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6. 11:03

채권의 소멸

총설

A. 채권소멸의 의의

∙ 채권이 종국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경개, 면제, 혼동}

∙ 구별되는 개념

∙ 채권양도 :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될 뿐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채권의 주관적 상실에 불과, 객관적으로 채권 소멸 ☓

∙ 다만, 채권의 귀속주체에 변경이 생길 뿐

∙ 소권(訴權)의 소멸과 구별

∙ 근대법 :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분하여 소권이 소멸해도 실체법상의 채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 → 채권소멸과 소권소멸을 명확히 구분

∙ 로마법 : 소권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

∙ 채권의 효력의 沮止 : 채권이 항변권의 행사를 받는 경우 →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채권의 소멸과 구별

B. 채권의 소멸원인

1. 채권법상의 소멸원인 : 7 가지

∙ 채권의 목적의 달성

∙ 목적달성에 의한 소멸원인 : 변제 → 대물변제, 공탁, 상계

∙ 그 밖의 소멸원인 : 경개, 면제, 혼동

∙ 법률사실

∙ 변제 : 준법률행위 중 사실행위 (통설)

∙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 법률행위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대물변제와 경개는 계약)

∙ 공탁 : 학설 대립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혼합관계설)

2. 기타의 소멸원인

∙ 권리일반의 소멸원인

∙ 소멸시효,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채권을 발생시킨 채권관계의 취소 및 해제(해지) 등

∙ 급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우연한 개입으로 인해 목적이 달성

∙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 법률행위의 취소             - 계약의 해제나 해지

∙ 해제조건의 성취             - 종기의 도래

∙ 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목적달성이 불능으로 되는 경우 → 위험부담의 법리로 해결하면 충분

∙ 이행의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 =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688①)을 통해 해결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 →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 채권 소멸 ☓

∙ 특약에 의한 소멸원인

∙ 채권소멸을 목적으로 한 계약도 가능

3.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 목적의 소멸여부에 따른 분류

∙ 목적의 소멸인 경우

∙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 목적도달의 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

∙ 목적의 소멸 이외의 사유인 경우 → 경개, 면제, 혼동

⚫ 소멸원인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른 분류

∙ 법률행위인 경우

∙ 단독행위 : 면제 (채권자의 단독행위), 상계 (채무자의 단독행위)

∙ 계약 : 대물변제, 경개, 면책적 채무인수, 공탁 = 채무자의 일방행위 or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 (다수설) ┈┈ vs. 공법상의 행위로 이해 (소수설)

∙ 준법률행위인 경우 → 변제 (통설)

∙ 사건인 경우 → 혼동, 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

C. 채권소멸의 효과

⚫ 채권 소멸 → 그에 부수되는 청구권, 담보권, 보증채권 등도 소멸 →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 (당연)

∙ 채권의 소멸과 채권관계의 소멸은 다름

∙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다수의 채권관계 및 부수적 종된 의무를 포함하는 채권관계는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님

∙ ex)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한 매매관계는 소멸 ☓

∙ 건물이 옆집의 화재로 연소된 경우 → A의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는 급부불능으로 소멸 → B의 대금채무도 소멸(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여기서 채무자 = A 즉, A가 위험을 부담)

∙ 일단 소멸한 채권 → 계약으로도 부활 ☓ (이유 : 보증인 or 물상보증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 물론, 보증인 or 물상보증인 등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

∙ but 그것은 이미 소멸한 채권의 부활이 아닌 전혀 별개의 채권이 발생되는 것

⚫ 채권자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 반환의무

⚫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채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

∙ 제3자가 변제한 경우 →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을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변제자대위 =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

∙ 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가 이미 변제를 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451① 본문) → 양수인의 채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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