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소송의 개시'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3.24 중복 소송 금지 (259 모순방지)
  2. 2015.03.22 소송물 이론
  3. 2015.03.22 소송요건
  4. 2015.03.22 소의 종류
  5. 2015.03.20 소의 이익 개관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4. 19:26

요건


당사자 동일

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

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대위소송 후 대위소송

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

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

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

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

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

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

후소 변종시까지 전소 취하, 각하 등 --> 중복제소 X

전소 확정시 --> 중복제소의 문제 X, 기판력의 저촉문제 O


효과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후소 소각하판결

간과판결 --> 상소 O, 재심 X (단, 확정된 전/후 양소의 내용이 모순/저촉 --> 후소 재심사유 451①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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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2. 21:56

학설


구이론(판례)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

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

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

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

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

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214 (당해 등기원인 무효)

공격방어방법 -- 각종 무효사유들

청구취지/주문 --> 접수 OOO호 소유권이즌등기 말소등기 이행하라.


저당권말소등기

변제 (민369 부종성) : 채권적 청구권

등기원인 무효(민214) : 물권적 청구권 --> 접수OOO호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각각 소송물이 다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3분설 --> 각 별개의 소송물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 전소소 변론종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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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2. 21:54

법원

재판권

관할 위반 --> 이송


당사자

실재 & 당사자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법인 등의 대표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의무 이행 (117,124)


소송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공통 (권리보호자격)

특수 (권리보호필요)


특수 소송요건

병합소송의 요건

소제기기간의 준수


조사


존부 판단 기준시 -- 사실심 변종시 (원칙)

단, 관할의 존부는 소제기 당시에만 (3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멸 --> 소송중단사유일 뿐


직권조사사항 (대부분)

소송절차 이의/상실 X

자백의 대상 X

항변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

답변서 부제출시에도 무변론판결 X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X

임의관할 위반 -- (판례) 직권조사사항 (실무상 항변사항처럼 취급될 뿐) -- 통설은 항변사항


항변사항인 것 (통설) ==> 소송절차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 O

㉠ 소송비용 담보제공 불이행

㉡ 중재계약

㉢ 부제소합의

㉣ 소취하계약 등


법원의 조치


본안전 항변 (소송요건 구비) --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 이유에서 판단


소송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보정명령 (59) -- 단, 당사자적격 흠결 등은 보정명령 대상 X

보정불가능시 변론없이 소각하판결 가능 (219)

단, 관할위반 --> 이송 (34조1항)
병합요건의 흠 --> 독립의 소로 취급


간과 본안 판결

무효

 판권 흠결 간과 판결

 제기 전 사망 간과 판결

 사자적격 간과 판결

통설은 상소 O (외관제거 목적), 재심 X

판례는 ②에 대하여 상소 X, 재심 X 고 함 (명시적 판례는 ②만)

위법하지만 유효

 권대리 간과 판결 -- 451조1항3호의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정대리인 없는 미성년자 간과 판결 -- 451조1항3호의 재심사유(소송능력 흠결)

③ 성모용 간과 판결 (피모용자로 당사자 확정)

④ 소송절차 단 간과 판결  ==> 이상 상소 O, 재심 O

전속관할 위반 --> 상소 O, 재심 X

소의 이익 간과 판결 --> 상소 O, 재심사유 없는 한 재심 X

당사자능력 간과 판결 --> 상소 O, 재심 X

임의관할 위반 --> 상소 X (판결선고로 하자 치유 411조 본문)


※ 판결의 부존재 (선고 X) --> 효력 X, 상소나 재심의 대상도 X (판결문이 있더라도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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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22:03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

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지사유가 없을 것

중복소송/재소금지 --- 법률상 금지사유

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

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

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모순금지설(판례)에 따르면


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 반대설 있음


권리보호이익

특정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음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률상 지위에

존하는 위험 또는·불안이 있고

제거에 확인의 소가 가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형성의 소 -- 규정에 따라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있음


당사자적격

소송물이 특정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

이행의 소 -->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판단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적격 있음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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