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9. 10:47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주된 사무소’ = 수개의 사무소 중 법인을 통솔하는 수뇌부가 존재하는 곳 (실질적으로 판단)
∙ 부재와 실종(22, 27)은 자연인 전제 → ∴ 법인에 적용 여지 ☓
∙ 재판관할 = 민사소송법에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