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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본문
조합
조합 일반
A. 단체의 두 형태 ┈ 사단・조합
∙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 = 단체 자체가 그 구성원과 독립하는지 여부
⚫ 사단
∙ 사단 자체가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존재
∙ 사단 자체가 행위를 하며(대표기관을 통해), 사단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또 채무를 부담
∙ 구성원(사원)은 사단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 조합
∙ 조합 자체가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존재 ☓
∙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재산과 채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
∙ 다만, 거기에 조합의 공동목적을 위한 제약이 수반될 뿐
B. 조합계약
⚫ 의의
∙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합의도 조합계약 & 그 조합의 존속 중의 여러 합의도 역시 조합계약 ┈ (ex) 구성원이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의 수정・보완에 관한 합의 등
∙ 법인격 부여 ☓ → ∴ 조합 스스로 권리능력 or 행위능력 인정 ☓, 조합의 의사도 인정 ☓
⚫ 법적 성질
∙ 조합 = 계약
∙ 계약설 (통설적 견해) : 기본적으로 계약 + 조합의 공동목적을 위한 제약
∙ 조합계약에 의해 조합원 상호간의 법률관계(조합원들이 갖는 권리 및 의무)가 성립할 뿐
∙ 단체가 별도로 성립되는 것 ☓ → ∴ 기본적으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견해
∙ 특수법률행위설 (소수설) : 합동행위 + 계약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법률행위로 이해
∙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합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점 → 합동행위로서의 성질
∙ 조합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모든 규범은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합치로서 성립 → ∴ 계약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 특수한 법률행위라는 견해
∙ 조합의 계약으로서의 특성
∙ 조합은 2인 이상이 각자 출자하는 것을 요건
∙ 쌍무・유상계약의 범주 ┈ but, 전통적인 계약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 쌍무계약
∙ 조합의 결성을 위해 각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것이지, 조합원 쌍방간에 급부가 서로 교환되어지는 관계는 ☓ →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는 다음과 같이 수정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다른 조합원이 출자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절할 수 없음 (536 참조)
∙ 위험부담 ┈ 어느 조합원의 출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 출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결국, 조합원의 지위 취득 ☓)
∙ 다른 조합원의 출자의무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닌 것 (537 참조)
∙ 유상계약
∙ 출자에 하자가 있는 때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적용 ☓
∙ 출자의 (하자에 따른) 재평가를 통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
⚫ 조합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는가 ?
∙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 ☓
∙ 적용부정설
∙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집행
∙ ∴ 그 업무집행자의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 적용긍정설 : 출자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아직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출자요구를 받은 조합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가능
∙ 위험부담 (537・538) ☓
∙ 적용부정설 → 두 사람만의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무계약성을 부정, 조합의 이론에 따라 해결
∙ 적용긍정설 → 쌍무계약으로 보는 한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조합계약에도 적용
∙ 계약의 해제와 해지 (543~553) ☓ ➜ 탈퇴나 조합의 해산으로 처리 ○
∙ 조합에 관한 임의탈퇴(716)・제명(718)・해산청구(720)의 규정 → 계약의 해제・해지규정의 특칙으로서의 성질
∙ ∴ 조합계약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규정 적용 ☓ (적용부정설 : 통설・판례 : 대판 94다7157)
∙ 출자의무 불이행 → 출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or 제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뿐, 다른 조합원이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94다7157]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or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 [94다7157]
∙ 매매
∙ 적용긍정설 : 조합계약 = 유상계약 → ∴ 하자담보책임규정과 같은 매매의 규정은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용
∙ 적용부정설 : 매매의 규정, 특히 하자담보책임규정 준용 不可
∙ ∵ 유상계약의 본질인 당사자간의 대가적 출연 = 상대방의 출연을 자기의 이익으로서 차지하는 것을 의미,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포함 ☓
C. 조합에 관한 민법규정
⚫ 규율의 방향
∙ 공동사업을 경영한다는 점에서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조합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는 결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형성
∙ 후자 중심 + 전자의 면을 보충하는 방식 : 조합의 단체성을 반영한 규정들 ┈ 조합재산의 개념을 따로 인정, 조합원의 탈퇴를 규정, 청산절차
∙ 기본적으로 조합 자체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여 결국 조합원 모두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
∙ 조합재산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소유(합유) (704)
∙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결국 조합원 모두가 변제할 책임 (712)
⚫ 적용범위
∙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면서 사단이 아닌 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단체(각종 동업관계, 계, 발기인조합 등)에 대해 통칙적으로 적용
∙ 대부분 임의규정 → ∴ 조합의 구성이나 관리에 관하여 조합계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조합의 성립
A. 계약에 의한 성립
⚫ 성립요건
∙ 복수의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 2인 이상 + 존속요건이기도 함 → 적어도 2인 이상 서로 출자 要 ○
∙ 1인의 조합원만이 남게 된 때 → 조합관계 종료
∙ [판례]
∙ 조합업무의 집행・손익분배의 방법・존속기간 등 조합의 구성에 관한 조합규약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합계약의 요건 ☓ (4291민상668)
∙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특히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 (4291민상732)
∙ 공동사업의 경영
∙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야 ┈┈ vs. 익명조합 (상78) = 조합 ☓
∙ 반드시 공동경영의 것이어야 → ∴ 사업의 성공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
∙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을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713조의 적용가부 ☓ ➜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 ☓ [86다카175]
∙ 사업의 종류와 내용
∙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한 ☓
∙ 공익・사익, 영리・비영리, 계속적・일시적인 것 不問
∙ 출자
∙ 출자의무 = 조합계약의 요소
∙ 각자의 출자 要, 어느 누구에게 출자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것은 조합계약 ☓
∙ 출자 = 금전에 한 ☓, 재산 or 노무로도 가능 (703②) → 단순한 부작위도 출자의 목적 가능 (다수설)
⚫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관계
∙ 무능력 or 의사표시의 흠으로 인하여 무효 or 취소가 있는 경우 → 조합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는 조합계약에도 그대로 통용 (∵ 조합계약도 계약이므로)
∙ 단, 단체성 때문에 어느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 조합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로 직결되는 것 ☓
∙ 조합체로서 아직 활동을 하기 전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 (137)
∙ 조합체로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때 → 조합이라는 단체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 무효・취소에 소급효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통설) ➜ 특히 2인으로 된 조합에서 그 실익 (즉, 무효 or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
∙ 조합과 거래한 제3자가 없는 경우 → 일부무효의 법리(137)로 해결
∙ but 있는 경우 → 위와 같음 ➜ 제3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조합계약상의 흠이 있더라도 마치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루어 처리 ⇨ 사실상의 조합
∙ ∴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조합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원도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음
<판례> [71다1833] 본래의 광업권자와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여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당시의 의사표시의 하자(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판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판례로 지적 사실적 계약관계이론과 관련 : 곽윤직 교수가 사실적 계약관계이론의 근거판례로 인용한 것 But, ~~ 부적적한 사례라는 평가 |
B.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광업법 : 공동광업권자 → 조합 ○ ┈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의사의 합치와 관계없이 당연 성립을 인정
∙ 신탁법 : ‘수탁자가 수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고 규정 → 조합 ☓
∙ but, 통설 : 공동수탁자 사이에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또 출자를 한 것도 아니라는 점 → 조합관계 ☓
조합의 사무집행
∙ 조합의 대내관계 → 706, 707, 708, 710
∙ 조합의 대외관계 : 대리의 방식 → 709
A. 조합의 대내관계 (대내적 업무집행)
∙ 대내적 업무집행이란 ? 조합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의사의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사실적 집행)
∙ 조합원 모두가 사무를 집행하는 것, 조합원 중에 업무집행자를 두어 그가 사무를 집행하는 것, 제3자에게 사무집행을 위임하는 것도 무방 (통설) : 명문규정 ☓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 모두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
∙ 각 조합원 = 고유권으로서 업무집행에 참여할 권리, 즉 업무집행권 갖는 것이 원칙 (통설)
∙ 업무집행자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조합원 = 조합의 통상업무일지라도 집행 ☓
∙ 조합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 →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
∙ 통상사무 : 각 조합원 專行 가능 ┈ But,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함 (사무의 완료 전)
∙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707 → 681~688)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음 (710)
⚫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 선임 (706①)
∙ 조합계약 ○ →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 ┈ 해임 = 전원의 일치 (708)
∙ 업무집행의 방법
∙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 → 그 과반수로써 결정
∙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 각 업무집행자가 專行 가능
∙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는 →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
∙ 지위 등
∙ 업무집행자와 다른 조합원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음 (707 → 683)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가능 (710)
∙ 업무집행자의 사임・해임 = 위임규정(689) 준용 ☓, 708에 따로 규정
∙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 ☓
∙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업무집행자를 해임 ☓
∙ 조합원이 아닌 자 가운데 위임받은 업무집행자
∙ 조합계약으로 비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 위임 가능 (통설)
∙ 위임계약이 존재 →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업무집행자의 사임・해임에 관한 708 규정의 적용 ☓ → 689 적용 : 위임인(조합)과 수임인의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지 가능 (689)
⚫ 업무집행의 방법
∙ 모든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 다수결의 원칙하에 출자액이 아닌 조합원수의 과반수로서 결정 (706②본문)
∙ 통상업무만은 →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專行 가능 (706③본문) ┈ but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 중지하여야 (706③단서)
∙ 어떤 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이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707 → 681~688)
∙ 일부의 조합원이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경우
∙ 업무집행자 수인인 경우 → 과반수로써 결정 (706②후문)
∙ but 통상업무만은 →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專行 가능 (706③본문) but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가 있으면 → 중지하여야 (707③단서)
∙ 업무집행자가 된 조합원 =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 → ∴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707 → 681~688) ┈ 다만, 708의 특칙
∙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은 경우
∙ 순수한 위임계약 → ∴ 위임규정이 적용
∙ 제3자인 업무집행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 → 특약이 없는 한 통상사무는 각자가 단독으로 專行 가능
∙ 기타의 업무 → 과반수로서 결정 (706②③유추적용)
⚫ 업무의 범위
∙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는 업무로 추정
∙ 다만, 조합계약의 변경・조합원의 제명・조합의 존립에 관한 해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중요문제 등은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행하여야 함
B. 조합의 대외관계 (709)
∙ 조합과 제3자의 법률관계를 말함 ┈ 대외적 업무집행 = 이른바 조합대표로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조합 = 법인격 ☓ → ∴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려면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조합의 지위와 조합대리
∙ 조합의 대외관계 = 조합원 모두만이 행위의 주체로 인정될 뿐
∙ 대리 일반의 법리가 적용
∙ 본조의 취지
∙ 조합의 업무를 대내적으로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도 다른 조합원 모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 (포괄적 대리권)
∙ 어느 조합원이 통상사무가 아닌 것을 단독으로 집행한 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 조합업무의 대리인 (조합대리)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각 조합원은 각각 단독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 있는 것으로 추정 (709)
∙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선임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은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709)
∙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인 경우 → 각자 대리가 원칙
∙ 소송대리의 방식
∙ 대표조합원은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 ☓ (70다1360)
⚫ 조합의 소송업무
∙ 조합의 소송당사자능력 ☓ (다수・판례)
∙ 다수설・판례 : 조합의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인하는 견해
∙ 민소52 : ‘법인 아닌 사단 or 재단’의 경우에 限하여 적용될 뿐, 민법상 조합에는 적용 ☓
∙ 선정당사자제도(민소53)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소수설
∙ 조합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or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고,
∙ 또한 계속적인 것일 때에는 민소법52를 민법상 조합에도 적용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조합원의 소송대리 여부
∙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각 조합원에게 당연히 소송대리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but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하여진 경우 →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 [통설・판례 : 83다카1815]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대리의 문제 소송에서도 조합원 모두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될 수 있을 뿐 →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가능 어느 조합원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 →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이어야 함, 그 조합원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소송수행 不可 |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A. 조합재산
⚫ 의의
∙ ‘조합재산’의 개념 인정 (704) ┈ but, 조합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결국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위치
∙ 조합재산의 구성
∙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출자청구권도 포함)
∙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 조합재산에서 생긴 재산
∙ 조합의 채무 등으로 구성
∙ 출자의무의 지체
∙ 조합원이면 누구나 출자의무를 부담
∙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 → 이자 및 손해배상도 하여야 (705)
⚫ 조합재산의 유지(충실)을 위한 규정
∙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705) ┈ 397① 의 특칙 (특칙의 특칙)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만 청구가능 (397①)
∙ 본조는 특칙 → 그 이외에 다른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책임 인정
∙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714)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은 권리에 대하여 효력 ┈ 지분에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판례] 조합원이 출자한 금원은 조합의 재산을 구성하고 그 금원이 비록 출자조합원이 제3자로부터 사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행위를 취소하지 않고는 조합에 대하여 그 출자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4287민상330]
∙ 조합의 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715)
∙ 조합의 채무자 = 조합원 모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
∙ 어느 조합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상계 ☓
∙ 또한 그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지분범위 내에서도 상계 ☓ (통설)
B. 조합재산의 합유 (704)
1. 의의
∙ 조합의 재산 = 적극적 재산(채권 등) + 소극적 재산 (채무)
∙ 소극적 재산 (채무) : 712, 713에서 따로 규정
∙ 조합재산의 특수성
∙ 조합은 권리능력 ☓ → ∴ 조합의 재산은 조합 자체에 귀속 ☓ ┈ but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과 구별
∙ 특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가 바로 합유관계 (704, 271~274)
2. 합유의 법률관계
∙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 합유 (704, 271)
∙ 합유관계는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즉 청산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그대로 유지 [80다861]
⚫ 합유지분의 처분 ☓
∙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 ☓ (273①)
∙ 다른 조합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 처분 → 새로운 조합원이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판례)
∙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도 처분 ☓ (즉, 합유지분의 양도 = 조합원이라는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 가입・탈퇴의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
∙ 1.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등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민법 제70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미(=조합원의 인원수) 및 위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 2.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 1. 민법 제706조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원수를 뜻한다. 다만,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업무집행자의 선임이나 업무집행방법의 결정을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닌 그 출자가액 내지 지분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거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여야만 유효하다.
∙ ┈ 2.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써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06조에 따라 조합원 수의 다수결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조합원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당초의 조합원 수를 전제로 한 조합의 의사결정구조에 변경이 생기고, 나아가 소수의 조합원이 그 지분을 다수의 제3자들에게 분할·양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의사결정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합원 지분의 일부 양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 지분의 양도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인 위 약정만으로 조합계약 당시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의사결정구조의 변경 또는 왜곡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써 그 지분 일부의 양도까지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은 그 양도비율에 따른 자익권(이익분배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외에 양도인이 보유하는 공익권과 별개의 완전한 공익권(업무집행자선임권, 업무집행방법결정권, 통상사무전행권, 업무·재산상태검사권 등)도 취득하게 된다. (2008다4247)
⚫ 합유물의 분할금지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 청구 ☓ (∵ 합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조합관계의 종료를 의미)
∙ 조합의 종료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존속 중에 그 분할을 금지
⚫ 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보존 (272와 706와의 관계)
∙ 합유물을 처분 or 변경함에는 전원의 동의 필요 ┈ But, 보존행위 → 각자 가능 (272)
∙ 일반적인 합유물의 처분・변경 → 272 적용 ┈ 합유물이 모두 조합재산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
∙ 그 합유물이 조합재산인 경우 → 706②을 특별규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 (판례도)
∙ 문제의 제기
∙ 706②에 의하면
∙ 조합의 통상업무 → 각 조합원 or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가능
∙ 그 외의 업무 ⇒ 업무집행자가 없을 경우 → 조합원의 과반수로, 수인의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 → 그 과반수로 결정
∙ 272에 의하면
∙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 합유자 각자 단독으로 가능
∙ 그의 처분 or 변경행위 → 조합원 전원의 일치 要
∙ 706②의 ‘다수결 원칙’과 272 ‘전원 일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 대립
∙ 706②이 특별규정이라는 견해 -- [판례]
∙ 706②이 272의 특별규정
∙ 조합재산의 처분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
∙ 272 특별규정이라는 견해
∙ 272의 전원동의 규정은 706②전단의 업무집행선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 조합원의 과반수결정에 대한 특칙규정
∙ ∴ 272는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에 널리 적용된다는 견해
∙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견해
∙ 706 → 조합업무의 내부적 수임관계 및 대리권 수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
∙ 272 → 조합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외적 법률행위인 합유물의 처분행위를 규율함에 불과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규율대상이 달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견해
3. 준합유관계
∙ 조합재산에 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전세권・채권・주식 등)에 관해서는 準합유 성립
∙ 제3자가 불법행위로서 조합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지, 그 채권이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의 방법으로 조합채권을 분할귀속키로 하였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한 사람은 그 채권을 직접 청구 不可 [63다330]
∙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 (판례)
∙ 2인이 동업하는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행위는 무효 (판례)
∙ 합유에 관한 원칙에 의함 (278)
C. 조합채무에 관한 책임
1. 조합재산과 조합원의 개인재산과의 구별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 (714)
∙ 조합채무자의 상계금지 (715) ┈ ∵ 조합재산은 특별재산으로서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기 때문
2.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
∙ 채권자는 조합원 모두에 대해 채권 행사 가능 → 조합원 모두에 대한 집행권으로써 그들의 공동재산인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이 경우는 어느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 아님 → ∴ 714 그 적용 ☓
3.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의한 책임
① 의의
∙ 조합 자체가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 결국 조합원 모두의 채무로 귀속될 수밖에 없음
∙ 조합원 각자에게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전제하에서 712 및 713 규정
∙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서 그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각 조합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조합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 받을 것을 항변 不可
∙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점 ┈┈ 즉, 두 책임은 병존적
② 민법의 규정 (712, 713)
∙ 분할채무의 원칙
∙ 연대주의와 분담주의 중 분담주의
∙ 408 → 그 급부가 불가분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분할채무가 원칙
∙ 712도 분할채무를 전제로 한 것
∙ 손실부담의 비율
∙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로 책임
∙ 손실부담에 관해 특약이 있더라도 조합채권자가 채권이 발생한 당시에 그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 → 각 조합원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권리행사 가능 (712)
712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불가분 or 연대책임 그 채무가 불가분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있는 때 (판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돈 경우 (상법57①, 대판 91다30705) |
∙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713) ┈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
∙ 분할채무에 의한 책임내용
∙ 무한책임 ➜ 조합원 전원은 자신의 분할채무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범위에 한정 ☓
∙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 발생하였던 조합채무에 관해서 책임 (대판 91다30705)
손익분배
⚫ 의의
∙ 이익과 손실 발생
∙ 언제 & 어떠한 비율로 ------ 민법 : 손익분배의 비율만 규정 (711)
⚫ 손익분배의 비율
∙ 조합계약 → 711에 보충적 규정
∙ 이익 or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
∙ 손익분배의 비율을 조합원의 다수결로 정한다는 약정 = 무효
∙ 이익 및 손실의 분배비율 다를 수도 있음
∙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을 정하는 것도 무방 (∵ 손실부담은 조합의 본질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 but, 이익 = 본질상 모든 조합원에게 분배되어야 →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다는 약정 = 무효 (이익분배 = 조합의 공동사업의 불가분적 내용)
⚫ 손익분배의 시기
∙ 조합계약에서 定 → if not : 통설
∙ 조합이 영리 목적 → 조합의 사무집행의 방법에 관한 규정(706)에 따라
∙ 비영리 조합 →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or 청산시에 정해지는 것
∙ 손실 → 조합의 해산・청산시에 정해지는 것
조합원의 변동
A. 조합원의 탈퇴
1. 탈퇴사유
⚫ 임의 탈퇴 (716)
∙ 요건
∙ 존속기간 정 ☓ or 종신 → 언제든 탈퇴 가능 but, 불리한 시기에 탈퇴 ☓ (but,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리한 시기에도 탈퇴 가능)
∙ 존속기간 정한 때 → 원칙적으로 탈퇴 ☓ but,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 가능
∙ 방법
∙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의 성질, 종전 조합원의 지분의 확대 +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등 잔존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업무집행자가 따로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한 의사표시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판례)
∙ 판례 : 2인 조합에서 1인의 탈퇴
∙ 판례는 2인으로 된 조합에서 1인의 탈퇴를 인정 → 그 결과 1인만이 남은 점에서 조합관계는 종료
∙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해산 ☓
∙ 조합 자체는 성질상 소멸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업은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국가적・경제적 견지에서나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하므로 해산 ☓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을 통해 처리 →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종결
∙ 따로 해산 및 청산이 요구되지 않음
∙ 조합원 1인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 → 별개의 문제 (대판 86다카617) ┈ 이때는 해산 → 청산
⚫ 비임의 탈퇴 (717, 718)
∙ 사망
∙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그 기초 →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
∙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 ☓ (판례)
∙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 :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 (대판 81다145)
∙ 조합계약으로서 그 지위의 상속을 허용하는 경우 → 승계 가능 (대판 86다카2951)
∙ 파산
∙ 당연 탈퇴사유 →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더라도 무효 ┈ 즉, 파산으로 탈퇴되지 않는다는 특약 = 무효
∙ 금치산
∙ 탈퇴되지 않는다는 특약 = 유효
∙ 제명
∙ 정당한 사유 있는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 전원 일치
∙ 2인 조합에서는 제명 ☓, 2인 이상을 동시에 제명 ☓
∙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제명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 있는 것에 해당 (판례)
∙ 제명을 함에 있어 상당기간을 정한 출자의무 이행의 최고도 필요 ☓ (판례)
∙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 ☓
2. 탈퇴의 효과 (719)
⚫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 지분의 계산 및 확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음 → 지분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 사용할 뿐 = ‘지분의 계산’
∙ 지분환급청구권 ⇒ 조합의 채무가 됨 : 잔존 조합원 모두의 합유
∙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잔존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 ‘지분의 확대’
∙ 다만,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 잔존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들의 합유지분의 확대는 生 ☓ (186)
∙ 본조의 내용
∙ 지분의 계산 =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 다만,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 → 완결 후에 계산 가능
∙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 금전으로 평가하여 반환 가능
∙ 적자인 경우 → 오히려 탈퇴조합원이 그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조합에 지급하여야 함
⚫ 제3자와의 관계
∙ 탈퇴 → 장래에 향해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소멸
∙ 탈퇴 전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탈퇴 후에도 책임 부담
B. 조합원의 가입
∙ 명문 규정 ☓ but, 통설・판례 인정
∙ 조합원 전원의 동의 要 (판례) ┈ 조합원 전원과의 가입계약 체결 → 조합원이 됨
∙ 가입 전의 조합채무 → 개인재산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명백 ┈ but 조합재산의 합유지분으로서는 가입 전의 조합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
C. 조합원 지위의 양도
∙ 조합계약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 (통설・판례 : 4290민상693)
조합의 해산 및 청산
A. 해산
1. 의의
∙ 사무를 종결하여야,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절차 필요
∙ 법인에서와 같이 해산 및 청산의 절차 → 청산이 끝난 때에 비로소 소멸
∙ 해산 및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조합원 각자는 조합채권자에 대해 따로 개인책임을 부담
∙ ∴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조합원간에 재산관계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 강행규정 ☓,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판례)
∙ 해산결정 이후 → 조합관계는 청산의 범위로 축소
∙ 청산완료시 → 조합 소멸 ┈┈ 해산으로 소멸하는 것 ☓
2. 해산사유
⚫ 일반적 해산사유
∙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 조합원의 합의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or 성공불능
∙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한 때 →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따라서 청산 ☓ (판례) ┈ 단지 지분의 계산을 통해 처리될 뿐
⚫ 해산청구
∙ 의의 및 성질
∙ 조합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 각 조합원 → ∴ 조합원 전원에 대해 하여야 함 (해산청구 = 조합[계약]의 해지의 성질)
∙ 일방적 의사표시 → 해산
∙ 2인 조합에서도 1인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때에는 탈퇴와 달리 해산이 이루어짐 (판례)
∙ 요건
∙ 부득이한 사유
∙ 조합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or
조합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 유책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 발생 ○ (판례)
⚫ 조합의 해산효과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개시
B. 청산
1. 의의
∙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
∙ 청산 완료시 → 조합 소멸
∙ 민법은 조합원간의 재산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의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임 → ∴ 조합의 청산절차는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 ☓
∙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으면 →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 가능 (대판 97다31472)
∙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97다31472]
2. 청산절차
⚫ 청산인
∙ 선임 등
∙ 조합원 모두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 →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청산인 선임 가능
∙ 조합원 중에 청산인을 정한 때 → 그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 ☓,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 ☓ (723 → 708)
∙ 업무집행방법
∙ 청산인이 수인인 때 → 그 과반수로써 (722 → 706② 준용) ┈즉, 통상사무 = 단독, 기타 = 과반수로 결정
⚫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 법인의 청산에 관한 87를 준용 (724 → 87)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을 인도’하는 것 + 이를 위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87①②)
∙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 법인의 청산에서의 특별한 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 → 조합원 각자가 개별책임을 지기 때문
⚫ 잔여재산의 분배
∙ 법인의 청산에서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80)이 적용 ☓ → 따로 정함 ┈ 즉, 잔여재산 = 각 조합원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 (724②)
계 (순번계 중심)
A. 서설
⚫ 의의
∙ 다수인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계금을 갹출
∙ 그 자금을 계원에게 일정시기마다 순번에 따라 or 지급약정사유가 생긴 때 교부하는 이익공동체관계
∙ 순번계 : 일정한 순번에 따라 모든 계원에게 순차로 계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계
∙ 낙찰계 :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에게 곗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계 등
⚫ 법적 성질 (순번계에 대해)
∙ 계의 법적 성질의 판단기준
∙ 소위 계는 다같이 금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 or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or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의 여가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의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위에 적은 여러가지 점을 심리한 후 그것들을 종합고찰함으로써 이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67다1052]
∙ 소위 낙찰계를 민법상의 조합계약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계주 개인사업으로 하는 낙찰계에 있어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 [82다286]
∙ 낙찰계의 법적 성질 = 조합 ☓
∙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 (대판 93다55456, 81도3140)
∙ 계의 법적 성질을 조합의 일종으로 본 판례 [65다1886]
∙ 순번계는 다수의 자가 서로 약정한 금액을 갹출하여, 금융・저축이라는 목적 내지 공동사업을 달성 내지 경영하는 것이므로, 703가 정하는 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함
∙ 순번계 = 조합이라는 것
∙ 다른 종류의 계 → 종합고찰하여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
∙ 계의 법적 성질을 무명계약으로 본 판례
∙ 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인정된 사례 → 계가 계주인 피고와 계원 간의 종적인 관계에서 가입, 운영되고, 계원 상호간에는 누가 계원인지조차 알수 없을 만큼 횡적인 친분이나 신용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 [79다1750]
B. 계의 성립
∙ 순번계의 경우 ➜ ① 각 계원이 계금을 타게 되는 순위와 계금액, 각 계원이 매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내지 곗돈의 금액
∙ ② 곗날(계일)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
C. 계의 효과
⚫ 계의 업무집행
∙ 순번계는 대외적 활동 ☓, 대내적인 업무집행만 있을 뿐
∙ 계주 내지 계장이 업무집행자
∙ 계주의 임무 ⇒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징수할 권한 (계부금청우권의 행사)
∙ 업무집행자인 계주 ⇒ 계부금 징수를 위하여 곗날에 계원들의 모임을 갖도록 할 의무
⚫ 계원의 권리와 의무
∙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 → 계금지급청구권 有
∙ 각 계원 → 곗날에 계부금 지급할 의무 有
∙ 각 계원의 계금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利息제한령(현재 폐지된 ‘이자제한법’ 제정전의 명칭)이 적용 ☓ (대판 65다1886)
D. 계원의 변동
∙ 가입・탈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 → ∴ 새 계원의 가입 or 기존계원의 탈퇴는 전혀 인정 ☓
∙ 계원의 지위 양도에 의한 계원의 변동 ○ → 모든 계원의 동의가 있는 한, 인정하여도 무방
E. 계의 해산과 청산
∙ 계가 파기되거나 계원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 해산
∙ 해산 ⇒ 청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