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5

법인의 소멸

의의

∙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 →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이행

∙ 해산 =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

∙ 법인의 소멸시점 = 청산이 종료한 때 (대법원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한 때’)

법인의 해산 (해산사유)

∙ 법인이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0.7호, → 43)

∙ 목적 달성 or 달성 불능

∙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목적 변경을 통해 법인 존속 가능 (46) →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불능사유 = 당연 해산사유 ☓

∙ 목적달성 불능 = 취소 사유 ☓ [67누55]

∙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 소극재산 > 적극재산 : 채무초과로 足 (지급불능이어야 하는 것 ☓)

∙ 이사는 반드시 파산신청을 해야 함

∙ 파산선고의 결정 → 선고시 법인은 즉시 해산 → 이 때부터 파산법에 따라서 엄격한 파산절차 진행

∙ 단,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때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 [89다카2483]

∙ 설립허가의 취소

∙ 설립허가 취소 사유 (3가지) : ① 목적 이외의 사업, ② 설립허가 조건 위반, ③ 공익 침해

∙ 취소와 동시에 법인은 해산 → 청산절차로 이행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 없게 된 때 (1사람이라도 있으면 해산사유 ☓)

∙ 총회의 해산결의 (정족수 총사원의 3/4) = 임의해산

∙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 조건부 or 기한부 해산결의 = ☓ (통설)

∙ 해산결의의 철회 =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가능

법인의 청산 (청산절차 = 청산사무)

∙ 청산법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능력 有)

∙ 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라는 것이 대단히 불분명하기 때문에「청산사무(청산절차)의 범위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됨

∙ 청산 =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77①, 79) →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all 강행규정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은 무효

A. 청산법인의 능력

∙ 해산한 법인 = 청산법인 =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 유지

∙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 = 무효

B. 청산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감사 등의 기관 → 그대로 존속

∙ 이사 → 청산인의 지위로 변경 (다른 규정이 없으면)

1. 청산인

⚫ 지위

∙ 이사에 갈음한 청산법인의 집행기관

∙ 대외적 = 청산법인 대표, 대내적 = 청산사무를 집행 (87②)

∙ 이사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96)

⚫ 청산인의 선임・해임

∙ 청산인이 되는 자의 순위

∙ ① 정관에서 정한 자

∙ ② 총회의결

∙ ③ 해산 당시의 이사 = 법정청산인 (82)

∙ ④ 법원이 정하는 자 (법원 선임)

∙ 법정청산인 (82)

∙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 (82)

∙ 파산 → 파산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83)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84)

⚫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권한)

∙ 해산등기 및 신고 (85, 86)

∙ ①항

∙ 현존사무 종결

∙ 채권추심 & 채무변제 : 채무의 변제 (88 ~ 92에서 따로 규정)

∙ 잔여재산의 인도 → 80에서 따로 규정

∙ 잔여재산의 귀속순서 (80) :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 ➜ ②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 ➜ ③ 국고에 귀속

∙ ②항

∙ 필요한 모든 행위 =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

∙ 파산신청 (93)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94)

C. 청산사무

⚫ 해산등기・해산신고 (85,86)

⚫ 현존사무의 종결

∙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무를 종결 ┈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음

⚫ 채권의 추심

∙ 대물변제의 수령 or 상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채권양도, 화해계약의 체결 등도 이에 포함 ○

∙ 추심하기가 곤란한 채권 =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민집241) or 잔여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

채무변제의 변제 (88-92)

∙ 채권신고 공고 (모든 채권자),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

∙ 채권신고의 공고 : 청산사무의 지연 방지 &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산사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

∙ 채권신고의 최고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but, 지연손해배상의무는 有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의 변제 (91)

∙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 가능

∙ 채권변제의 특례 : 조건부 채권 or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or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88②,92) :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가능

∙ 89.2문 → 알고 있는 채권자 = 청산에서 제외 ☓

∙ 변제를 수령할 수 없으면 이를 공탁 (487 이하)

∙ 청산 중의 파산 : 지체없이 파산선고 신청 →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 종료

⚫ 잔여재산 인도 (80) - 92의 규정상,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때 → 권리가 귀속

∙ ① 순위 : 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지정

∙ 보통 특정인 지정 ☓, 방법 중심으로 규정 [94다13473]

∙ 위반한 잔여재산의 처분 = 무효 [79다2036]

∙ 귀속권리자 지정은 설립 후 정관변경에 의해서도 가능, 귀속권리자 변경도 정관변경을 통해 가능

∙ 해산 후의 정관변경으로 귀속권리자 변경하는 경우는 그의 동의 필요

∙ ② 순위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③ 순위 : 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산처분 (유사목적 처분) : 주무관청의 허가 + 총회의 결의 (사단법인의 경우)

∙ ④ 순위 : 국고귀속

⚫ 파산신청

∙ 파산선고시 → 파산재단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 파산관재인이 직무권한

∙ 그 밖의 청산사무 = 여전히 청산인이 직무권한 ➜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93②)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무에 속하는 사항만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대법원)

∙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 → 그 한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 [79다2036]

∙ 청산종결등기 = 법인 소멸의 성립요건 ☓, 대항요건에 불과 ○ (54①)

∙ 사례 (판례)

∙       69                         70                          73
------|----------------------|----------|------------|--------
A → 여수시에 증여            해산등기      B 매수인      청산종결등기
     이전등기 ☓                            이전등기 ○
                                            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범위 內
성광애육원(고아원) : 재단법인
정관 : 해산시 재산이 남으면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유사목적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

∙ 청산의 목적범위 內 = 청산사무와 대응시켜서 파악

∙ 잔여재산 인도는 정해진 방법으로만 (정관으로 지정한 자 → 유사목적처분 → 국고)

∙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

∙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감독도 법원 (법원의 활동은 주무관청이 감독할지 몰라도)

∙ 잔여재산을 그냥 매도하면 안 됨 - 청산의 목적범위 내 ☓, 매도 = 무효

∙ 청산종결등기 이후 여수시가 소송제기한 상태 :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달리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에 대한 이전등기는 재단법인 밖에 없기 때문

∙ 대법원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여수시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청산사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이전등기 사무 그것)에서는 법인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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