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10:37

증거

A. 증거일반

I. 증거의 의의 및 필요성

‧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ㆍ합리적 자료

‧ 증거 = 사실인정의 자료

표 1 증거방법・증거자료・증거원인 개념 구별

증거방법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문서, 검증물, 그 밖의 증거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

증언   

감정결과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결과

당사자신문결과 

조사촉탁결과 등

증거원인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 or 상황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

 

II. 증거능력과 증거력

1. 증거능력

‧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 원칙 : 증거능력의 제한 X

‧ 전문증거, 미확정의 판결서, 소제기 후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 문서의 사본도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한 증거능력 있음 (판례)

‧ ※ 판례 :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 (대판 90다1789)

2. 증거력

‧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

‧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III.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 직접증거 :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 (ex, 계약서)

‧ 간접증거 :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주요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도움 (ex, 과실을 추인케 하는 제한속도위반사실)

2. 본증과 반증

① 본증

‧ 개념 :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 입증정도 : 본증을 세우는 당사자는 완벽하게 입증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함 (입증사실이 진위불명일 경우 패소하기 때문에,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해 법관의 확신이 들게 입증)

‧ ※ 반대사실의 증거 : 이것도 본증 (법률상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것)

‧ 객관적 증명책임 :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진위불명상태)에서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결과책임), 보통 증명책임이라 하면 객관적 증명책임을 말함.

② 반증

‧ 개념 : 상대방이 객관적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즉, 자신에게 객관적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 달리 표현하면, 본증에 의한 증명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제출하는 증거

‧ 입증 정도 : 자신에게 객관적 증명책임이 없기 때문에, 요증사실에 대하여 법관의 의심을 품게 하는 정도로 입증하면 충분

‧ 즉, 반증을 드는 당사자는 완벽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관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정도이면 됨

‧ 분류 : 직접반증과 간접반증이 있음

‧ 직접반증 : 보통 말하는 단순한 반증(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

‧ 간접반증 : 주요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 갑이, 이것을 추인시키는데 족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간접사실 A의 존재를 증명할 경우에 상대방 을은 위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다툴 수도 있으나(단순한 반증 = 직접반증), 그 대신에 간접사실 A의 존재를 인정하고, A와 양립할 수 있는 간접사실 B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법관이 A의 존재에서 사실상의 추정의 법리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함. 가령, 날인의 진정을 깨기 위해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인영임을 인정하고, 이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인장도용, 강박날인, 자격모용 등의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것 (대판 96재다462)

간접반증 : 일응의 추정을 복멸 (깨뜨리는 것)

③ 반대사실의 증거 : 본증 O

‧ 법률상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 그 추정을 다투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

‧ 본증 ○  → ∴ 법관에게 확신이 들게 해야 함(법률상의 추정의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깨는 사람에게 전환되기 때문임)

‧ 추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여야 함

IV. 증명과 소명

1. 증명

‧ 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 or 그로 인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은 상태

‧ 확신 = 이른바 역사적 증명으로서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을 의미

① 엄격한 증명

‧ 법률에서 정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증명으로서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기초사실 및 소송요건, 상소요건 등의 중요한 사항은 엄격한 증명 요함

② 자유로운 증명

‧ 법률에서 정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명

‧ 비송사건이나 간이・신속을 요하는 결정절차 or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ㆍ상소요건 제외)에 적용

2. 소명

‧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 or 그로 인하여 법관이 추측을 얻은 상태

‧ 증명에 비하여 저도의 개연성을 의미

‧ 소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재정증인이나 소지문서 등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한함 (299①)

‧ 소명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로 절차상의 파생적 사항이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소명을 규정

‧ ex) 보조참가이유, 기피이유, 가압류 or 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