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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신종상행위
▷ 리스의 종류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ㆍ 금융리스
ㆍ 이용자가 특정의 기계설비 등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ㆍ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 ┈ 일반적으로 리스라고 하면 금융리스 의미
ㆍ 형식적 → 물건의 임대차, 실질적 → 자금의 대여
ㆍ 리스회사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
ㆍ 물건의 관리・수리 = 이용자가 부담
ㆍ 리스기간 중 해약 不可
ㆍ 리스당사자 = 리스회사, 이용자, 공급자 (이용자는 1인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
ㆍ 운용리스 : 금융리스 외의 리스 총칭,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ㆍ 금융적 성격 : 거의 無
ㆍ 서비스 제공적 성격 : 强
ㆍ 리스회사 :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 & 관리・수리 등까지 담당
ㆍ 이용자의 중도해약 인정
ㆍ 리스당사자 = 리스회사 & 이용자 (이용자는 1인에 국한 ☓)
▹ 기타의 종류
ㆍ 단순리스 :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물건 매수 → 이용자에게 리스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
ㆍ 전대리스 :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물건을 이용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는 형태
ㆍ 판매재취(再取)리스 (Sale and Lease Back) 등 : 이용자가 자금조달 위해 그 소유하는 물건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재취득하는 형태
▷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ㆍ 임대차계약설 (특수임대차계약설) : 임대차의 조건을 특수하게 변형시킨 특수임대차
ㆍ 무명계약설 (비전형계약설) : 민법상 전형계약인 임대차・소비대차・매매 등의 요소가 혼합된 특수한 내용의 무명계약 (다수설・판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94다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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