
생략되는 경우 | |
출급 |
회수 | |||
1 |
○
보증서 |
공탁통지서 |
공탁서 |
① 강제집행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전부・추심명령이 청구권증명서면) ② 체납처분 ③ 공탁금액(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청구인이 관공서 or 비법인・재단 → 1,000만원 이하) ④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⑤ <출급> 공탁통지서 대신 공탁서를 첨부하는 경우 cf. 회수의 경우 : 허용 × (공탁서 대신 공탁통지서 첨부하는 경우 → ×) ⑥ <출급> 공탁통지서 불발송 (송달불능 ×) → 주소불명・절대적 불확지 |
(주위적 첨부서면) | ||||
2 |
× |
출급・회수청구권증명서면 |
공탁서의 기재만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첨부 필요 × if. 기재만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 첨부 ○ | |
(예비적 첨부서면) | ||||
3 |
× |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대리인의 권한증명서면 |
① 생략 不可 ② 비법인사단・재단 → 특별한 제한 有 | |
4 |
× |
인감증명서 |
① 관공서(국가・지자체) : 인감 존재 × ② 신분증으로 확인되는 본인이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을 청구시 대리인 → a. 법정대리인 등 : 본인과 동일하게 취급 (법정대리인・지배인・등기된 대리인・법인・비법인의 대표자) b. 임의대리인 : 무조건 첨부 (위임장을 공증해도 ×) 신분증의 사본 : 공탁기록에 편철 要 | |
5 |
× |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착오・원인소멸 증명서면 |
생략 不可 (공문서・사문서 不問) |
ㆍ 비법인사단・재단의 경우 (규칙38②③)
ㆍ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① 2명 이상의 성년자가 ②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③ 자필서명, ④ 신분증 사본
ㆍ 단, 자격자대리인(법무사・변호사)이 대리하여 청구 → ① 사실과 같다는 뜻과 ② 기명날인만
ㆍ 대리권한 증명서면 ⇨ 위임장
ㆍ 대리인에게 공탁신청을 위임하면서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까지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나중에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다시 별도의 회수청구권한에 대한 위임장 첨부 要 (∵ 공탁신청과 회수청구 시점 사이에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ㆍ 첨부서면의 원용 (생략) ⇨ 공탁서 첨부서면의 원용과 같음 (규칙38①)
Ⓑ 출급・회수청구권 입증서면
ㆍ 통상 불필요 ∵ 공탁서 or 공탁통지서 자체로써 입증되므로 통상의 경우 공탁서・통지서로 足 (규칙33.2호,34.2호)
1. 출급청구권 입증서면
ㆍ 상대적 불확지 공탁 (갑 or 을) ⇨ 갑과 을 사이에서 해결
ㆍ 1인은 자기만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출급청구권 입증서면 첨부
ㆍ 을의 승낙서(동의서) : 피공탁자 갑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인정한 피공탁자 을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ㆍ 갑의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 을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포함) or 피공탁자 을이 피공탁자 갑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의 패소판결정본(확정증명 포함)
ㆍ 공동 청구 → 서면 첨부 필요 ×
ㆍ 국가 or 공탁자를 상대로 한 피공탁자 갑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공탁자의 승낙서 ×
ㆍ ex) A 시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을의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A시가 공탁한 경우 → A의 승낙서 or A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입증서면 ×
ㆍ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 × [93마1470] ┈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ㆍ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갑이 을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갑은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1.11.1. 법정 제3302-442호]
ㆍ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or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3.8.30. 공탁법인 제3302-206호 질의회답]
ㆍ 절대적 불확지 공탁
ㆍ 원칙 :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절차를 취하여 주면 입증서면 필요 ×
ㆍ if not →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포함) 필요 ○
┈ 사업시행자(공탁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or 확인서 ×
ㆍ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전합 96다11747] ┈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부인)'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부지)'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ㆍ 피공탁자가 갑 or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 갑 및 을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입증서면의 첨부가 필요치 않으나 피공탁자 갑이 단독으로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공탁자를 상대로 한 피공탁자 갑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만으로는 다른 피공탁자 을의 출급청구권 여부가 미확정상태이므로 여기의 출급청구권입증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992.9.4. 법정 제1529호, 1993.2.10. 법정 제291호]
ㆍ 혼합공탁
ㆍ 가압류 이후 채권양도통지에 의한 혼합공탁의 경우
ㆍ 갑(채무자), 을(제3채무자), 병(가압류채권자), 정(채권양수인)
ㆍ 제3채무자인 을의 공탁은 혼합공탁 : 정에 대한 변제공탁적 성질 + 병에 대한 집행공탁적 성질
ㆍ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지위 =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不可, 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양도는 무효
ㆍ 병이 승소 → 승소판결이 입증서면이 되는 것
ㆍ 병이 패소 → 채권양수인 정이 출급청구 ○
ㆍ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 도달 (혼합공탁)
ㆍ 승소 → 채권액에 따른 안분 배당 (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에게 안분 배당)
ㆍ 패소 → 채권양수인이 출급
ㆍ 채권양도 이후 가압류 (혼합공탁)
ㆍ 채권양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 가압류는 채권의 양도인을 상대로 한 것
ㆍ 채권양도가 유효 → 가압류 무효
ㆍ 채권양도가 무효 → 가압류 유효 → 본압류 후 배당
ㆍ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ㆍ 민353③ 전단의 공탁금 = 질권의 목적물 → ∴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 가능 (민353①)
ㆍ 직접청구의 방법 →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 = 질권설정계약서
ㆍ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전부・추심명령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 → 출급청구권입증서면 =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 등
ㆍ 민589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민589 (대금공탁청구권)
ㆍ 민443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2. 회수청구권 입증서면
ㆍ 민489 → 공탁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회수권이 있음이 확실하므로, 이 경우에는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의 첨부는 생략됨 (규칙34제2호 단서)
ㆍ 공탁자의 승계인이 회수 → 회수청구권증명서면 외에 그 보충서면으로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ㆍ 민489 ⇒ 입증서면 不要
ㆍ 공탁법9② :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등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
ㆍ 규칙34제2호 : ‘회수청구권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회수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반면,
ㆍ 규칙49 : 변제공탁자의 회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공탁수락서, 공탁 유효확정판결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 회수저지권을 규정
ㆍ ∴ 변제공탁자가 민법489에 따른 회수청구 → 동조①항의 요건충족 여부는 공탁소에 규칙44의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로 직권 조사 판단
ㆍ 변제공탁의 경우, 그 불수락을 이유로 회수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변제공탁에 반대급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피공탁자의 동의서 등 필요 ×
ㆍ ⇨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 × (선례)
ㆍ 착오 공탁 ⇒ 착오사실 입증서면 제출 要
ㆍ 공탁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공탁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포함
ㆍ 공탁의 유・무효는 공탁자의 착오 기타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공탁요건의 흠결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무효・취소의 규정 :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행위에 관하여 직접 적용 ×)
ㆍ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 (95마190)
ㆍ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 (98마363)
ㆍ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인 공탁자의 특정승계인인 전부채권자(채권양수인)는 공탁자의 착오를 증명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 (질의회답)
ㆍ 착오 사유
ㆍ 1. 관할위반의 공탁(변제공탁의 경우에 한) → 무효 ⇨ 착오에 의한 회수 가능
ㆍ 2. 공탁당사자적격을 그르친 경우 → 무효 ⇨ 착오에 의한 회수 가능
ㆍ 3. 공탁원인 없이 한 공탁 → 무효 ⇨ 착오에 의한 회수 가능
ㆍ 4. 납입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공탁 ┈ 예외적으로 증명 필요 ☓
ㆍ 5. 공탁물을 바꾸어서 한 공탁 (물품공탁을 금전공탁으로...)
ㆍ 6. 이중공탁 ┈ 예외적으로 증명 필요 ☓
ㆍ 착오사실 입증서면
ㆍ 착오공탁임이 재판으로 판명 → 그 재판서
ㆍ 채권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채권양도통지서
ㆍ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서 공탁한 경우 → 채권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ㆍ 변제공탁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회수 → 피공탁자에게 통지 필요 ×
ㆍ 공탁원인 소멸 ⇒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 제출 要
ㆍ 법정된 바 ×, 공탁의 종류에 따라 異 (같은 공탁이라도 소멸원인 여하에 따라 異, 심지어 같은 공탁의 같은 소멸원인에 인한 회수의 경우라도 그 소멸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일률적으로 설명 어려움)
ㆍ 구체적인 경우에 임해서 당해 서면이 그 공탁의 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가장 명백하다고 믿어지는 것이면 충분할 것
ㆍ 채권자의 채권 포기서
ㆍ 채권자의 승낙서 (인감증명 첨부)
Ⓒ 인감증명서
ㆍ 출급・회수청구인이 정당한 청구인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or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회수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
ㆍ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규칙16.3호)
ㆍ 공탁시에는 첨부 ×
ㆍ 인감증명서상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 주소가 다를 때 주민등・초본에 의하여 주소변경사실이 증명되면 출급 可 ⇨ 규41①(보증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입증 × (선례)
ㆍ 본인 직접 청구 → 본인의 인감증명서
ㆍ 공탁물지급(출급・회수)청구서 & 위임장 → 인감증명법12(동사무소) or 상업등기법11(등기소)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 제출 (규칙37①)
ㆍ 자연인 → 인감증명법(12)상의 개인인감증명서
ㆍ 상인 → 상업등기법(11)상의 인감증명서 … 상업등기규칙36
ㆍ 재감인도 제출 ○ (∵ 재감중이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ㆍ 임의대리인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
ㆍ ┈ 임의대리인의 인감증명 필요 ×
ㆍ 단,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위임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ㆍ 법정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ㆍ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 or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or 관리인 등
ㆍ ⇨ 본인의 인감증명 대신 ①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그들의 인감증명서 제출 (규칙37② → ①준용)
ㆍ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개인인감
ㆍ 법인 → 등기소가 발행한 법인인감증명서
ㆍ 비법인사단・재단 → 인감증명법상의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
ㆍ 지배인 → 등기소가 발행한 지배인 인감증명서만 ○ ┈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인이 날인된 지배인 사용인감확인서와 그 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공탁법인과 제617호 직권선례 ┈ 이 선례로 종전 선례는 그 내용이 변경됨)
ㆍ 외국인・재외국인 (예규 694)
ㆍ 이 예규는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주소소명서면에 관한 것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는 주소소명 부분을 빼고 기술 (헷갈리니까 !)
ㆍ 외국인
ㆍ 대리인에게 위임 ⇨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
ㆍ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 ┈ (외국인도 인감등록 가능)
ㆍ 제도 ○ →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서도 ○ ┈ 이때는 서명공증 × ┈ 단, 대사관 등의 확인 필요 ×
ㆍ 제도 × → 서명공증 (본국 관공서 or 본국이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도 ○)
ㆍ 직접 청구 = 위임장이 없을 뿐 위와 동일 ┈ 즉,
ㆍ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
ㆍ 제도 ○ →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서도 ○ ┈ 이때는 서명공증 ×
ㆍ 제도 × → 서명공증
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첨부할 인감증명도 위와 동일 ┈ 즉,
ㆍ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
ㆍ 제도 ○ → 본국 인감증명서 ○ ┈ 이때는 서명공증 ×
ㆍ 제도 × → 서명공증 ○
ㆍ 재외국민
ㆍ 대리인에게 위임 ⇨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
ㆍ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
ㆍ 거주국 인감증명서도 ○ (일본) ┈ 이때는 대사관 등의 확인 필요 ○
ㆍ 서명공증 × ┈ 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의 경우 - 특례 인정 ⇨ 서명공증 ○ (본국 or 대한민국 공증인)
ㆍ 직접 청구 = 국내 거주 내국인과 동일
ㆍ 무조건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만 ○
ㆍ 거주국 인감증명 ×
ㆍ 서명공증 ×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의 경우에도 특례 인정 × ⇨ 서명공증 ×
ㆍ 인감증명서의 생략
ㆍ 1.호 → 신분증 확인 본인(법정대리인 등 포함) + 직접 소액(1,000만원) 청구시 (규칙37③)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 지침 (예규 744호)
ㆍ 신분증 : 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신분증 사본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 (규칙37④)
ㆍ 공탁서 기재금액(유가증권 액면금액)만 기준 ┈ 이자 초과시에도 생략 ○
ㆍ 여러 명 → 각 공탁자・피공탁자별 출급・회수금액 기준
ㆍ 배당 등 → 각 지급권자의 청구금액 기준
ㆍ 임의분할 ×, 액면표시 없는 유가증권 ×, 물품공탁 ×
ㆍ 2.호 → 관공서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 ⇨ 관공서만 ○, 공법인 ×
ㆍ 공탁서 & 공탁통지서 모두 첨부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생략 ×
Ⓓ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ㆍ 공탁자의 서면,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ㆍ ① 이행이 증명되는 공탁자의 서면 및 인감증명서
ㆍ ② 이행이 증명되는 공증인의 공정증서
ㆍ ③ 이행이 증명되는 기타의 공증서면
ㆍ ④ 이행이 증명되는 확정판결
ㆍ ⑤ 반대급부의 포기가 증명되는 확정판결
ㆍ ⑥ 반대급부의 면제서면
ㆍ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만 가능, 공탁소에 대하여는 × → ∴ 공탁관에게 직접 교부하여 출급청구 × (수락과 다름)
ㆍ 불법조건이라도 출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 첨부 要
ㆍ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가 있더라도 그 기재는 반대급부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 × (선례)
ㆍ 공탁자의 서면 : 영수증 등
ㆍ 통상 영수증, 동의서, 반대급부채권 포기서, 반대급부면제서 등도 ○
ㆍ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상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찍혀야 함 → 인장이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별도 첨부 要
ㆍ 재판서 :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불문 but, 확정 要
ㆍ 판결(화해,인낙,조정조서 포함), 결정, 명령이든 ┈ 판결 = 확인, 이행, 형성판결이든
ㆍ 집행력이 있든 없든지 불문
ㆍ 공정증서
ㆍ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ㆍ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문서
ㆍ 기타 공정서면
ㆍ 관공서작성의 공문서는 물론 사문서에 관할관공서에서 그 내용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도 ○
ㆍ 반대급부물을 변제공탁의 요건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서를 이행증명으로 하는 경우나, 반대급부물을 우송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
ㆍ 선례
ㆍ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통상의 서류(등기권리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원인증서)를 물품 변제공탁한 공탁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990.3.7. 법정 데397호]
ㆍ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 ┈┈ 피공탁자(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공탁자(전세권설정자)의 의무이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 관계서류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 관계서류를 물품공탁한 후에 공탁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1.3.19. 법정 제498호]
ㆍ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 ┈┈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말소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86.4.18. 법정 제480호]
ㆍ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 반대급부 이행으로 볼 수 × (판례)
ㆍ 매수인이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 기재(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공)
ㆍ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 승소한 경우 → 확정
ㆍ but,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음 (단독으로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지만)
ㆍ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등기부등본이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 권리승계증명서면
ㆍ 청구인이 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 청구권증명서 외에 그 보충서면으로서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
ㆍ 상속인의 경우 → 호적・제적등본
ㆍ 단독상속인이 공탁금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 →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자기가 상속인이고, 타 상속인이 없다는 증명서면이 필요
ㆍ 공동상속 → 전원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자기들만이 상속인들이고, 타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필요
ㆍ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가분공탁물의 자기상속권만을 청구 →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것과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필요
ㆍ 불가분공탁물의 전부를 1인이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足함
ㆍ (토지수용보상)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요건 ┈ 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있어서 그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인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적 or 제적등본이 될 것이나,
ㆍ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피수용토지의 상속인인 사실을 이유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
ㆍ 전부채권자・양수인
ㆍ 전부채권자 →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 ┈ 청구권의 특정승계인 → ∴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 첨부
ㆍ 양수인 → 채권양도증서 등 ┈ 역시 청구권의 특정승계인 → ∴ 승계사실증명서로서 채권양도증서 등을 첨부
ㆍ 양도통지도 반드시 필요 (양도통지는 국가에 대해 ┈ 국가가 공탁금지급채무자이기 때문)
ㆍ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 ⇨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992.9.22. 법정 제1634호]
ㆍ 추심채권자의 경우 → 추심명령정본
ㆍ 회사합병
ㆍ 공탁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취지 or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인 취지 등 합병에 의하여 승계된 사실을 증명
Ⓕ 주소등 연결서면 (주소변경), 법원의 개명허가서(개명시)
ㆍ 원칙적으로 주소증명서면는 지급청구시 첨부서류 × ┈ 이것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
ㆍ 다만, 피공탁자(or 공탁자)의 공탁서상의 성명・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성명・주소가 공탁 이후의 변경으로 상이한 경우 ⇨ 주소・성명의 연결서면 첨부 要
ㆍ 지급(출급・회수)청구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첨부
ㆍ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때나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할 때나 마찬가지
ㆍ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음
ㆍ 주소연결서면
ㆍ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변경된 사항이 나타나는 등기부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or 주민등록등・초본을 회수청구서에 첨부
ㆍ but 재판상 보증공탁 후 신주소를 기재하여 회수청구함에 있어 담소취소결정에 신・구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서면의 첨부 생략 가능
ㆍ 공탁자의 주소를 오기한 경우
ㆍ 동 오기 주소가 주민등록표에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관공서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ㆍ 그것으로써 회수청구인의 진정이 담보되는 경우 회수를 인가해도 무방
ㆍ 공탁자, 피공탁자, 회수권이 있는 대리인 등의 주소가 행정구역의 변경 or 개칭으로 공탁서나 공탁시 제출한 위임장상의 주소와 회수청구서의 그것이 상이
ㆍ 회수청구서에 신・구주소를 병기
ㆍ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 ┈ 단, 구주소를 기재하여 청구하거나 or 신주소만을 기재하여 청구하였으나 법령의 공포, 시・구・읍・면으로부터 신・구대조표의 송부가 있어서 변경이 공지의 사실이거나 청구인의 제출 이외의 자료로써 신・구주소의 대조가 가능한 경우 청구인은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음
ㆍ 성명・상호연결서면
ㆍ 개명・상호 변경 → 신구 성명이나 상호를 기재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호적등・초본이나 등기부등・초본을 첨부
ㆍ 성명・상호 오기 → 당해 주소지에 그러한 성명이나 상호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동장의 증명서 or 등기소장의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공탁 후에 개명이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결서면의 첨부로 족하고, 담보취소결정까지 경정할 필요 ×
ㆍ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or 공증(본국의 공증인만 ○)
ㆍ 외국인・재외국인 (예규 694)
ㆍ 외국인
ㆍ 본국 관공서 주소증명・거주사실증명서
ㆍ 주소증명발급기관 × → 주소공증서면 (본국 공증인만 ○) ┈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ㆍ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ㆍ 재외국민
ㆍ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可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등이나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
ㆍ 주재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국 공증인만 ○)으로 갈음 可
재외국인 등 ⇨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행정예규 694)
ㆍ 등기신청의 경우와 異
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2)단서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거주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3)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때 그 소명서면으로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등이나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하며,
다만, 주재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국 공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등으로 가능하다.
다. 상속에 있어서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2.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등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인감증명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국민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3)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서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본국 공증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4)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5) 번역문
공탁금지급청구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임장을 제외하고는 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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