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6. 11:09

채무의 인수

A. 채무인수 일반

⚫ 채무인수의 의의

∙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를 구채무자로부터 신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 (전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채무인수)

∙ 통상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 ┈┈  병존적 채무인수와 구별

∙ 채무의 동일성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와 구별

⚫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적 성질 異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삼면계약) : 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의 채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성질 ⇨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 (통설)

∙ 인수인 :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행위로서의 성질 → (인수인의 의무부담행위)

∙ 채권자 : 인수계약에 의해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것 → 준물권행위(채권자의 채권처분행위)로서의 성질

채권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 3면 계약처럼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결합한 것 (통설)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권행위이나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준물권행위로 됨

∙ 동일성 유지의 원칙 : 급부내용인 이행장소, 소구가능성 여부 등에 아무 변화가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항변권도 인수인에게 이전 (458)

∙ but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 (459①)

∙ 계약

∙ 처분행위

∙ 채무인수의 독자・무인성

B. 채무인수의 요건

1. 인수할 채무에 관한 요건

① 채무의 대상 = 유효성을 갖는 채무일 것

∙ 유효하게 성립・존속하여야

∙ 조건부・기한부 채무도. 장래의 채무도 인수 가능

∙ 불완전채무(자연채무, 책임 없는 채무) 不問

② 채무의 인수성 (이전성) = 이전성을 갖는 채무일 것

⚫ 원칙 : 인수 가능 (453① 본문, 454①)

⚫ 인수의 제한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453①)

∙ 󰊱 부대체적 작위채무 : 유명한 화가의 초상화를 제작할 채무

∙ 󰊲 채무자가 변경되면 채무의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채무 : 노무자의 노무제공의무(657), 수임인의 의무(682), 수치인의 보관의무(701,682) 등 고용・위임・임치

∙ 󰊱󰊲의 경우 : 채권자의 동의 → 허용

∙ 특정의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채무 :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무 (상법72)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 명문 ☓ but, 채권자 ↔ 채무자 합의로 제한 가능 ┈┈ but, 선의의 인수인에게 대항 ☓ (통설) (449② 유추적용)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한 → 채무자와 제3자가 인수계약 + 채권자의 승낙 → 인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배제하는 합의 → ∴ 채무인수로서 효력 (당연)

2. 인수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 채권자와 제3자 (453) - 명문으로 인정

∙ 원칙 : 가능

∙ 채무자의 동의 不要

∙ 다만,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에 관해 제3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 인수인의 자력 여하가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 → ∴ 다른 연대채무자 전원의 동의 필요

∙ 예외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의사에 반하여 인수 가능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 ☓

∙ 다만,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 채무의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채무인수 가능 (대판 64다1702)

⚫ 채무자와 제3자 (명문 454~457)

∙ 효력요건

∙ 채권자의 승낙 要 → 효력요건 ○, 대항요건 ☓    ┈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이행의 최고 or 지급 유예 = 승낙한 것으로 간주

∙ 승낙의 상대방 = 채무자 or 제3자

∙ 승낙 거절 → 채무인수 ☓ (효력 발생 ☓) ┈ but,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은 가짐

∙ 승낙 여부의 최고 : 확답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 거절 간주

∙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可 → 승낙이 있을 때까지

∙ 채무인수의 소급효 (457)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 = 채무인수시에 소급하여 효력

∙ ┈ but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채권자의 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 제3자 → 3면 계약 : 유효 (계약자유의 원칙상)

C. 채무인수의 효과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이전 → 채무자 채무 면하고, 인수인은 채무 부담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① 동일성의 유지

⚫ 채무의 이전

∙ 내용

∙ 채무뿐만 아니라 그 채무에 종속되는 채무(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같이 이전

∙ 이자채무 or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는 것

∙ 변제기가 도래한 것 → 원칙적으로 이전 ☓

∙ 인수되는 채무가 연대채무,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

∙ 채무인수 = 인수인의 입장에서 채무를 승인한 것 → 소멸시효 중단 효과

∙ 채무이전의 시기

∙ 채무인수계약시

∙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의 경우 or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의 경우

∙ 단, 채무자 ↔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경우 → 채권자 승낙시 효력 : But, 인수계약시에 소급효 (457 본문)

∙ but 채권자의 승낙의 소급효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457단서)

∙ 결국, 채무가 이전되는 시기 = all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의 경우도 소급효가 있으므로)

⚫ 항변권의 이전

∙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채무의 불성립, 무효, 취소, 채무의 일부변제, 동시이행의 항변 등 채무의 성립, 존속 or 이행을 저지, 배척하는 모든 사유 주장 가능

∙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이전 ☓ :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주어지는 권리 → ∴ 행사 불가

∙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계권도 이전 ☓ :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 ☓ (인수인이 전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

∙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 ○ (당연)

② 보증・담보의 존속 여부

⚫ 의의 : 담보도 같이 이전하는 것이 원칙

⚫ 약정담보의 경우

∙ 보증・제3자가 제공한 담보 → 소멸

∙ if 보증인 or 물상보증인의 동의 有 → 존속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때 → 동의한 것으로 해석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 채권자 ↔ 인수인 → 담보 소멸

∙ 채무자 ↔ 인수인 or 3면계약 → 담보 존속

⚫ 법정담보의 경우 : 채무인수와 관계없이 존속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인수계약 →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면책시킬 의무 부담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출연을 한 때 →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유무와 그 범위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결정

D.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부가적 채무인수)

① 의의

∙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아무 변화 ☓, 인수인이 부가적으로 채무 부담 ⇨ 담보적 기능 ○ (종래의 채무에 인적 담보를 추가하는 기능)

∙ 병존적 채무인수 = 처분행위 ☓,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 (새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

∙ 면책적인가 병존적인가 → 채무인수계약의 해석의 문제 : 분명하지 않은 때 →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판례) : 채권자 보호 차원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이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

② 요건

⚫ 채무에 관한 요건 : 면책적 채무인수와 동일 (채무의 유효성 & 이전성)

∙ 종래의 채무자가 여전히 급부의무 부담 ⇨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님

⚫ 인수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계약 : 아무 문제 ☓

∙ 채권자와 인수인

∙ 면책적 채무인수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함

∙ But, 병존적 채무인수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 (통설・판례)

∙ 채무자와 인수인

∙ 가능 = 일종의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 (판례 : 대판 87다카1863)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ex, 청구 기타의 권리행사) (539②)

∙ ∴ 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해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게 됨

∙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행인수가 있을 뿐    ┈ (cf) 수익의 의사표시 ≠ 채무인수의 승낙

③ 효과

⚫ 채무의 존속

∙ 종전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 → 담보도 그대로 존속

∙ 인수인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채무자 or 인수인 중 1인의 이행으로 채무는 모두 소멸

⚫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

∙ 연대채무설 (다수설) : 통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성(주관적 공동관계)이 존재하므로 연대채무라는 것 ┈┈ vs. 부진정연대채무설

2. 이행인수

⚫ 의의

∙ 채무자 ↔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

∙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 ☓

∙ 인수인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

⚫ 요건 : 당사자가 채무자 ↔ 인수인

∙ 채무는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 채권자의 승낙은 요건 ☓

⚫ 효과

∙ 이행인수인 = 이행보조자로 다루어짐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그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채무의 이전 없음)

∙ 채무자는 인수인에 대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고,

∙ 채권자나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

∙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변제청구 가능

3.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① 계약인수 (계약상의 지위이전)

⚫ 의의

∙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

∙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지위를 이전 ---- 채권만의 양도나 채무만의 인수와 차이점

∙ 주임법(3②)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갑 임대인 ↔ 을 임차인 : 임도 + 전입신고 → 대항력

∙ -------|---------------|-------------------------------|-------------
    을 → A에게 매각    A가 소유자=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기간

∙ 보증금도 A에게 청구해야 함. 갑에게 청구 ☓

∙ 계약인수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 (통설・판례)

⚫ 계약인수의 당사자

∙ 양도인・양수인・잔류 당사자의 3면계약

∙ 채무의 이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잔류당사자의 승낙이 필요

∙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도 잔류당사자(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의 동의 or 승낙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도 가능 (판례)

⚫ 효과

∙ 양도인 : 계약관계에서 탈퇴

∙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잔류당사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

∙ 인수인 :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

∙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채무가 이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장래 발생하게 될 채권・채무도 양수인을 주체로 하여 발생

∙ 채무인수와 달리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해제권 등의 권리, 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

∙ 즉 계약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채무의 이전 이외에도 부수적인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

② 계약가입

∙ 종래의 계약의 당사자는 그대로 있고 제3자가 당사자로 추가

∙ 종래의 당사자 =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음

∙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 (판례)

③ 경개

∙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500)

∙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동일한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구채무와 전혀 별개인 신채무가 발생된다는 점 : 채무인수와 구별



'민법정리 > 채권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0) 2015.04.16
..... 채권의 양도  (1) 2015.04.16
채권의 소멸  (0) 2015.04.16
..... 변제  (0) 2015.04.16
..... 대물변제  (0)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