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6. 12:14

채권의 양도

A. 채권양도 일반

1. 채권양도의 의의

⚫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 (‘특정’의 채권의 이전)

∙ 채권의 이전은 여러 원인

∙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 유언 → 모든 채권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률의 규정(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

∙ 전부명령과 같은 법원의 강제집행

∙ 주된 채권의 이전에 따른 종된 채권의 수반(이자채권, 보증채권)

∙ But, 계약에 의한 것만 채권양도

⚫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 : 구채권자 → 신채권자로 이전

∙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도)도 원칙적으로 이전

∙ 단,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 → 독립성 인정 : 예외

∙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 점유의 이전 요

∙ 저당권부 채권 → 이전등기 요

∙ 채권에 부착된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 →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써 대항 가능 (451①)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계약

⚫ 처분행위

∙ 준물권행위 (준물권계약)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 증여나 매매 or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가능

∙ but, 증여나 매매 등의 원인행위에 기해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원인행위 자체는 채권양도 ☓

∙ 양도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

∙ 채권이 압류, 채권자가 파산 → 처분권한 상실 → 양도 불가

∙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채권을 양도한 때 → 양도는 무효 (272, 704) (판례)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선의취득 ☓

∙ 다만, 증권적 채권의 경우 → 선의취득 인정 (514, 524)

⚫ 요식성 여부의 문제

∙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 낙성・불요식의 계약

∙ 물권변동 → 형식주의

∙ 채권양도 → 대항요건주의 ┈ ∴ 당사자의 의사합치 이외에 별다른 요건 필요 ☓

∙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경우 : 낙성・불요식의 계약 (다수설)

∙ 지시채권 → 당사자의 의사합치 + 증서의 배서・교부

∙ 무기명채권 → 당사자의 의사합치 + 증서의 단순한 교부

∙ 다수설 ⇒ 배서・교부 or 단순교부 = 채권양도의 양도방식 ┈┈ vs. 증권적 채권의 양도행위는 요식계약으로 파악하는 요식계약설

⚫ 채권양도의 독자성・무인성 = 원인행위와 양도행위 사이에서 유・무인성 문제

∙ 원인행위(양도계약) & 양도행위(채권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준물권행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문제와 유사한 문제 → 판례 : 독자성 부정 + 유인성, 다수설 : 둘 다 긍정

∙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 독자성・무인성 all 부정 (통설)

∙ 독자성 : 부인 (통설)

∙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의 매매나 증여계약(or 양도담보계약)[이것이 원인행위 or 원인된 행위]을 맺으면서 종국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것이 채권양도계약=준물권계약=처분행위]을 맺은 경우

∙ 채권양도의 합의[이것이 처분행위]를 원인행위와 구별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무인성 : 부정 = 유인성 (통설)

∙ 채권의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채권양도도 그 영향을 받아 채권양도(계약)도 무효・취소된다는 것

∙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경우 ➜ 독자성・무인성 all → 엄격하게 인정 (통설)

∙ 무인성에 따라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부존재・해제되더라도 양도행위의 효력 = 영향 ☓

⚫ 채권양도와 그 채권에 종된 권리와의 관계

∙ 채권양도시 → 채권은 동일성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

∙ 그 채권에 종된 권리도 당연히 이전 ┈ (ex)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이자체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

∙ 채권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

∙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채권양수인에게 대해서도 상계로서 대항 가능 (451・515・524)

∙ 질권과 유치권 : 채권양수인에게 목적물의 점유까지 이전해야 됨

∙ 저당권 : 등기하여야 함

3. 채권양도의 태양

⚫ 매매・증여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채권 그 자체를 하나의 재화로서 매매 or 증여하는 것 ┈ 채권 양도의 가장 일반적 유형

⚫ 다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채권의 양도담보

∙ 이전했더라도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자의 지위 유지함

⚫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추심권한을 부여한데 그친 경우

∙ 양수인에게 추심권한의 수권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 양수인 → 그 채권을 취득 ☓ ┈ 양도인 → 보통의 채권자처럼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 ○

∙ 추심목적의 신탁적 채권양도의 경우

∙ 양수인 =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 가능

∙ 소송행위만을 주목적으로 하여 채권 양도 금지 (신탁법7)

B.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

① 지명채권의 양도성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 지명채권 ┈ 그 성립・양도를 위해서 채권증서의 작성・교부가 필요하지 않는 것

원칙적 양도 가능 (449① 본문)

∙ 종류채권, 선택채권도 가능. 일부양도 가능.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양도 가능. 임금채권도 양도 가능 (전합 87다카2803)

∙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처분행위에서 요구되는 대상의 특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채권양도의 대상 (대판 88다카6358)

∙ (ex) 장래의 차임채권・장래의 이자채권・주식회사에 대한 장래의 이익분배청구권 등

② 예외 -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 증권적 채권에 비해 상당히 광범하게 그 양도성 제한

⚫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449① 단서)

∙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 특정인을 가르치게 할 채권이나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할 채권, 부작위채권 등

∙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것 →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 가능

∙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권리)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 양도시 채무자의 승낙 要

∙ if 승낙없이 양도 →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할 뿐 → ∴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취득을 가지고 대항 불가 (다수설)

∙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권

∙ 고용계약에서 사용자의 채권 (채무자 = 피고용자의 보호를 위해 그의 동의 없으면 양도 불가)

∙ 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채권, 수임인의 채권

∙ 종신정기금채권 등

∙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채권

∙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상법72)이나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

∙ 주된 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 보증채권, 물권적 청구권 등 ┈ but,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 ⇒ 독립하여 양도 可能

∙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기타 양도성이 문제되는 채권

∙ 임금채권 → 판례 : 채권양수는 허용하되 양수인의 임금청구는 不可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 양수인의 ‘양수금지급청구’는 근로자를 통해서만 가능

∙ 전세금반환채권 : 전세권(물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이를 따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 ☓ (361 - 수반성)

∙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 수반성에 의해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 (저당권부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전등기 要)

∙ 전세권 소멸 전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이를 따로 양도 不可

∙ 판례 →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 [2001다69122]

∙ 압류금지채권 ⇒ 당연히 양도금지채권인 것은 ☓

∙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압류금지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처분을 금지할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 양도까지 금하는 것 ☓

∙ ∴ 압류금지채권이 반드시 양도금지채권은 ☓ (대판 88다카8132)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449② 본문)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 얼마든지 가능

∙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양도 不可

∙ 계약의 경우 → 당사자의 합의 or 유언(단독행위)의 경우 → 유언자의 의사표시로 양도 금지 가능

∙ 채권 성립 후에도 무방

∙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상대적 효력만 ○ → ∴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449②단서)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포함 (통설)

∙ 선의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 ☓ (다수설・판례 =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중과실의 경우 악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한설)

∙ 즉, 제한설 → 선의의 제3자 = 중과실이 없는 자 ⇨ 중과실의 경우 : 악의로 취급 (다수설・판례)

∙ 무과실까지도 요구된다는 견해 (곽윤직)

∙ 양도금지특약의 범위

∙ 임의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압류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것 ☓ (통설・판례)

∙ ∴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하는 경우 →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은 당연히 이전 (다수설)

∙ 양도금지특약의 입증책임

∙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채무자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양수인(제3자)의 악의 입증하여야 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 민법상

∙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806③)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부양청구권 (979)

∙ 특별법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 (동법89)

∙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55②)

∙ 선원의 실업수당・퇴직금・송환수당・질병수단 or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선원법124)

∙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4)

∙ 보험금청구권 (군인보험법14)

∙ 각종의 연금법상 연금청구권 (공무원연금법32・군인연금법7・사립학교교원연금법40)

∙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54)

∙ 공무원급여청구권 (양도성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양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22) 등

2.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 양도방법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무방식의 낙성계약 → ∴ 채무자와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

∙ ∴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

∙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규정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450②)과의 관계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규정 (450① : 임의규정)

∙ 이 규정은 채무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 → ∴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 가능 : 임의규정 (통설・판례 86다카908)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규정 (450② : 강행규정)

∙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조항 → ∴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 (통설)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본조의 의의

∙ 대항요건주의

∙ 이중변제의 위험 방지, 한편 채무자의 변제거절 봉쇄하는 의미도 있음

∙ 선의보호주의와 대항요건주의 중 대항요건주의 채택

∙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but, 채권은 공시방법이 없음 ∴ 대항요건주의

∙ 이론적 문제

∙ 물권의 경우 이론상 이중양도가 가능

∙ but, 채권양도의 경우 이론상 이중양도가 불가능 ∵ 양도하고 나면 이미 처분권한이 없어지므로 이중양도를 할 수 없으며 그 이중양도는 이론상 무효

∙ 450의 규정체계 - ①항과 ②항의 관계

∙ ①항에서 통지・승낙을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일괄 규정

∙ ②항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

②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통지・승낙 ⇒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채무자의 변제거절 봉쇄

⚫ 의의

∙ 통지 or 승낙, 방식 제한 ☓, 대항요건을 갖추면 →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함 (변제 거절 ☓), 양도인에 대해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다시 변제의무

∙ 통지・승낙의 사실은 양수인이 입증 (판례)

∙ 통지・승낙 없는 때 → 채무자에게 청구 ☓ but,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유효 (대항요건일 뿐)

∙ 통지・승낙 전 채권자(양도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

⚫ 채무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법적 성질 :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의 일종,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통지의 당사자

∙ 양도인만 → 채무자에게 : 양수인 ☓, 대위통지 ☓

∙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or 대리인으로서 양도사실을 통지 가능 (대판 95다40977)

∙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 要

∙ but 보증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됨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 가능

∙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 통지는 양수인이 해야 (물론 채무자에게)

∙ 통지의 내용 : 특정의 채권이 특정의 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

∙ 통지의 시기

∙ 양도와 ‘동시’ or ‘사후’에 하여야 함 → 그때부터 대항력 생김 ┈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허용 ☓ → 통지로서의 효력 ☓

∙ 통지의 철회 :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 불가

∙ 원칙 : 철회 不可

∙ 예외 :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철회 가능 (452②)

∙ 통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느냐 여부 : ☓

∙ 채권양도의 통지 = 양도인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조건 or 기한 ☓

⚫ 채무자의 승낙

∙ 승낙의 법적 성질 :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의 일종,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행위)

∙ 승낙의 당사자 : 채무자 → 양도인(채권자) or 양수인 (대판)

∙ 승낙의 시기

∙ ‘사후’승낙도 가능

∙ 다만, ‘사전’승낙에 대해서는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해석 (통설)

∙ 승낙에 조건 : 가능 (대판 88다카20866)

⚫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의 대항요건

∙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 해제 or 취소되면 →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

∙ but 양수인이 그 해제나 취소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대항 불가 (대판 62다10)

⚫ 통지 or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 양수인은 채무자가 악의일지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 주장 못함

∙ but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응하는 것은 묵시적인 양도승낙으로 해석)

⚫ 통지의 효력

∙ 채무자의 항변권 (451②)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임을 주의 ┈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을 주의할 것

∙ ex) 채권소멸의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 채무불성립의 항변, 무효・취소의 항변 등

∙ 상계와 관련하여

∙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 통지 이후에 양도인에 대해 반대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상계 불가

∙ But, 통지 당시에 이미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 가능 (통설)

∙ 통지 전에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은 존재하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

∙ 통지 후에 상계적상이 되면 → 그 상계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 반대채권의 변제기도래와 양도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도래의 선후관계를 묻지 않고,

∙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긍정설이 다수설의 입장

∙ 통지의 공신력 (452) : 양도통지와 금반언 : 452① → 선의인 채무자

∙ 선의의 채무자가 표현양수인에게 행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 = 양도인에게 유효한 것으로 주장 가능

∙ ‘표현양수인’ : 통지는 되었지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은 양수인, or 양도가 무효인 상태에 있는 양수인

∙ 채권양도의 통지에 공신력을 인정한 결과

∙ 표현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지 철회 가능 (452②)

⚫ 승낙의 효력

∙ 이의를 보류한 승낙 = 양도인이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

∙ 채무자는 이의에서 밝힌 항변사유를 가지고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451①)

∙ □ 개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 채권의 성립・불성립에 있어서의 하자나 채권의 소멸 등의 항변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보류하지 않고서 행하는 단순승인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 ┈ but,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회수 가능

∙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 가능

∙ 양수인은 선의이어야 (통설・판례) ┈ 중과실 = 악의와 동일시 (채무자가 단순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승낙 다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99다18039)

∙ 이러한 승낙의 효력을 규정한 451①은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 [판례 93다35551]

∙ 451①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때의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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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A 1,000 양수              A          B 2,500양수    C 720                   D 2,000 양수
   을      (확정일자부 통지)  500증액        확정일자 ☓   (압류, 전부명령)     (확정일자부 통지)
                                                         (단순승낙)

∙ 갑 임차인(보증금 채권자) 2,000만원, 을 임대인(채무자)

∙ 채무자 을이 B의 양수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단순 승낙한 사안

∙ 파기자판한 사례

∙ □ 항변상실의 효력 (451① 본문)

∙ 채무자는 그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써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 ☓ ➜ 즉, 공신의 원칙이 적용 : 항변상실의 효과

∙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악의 전득자에게 양도된 경우 or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된 경우 → 악의의 전득자 or 선의의 전득자에게 대항 ☓

∙ □ 효력의 범위

∙ 항변상실의 효력 =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 한하는 것 ┈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 ☓

∙ but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함

∙ □ 채무자의 불이익 조정 (451① 단서)

∙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회수 가능

∙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 가능

③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450②) ⇒ 채권의 귀속 우열 결정

⚫ 의의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여전히 통지・승낙이 대항요건 But,

∙ 이중양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통지・승낙의 일시를 소급하여 제3자를 해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을 요구

⚫ 대항요건의 내용

제3자의 범위 = 제한설 (다수설・판례)

∙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or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등 일정한 범위의 제3자만을 가리킨다는 것

∙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 or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채권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

∙ 양수인이 이들 제3자에 대해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함

∙ 양도행위의 무효 기타의 사유에 의한 무권리자 ☓

∙ 채권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

∙ 그 확정일자가 제3자의 법률상의 지위 취득일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당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 <주의> 승낙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 확정일자 → 통지일시와 승낙일시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

∙ 확정일자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추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일자

∙ 특정일자와 구별되는 개념

∙ 확정일자의 例

∙ 공증인 or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상의 그 일자

∙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 내용증명우편상의 통신일부인도 확정일자 : 발송일자에 관해서만이고, 도달일시의 증명은 포함되지 않음

∙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 사안 → 확정일자 ☓ (판례) : 이것은 배달의 증명일 뿐 통지날짜의 증명과는 무관하기 때문

∙ 확정일자 요하는 이유 →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여 채권양도일자를 소급케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

∙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갖추지 못했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을 경우 →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 (대판 87다카2429)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의미

∙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 위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

∙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상호간에 있어서 그 우열을 결정한다는 의미

∙ 채무자가 이미 양수인에게 변제한 후(단순한 통지에 의한 경우에도) 제2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이유로 그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대항력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 ☓ → 이미 한 변제는 그대로 유효

∙ 󰊱 제1양도와 제2양도 모두 단순한 통지 or 승낙이 있은 경우

∙ 각 양수인은 상호간에 대항할 수 없음

∙ ∴ 각 양수인 누구도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

∙ 다만, 채무자 = 임의로 양수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유효한 변제 가능

∙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제1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2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 2중양수인(제2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제1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 (대판 71다2697)

∙ 여기서 나의 의문 ?

∙ 그렇다면 2중양수인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한가 ? → ☓

∙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청구 가능한가 ? → ☓

∙ 채무자의 운명은 ? → 결국은 함부로 양수인에 대해 함부로 변제할 것을 승낙하면 안 되고 일단 승낙하면 2중양수인보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

∙ ⇒ 결국, 이것은 둘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아닌 이상 → ‘통지’보다는 ‘승낙’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2중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 오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해결

∙ 제1양수인에게 변제하면 2중양수인에 대해 다시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

∙ 󰊲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or 승낙, 제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or 승낙인 경우

∙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한 통지가 우선

∙ 제2양수인만이 진정한 권리자로서 우선

∙ ∴ 제2양도의 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제2의 양수인만이 유일한 채권자 (대판 71다2697)

∙ 제1양도의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을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해 통지된 채권양도가 우선 (대판 93다35551)

∙ 󰊳 제1양도와 제2양도 all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or 승낙이 있은 경우 ➜ 先日字의 것이 우선함이 원칙

∙ 확정일자의 선후와 채무자에게 통지 도달일의 선후가 뒤바뀐 경우

∙ 판례 (전합 93다24223) : 채무자에 대한 도달시기의 선후에 따라 먼저 도달한 증서가 우선한다는 도달시설의 입장

∙ 다수설 :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앞선 확정일자의 증서가 우선한다는 확정일자설

∙ 갑 채권자 ---> B 전액 양수 (확정일자 ○)                                            4일 도달
----------------|-----------------|------------------------------------|-----------------
  A 채무자                        을 가압류(갑에 대해) (∴ 확정일자 ○)

∙ B가 양수금지급청구한 사안

∙ 같은 날 도달시 → 동시도달 추정 (시간 전후도 가리겠다는 의미)

∙ 대법원 → 도달일시 기준설 + 동시도달 추정 → B는 A에 대해 대항력 있음, 을도 A에 대해 대항력 있음 ∴ 지급거절할 수 없다로 변경(전원합의체) & 채권액에 따라 안분

∙ A는 변제공탁 가능하다고 한 판례

∙ 위의 경우에 그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 제1,2양수인 모두 대항력 있음 → 채무자는 어느 누구의 이행청구에 대해서도 변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변제하여야 하며 → 변제하면 다른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

∙ 양수인은 공평의 원칙상 다른 양수인에 대해 그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

∙ 도달의 선후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도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487후단)을 함으로써 면책 가능

C.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 증권적 채권이란 ? 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채권

① 현행민법상 증권적 채권의 종류

∙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무기명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 외에 기명채권의 4종으로 구분

∙ 지시채권

∙ 특정인 or 그가 지시 내지 지명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ex) 상법상 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 어음・수표 등의 전형적인 유가증권 등 → 상법, 어음・수표법 우선 적용

∙ 무기명채권

∙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ex) 무기명사채, 무기명식 수표, 상품권, 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

∙ 구민법 : 무기명채권 = 동산으로 간주 ┈┈ vs. 현행민법 : 증권적 채권으로 취급

∙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무기명채권의 변형

∙ 채권증서에 특정한 권리자를 지명하는 한편, 그 증서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변제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적 채권

∙ 채권증서소지인이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명채권과 다를 바가 없음

∙ 기명채권

∙ 기명채권 =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②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 증권적 채권의 본질

∙ 채권의 양도성 증대하기 위해 고안된 것 → ∴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것

∙ 현행민법의 태도

∙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유가증권의 이론에 따라 규율 → 상법・어음법・수표법의 규정과의 통일을 꾀함

∙ 상법(335)・어음법(11)・수표법(14)에서 인정되는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박탈 不可

∙ 단, 지시채권에는 배서금지가 허용되므로 양도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

2. 지시채권의 양도

① 지시채권의 양도

⚫ 양도의 방식 = 배서 + 교부

⚫ 배서

∙ 배서의 방식

∙ 기명식 배서 : 원칙 =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 (서명 or 기명날인)

∙ 약식배서 :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배서하는 것

∙ ① 증서의 소지인은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고,

∙ ② 약식으로 or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도 있으며,

∙ ③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 가능 (511)

∙ 소지인출급배서 = 약식배서와 동일한 효력 (512)  ┈ 증권의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할 뜻을 기재하는 배서 방식

∙ 환배서 (역배서) : 채무자(발행인・배서인・보증인 등)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 가능 (509①) → 그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 가능

∙ 환배서의 경우 → 혼동으로 소멸 ☓ ┈┈ vs.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 (507)

∙ 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 (508) : 배서만으로 지시채권이 이전되지는 않지만,

∙ 자격수여적 효력 (513)

∙ 지시채권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 (513①1문)

∙ 배서의 연속 :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는 증서의 소지인을 채권자로 간주 (513①2문).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513②)

∙ 말소된 배서 : 기재가 없는 것은 간주 (513③)

∙ 담보적 효력 : 인정 ☓

⚫ 양수인의 보호

∙ 선의취득

∙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고(선의) 또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 (514)

∙ 동산의 선의취득과 다른 점  : 경과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점과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보호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

∙ 인적 항변의 제한

∙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 ☓ (515 본문)

∙ But,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그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 →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대항 가능 (515 단서)

⚫ 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에 관해서는 조사할 의무 (518 본문)

∙ 배서인의 서명 or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에 관해서는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음 (518 본문) → ∴ 진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유효

∙ 변제시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 그 변제는 무효 (518 단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보다 채무자가 두텁게 보호

② 지시채권의 변제

∙ 변제의 장소 : 채무자의 현 영업소 → 현주소

∙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제시 이후에 지체책임

∙ 변제와 증서교부・영수의 기입청구권 : 지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때에도 ~

③ 증서의 멸실 등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 →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화 가능 (521)

∙ 공시최고의 신청시 →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음 (522)

3. 무기명채권의 양도

∙ 무기명채권의 의의 : 무기명사채, 상품권, 승차권, 극장입장권 등 ----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 (525)

∙ 무기명채권의 양도 : 증서의 교부 → 양도의 효력 : 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시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 준용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방법

∙ 무기명채권과 같이 그 증권의 교부방법에 의함 (525)

5. 기명채권의 양도방법

∙ 명문규정 ☓ ┈ 결국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게 됨 ┈ 다만, 권리이전의 요건으로서 증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6. 면책증서(면책증권)

∙ 의의

∙ 호텔의 의복표, 휴대물예치증, 철도수화물상환증, 사우나탕의 휴대품 예치증, 물품출고지시서 등

∙ 채무자의 변제정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증권적 채권 ☓ → 이 증서로 권리 양도 不可

∙ 권리의 행사

∙ 면책증서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면책

∙ 권리자의 권리의 행사에는 반드시 증서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는 않음

∙ 분실한 경우에도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권리 행사 가능

∙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유가증권 ☓. 보통의 지명채권일 뿐

∙ but, 채권의 증명이 증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며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채무자는 면책

∙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 중 변제의 장소,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영수기입청구권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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