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25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규율・성립요건

∙ 단체의 실질이 사단 but, 설립등기 ☓ →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단체

∙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율

∙ 󰊱 명문 ➜ 총유규정 (275~277, 278), 부등법30 (등기능력), 민소법52 (당사자능력)

∙ 󰊲 1차적 ➜ 정관 규율에 따라

∙ 󰊳 2차적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허가 ☓, 설립등기 ☓, 35 ○, 총회결의 (71,73,74 등) ○, 해산・청산 (80~)

∙ 성립요건

∙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 필요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해당 ☓ [99다4504]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의 명칭・대표의 선임방법・사원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사항이 규칙 내지 정관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

⚫ 법적 지위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통설 =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의 면에서는 공통점 →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추적용

∙ 판례 = 통설과 같은 취지 [94다18522]

∙ 다만, 유형이 다양 → ∴ 사단의 성격에 맞추어 유추적용될 범위를 결정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63)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준용 ☓ [4293민재항431]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도 ○ (민소52)

∙ 제3자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단체의 채무와 사원의 책임

∙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 = 사단 자체의 재산이 집행대상 ○

각 사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책임 ☓ (통설)

⚫ 내부관계

∙ 1차적 : 사단의 규칙 내지 정관이 적용

∙ 규칙(정관)이 없는 경우 →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업무집행기관(이사)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681)

⚫ 외부관계

∙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 소송상 당사자능력 뿐만 아니라 등기능력도 ○ (민소52, 부등30)

∙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및 그 행위의 방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 재산귀속관계

∙ 재산권의 소유형태 = 총유・준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 총유 (275①, 278)

∙ 법인격 ☓ → ∴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 중에서 총유) ┈ 구성원들의 총유 (비법인사단의 총유가 아님을 주의)

∙ 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해 정해짐, 정함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276,277)이 보충적으로 적용

∙ 각 사원 = 그 물건에 대한 지분권 ☓ or 분할청구권 ☓ (통설・판례)

∙ 채무의 귀속형태

∙ 다수설에 의하면 총유재산에 의하여만 책임

∙ 대표자 or 구성원인 사원 = 책임 ☓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이라는 점 주의)

∙ 공시방법

∙ 부동산의 경우에 한해 →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 有

∙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 대표자・관리인이 그 사단・재단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 可

⚫ 불법행위책임

∙ 다수설 : 35①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 불법행위능력 인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모습 (판례)

∙ 종중 or 문중 : 종원으로 구성된 종족의 집단 (93다27703)

∙ 교회 :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 (62다133)

∙ 대한불교조계종 : 사찰・승려・신도로써 구성된 종단 (91다9336)

∙ 자연부락 : 일정한 洞・里의 주민을 구성원 (92다39532)

∙ 鄕祭를 지내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단체

∙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회조직체

∙ 마을의 제사(鄕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재산 = 마을주민의 총유

∙ 주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지위 상실

∙ 다만, 행정구역으로서의 洞・里 = 여기서 말하는 자연부락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구성 (91다4478)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합건물법 23①)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 (어떠한 조직행위가 따로 있는 것 ☓)

∙ 법적 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대표기구 = 관리인

∙ 규약과 집회가 있음

∙ 주택조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라도 사단적 성격을 지닌 규약에 의해 중요사항을 확정 (96다39721)

∙ 재건축조합

∙ 친목계, 수리계, 어촌계

∙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 설립중에 있는 사단법인 ┈ (재단 ☓)

∙ 선어(鮮魚)중매조합

∙ 자활정착단체

∙ 노동조합지소

∙ 주택재건위원회

∙ 낙농협동조합지소 등

∙ 노동조합 ☓ (법인), 협동조합 ☓ (법인)

∙ 학교 ☓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단 ☓

∙ 신태인천주교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총무원 = 비법인사단)

⚫ 사단과 조합의 비교

∙ 노동조합, 협동조합, 수리조합 등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에 관한 판례 (92다2431)

∙ 양자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조직의 단체성이 강하면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갖는 단체라 하더라도

∙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

 

사단 (법인)

조합

의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특성

단체속에 구성원의 개성이 매몰

단체로서의 단일성 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함

설립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 필요 (법인격 ○)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므로 형식을 불요 (법인격 ☓)

설립행위의 성격

합동행위 (다수설)

계약 (703)

구성원간의 관계

정관에 의하여 규율

계약에 의하여 규율

구성원의 가입・탈퇴

비교적 자유로이 인정

일반적으로 인정 ☓ (717)

법률효과

사단 자체에 귀속

각각의 조합원에게 귀속

재산의 소유형태

사단의 단독소유

합유 (704)

채무에 대한 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 → (판례) 비법인사단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관리되는 모습

∙ 신탁의 방법

∙ 법인조직에 의하는 것 (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 비법인재단의 설립행위

∙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질

∙ 증여・유증 규정 준용 (47)

∙ 법적 지위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 or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상의 당사자 ○ (민소52)

∙ 내부관계

∙ 재단법인 규정 유추적용

∙ 외부관계

∙ 등기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인정, 명예권・명칭권・신용권 등 인격권 향유

∙ 재산귀속관계

∙ ‘부동산’의 등기 = 그 재단 명의로 가능 ┈ 대표자 or 관리인이 등기신청 →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 (부등30)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재산권이 문제

∙ 재단은 구성원 無 → ∴ 공동소유관계를 인정 ☓

∙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법률관계

∙ 법인격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ll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다수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모습

∙ 설립중에 있는 재단

∙ 종교재단, 육영회 등 ○ ┈┈ vs. 학교 = 비법인재단 ☓ (판례 76다1478)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의 재산

∙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 파산재산

∙ 각종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특별법에 의한 재단 :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 (다수설)

 

재단 (법인)

신탁

연혁

대륙법계에서 발달

영미법계에서 발달

법인격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근거

재산의 독자성 인정

재산은 특정의 관리인에게 귀속

재산관리

정관에 따라 대표자가 관리

특정의 수탁자가 관리

영역

비영리법인에서만 가능

영리신탁 및 공익신탁도 가능

우리법의 태도

민법에서 도입

신탁법이 제정 (1961년)

외국법인

∙ 구별기준 : 준거법설 (다수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표준설, 준거법・주소지합일설

∙ 외국법인의 능력 = 평등주의

∙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법률 or 조약에 의한 제한> ○

∙ 외국상사법인 : 상법이 우선 적용 (상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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