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부진정연대채무 본문
부진정연대채무
A. 서설
⚫ 의의
∙ 개념
∙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
∙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의 일종
∙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
∙ 연대채무와 다른 특색
∙ 채무자간에 연대채무에서처럼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합의를 통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점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은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변제 등)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 부담부분 ☓ → ∴ 구상권 행사 不可 (원칙적으로)
⚫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
∙ 통설・판례 →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 현행민법상 연대채무 → 독일민법과 달리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서 채권담보력이 약화 → ∴ 담보력의 강화 위해 인정
⚫ 연대채무와 차이점
∙ 같은 점
∙ ①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 ② 채무자 1인의 급부로 다른 채무자가 공동으로 면책되는 점
∙ ③ 각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같다는 점
∙ 다른 점
논 점 |
연 대 채 무 |
부진정 연대채무 |
채무자간의 결합관계 |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음 |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음 |
성립(발생원인) |
연대약정・법률규정으로 성립 |
각 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성립 |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대외적 독립성) |
채권은 목적의 도달 및 목적도달 이외의 일정한 사유(416~422)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부진정연대채무보다 넓음 |
채권은 목적도달에 의해서만 소멸하므로,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는 사유(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에 관해서만 절대적 효력 ○.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416~422규정이 적용 ☓ (단, 418 상계의 경우 [판례]의 변경 주의 要) |
대내적 효력 (대내적 무관성) |
채무자상호간에는 공동목적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부담부분이 있으므로, 구상권이 당연히 인정 |
채무자 상호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 ☓ |
B. 성립 (발생원인)
⚫ 주요 유형
∙ 대개 동일한 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자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 발생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에 해당되는 것
∙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이를 인수한 때 → 인수인과 채무자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것
∙ 타인의 주택을 소실케 한 경우에 실화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
∙ 피해자 = 보험금직접청구권 ○ → 그 결과 발생하게 된 연대책임 : 부진정연대
∙ 보험회사 보험금지급 → 실화자에게 구상 ○ (보험자대위)
∙ 임치물을 부주의로 도난 or 훼손당한 경우에 수치인의 채무불이행(과실이 있는 경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390)와 절취자(도둑) or 훼손자의 불법행위(750)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if 과실 ☓ → 수치인의 책임 ☓)
∙ 수치인의 손해배상 후 도둑에게 구상 ○ (손해배상자의 대위)
∙ 수치인이 도둑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
∙ ① 임차물을 부주의로 도난 or 훼손당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과 절취자나 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 (750)
∙ ② 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 or 훼손당한 경우,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과 절취자나 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 (750)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배상책임
∙ 구상관계 ○ (35①)
∙ 대표기관 개인에 대해 법인이 대표권 행사에 관한 [선관주의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대표기관 등의 책임
∙ 구상관계 ○ (예외적인 것) - by NIS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準하는 것 - by NIS
∙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
∙ 이 또한 구상관계 ○ (예외적인 것) - by NIS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準하는 것 - by NIS
∙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및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
∙ ① 피용자의 배상의무(750)와 사용자의 배상의무 (756)
∙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756)과 감독자의 배상책임 (755)
∙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 ○ (756③)
∙ 사용자와 감독자간 구상 ○ (756①②)
∙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
∙ 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가 서로에게 구상 ○ (75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미성년자 자신의 배상의무와 친권자의 배상의무 (755)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
∙ 점유자와 보관자 사이 구상 ○ (759)
∙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의무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이때 연대 = 부진정 연대 (통설・판례)
∙ 민법상 → 연대채무로 규정
∙ but ‘부진정연대’로 보는 것
∙ 공동불법행위의 공동 = 불법행위의 공동이지 하나의 손해배상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뜻 ☓
∙ 구상관계 ○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 인정)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의 인정 :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 통설과 판례 [70다2508, 88다카27232, 96다50896]
∙ 원채무자의 부탁없이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인수의 채무
∙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or 멸실시킨 경우,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0)과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 (750)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630①)
C. 효력
1. 대외적 효력 (채권자의 권리)
∙ 통설 →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유추 적용 (414 유추적용) ┈ 결국, 연대채무와 동일
2. 1인의 연대채무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급부는 1개 ∴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 사항 → 절대적 효력
∙ 나머지 다른 경우 → all 상대적 효력
∙ 이행의 청구(이행지체・시효중단 포함), 이행의 제공(수령지체 포함)도 상대적 효력 ┈ 단, 공탁 = 절대적 효력
∙ 416 ~ 422 적용 없음 ┈ 단, 418①은 적용 긍정 (2010.9.16, 2008다97218 전합 판례로 88다카4994 폐기) 418②은 여전히 적용 ☓
[전합 2008다97218]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판례(통설) : 변제, 대물변제, 공탁(변제공탁), 상계 ┈ 4가지
3. 대내적 효력
∙ 원칙적 : 구상관계 발생 ☓, 예외적 : 구상권과 유사한 법률관계 성립 가능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 : 주관적 공동관계 ☓ → 부담부분 ☓ → 이를 전제로 한 구상관계 발생 ☓ (통설)
∙ but 채무자인 당사자 사이에 ①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② “어느 채무자만이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구상관계 生
∙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
∙ 법인은 법인의 기관인 개인에 대하여 (35① → 61,65에 근거) ┈ 명문으로 인정
∙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756③) ┈ 명문으로 인정
∙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 (755)
∙ 사용자와 감독자 (756)
∙ 동물점유자와 보관자 (759) 등의 관계에서는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기초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어느 채무자만이 종국적인 책임자
∙ 보험회사 → 그 보험회사는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를 대위 : 보험자대위 (상법682)
∙ 수치인이 배상한 경우 → 수치인은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를 대위 : 손해배상자의 대위 (399)
∙ 수치인의 과실로 목적물을 도난당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면 그 물건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의 절도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의 인정 = 공평의 견지
∙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와 달리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인정 → 구상권 인정 [다수설・판례]
∙ 처음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는 부담부분 인정 ○ ➜ 일반적인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도 확장
∙ 구상권 발생요건 = 변제 기타 출재 + 공동면책 + 부담부분 초과 要
∙ 발생시기 =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
∙ 특징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 별개 → 시효완성 후 변제한 경우에도 구상권 발생
∙ [1]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
∙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0년)
∙ [3]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 [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 [3]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96다3791)
∙ if. 구상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면 ⇒ 원칙대로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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