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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창고업 본문
Ⅶ. 창고업
A. 창고업자의 의의
▹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
ㆍ 목적물 = 타인의 물건, cf. 자기의 물건 : ☓
ㆍ 보관 = 자기가 직접 점유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 소유권 이전 ☓, 임치인의 지시없이 임치물 처분 ☓
ㆍ 보관장소 = 창고 (물건보관에 이용・제공되는 설비)
ㆍ 반드시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상관 ☓ (ex, 임치물이 목재 or 돌인 때)
ㆍ 창고가 창고업자의 소유임을 要 ☓
ㆍ 당연상인 (46.16호) → 임치의 인수
▹ 창고임치계약 = 불요식의 유상계약, 낙성계약
ㆍ 임치인 : 물건의 보관을 위탁
ㆍ 창고업자 : 물건의 보관을 인수
ㆍ 상법의 규정(155 이하) 뿐만 아니라 민법의 임치에 관한 규정(693이하)도 보충적으로 적용
B.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 보관의무 (163,164) = 선관주의 (62)
ㆍ 보관기간 ○ : 창고업자 :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 그 기간내 임치물 반환 不可 ┈ 임치인(증권소지인) : 언제든지 반환청구 可 (민698)
ㆍ 보관기간 ☓ : 창고업자 : 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한 후, 2주간 예고 후 반환 可 (163) ┈ 임치인(증권소지인) : 언제든 반환청구 可
ㆍ 민699 : 당사자 all 언제든 임치물 반환 可 → 이에 대한 특칙
ㆍ 부득이한 사유 ⇨ 창고업자 : 언제든 반환 可 (164) - 부득이한 사유의 예
ㆍ ① 임치물이 부패하여 다른 재고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ㆍ ② 임치물이 금제품인 경우
ㆍ ③ 창고의 대수선의 경우 등
▷ 창고증권교부의무 (156조①)
ㆍ 임치인의 청구시 : 화물상환증 규정 (129~133) → 그대로 준용 (157)
ㆍ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158①) → 비용 = 증권소지인 (158②)
ㆍ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159) → 입질자의 승낙 要
▷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관처분에 따를 의무 (161)
ㆍ 임치인 or 창고증권의 소지인 : 임치물의 검사 or 견품의 적취 희망 or 임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시 ⇒ 응할 의무 (161)
ㆍ 적취란 ? → 임치물의 양도 or 입질을 위하여 견품을 가져가는 것
▷ 임치물 반환의무 (163,164)
ㆍ 임치인의 청구시 언제든지 반환해야 함 (민698단서, 699)
ㆍ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 증권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반환의무 (157 → 129)
▷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168 → 108)
ㆍ 훼손・하자 발견시 or 부패할 염려가 있을 때 →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통지 발송 要 → if. 아무 조치 無 → 처분의무
ㆍ cf. 위탁매매인의 위탁자에 대한 통지(108)과 달리 가격하락에 대한 통지의무 ☓ (다수설)
▷ 손해배상책임 (160)
ㆍ 자기 or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 멸실 or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免 ☓ (160)
ㆍ 무과실의 입증책임 : 창고업자 → 운송주선인(115)・운송인(135)의 손배책임과 동일
ㆍ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에 관한 특칙(137), 고가물에 관한 특칙(124, 136, 153)의 규정 ☓
ㆍ ∴ 임치계약 및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손해 배상책임 (통설)
ㆍ 특별소멸원인 (168 → 146)
ㆍ 임치인 or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 수령 & 보관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
ㆍ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or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 창고업자에게 통지 발송한 때 : 책임 소멸 ☓
ㆍ 창고업자 or 그 사용인의 악의 ⇒ 창고업자의 책임 소멸 ☓
ㆍ 단기소멸시효
ㆍ 물건 출고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 소멸시효 완성 (166①)
ㆍ 기산일 : 전부멸실의 경우 →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 (166②)
ㆍ 창고업자 or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 위 2가지 경우(①②) All 적용 ☓ (166③)
C. 창고업자의 권리
▷ 임치물인도청구권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 임치인 or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권리
ㆍ 무상임치를 인수한 것이 아니면 →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 청구 可 (61)
ㆍ 임치물을 출고한 때가 아니면 →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 청구 不可 ┈ but 보관기간 경과 후 출고 전이라도 청구 可 (162①)
ㆍ 일부출고의 경우 →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 지급청구 可 (162②)
▷ 유치권 ⇒ 규정 ☓ → ∴ 임치인인 상인 → 일반상사유치권 적용
ㆍ 대리상,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물건운송인 = 특별상사유치권 ○
ㆍ 창고업자 = 특별상사유치권 ☓
ㆍ 임치인이 비상인의 경우 → 민사유치권 (민320)
ㆍ 임치인이 상인인 경우 → 일반상사유치권 (58)
▷ 공탁 및 경매권
ㆍ 임치인 or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 거부 or 수령할 수 없는 때 → 공탁 or 경매 可 (165 → 167①②)
ㆍ ③항 준용 ☓ ⇨ 변제충당 ☓
▷ 손해배상청구권
ㆍ 임치물의 변질, 손상, 기타의 하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임치인 or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배상 청구 可 (민697)
▷ 채권의 단기시효 = 1년
ㆍ 물건 출고한 때로부터 1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167)
D. 창고증권
▷ 발행
ㆍ 임치인의 청구시 창고업자가 발행 (156①), 임치계약 체결 후 임치물을 수령한 후 창고증권을 발행하여야 함
ㆍ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158①②)
▷ 기재사항
ㆍ 법정사항 기재 & 창고업자 기명날인・서명 (156②)
ㆍ 요식증권성 =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음
ㆍ 법정기재사항 중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기재가 없더라도 → 무효 ☓
▷ 양도
ㆍ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
ㆍ 창고증권 =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 ∴ 기명식인 경우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 可 (157, 130)
ㆍ 배서 = 담보적 효력 ☓
▷ 효력 =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
ㆍ 157 → 129~133 준용
ㆍ 창고업자와 증권소지인 사이의 임치에관한 사항 = 창고증권의 기재 기준 (채권적 효력)
ㆍ 임치물을 받을 자에게 창고증권 교부한 때 →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물권적 효력)
▷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ㆍ 임치물 입질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 체결 외에 증권 교부 要 → ∴ 그 채무변제 전에 임치물의 반환청구 不可
ㆍ but 상법 = 임치인의 편의 위해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 임치물의 일부출고 가능한 것으로 규정 (159 본문)
ㆍ 창고업자 :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 (159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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