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규율・성립요건
∙ 단체의 실질이 사단 but, 설립등기 ☓ →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단체
∙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율
∙ 명문 ➜ 총유규정 (275~277, 278), 부등법30 (등기능력), 민소법52 (당사자능력)
∙ 1차적 ➜ 정관 규율에 따라
∙ 2차적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허가 ☓, 설립등기 ☓, 35 ○, 총회결의 (71,73,74 등) ○, 해산・청산 (80~)
∙ 성립요건
∙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 필요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해당 ☓ [99다4504]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의 명칭・대표의 선임방법・사원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사항이 규칙 내지 정관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
⚫ 법적 지위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통설 =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의 면에서는 공통점 →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추적용
∙ 판례 = 통설과 같은 취지 [94다18522]
∙ 다만, 유형이 다양 → ∴ 사단의 성격에 맞추어 유추적용될 범위를 결정
∙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63)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준용 ☓ [4293민재항431]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도 ○ (민소52)
∙ 제3자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단체의 채무와 사원의 책임
∙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 = 사단 자체의 재산이 집행대상 ○
∙ 각 사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책임 ☓ (통설)
⚫ 내부관계
∙ 1차적 : 사단의 규칙 내지 정관이 적용
∙ 규칙(정관)이 없는 경우 →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업무집행기관(이사)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681)
⚫ 외부관계
∙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 소송상 당사자능력 뿐만 아니라 등기능력도 ○ (민소52, 부등30)
∙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및 그 행위의 방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 재산귀속관계
∙ 재산권의 소유형태 = 총유・준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 총유 (275①, 278)
∙ 법인격 ☓ → ∴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 중에서 총유) ┈ 구성원들의 총유 (비법인사단의 총유가 아님을 주의)
∙ 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해 정해짐, 정함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276,277)이 보충적으로 적용
∙ 각 사원 = 그 물건에 대한 지분권 ☓ or 분할청구권 ☓ (통설・판례)
∙ 채무의 귀속형태
∙ 다수설에 의하면 총유재산에 의하여만 책임
∙ 대표자 or 구성원인 사원 = 책임 ☓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이라는 점 주의)
∙ 공시방법
∙ 부동산의 경우에 한해 →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 有
∙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 대표자・관리인이 그 사단・재단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 可
⚫ 불법행위책임
∙ 다수설 : 35①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 불법행위능력 인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모습 (판례)
∙ 종중 or 문중 : 종원으로 구성된 종족의 집단 (93다27703)
∙ 교회 :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 (62다133)
∙ 대한불교조계종 : 사찰・승려・신도로써 구성된 종단 (91다9336)
∙ 자연부락 : 일정한 洞・里의 주민을 구성원 (92다39532)
∙ 鄕祭를 지내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단체
∙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회조직체
∙ 마을의 제사(鄕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재산 = 마을주민의 총유
∙ 주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지위 상실
∙ 다만, 행정구역으로서의 洞・里 = 여기서 말하는 자연부락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구성 (91다4478)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합건물법 23①)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 (어떠한 조직행위가 따로 있는 것 ☓)
∙ 법적 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대표기구 = 관리인
∙ 규약과 집회가 있음
∙ 주택조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라도 사단적 성격을 지닌 규약에 의해 중요사항을 확정 (96다39721)
∙ 재건축조합
∙ 친목계, 수리계, 어촌계
∙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 설립중에 있는 사단법인 ┈ (재단 ☓)
∙ 선어(鮮魚)중매조합
∙ 자활정착단체
∙ 노동조합지소
∙ 주택재건위원회
∙ 낙농협동조합지소 등
∙ 노동조합 ☓ (법인), 협동조합 ☓ (법인)
∙ 학교 ☓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단 ☓
∙ 신태인천주교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총무원 = 비법인사단)
⚫ 사단과 조합의 비교
∙ 노동조합, 협동조합, 수리조합 등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에 관한 판례 (92다2431)
∙ 양자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조직의 단체성이 강하면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갖는 단체라 하더라도
∙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
|
사단 (법인) |
조합 |
의의 |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
특성 |
단체속에 구성원의 개성이 매몰 |
단체로서의 단일성 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함 |
설립 |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 필요 (법인격 ○) |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므로 형식을 불요 (법인격 ☓) |
설립행위의 성격 |
합동행위 (다수설) |
계약 (703) |
구성원간의 관계 |
정관에 의하여 규율 |
계약에 의하여 규율 |
구성원의 가입・탈퇴 |
비교적 자유로이 인정 |
일반적으로 인정 ☓ (717) |
법률효과 |
사단 자체에 귀속 |
각각의 조합원에게 귀속 |
재산의 소유형태 |
사단의 단독소유 |
합유 (704) |
채무에 대한 책임 |
유한책임 |
무한책임 |
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 → (판례) 비법인사단 ☓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관리되는 모습
∙ 신탁의 방법
∙ 법인조직에 의하는 것 (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 비법인재단의 설립행위
∙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질
∙ 증여・유증 규정 준용 (47)
∙ 법적 지위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 or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상의 당사자 ○ (민소52)
∙ 내부관계
∙ 재단법인 규정 유추적용
∙ 외부관계
∙ 등기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인정, 명예권・명칭권・신용권 등 인격권 향유
∙ 재산귀속관계
∙ ‘부동산’의 등기 = 그 재단 명의로 가능 ┈ 대표자 or 관리인이 등기신청 →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 (부등30)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재산권이 문제
∙ 재단은 구성원 無 → ∴ 공동소유관계를 인정 ☓
∙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법률관계
∙ 법인격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ll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다수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모습
∙ 설립중에 있는 재단
∙ 종교재단, 육영회 등 ○ ┈┈ vs. 학교 = 비법인재단 ☓ (판례 76다1478)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의 재산
∙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 파산재산
∙ 각종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특별법에 의한 재단 :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 (다수설)
|
재단 (법인) |
신탁 |
연혁 |
대륙법계에서 발달 |
영미법계에서 발달 |
법인격 |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 |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근거 |
재산의 독자성 인정 |
재산은 특정의 관리인에게 귀속 |
재산관리 |
정관에 따라 대표자가 관리 |
특정의 수탁자가 관리 |
영역 |
비영리법인에서만 가능 |
영리신탁 및 공익신탁도 가능 |
우리법의 태도 |
민법에서 도입 |
신탁법이 제정 (1961년) |
외국법인
∙ 구별기준 : 준거법설 (다수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표준설, 준거법・주소지합일설
∙ 외국법인의 능력 = 평등주의
∙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법률 or 조약에 의한 제한> ○
∙ 외국상사법인 : 상법이 우선 적용 (상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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