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 - 총설
법인제도
∙ 법인이론의 등장배경
∙ 인 : 자연인, 법인
∙ 법인 =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 → 여기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 → 이것이 바로 법인제도
∙ 사단법인 : 주식회사 (주주 : 출자 → 이익배당, 손해보면 → 유한책임의 법리)
∙ 유한책임의 법리 (책임회피의 법리)
∙ 법률관계가 편리
∙ 조합과의 차이 : 조합은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 → 법인제도로써 규율 ☓, 조합계약이라는 채권계약으로서 규율
∙ 재단법인 : 장학재단 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出捐된 재산만 有. 유한・무한 책임을 구성할 구성원 없음
∙ 법인화에 따른 3가지 의미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되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 ☓ → ∴ 기관(대표이사)을 설정, 기관의 행위 =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의제) 대리 ☓
∙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 ☓, 동일성 유지
∙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
∙ 법인제도의 목적
∙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
∙ 책임의 분리
∙ 구성원은 출자 등의 한도에서만 유한 책임 → 단체 결성에 참여 유도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의 엄격한 분리 → 법인의 활동 보장
∙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 민법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업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 → 법인격 취득
∙ 영리법인 = 상법 or 특별법 우선 적용
∙ 민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상법1)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 의료법인 : 의료법
∙ 각종 협동조합, 노동조합, 정당, 은행, 각종 공사 등 : 각각 특별법
법인의 본질
∙ 자연인 : 출생 ~ 사망 ┈┈ vs. 법인 : 설립등기 ~ 청산종결등기 (등기 = 법적 제도. 그래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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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제설 |
법인실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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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배경 |
개인의사 절대사상 |
게르만의 단체적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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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관점 |
법기술로서 구성원의 독립성에 착안함 |
실재로서 단체성에 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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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중점사항 |
법률에 대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중시함 |
동일체로서 실체적 존재를 중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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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의 성격 |
법인의 대리인 (법률행위만 가능) |
법인의 대표자 (사실행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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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당연히 긍정 |
원칙적으로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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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점유 |
이사가 독립된 점유자 (법인의 점유를 관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
법인이 점유자 (이사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기관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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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의 범위 (법34“목적의범위”에 대한 해석) |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지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 |
목적수행에 적당한 범위내까지 확장하여 권리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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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능력 |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행위로 봄 (대표기관의 성격을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 자체의 해우이는 존재하지 않음) |
이사의 행위, 즉 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봄 → 대표관계 (대표기관의 성격을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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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활동범위 |
활동범위는 엄격히 제한 |
법인의 활동범위는 넓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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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부정 (법인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 따라서 제35조 규정은 편의적・예외적・정책적 규정임 |
불법행위능력이 인정 (법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따라서 제35조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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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없는 사단・재단의 법률관계 |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
법인격부인론 : 상법의 영역
∙ 의의
∙ 법인은 이름 뿐,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or 탈세・강제집행의 면탈・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법인격부인」이론
∙ 실정법상 근거 = 2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금지
∙ 유의
∙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 → ∴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
∙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독립성 그 자체는 인정하되,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해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실체를 개인 or 다른 법인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루는 것
∙ 적용범위
∙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 판례의 입장
∙ 법인격 부인을 부정한 사례 [74다954] → 법인의 형해화와 관련된 사례 ┈ 법인의 형해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 지탄 (고법까지는 채권자들이 승소)
∙ 법인격 부인을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 [87다카1671] → 법인격의 남용 사례
∙ 현대미포조선사건 : 법인격부인론 정면으로 받아들임 →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법인제도의 남용을 견제하는 법리)
법인의 종류
A. 내국・외국법인
∙ 통설 = 준거법설 ┈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 내국법인,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법인
B. 공법인・사법인
∙ 공법인 = 공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공단체, 공공재단법인, 영조물법인
∙ 사법인 = 사법의 적용을 받은 법인, 민법 or 상법상의 법인
∙ 중간적 성질을 지닌 법인 :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원 등
C.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상법상의 법인 = 영리법인 ⇒ 상법에서 규정
∙ 설립등기만으로 성립
∙ 영리법인은 항상 사단법인만 해당되고, 재단법인은 민법상 영리목적이 불가능 → ∴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영리재단법인 = 존재 ☓)
∙ 영리(사단)법인 ⇒ 민사회사 & 상사회사
∙ 영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결과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여부에 따라 영리, 비영리 구분 (사실, 영리활동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점 주의)
∙ 영리법인은 오직 사단뿐. 재단법인은 구성원 無 → ∴ 영리성이 있을 수 없음 (본질적으로)
∙ 민법상의 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모두 존재)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성립 ┈ 민사회사 → 상사회사(상법)에 관한 규정 준용
∙ 영리법인의 설립 = 준칙주의
∙ 비영리법인 설립 = 허가주의
∙ 비영리 목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 비영리법인 ┈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 ⇒ all 비영리법인 대상
∙ 39의 존재의의 ☓
∙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어업・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본조에 의해 법인격 취득
∙ 상사회사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상46 이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
∙ (구)상52①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만을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 규정
∙ ∴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하는 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로서 민법에 본조를 둘 필요성 有
∙ But, 현행 상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회사로 규정 → 상사회사와 민사회사의 구별의 실익 없어졌고, 또 상법에 의해 민사회사의 법인격취득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본조의 한시적 입법목적은 달성된 것이어서 그 존재의의를 상실
D. 사단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사원 존재 → 사원총회 → 자율적 법인 ⇨ 정관변경 원칙적 허용 (42)
∙ 영리・비영리 all 존재 (영리 → 42, 비영리 → 39 : 민사회사)
∙ 재단법인 :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점
∙ 사원 존재 ☓ → 사원총회 ☓ → 타율적 법인 → 정관변경 원칙적 불허 (45)
E. 일반법인・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일반법인
∙ 민법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특수법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됨
∙ 특수법인
∙ 그 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학교법인(사립학료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재개발조합(도시재개발법),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등
∙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근거가 된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 특수법인의 성격과 내용 = 해당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특수법인을 사단법인 or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
∙ 학교법인 or 의료법인 = 기본적 성격이 재단 ∴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 (사립학교법13, 의료법44)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공통된 내용 = 총칙 (31~39) →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따라 설립 (40~56), 기관 (57~76), 해산 (77~96) 등에서 달리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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