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8

법인의 기관

∙ 의사결정기관 : 사단 = 사원총회 (자율법인), 재단 = ☓ (타율법인이므로 설립자)

∙ 의사집행기관 = 이사 (필수) : 사단, 재단 all

∙ 감독기관 = 감사 (임의) : 사단, 재단 all

이사 [이사회]

A. 이사의 지위 개관

∙ 이사

∙ 이사의 수 : 제한 ☓ (1명도 가능)

∙ 자연인 ○, 법인 ☓

∙ 이사회

∙ 이사들의 의결기관, 필요기관 ☓

∙ 소집・의결 등에 관하여 특별항 규정이 없으면 → 사원총회의 규정(71~76) 유추적용 (통설)

B. 임면

∙ 임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법인과 이사 사이의 관계 = ‘위임’ 유사의 성질

∙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위임의 규정(680~692)이 유추적용 (통설)

∙ 해임・퇴임 : 정관에 의하고, 보충적으로 위임규정 준용 (59,127,681)

∙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 : 등기사항

∙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시 등기하지 않는 때 → 제3자에게 대항 ☓ (54①)

∙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이사로 선임 → 임기 연장 ☓, 새로이 이사의 지위가 시작 ○, 퇴임등기를 하고 다시 선임등기 (52)

C. 직무권한

1. 이사의 주의의무

∙ 대외적 = ‘법인을 대표’, 대내적 = ‘사무를 집행’

∙ 법적 지위 : 위임 유사의 법적 성격 : 선관주의의무 (61) → 선관의무 위반으로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 → 배상책임

∙ 의무를 위반한 이사가 수인 → 연대하여 배상책임 (65)

2. 법인의 대표권 = 대외적 권한

① 대표권

∙ 내부적 : 업무집행

∙ 외부적 : 대표

∙ 각자대표(각자대표)의 원칙 = 단독대표의 원칙 (정관에 공동대표규정 있다면 → 공동으로 대표)

∙ 이사는 대리인을 둘 수 있음 (62) → 대리인을 둔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121①) ┈ 단, 포괄대리인 선임 ☓

∙ 대표권의 범위 = 명문 ☓,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 ○ [4290민상659]

∙ 대리규정의 준용

∙ 대리규정 준용 → 현명주의 등

∙ 대리행위의 방식(11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등이 준용될 주요 조문

②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① 정관의 규정

∙ ② 사원총회의 결의

∙ ③ 이익이 상반될 때 (41)

⚫ 정관 or 사원총회 의결

∙ 대표권 제한의 방식과 내용 (59① 단서)

∙ “정관”에 의해 제한할 수도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음

∙ 대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한 = 허용 ☓ [4290민상659]

∙ 대표권 제한의 내용

∙ 59① : 각자대표의 원칙에 대한 제한 = 공동대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제한)

∙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 → 판례는 대표권 제한으로 인정 [86다카2484, 91다24564]

∙ 효력요건 (41)

∙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 발생 (41)

∙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 →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 새로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하려고 할 때 → 이때도 정관의 변경절차(42,45)를 거쳐야

∙ 결국, 새로이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법인의 등기사항 (49②.9호)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0)

∙ 정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 법인은 그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 (60)

∙ 제3자의 범위 → 제3자의 선의・악의 구분 규정 ☓ ⇨ 대법원 : 선악불문 (일관) →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不可 [74다410]

∙ 사례 (판례)

∙ A 재단법인(대구 애락보건병원), 甲 회사 : 수급인, B 레미콘 판매 : A 재단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됨

∙ A 재단법인 정관규정 : 채무부담 가능하나, 이사가 보증계약 체결시 이사회, 노회의 승인 필요 but, 등기되어 있지 않음

∙ B는 A 재단법인의 직원(병원의 이사)으로 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 A 재단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 대법원 : 선악 불문 (보증채무 이행하라)

⚫ 이익상반 ⇨ 대표권 제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대표권 ☓ ➜ 특별대리인 선임

∙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足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통설)

∙ 절차 = 임시이사의 선임절차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법원에서 선임)

∙ 본조 위반의 대표행위 ⇒ 무권대리행위 → 법인의 추인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해 효력 ☓ (130)

∙ 이사에 의한 법인재산의 양수 ○

∙ 이사재산의 회사에 대한 양도 ○

∙ 이사 개인채무의 법인의 인수 등 ○

∙ 이사가 자기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 ☓ → 유효

∙ 특별대리인 = 그 이익상반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법인의 기관 → 그 행위가 종료하면 지위 상실

⚫ 대리인 선임의 제한

∙ 원칙 = 이사 자신이 대표권 행사해야

∙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정관 or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 (포괄적인 것 ☓)

∙ 복대리(120이하)에 대한 특례로서의 성격 →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 (121)

∙ 선임된 대리인 = 법인의 기관 ☓

∙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 → 법인의 불법행위(35) 성립 ☓, 단 사용자배상책임(756)이 문제

∙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 (114)

3. 사무집행 (법인의 업무집행권 = 대내적 권한)

∙ 범위

∙ 이사 = 법인의 모든 사무를 집행할 권한 (58①)

∙ 단, 정관으로 담당업무를 각 이사별로 지정한 경우 → 그 업무에 제한

∙ 집행방법

∙ 수인인 경우 :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 대부분의 법인의 정관 「이사회」에 관한 규정 有 → 법인의 중요한 사무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

∙ ∴ 1차적으로 정관의 정함에 따라 그 소집, 결의방법, 결의의 하자, 결의사항 등 결정

∙ 주요사무

∙ 재산목록, 사원명부의 작성,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의사록의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 등기 : 각종의 법인등기 (법인의 설립, 변경, 사무소의 신설・이전, 해산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

D. 임시이사・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없거나 결원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에 결원) & 손해가 생길 염려 (손해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법원)

∙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or 검사 (63)

∙ 한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

∙ 특별대리인

∙ 이해상반되는 경우

∙ 임시이사 선임절차와 동일(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법원이 선임

∙ 지위 = 법인의 기관 (단, 당해 사항에 한하여 대표권 가질 뿐)

∙ 이사의 대리인 ☓, 법원이 선임한 임시적인 기관

E.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 과거 민법에 명문규정 ☓ → 학설과 판례에 의해 처리 → 2002년 민법개정에서 내용 신설 (52의2, 60의2)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요건 = 가처분의 요건

∙ 특별히 한정 ☓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or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

∙ 가처분의 내용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

∙ 가처분이 있는 때, 또 가처분을 변경・취소시 등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원칙 : 법인의 통사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권한

∙ 예외 : 가처분명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제3자의 보호 : 권한을 넘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 책임 (60의2②)

감사

∙ 의의

∙ 임의기관 ○, 필요기관 ☓ - 비영리 & 주무관청의 검사・감독(37)을 받기 때문 ┈┈ vs. 주식회사 =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

∙ 감사의 선임방법, 자격, 수, 임기 등은 정관 or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함

∙ 감사 = 감독기관 ○, 대표기관 ☓

∙ 감사의 성명과 주소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도 ☓

∙ 직무권한

∙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뿐,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 ☓

∙ 감사가 수인 → 직무의 성격상 각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1호) : 언제든 가능, 회계장부・서류 등 열람권, 이사의 보고 요구권 有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호)

∙ 대내적인 사무집행 + 대외적인 대표행위 : All 감사

∙ 형식적 적법성 외에 법인의 목적에 합당한지를 감사

∙ 보고・총회소집 (3호, 4호) = 임시총회 소집을 의미

∙ 책임

∙ 위임 규정 (681) 유추적용 → 법인에 대해 배상책임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 : 전사원으로 구성, 필요적 기관,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 不可

∙ 재단법인에는 ☓ → 법인의 최고의사 = 정관에 의해 정해짐

A. 총회의 권한

∙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이를 결의할 권한 有

∙ ‘정관의 변경’(42) 및 ‘임의해산’(77②) = 총회의 법정전권사항 ┈ 정관에 의하여도 달리 정할 수 ☓

∙ 소수사원권(70②)과 사원의 결의권(73)과 같은 고유권 = 총회의 결의로도 박탈 ☓

B.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 (매년 1회 이상)

∙ 임시총회 (3가지)

∙ 이사에 의한 소집

∙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청구 ➜ 직접 소집

∙ 소수사원의 소집청구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 (사원 각자 ☓) : 이사에게 청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야) ➜ 이사 =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 :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임시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 법원의 허가을 얻어 직접 소집

∙ 감사에 의한 직접 (소집청구 ☓) 소집 : 재산상황 or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고할 필요 (67.4호)

C. 총회의 소집

∙ 서면통지가 원칙, 발신주의 (1주간 전)

∙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한 결의 = 무효

D. 총회의 결의

⚫ 총회의 성립

∙ 의사정족수 : 민법 규정 ☓

∙ 의결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충족되어야 함

정관변경 =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해산결의 =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 결의사항

∙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 가능 ┈┈ if not (다른 사항에 대해 결의) 그 결의는 무효

⚫ 결의권 = 평등

∙ 각 사원 = 각각 1개의 결의권

∙ 서면 or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

∙ 74의 ‘관계사항’ = 어느 사원이 사원인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갖는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사단과 어느 사원간의 매매・소비대차・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에 관해 그 사원이 결의를 하는 경우) → 결의권 배제

∙ if not 사원인 지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결의하는 때 → 결의권 ○ (이사의 선임결의에서 당사자가 사원인 경우)

⚫ 결의방법

∙ 재적 과반수 + 출석 과반수

특칙 : 정관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 (42①)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 (78)

사원권

∙ 사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 기관 ☓

∙ 법인의 사업에 관해(or 사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괄하여 “사원권”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

∙ 재산권 ☓, 신분권 ☓, 인격권 ☓ → 아주 특수한 권리

⚫ 권리

∙ 공익권 :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 -- (ex)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 자익권 : 사원자신의 이익향수를 내용 -- (ex)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사단의 설비이용권 등

⚫ 의무

∙ 회비납부의무, 출자의무(영리법인의 경우) 등

⚫ 사원권의 득실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0.6호)

∙ 사원의 사망・탈퇴, 총회의 결의, 정관이 규정하는 파면에 의하여 소멸

∙ 사원의 입사, 퇴사, 제명 등 = 정관에 의해 규정 → ∴ 정당한 비판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무효 (대판 93다21750)

양도・상속 不可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91다26850, 95다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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