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01:59

중간확인의 소

A. 의의

‧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 대해 선결적 관계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본래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되는 확인의 소 (264)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제도

‧ ex)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그 선결적 관계에 있는 소유권의 존부에 대해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은 되지만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건물명소송의 계속 중 소유권확인청구를 중간확인의 소로써 제기하는 것

‧ 이른바 쟁점효이론에 제동을 거는 제도이기도 함

‧ 원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

‧ ※ 피고도 중간확인의 소 제기 可 → 반소의 일종

‧ anyway 일종의 소로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판단

B. 요건

I.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

1. 본래의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적 법률관계

‧ 원고가 주장한 것이든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 것이든 무방

‧ 선결적 법률관계이기만 하면 됨

‧ 다만, 본래의 청구에 대한 선결적 관계는 중간확인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단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통설)

‧ ∴ 본래의 소가 취하 or 각하 → 선결적 관계가 없으지므로 중간확인의 소도 부적법각하하여야 함

‧ 즉, 본소의 계속은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요건이자 존속요건

‧ 확인의 대상으로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청구기각이 된 경우에도 → 선결적 관계는 없어지므로 중간확인의 소도 부적법각하 (결국,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없이 본래의 소에 대해 청구기각 가능)

‧ ※ 이 점 : 반소와 다름

2. 현재의 선결적 권리 or 법률관계

‧ 사실관계나 과거의 권리 or 법률관계 → 선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 X

3.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이므로 → 확인의 이익 필요 (당연)

‧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다만, 확인의 이익은 선결성과 계쟁성이 있으면 당연히 충족 → 별도의 확인의 이익 필요 X

II.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법률심인 상고심 : 중간확인의 소제기 X

‧ but 항소심 : 상대방의 동의없이 중간확인의 소 제기 가능

‧ ∵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무방

‧ 이 점 반소와 다름 (412)

III. 중간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공통관할)

‧ 전속관할만 아니면 됨

‧ 본래의 청구의 수소법원이 법정관할을 갖지 못하여도 264(관련재판적)에 의해 당연히 관할권 가지기 때문

‧ ※ 25의 관련재판적 X, 264 관련재판적이 적용되는 것임을 주의

‧ 즉, 264가 관련재판적 근저규정이기도 하다는 의미

‧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 독립한 소로서 취급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분리하여 이송하여야 함

IV. 중간확인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을 것 (동종절차)

‧ ex) 상속재산에 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 당사자간의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신분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가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중간확인의 소 제기 不可

V.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이 요건은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라는 요건 속에 녹아져 있는 것

‧ ∴ 별도로 요건이 되지는 않음

C. 절차와 심판

I.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 소송계속 중의 신소의 제기에 해당

‧ 서면에 의하여야 함

‧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 (264)

‧ 서면의 송달시 → 소송계속 발생

‧ 다만,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 = 서면제출시에 발생 (265)

II. 심판

‧ 병합요건 먼저 심리

‧ 흠결 유 → 독립의 소로서 취급될 수 없는 부적법각하하여야 함

‧ 요건 O → 병합심리

‧ 1개의 전부판결에 의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 원칙

‧ 단, 판결주문 = 2개, 일부판결은 부적당

‧ 중간확인의 소 제기 후 본래의 소가 취하된 경우 → 부적법 각하판결 (∵ 더 이상 선결적 관계 X)

‧ 다만,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별소로 취급

‧ 피고가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반소에 準하여 취급 (즉, 본소 취하에 영향받지 X)

‧ 피고가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반소의 제기에 準 → 그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수권 要 (90참조)

‧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準 → 본래의 청구의 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특별수권 필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