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51

법인(法人) - 총설

법인제도

∙ 법인이론의 등장배경

∙ 인 : 자연인, 법인

∙ 법인 =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 → 여기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 → 이것이 바로 법인제도

∙ 사단법인 : 주식회사 (주주 : 출자 → 이익배당, 손해보면 → 유한책임의 법리)

∙ 유한책임의 법리 (책임회피의 법리)

∙ 법률관계가 편리

∙ 조합과의 차이 : 조합은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 → 법인제도로써 규율 ☓, 조합계약이라는 채권계약으로서 규율

∙ 재단법인 : 장학재단 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出捐된 재산만 有. 유한・무한 책임을 구성할 구성원 없음

∙ 법인화에 따른 3가지 의미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되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 ☓ → ∴ 기관(대표이사)을 설정, 기관의 행위 =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의제) 대리 ☓

∙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 ☓, 동일성 유지

∙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

∙ 법인제도의 목적

∙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

∙ 책임의 분리

∙ 구성원은 출자 등의 한도에서만 유한 책임 → 단체 결성에 참여 유도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의 엄격한 분리 → 법인의 활동 보장

∙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 민법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업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 → 법인격 취득

∙ 영리법인 = 상법 or 특별법 우선 적용

∙ 민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상법1)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 의료법인 : 의료법

∙ 각종 협동조합, 노동조합, 정당, 은행, 각종 공사 등 : 각각 특별법

법인의 본질

∙ 자연인 : 출생 ~ 사망 ┈┈ vs. 법인 : 설립등기 ~ 청산종결등기 (등기 = 법적 제도. 그래서 법인)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사상적 배경

개인의사 절대사상

게르만의 단체적 사상

기본적 관점

법기술로서 구성원의 독립성에 착안함

실재로서 단체성에 착안함

법인설립시 중점사항

법률에 대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중시함

동일체로서 실체적 존재를 중시함

대표기관의 성격

법인의 대리인 (법률행위만 가능)

법인의 대표자 (사실행위도 가능)

이사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당연히 긍정

원칙적으로 부정

법인의 점유

이사가 독립된 점유자 (법인의 점유를 관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 점유자 (이사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기관에 불과)

권리능력의 범위

(법34“목적의범위”에 대한 해석)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지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

목적수행에 적당한 범위내까지 확장하여 권리능력 인정

법인의 행위능력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행위로 봄 (대표기관의 성격을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 자체의 해우이는 존재하지 않음)

이사의 행위, 즉 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봄 → 대표관계 (대표기관의 성격을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활동범위

활동범위는 엄격히 제한

법인의 활동범위는 넓게 인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원칙적으로 부정 (법인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 따라서 제35조 규정은 편의적・예외적・정책적 규정임

불법행위능력이 인정 (법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따라서 제35조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파악

법인격없는 사단・재단의 법률관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법인격부인론 : 상법의 영역

∙ 의의

∙ 법인은 이름 뿐,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or 탈세・강제집행의 면탈・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법인격부인」이론

∙ 실정법상 근거 = 2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금지

∙ 유의

∙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 → ∴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

∙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독립성 그 자체는 인정하되,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해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실체를 개인 or 다른 법인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루는 것

∙ 적용범위

∙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 판례의 입장

∙ 법인격 부인을 부정한 사례 [74다954] → 법인의 형해화와 관련된 사례 ┈ 법인의 형해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 지탄 (고법까지는 채권자들이 승소)

∙ 법인격 부인을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 [87다카1671] → 법인격의 남용 사례

∙ 현대미포조선사건 : 법인격부인론 정면으로 받아들임 →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법인제도의 남용을 견제하는 법리)

법인의 종류

A. 내국・외국법인

∙ 통설 = 준거법설 ┈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 내국법인,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법인

B. 공법인・사법인

∙ 공법인 = 공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공단체, 공공재단법인, 영조물법인

∙ 사법인 = 사법의 적용을 받은 법인, 민법 or 상법상의 법인

∙ 중간적 성질을 지닌 법인 :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원 등

C.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상법상의 법인 = 영리법인 ⇒ 상법에서 규정

∙ 설립등기만으로 성립

∙ 영리법인은 항상 사단법인만 해당되고, 재단법인은 민법상 영리목적이 불가능 → ∴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영리재단법인 = 존재 ☓)

∙ 영리(사단)법인 ⇒ 민사회사 & 상사회사

∙ 영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결과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여부에 따라 영리, 비영리 구분 (사실, 영리활동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점 주의)

∙ 영리법인은 오직 사단뿐. 재단법인은 구성원 無 → ∴ 영리성이 있을 수 없음 (본질적으로)

∙ 민법상의 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모두 존재)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성립 ┈ 민사회사 → 상사회사(상법)에 관한 규정 준용

∙ 영리법인의 설립 = 준칙주의

∙ 비영리법인 설립 = 허가주의

∙ 비영리 목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 비영리법인 ┈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 ⇒ all 비영리법인 대상

∙ 39의 존재의의 ☓

∙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어업・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본조에 의해 법인격 취득

∙ 상사회사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상46 이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

∙ (구)상52①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만을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 규정

∙ ∴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하는 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로서 민법에 본조를 둘 필요성 有

∙ But, 현행 상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회사로 규정 → 상사회사와 민사회사의 구별의 실익 없어졌고, 또 상법에 의해 민사회사의 법인격취득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본조의 한시적 입법목적은 달성된 것이어서 그 존재의의를 상실

D. 사단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사원 존재 → 사원총회 → 자율적 법인 ⇨ 정관변경 원칙적 허용 (42)

∙ 영리・비영리 all 존재 (영리 → 42, 비영리 → 39 : 민사회사)

∙ 재단법인 :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점

∙ 사원 존재 ☓ → 사원총회 ☓ → 타율적 법인 → 정관변경 원칙적 불허 (45)

E. 일반법인・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일반법인

∙ 민법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특수법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됨

∙ 특수법인

∙ 그 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학교법인(사립학료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재개발조합(도시재개발법),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등

∙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근거가 된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 특수법인의 성격과 내용 = 해당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특수법인을 사단법인 or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

∙ 학교법인 or 의료법인 = 기본적 성격이 재단 ∴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 (사립학교법13, 의료법44)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공통된 내용 = 총칙 (31~39) →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따라 설립 (40~56), 기관 (57~76), 해산 (77~96) 등에서 달리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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