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7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주된 사무소’ = 수개의 사무소 중 법인을 통솔하는 수뇌부가 존재하는 곳 (실질적으로 판단)

∙ 부재와 실종(22, 27)은 자연인 전제 → ∴ 법인에 적용 여지 ☓

∙ 재판관할 = 민사소송법에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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