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집중심리주의
1. 서설
① 의의
‧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한꺼번에 모든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친 다음 다른 사건으로 들어가는 심리방식
‧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함
‧ 소송촉진 도모, 직접주의와 구술주의라는 심리의 대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심리방식의 조속한 실현이 강력이 요청
‧ 이에 개정 민소법은 집중심리주의의 실효성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 도임
② 병행심리주의의 문제점
‧ 병행심리주의란 ? → 동일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동시에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
‧ 소송지연의 폐해와 기일간의 간격으로 전회기일의 변론을 기억하기 어려워 구술주의 정신이 몰각
‧ 소송의 장기화로 법관의 교체가 잦아 간접주의에 의한 심리로 전락하기 쉽다는 문제점
2. 집중심리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 ㉠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사전에 명확히 부각되어야 함 → 그래야 쟁점을 중심으로 당사자는 변론을 준비하고 법원도 소송지휘의 방향을 미리 정립할 수 있기 때문
‧ ㉡ 사전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집중된 심리기일에 증거조사를 다하려면 증거는 미리 수집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
‧ ㉢ 기일의 연속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 당사자측 특히 변호사가 사건의 집중적인 준비를 하여 변론에 임하는 협조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 → ∵ 집중심리주의의 이름으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심리만을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을 종결짓는 것은 오히려 재판의 적정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
3. 개정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고찰
① ‘변론의 집중’ 선언 (272)
‧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는 규정
‧ 개정 전에도 있었던 선언
‧ 개정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가 도입된 것
②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강화 (254)
‧ 소장심사권의 내용에
‧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기재여부와 소장에서 인용된 서증의 첨부여부를 심사케 함으로써 집중심리를 도모하고자 함
③ 답변서제출의무부과(256)와 부제출시 무변론판결제도 (257)
‧ 30일 이내 답변서제출의무 부과
‧ 부제출시 무변론판결제도 도입 → 집중심리 도모
④ 원칙적 변론절차 → 예외적 변론준비절차 (258)
a. 서면준비절차 (280)
‧ 준비서면의 반복적 교환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 개정 전 원칙적이었던 것을 임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함으로써 집중심리 도모
b. 변론준비기일절차 (282)
‧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변론준비깅릉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제도
⑤ 적시제출주의와 재정기간제도의 채택 (146, 147)
‧ 적시제출주의와 함께 공격방어방법의 집중제출을 유도함으로써 집중심리를 뒷받침
⑥ 1회의 변론기일로 변론종결 (287)
‧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소송촉진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중심리방식을 채택
⑦ 계속심리주의의 채택 (규칙72①)
‧ 심리가 2일 이상 소요되는 때 →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는 계속심리주의 채택하여 집중심리주의의 정착화 도모
4. 기타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① 새로운 민사재판관리모델
‧ 2002년 전면개정에 앞서 집중심리를 위해 대법원은 ‘새로운 민사재판 관리모델’을 정하여 시행하였고,
‧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개정법에 반영되었음
② 소액사건심판법
a. 지체없는 소장부본의 송달 (소액6)
‧ 소장부본 or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 →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
b. 기일 전의 증명촉구 (소액7③)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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