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보전처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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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행절차가.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집행권원‧ 집행권원인 가압류명령 = 고지에 의하여 바로 집행력 生 (286⑥・288③ 예외)‧ 집행권원인 판결처럼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 ☓‧ 가집행선고를 붙일 필요도 ☓‧ 집행문의 원칙적 불필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집행문의 부여 필요 ☓ (292①)‧ 가압류명령 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상식‧ 2주일의 집행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 약식절차 (292②) → 집행문부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 집행권원의 송달 不要‧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 전 집행가능‧ ⇨ 집행권원인 가압류결정이나 승계집행문, 담보제공의 증명서 등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도 집행 可 (292③)‧ 본집행..
제4장 집행취소 및 담보권 실행 등 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방법 ‧ 집행취소란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 ‧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의 만족을 얻었을 경우 등의 이유로 → 보전처분을 해제하는 것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함 ‧ 주의 : 집행취소 ○, 가압류・가처분취소 ☓ ‧ 보전처분취소와 보전처분집행취소는 전혀 다른 절차 ‧ 집행취소의 사유 ‧ ① 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할 경우 ‧ 실무상 채권자의 집행취소를 ‘집행해제 또는 집행신청취하’라는 용어 사용 ← 불복 ☓ (판례) ‧ ② 채무자가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할 경우 (282,299) ⇨ 가압류에만 ‧ 공탁금의 회수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 ‧ ..
제5장 보전처분을 본집행으로 이전 ‧ 본안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본집행으로 이전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가.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본집행의 조건・기한을 갖춘 때 ‧ 채권자 : 본집행신청을 할 때 → 가압류로써 된 집행처분은 그 단계에서 본집행으로서의 집행처분이 됨 ‧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집행으로 인계, 가압류집행 결과를 이용하여 본집행을 실시 ‧ 이것을 ‘본집행으로의 이행(이전)’이라고 하는 것 ‧ 보전처분 집행 이후에 채권자의 승계인이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92다33251) ‧ 본집행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