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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청구인가 및 공탁물 지급 본문

공탁/공탁총론

---- 제6장 청구인가 및 공탁물 지급

관심충만 2015. 4. 13. 06:24

제6장 청구인가 및 공탁물 지급

Ⓐ 청구의 인가

ㆍ 청구의 적법성 심사

ㆍ 형식적 서면심사

ㆍ [선례] ┈  공탁금 출급청구에 있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공탁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출급청구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이상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내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공탁관으로서는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 (3302-315선례)

ㆍ 심사범위

ㆍ 청구서와 첨부서면이 부합하는가, 청구서의 청구인의 인영과 공탁서의 인영이 부합하는가 등 형식적인 면 뿐만 아니라

ㆍ 청구서와 첨부서면으로 보아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자인가 여부 등 실체적인 면을 포함

ㆍ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당해 공탁기록(공탁서부본 등)과 대조하여 지급여부, 압류・양도여부 등을 확인

ㆍ 인가

ㆍ 청구서에 청구(출급 or 회수)를 인가한다는 취지 기재 + 공탁관 기명・날인 (규칙37①) → 전산등록

ㆍ 청구(출급 or 회수)서는 2통 제출함 → ∴ 2통 전부에 지급인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 (규칙37①)

ㆍ 1통 = 청구인에게 교부 …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수령인을 받아야 함 (규칙39③)

ㆍ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 전송

ㆍ 불수리

ㆍ 불수리의 취지 기재 + 기명날인

ㆍ 그 중 1통과 첨부서면을 청구인에게 반환

ㆍ 실무상 :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을 명, 보정불가면 취하를 권유

ㆍ 부기문의 기재 (규칙36)

ㆍ 공탁신청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공통

ㆍ 서면 여백에 기재 可 … 별도 용지 → 간인 ○

ㆍ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 → 계인 ○

Ⓑ 공탁물의 지급

ㆍ 공탁물보관자가 지급

ㆍ 법원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or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

ㆍ 그 청구서 말미 영수증에 영수인을 받음 (규칙45)

ㆍ 지급 후 지급사실 공탁관에게 전송 (규칙46) … 물품공탁의 경우 → 지급결과통지서 송부 (규칙46단서)

ㆍ 인가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 수령하기 전 그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

ㆍ 인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탁관의 증명서 및 회수청구인과 증인이 연서한 분실사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받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ㆍ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예규 제52호)

문.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하기 전에 동 인가받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여하한 절차에 의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처리절차를 질의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는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탁관의 증명서 및 회수청구인과 증인이 연서한 분실사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현금을 지급받도록 조처하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회수청구인은 인가받은 회수청구서 사본을 첨부 계인한 증명신청서 2통에 "년 월일 별첨 공탁금회수청구서 사본의 기재와 같이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다(신청서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날인할 경우 인가받을 당시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장으로써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접수한 증명신청서 1통에 증명한다는 취지와 증명 년월일을 기재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교부의 영수증을 받고 회수청구인에게 교부한다.

3. 증명서를 교부받은 회수청구인은 성년자인 증인과 연서한 분실사유서와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다(증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첨부한다).

4. 은행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징구하고 현금을 지급한다(분실한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현금이 지급된 경우등 사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청구가 있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ㆍ 인가처분 → 공탁금 출급되었다면

ㆍ 설사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

ㆍ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ㆍ 국가 상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 청구 × ┈ →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청구 × (78마30)

ㆍ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91다3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