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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본문
종신정기금
의의 및 성질
∙ 유인계약
∙ 일정한 원인관계를 전제 →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는 당연히 종신정기금의 효력에 영향
∙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하기로 한 때 → 제3자를 위한 계약
∙ 무상・편무 or 유상・쌍무계약
∙ 유인계약인 점 : 증여・매매・대차 등의 원인행위가 무효 or 취소되면 → 종신정기금계약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
∙ 원인행위가 무상 → 무상계약 (증여에 기초한 종신정기금)
∙ 유상 → 유상・쌍무계약 (매매에 기초한 종신정기금)
∙ 낙성・불요식계약
∙ 계속적 채권관계(회기적 급부)의 특질
종신정기금의 성립
⚫ 계약에 의한 성립
∙ 계약의 당사자
∙ 채무자 = 언제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
∙ 정기금채권자 = 상대방에 한 ☓, 제3자일 수도 있음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성립 가능 → 539 제3자를 위한 계약규정이 적용
∙ 채권자 ⇒ 계약의 타방당사자 ☓, 제3자인 수익자가 되는 것
∙ 종신정기금이 증여로서 행하여지는 때 →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 가능 (555)
∙ 성립요건
∙ 목적 = ‘금전 기타 물건’= 성질상 대체물에 한정
∙ 정기로 급부하여야 (매년, 매달 등)
∙ 계약의 존속이 그 당사자 or 제3자의 사망에 의존하는 것
∙ 향후 30년간 원고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급부를 약정한 때에도 유효한 종신정기금계약이며, 이 때 종신의 조건은 원고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로써 정기금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 [67다1021]
⚫ 유증에 의한 성립
∙ 계약 ☓
∙ 유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 → 유언의 방식에 의함은 물론,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종신정기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 (730)
종신정기금의 효력
⚫ 3가지 법률관계
∙ 원인된 법률관계
∙ 특정인의 종신까지 급부를 하여야 할 정기금채권・채무
∙ 정기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하는 각각의 지분적 채권・채무
∙ 종신정금채권과 지분적 채권의 발생
∙ 기본권으로 정기금채권(기본채권) 발생
∙ 정기금채권으로부터 변제기마다 지분권으로서 정기금채권(지분채권) 발생
⚫ 종신정기금의 계산
∙ 특정인의 사망으로 소멸 ┈ 월중 or 년중에 사망한 경우 → 일수로 계산
⚫ 채무불이행과 해제 (종신정기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는 경우
∙ (ex)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의 결재방법으로 을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갑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을 명의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최고없이 계약 해제 가능 ➜ 원본(ex,매매대금)의 반환 청구 가능 (727①본문)
∙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727①단서)
∙ ∴ 정기금채권자 ⇒ 원본의 이자를 회수 가능 ↔ but 정기금채무자 ⇒ 정기금의 이자 회수 不可
∙ 종신정기금채권자는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 그 배상 청구 가능 (727②)
∙ 종신정기금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반환채무 = 동시이행의 관계 (728 → 536)
∙ ~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정기금채권자는 해제에 관한 일반규정(543이하)에 따라 ~
∙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 손해를 입었다면 → 그 배상 청구 가능 (551)
∙ 종신정기금계약이 무상으로 체결된 경우 → 증여의 해제규정이 적용 (555, 556, 557)
종신정기금의 종료
A. 특정인의 사망 → 소멸
∙ 특정인의 사망 = 종신정기금계약의 종료원인
B.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727, 728)
∙ 종신정기금계약은 해지로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 주의
⚫ 본조의 적용요건
∙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만 ┈ 즉, 유상의 종신정기금만을 대상으로 함
⚫ 효과
∙ 특칙의 내용
∙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곧바로 원본의 반환 청구 가능 (최고 등 불요)
∙ 원본의 반환청구에 해제가 내포
∙ 정기금채권자가 이미 지분적 정기금을 받은 경우 →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 ⇔ 정기금채무자만이 원본의 이자를 반환할 책임 부담하는 특칙
∙ 기타의 내용
∙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배상청구 가능
∙ 동시이행의 관계
C. 채권의 존속선고 (729)
⚫ 의의
∙ 그 특정인의 사망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
∙ 정기금채권자 or 정기금채권자의 상속인 → 법원에 채권의 존속 청구 가능
⚫ 효과
∙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 선고 가능 → 그 기간 동안 종신정기금의 효력이 유지
∙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은 때 → 본조의 채권 존속 청구 or 727의 권리(해제)를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