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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임대차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특수한 임대차

관심충만 2015. 4. 16. 07:47

특수한 임대차

일시임대차

∙ 최단존속기간에 관해 제한 ☓ → ∴ 일시임대차도 가능한 것임은 별다른 규정 없이도 당연

∙ 653 존재 의미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어느 정도 장기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 적용이 없다는 것

∙ 일시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 판례 → 호텔 내지 여관의 숙박의 경우에 이에 해당

채권적 전세 (미등기전세)

∙ 일반적 채권적 전세 (미등기전세)

∙ 임대차와의 차이 = 전세금을 일시에 교부하고 따로 차임 지급 ☓

∙ but, 종래부터 판례 = 채권적 전세를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파악 →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 or 차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 판례 :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 주택의 채권적 전세 (미등기전세) = 주임법이 준용 →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주 (입법적으로 해결) (동법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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