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3

법인의 등기

∙ 의의

∙ 법인등기 = 법인이라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or 특수법인 등 각종의 법인에 관한 등기 ⇒ 등기의 절차 = 비송법에 규정

∙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 (부동산등기법에서 절차 규율)

∙ 개인상인 및 회사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라고 함 → 상34 이하에서 규정 → 비송129 이하에서 규정

∙ 관할등기소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 or 등기소 (비송60①)

∙ 설립등기 = 성립요건

∙ 누가 → 법인을 대표할 자가

∙ 언제 →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

∙ 어디서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무엇을 → 등기사항 1 ~ 9 까지 (1, 2, 3, 5, 6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기한 사항은 지체없이 법원이 공고

∙ 그 밖의 등기 = 대항요건 (54①) ┈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제3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50)

∙ 사무소이전의 등기 (51①)

∙ 변경등기 (52)

∙ 해산등기 (85)

∙ 청산종결등기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52의2)





법인의 감독

∙ 법인의 감독

∙ 사무(업무)감독 = 주무관청 →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담당 (37), 주무관청은 허가 취소도 가능 (38)

∙ 해산・청산 (절차)감독 = 법원 (95) →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 or 해임 가능

∙ 벌칙

∙ 누가 ? → 주소지의 지방법원

∙ 누구 ? → 이사・감사 or 청산인

∙ 얼마나 ?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격 ? → 질서벌 ○, 형벌 ☓

∙ 절차 ? →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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