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8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 vs. 행위무능력 or 책임무능력자 ☓

∙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 비영리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즉, 영리법인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에도 적용 ┈┈ 단,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 상법(210)에서 따로 특별규정

권리능력 (34)

∙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따라 기초된 것

∙ 회사는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고(intra vires),

∙ 그 목적을 벗어난 경우(ultra vires)에는 무효,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내용

∙ ➜ 근래 : 영미에서도 ultra vires rule 폐지 (ultra vires 이론은 법인을 보호하는 반면,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는 점에서 문제)

∙ 독일민법 = 처음부터 ultra vires 이론을 모르며, 그래서 본조와 같은 규정 ☓, 즉 회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능력

⚫ 성질에 의한 제한

∙ 성질에 의한 범위와 제한 = 명문규정 ☓, but 당연히 인정 (통설)

∙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 ☓

∙ 일반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

∙ 유증 ○ (포괄유증도 가능 : 상속인이 된 것과 동일한 효과)

∙ 파산관재인, 청산인, 유언집행인 등 ○

∙ 후견인 ☓, 이사 ☓ (자연인만) ┈┈ 법인 = 이사 자격 ☓

⚫ 법률에 의한 제한 : 명령 ☓

∙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 ☓, 개별적인 제한 있을 뿐

∙ 민법81 (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내)

∙ 파산4 (파산의 목적범위 내)

∙ 상17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것)

⚫ 목적에 의한 제한 =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권리능력제한설 (통설・판례)

∙ 정관상의 목적 설정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 ➜ 이 범위에서 행위능력 가짐

∙ 목적을 넘은 경우 →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무효 ┈┈ 목적 범위 외 : 理事의 계약 = 권리의무가 법인에 귀속 ☓

∙ ‘목적의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보아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 [판례]  : 목적 수행에 직접 or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

∙ ┈┈ vs. 통설 :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 (최광의로 해석) → 법인이 책임질 영역이 커짐 (거래 안전 : 상대방의 지위 보장)

∙ 대표권제한설 (소수설)

∙ 법률과 성질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전제

∙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제한’ =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외적으로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한 것

∙ 대표기관이 정관상의 목적제한을 넘어 대표행위를 하면 →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성립 가능성, & 법인은 그 무권대리를 추인(130)함으로써 그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구성

∙ 검토

∙ 권리능력제한설 = 법인을 보호하는 기능

∙ 대표권제한설 = 법인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

∙ but, 통설이 타당

∙ 법인의 재산유지를 통해 다수의 제3자 내지 법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

∙ 법인 목적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시가 됨 → 불측의 피해를 줄 소지가 크지 않음

∙ 목적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점

[법인의] 행위능력

∙ 의사능력 : 문제 ☓

∙ 행위능력도 : 특별히 문제 ☓

∙ 행위자 =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 법인의 행위로 간주

∙ 행위의 방식 =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 (59①) ⇨ 대리규정 준용 (59②) :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 (114)

∙ 행위의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 내라면 행위능력 인정 (통설) →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

∙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가 자신 or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 그것이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한 법인의 행위

∙ 단,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부정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A. 의의

⚫ 법인의 본질과 관계

∙ 법인의제설 : 인정 ☓, 35① = 법률정책적인 특별규정

∙ 법인실재설 : 인정 ○, 35① = 당연한 규정 (but, 법인실재설은 35①항 후문의 규정을 설명하기 곤란)

⚫ ① (목적범위 내 = 직무관련성) =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

∙ 이사 기타 대표자 (청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등)

∙ 직무에 관하여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다수설・판례) : 제3자 보호를 위해

법인의 책임 + 이사의 책임 : 부진정연대책임

∙ 35① → 법인실재설에 입각한 규정 (통설) → 대표기관의 책임을 설명할 수 없는 난점

∙ 35① 제2문의 ‘대표자 자신의 책임’ = 통설・판례를 반영하여 신설한 것

∙ 구상 →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 인정 ○

⚫ ② (목적범위 외) :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 →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책임

∙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

연대 : 부진정연대책임

∙ 구상 : 이사 등의 서로간의 구상 인정 ○ (과실비율에 따라)

B. 법인의 불법행위

1. 적용범위

⚫ 750와의 관계

35① [법인의 불법행위] = 750의 특칙

∙ 법인의 불법행위는 35①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님

∙ 758 :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배상책임

∙ 756 : 사용자배상책임

∙ 자배법상 : 자동차의 보유자인 법인은 그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 756와의 관계 ⇨ 35①만 적용

∙ 법인의 대표기관은 내부적으로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 →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756)도 지는지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은 성립 ☓ (통설) ➜ 35①만 적용 ⇨ 즉, 35①과 756조가 경합 ☓

∙ 단,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756가 적용감사의 경우도 756 적용 ○

2. 성립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 ○ ┈ 임시이사 (63), 특별대리인 (64), 청산인 (82,83) ○

∙ 대리인 (지배인, 개개의 행위의 임의대리인)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 사원총회 ☓, 대표권없는 이사 ☓ (사외이사)

∙ 이들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행위 →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성립 ☓

∙ 단, 법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 (일반원칙에 따라 756의 사용자책임)

⚫ 직무에 관한 행위 = 직무관련성

∙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

∙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 (외형이론에 입각) →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관련성이 있는 행위 (통설・판례 : 73다2014) ┈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직무관련성 배제

∙ 대표권의 남용 : 대리권남용 part 참조

∙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 소위 대표권 남용한 경우 = 이때도 법인의 행위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68다2320]

107①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 유추적용설 → 상대방이 그 사실(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법인에 대하여 무효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의 규정 적용설도 有 ┈ but,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35① 제2문 = 법인의 불법행위(35)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750)가 성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 요건 : 책임능력 +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

3. 효과

⚫ 법인의 책임 (35① 1문) ┈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

∙ 대표기관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인이 배상 →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65) : 근거 = 대표기관의 법인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
대표기관은 법인에 대해 내부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 위반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준 데 따른 효과

⚫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 (35① 2문)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함

∙ 법인과 경합하여 기관 개인의 배상책임 (35①) ➜ 주관적 공동연관성이 없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통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 대표기관 자신만이 750에 의해 불법행위책임 ○ ┈ 법인 : 책임 ☓

∙ 피해자 보호 차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 or 그 의결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공동불법행위(760)의 성립여부 불문, 연대배상책임 (35②)

∙ 공동불법행위 성립 →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로 처리하면 될 일

∙ 공동불법행위 성립 ☓ → 그렇다 하더라도 연대책임 ➜ 즉,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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