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송달 및 기일ㆍ기간
I. 송달
1. 의의
① 송달의 의의
‧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행위
‧ 법원 입장 : 재판권의 한 작용
‧ 당사자 입장 :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기능
② 직권송달의 원칙 (174)
‧ 신속・확실을 위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 (174)
‧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시행 可 (194)
③ 송달의 목적
‧ 단순한 통지의 목적을 위한 경우 (72②, 85②, 266④)
‧ 법원의 요구를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경우 (167)
‧ 소송행위의 완성이나 효력발생을 위한 경우 (255, 469)
‧ 상소 등 기간을 진행시키기 위한 경우 (396)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위한 경우 (민집39)
2. 송달기관
① 송달사무담당기관(송달사무처리자) - 법원사무관 등 (175)
‧ 송달사무라 함은
‧ ① 송달서류의 작성・수령
‧ ② 송달받을 자, 송달방법, 송달장소의 결정
‧ ③ 송달실시기관에의 서류교부
‧ ④ 송달실시 후에 송달보고서의 수령 및 편철
‧ ⑤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서류의 보관 등
‧ 원칙적 : 법원사무관 등이 담당
‧ 그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판단과 책임하에 행함
‧ but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경우 → 재판장의 명령을 要
② 송달실시기관
a. 원칙 - 집행관과 우편집배원 (176)
‧ ㉠ 집행관 :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한하여 송달실시 가능 (집행관법2)
‧ ㉡ 우편집배원 :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시 可
‧ 우편에 의한 송달 = 우편집배원이 실시
‧ ※ 우편송달 : 집행관등이 실시 (서로 다름을 주의)
‧ ㉢ 경찰공무원의 원조요청 : 송달기관이 송달에 필요한 때 → 경찰공무원에게 원조 요청 可 (176③)
b. 예외 - 법원사무관 등과 법정경위 (177)
‧ ㉠ 법원사무관 등
‧ a. 당해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여 송달 (177)
‧ b. 우편송달 (187)
‧ c. 송달함송달 (188)
‧ d. 공시송달 (195)
‧ e. 간이통지방식에 의한 송달 (변호사에 대한 전화나 팩스송달) 실시
‧ ㉡ 법정경위
‧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조직법64)
c. 촉탁에 의한 송달 (191, 192)
‧ 재판장이 대사・공사・영사 or 소속사령관에게 촉탁하여 하는 송달 (192, 192)
‧ ※ 주의 : 재판장이 한다는 점
d. 송달실시기관의 송달통지 (193)
‧ 송달보고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要 (193)
‧ 민사소송규칙53 :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규정 (규칙53본문)
‧ 다만, 법원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송달보고서에 갈음 可 (규칙53단서)
‧ 다만, 송달보고서 작성 게을리한 경우에도 → 송달의 단순한 증명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 X (통설・판례)
3. 송달서류
① 원칙 : 등본송달의 원칙
‧ 송달은 보통 송달할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 실시 (등본송달의 원칙)
‧ 당사자 :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제출의무 有 (규칙48)
② 예외
a. 원본
‧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의 송달 = 원본 (167①)
b. 정본
‧ 판결・지급명령・가압류・가처분결정의 송달 → 정본(210등)의 교부 要
③ 원본・정본・등본・초본
a. 원본 : 문서 그 자체
b. 정본 : 특히 정본이라 표시한 문서의 등본으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
c. 등본 : 원본 전부의 사본
d. 초본 : 원본 일부의 사본
4. 송달받을 사람(송달영수자)
① 소송서류의 명의인인 당사자 : 원칙
‧ 당사자본인송달의 원칙
②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179)
‧ 그의 법정대리인
‧ 이는 법인 등에 준용 → 법인 등에 대한 송달 : 그 대표자 or 관리인에게 함 (64)
‧ ∴ 소송무능력자에게 한 송달 = 무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
‧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함
‧ 다만, 소송수행자 or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그에게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9)
④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 (180)
‧ 이 경우 → 소송대리인 송달받을 사람
‧ but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도 유효 (70마325)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 행사하는 경우 →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足 (180)
‧ 다만, 공동대리인이 송달받을 대리인 1인을 지명・신고한 때 →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규칙49)
⑤ 특수한 경우
a. 군사용의 청사 or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181)
‧ 그 청사 or 선박의 장에게 함
b. 교도소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182)
‧ 교도소・구치소 or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or 유치된 사람 → 교도소・구치소 or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
‧ 수감자의 종전 주소에의 송달 = 무효
‧ 반드시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해야 함 (대판 82다카349)
‧ 교도소장 등에게 서류가 송달되면 → 송달은 완료되고 그 효력이 발생
c. 송달받은 청사 등의 장의 조치
‧ 바로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소송서류의 교부의무
‧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호송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칙50)
⑥ 신고된 송달영수인 (184)
‧ 개정 전의 수소법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의 경우 →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제
‧ 개정법 : 위 제도 폐지 →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 (184)
⑦ 관련판례
‧ 1. 국가소송에 있어서 송달의 효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 X
‧ 【판결요지】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고,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출처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3.1.1.(169),22])
‧ 2. 법인에 대한 송달
‧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 영업소나 사무소의 의미
‧ [2]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송달을 그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강북구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붙여진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
‧ [2]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송달을 그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강북구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추심금】[공2003.6.1.(179),1154])
‧ 3. 보충송달이 183①주소, 거소, 영업소 or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례
‧ [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
‧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 【결정요지】
‧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번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하나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 (출처 : 대법원 2001. 8. 31. 자 2001마3790 결정【항소장각하】[공2001.12.15.(144),2516])
5. 송달일시와 장소
① 송달일시
a. 원칙 : 제한 X
b.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공휴일 등의 송달
‧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 일출 전 or 일몰 후 집행관 or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 可 (190①)
‧ 법원사무관 등 :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함 (190②
‧ 이에 어긋나는 송달 =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 (190③)
② 송달장소
a. 송달할 장소 (183)
‧ 주소 등에의 송달 (183①)
‧ 주소・거소・영업소 or 사무소 : 주소등
‧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 →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可 (183①단서)
‧ 근무장소에의 송달 (193②)
‧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
‧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 可
‧ 근무장소란 ? → 현실의 근무장소를 말하는 것
‧ ex) 지점근무자의 경우 → 본점이 아닌 그 지점에 송달하여야 함
‧ 만나는 장소에서의 송달 (183③④) ⇨ 출회송달 or 조우송달
‧ 주소 등 or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 주소 등 or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안니하면 → 만나는 장소에 송달 可
b. 주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 (184)
‧ 당사자・법정대리인 or 소송대리인 →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 可
‧ 다만,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
c.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185)
‧ 당사자・법정대리인 or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 if 신고 X → 종전 송달장소에 발송 가능 (발신주의 : 189)
6. 송달실시의 방법
① 서설
‧ 교부송달 원칙
‧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의 방법
‧ ※ 개정법 : 송달함송달제 신설
② 교부송달의 원칙 (178)
‧ 직접 교부
‧ ※ 이른바 출회송달(조우송달)도 인정
③ 보충송달(대리송달)
a. 근무장소 외에서의 보충송달 (주소 등에서의 보충송달) (186①)
‧ ㉠ 의의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근무장소 외 = 즉,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 or 사무소) ※ 주의 : 사무소 :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 O, 근무장소 X
‧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 그 사무원, 피용자 or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 可 (186①)
‧ 실무상 : 많이 활용
‧ 사무원 등에게 교부한 때 : 송달의 효력 발생
‧ 송달받을 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는 상관 X
‧ ㉡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지는 않음
‧ [판례] 만8세10개월 된 자, 만 15세 7개월된 가정부의 경우도 →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포함
‧ ㉢ 동거인 등의 의미에 관한 판례
‧ 특히 동거인이 문제 :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함 → 같은 집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임대인・임차인 등은 이에 포함 X, but 최근 판례 : 동거인이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고 함
‧ 빌딩이나 아파트의 경비원・관리인인 경우 → 평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왔다면 송달수령권 있다고 함
‧ 방문객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동거인에게 전달교부한 경우 →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판례
‧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 → 상호간 송달수령권 X
b.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186②)
‧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 근무장소의 다른 사람 or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 한 마디로 다른 동료 직원
‧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 그에게 송달 可
‧ ※ 개정법에서 신설한 것
‧ ※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한다는 점 : 주소 등에서의 보충송달과 異
c. 보충송달 관련 판례
‧ [판례 1]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출처 :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낙찰허가】[공2000.12.15.(120),2425])
‧ [판례 2] :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
‧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절차에서의 송달 편의를 위하여 송달영수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
‧ (출처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부당이득금】[공2001.7.15.(134),1468])
④ 유치송달 (186③)
‧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or 186①의 동거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
‧ 개정법 : 본인・대리인의 거부 뿐만 아니라, 동거인등의 거부도 포함
‧ 다만, 186②의 다른 동료 직원 등의 거부 → 유치송달 X
⑤ 우편송달(발송송달) (187, 189)
‧ 2가지 경우
‧ ①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187)
‧ ②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185②)
‧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면 되는 송달 (규칙51)
‧ 발송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189)
‧ ※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점 →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
‧ 다만,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의 송달 : 우편송달(발송송달) 不可 (225, 소액5의3)
‧ [판례]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발송송달, 우편송달)
‧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 (출처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가처분이의】[공2001.10.1.(139),2071])
⑥ 송달함송달 (※ 신설) (188)
‧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발송송달) 등의 송달방법에 불구
‧ 법원 안에 송달함(mail box) 설치하여 송달 可 (188①)
‧ 법원사무관 등이 행하는 송달
‧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188②③)
‧ 민사소송규칙52 :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
‧ 법원장 or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송달함 이용신청 (변호사 or 기업 등)
‧ 비용 미리 선납
‧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 可
⑦ 공시송달
a. 의의
‧ 당사자의 주소 등 or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 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or ㉡관보・공보・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송달하는 것 (195, 규칙54)
b. 요건
‧ ㉠ 당사자의 주소 등 or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94①)
‧ ㉡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에 限, ※ 증인ㆍ감정인에의 송달 X
‧ ㉢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限 (공시송달의 보충성)
‧ ㉣ 송달받을 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 허용 X
c. 절차(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령)
‧ ㉠ 공시송달의 신청
‧ 당사자는 사유 소명하여야 (194②)
‧ 소명 : 소송의 진행이라는 이익과 판결편취나 절차권침해의 우려방지라는 이익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함
‧ 신청이 각하된 때 → 항고 가능 (439)
‧ ㉡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限
‧ 실무적 :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받아오던 자가 뒤에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에 이른 때에 하는 것이 보통
d. 방법 (규칙54)
‧ ㉠ 국내의 공시송달 (규칙 54 : 자세히 규정)
‧ ㉡ 외국에의 공시송달 → 그 나라 주재의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함
e. 효력
‧ ㉠ 송달의 의제 : 일정기간 경과시 송달 의제
‧ ㉡ 효력발생시기
‧ 최초의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뒤(외국의 경우 2월)
‧ 그 뒤의 송시송달 =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 生 (196)
‧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음 (196③)
‧ ㉢ 공시송달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의 송달효력 (판결의 편취 관련)
‧ 무효설
‧ 유효설(통설ㆍ판례)
‧ 유효한 송달 & 이에 기한 판결도 유효
‧ 공시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재송달은 있을 수 없고, 공시송달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도 없음
‧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 추후보완항소(173) or 재심(451①.xi) 제기하여 구제 可
‧ 검토 : 공시송달제도의 존재의의를 감안할 때 유효설이 타당
‧ ㉣ 자백간주 등에 불적용
‧ 자백간주ㆍ답변서제출의무ㆍ외국판결의 승인규정이 적용 X
‧ 화해권고결정ㆍ이행권고결정ㆍ지급명령 = 공시송달 X
⑧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a.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규칙46)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이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달 可
‧ ※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편철해야 함
b. 변호사 사이의 직접송달 (규칙47)
‧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 변호사 상호간 송달할 서류의 부본을 직접 교부 or 팩스・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교부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방법으로 송달 可
7. 송달의 하자
① 송달이 법정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
a. 원칙적 무효
‧ 송달영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송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시도 없이 행한 우편송달 등 → 법정의 방식에 위배된 송달 = 무효
‧ 다만, 추인 or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수령하여 이의권이 포기・상실(151)된 경우 → 그 하자 = 치유되어 유효
b.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
‧ ㉠ 공시송달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 ㉡ 송달보고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
‧ ㉢ 수령권자 아닌 자가 교부받아 동거인에게 전달한 경우
② 판결정본송달의 하자 (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판례] 판결정본이 피고의 허위주소에 송달된 이상 그 송달 = 무효 → ∴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는 어느 때나 항소 제기 可 (항소설)
‧ 통설 : 451①.xi의 명문규정과 불안정한 법률상태의 무한정한 방치를 없애기 위하여 당해 송달도 일단 유효, → ∴ 항소기간 진행, 후에 추후보완항소(173) or 재심(451①.xi)에 의하여 구제
II. 기일
1. 의의
‧ 법원・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
2. 기일의 지정 (165, 166)
① 직권지정의 원칙
‧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 : 원칙 (기일은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기 때문)
‧ 다만, 수명법관 or 수탁판사가 신문 or 심문하는 기일 → 그 판사가 지정 (165①)
‧ 미리 장소・연월일・개시시간을 밝혀서 지정
‧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요일 등의 공휴일은 피하여야 함 (166)
‧ 다만, 소액7의2 → 직장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야간・공휴일개정제 채택
② 기일지정에 있어서의 제약
‧ 제약 이유 :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
‧ ㉠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뒤의 제1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 (258)
‧ ㉡ 변론에 있어서 2일 이상이 소요될 때 → 최단 기간 안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 (규칙72)
‧ ㉢ 소송관계인의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각 사건의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 (규칙39)
‧ ㉣ 기일변경시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 (규칙42)
‧ ㉤ 변론재개결정시 결정과 동시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함 (규칙43)
3.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
‧ 심리의 속행을 위해 당사자도 기일의 지정을 촉구하는 신청 可 (165①)
‧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의 태양
‧ 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직권지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것
‧ ② 소추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소송종료 후 그 종료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 ③ 쌍방의 2회 결석 후 취하간주를 막기 위한 1월 내의 기일지정신청 (268②)
4. 기일의 변경
① 의의 및 구별개념
a. 의의
‧ 기일 개시 전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여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
‧ ※ 실무상 : 기일을 연기, 속행하는 경우 → 변론조서 작성 要, but 기일변경의 경우 → 변론조서 작성 要 X
b. 구별개념
‧ 기일의 연기 : 기일 시작 but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
‧ 기일의 속행 : 기일에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그 완결을 보지 못하여 다시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
‧ 기일의 추후지정 :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는 것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 (규칙42)
‧ 기일추정 : 원칙적으로 X
② 변경의 요건
a. 첫 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나 현저한 사유
‧ 변론준비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 변경 허용 (165②)
b. 속행기일에 있어 현저한 사유
‧ 다음 변론기일 or 다음 변론준비기일[즉, 속행기일(변경・연기된 기일 포함)]
‧ 속행기일의 경우 →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 (165②반대해석)
‧ but 그 변경의 허가여부 = 법원의 직권사항
‧ 현저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보다 넓은 개념 → [판례] 철도파업으로 교통이 마비된 경우에도 현저한 사유
③ 변경의 절차
a. 기일의 변경신청
‧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要 (규칙40)
b. 재판장의 직권사항
‧ 기일변경의 허부 = 재판장의 직권사항
‧ 그 허부재판 → 불복신청 허용 X
c. 기일변경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규칙41)
‧ ㉠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사유가 생긴 때
‧ ㉡ 기일지정 후 다른 사건이 기일이 그 기일과 같은 일시로 지정된 때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변경 허가 X
5. 기일의 통지
① 의의
‧ 지정된 기일을 당사자와 기타의 소송관계인에게 알려 출석을 요구하는 것
‧ ※ 구법상의 소환
② 통지의 방식
a. 원칙 : 기일통지서 or 출석요구서 작성하여 송달 (167①)
‧ 소송관계인이 출석승낙서를 제출한 때 → 기일통지서의 송달로 간주 (168)
‧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됨 (168①)
‧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 → 바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규칙44)
‧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 not so
b. 간이통지방식의 도입 (167②, 규칙45)
‧ 불출석에 따른 법률상의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전화, 팩스, 보통우편 or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간이통지방식
③ 통지의 하자
a. 위법
‧ 당사자에게 적법한 통지 없이 한 기일의 진행실시 = 위법
‧ but,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 O
b. 상소 or 재심의 대상
‧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 or 재심의 대상 O
‧ but 판결선고기일의 통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 판결내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소 이유 X
6. 기일의 실시
‧ 기일의 시작 :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 (169)
7. 기일의 해태
‧ 자세한 사항 : 후술
III. 기간
1.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 |
고유기간 (본래기간) |
법정기간 |
불변기간 |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해 놓고 있는 기간 항소・상고기간(2주, 396, 425), 즉시항고기간(1주, 444), 재심기간(30, 456),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2주, 388),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2주, 226),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2주, 소액사건심판법5의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2주, 47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2주, 민사조정법3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1월, 491) 등 |
통상기간 |
불변기간 이외의 기간 : 재판기관이 신축할 수 있는 기간 상고이유서제출기간(20일, 427), 취하간주시 기일지정신청기간(1월, 268), 추후보완기간(2주, 173), 제척・기피사유의 소명기간(3일, 44), 재심제기기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456③) 등 | |||
재정기간 |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 |
보정기간(254, 59),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기간(147), 담보제공기간(120) 등 | ||
직무기간 |
|
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 |
판결선고기간(199), 판결송달기간(210), 소송기록송부기간(400) 등 ※ 원칙적 : 훈시규정 | |
유예기간 |
|
|
중간기간 |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4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196) 등 |
①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a. 행위기간
‧ 특정한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고유기간(본래기간)
‧ 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직무기간
b. 유예기간 : 중간기간
‧ 숙고와 준비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는 경우의 기간
‧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4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196) 등
② 고유기간과 직무기간 (행위기간의 분류)
a. 고유기간(본래기간)
‧ 당사자가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
‧ ex) 보정기간, 담보제공기간, 답변서의 제출기간,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기간, 상소기간, 재심기간 등
‧ 기간 해태시 → 원칙적으로 실권 or 불이익 받게 됨
b. 직무기간
‧ 법원 or 재판장 등이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기간
‧ ex) 판결선고기간(199), 판결송달기간(210), 소송기록송부기간(400) 등
‧ 원칙 : 훈시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
③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고유기간의 분류)
a. 법정기간
‧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
‧ ex) 답변서제출기간(256), 상소기간(396), 재심기간(456) 등
b. 재정기간
‧ 재판기관이 각각의 경우를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
‧ ex) 보정기간(254, 59),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기간(147), 담보제공기간(120) 등
④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법정기간의 분류)
a. 불변기간
‧ ① 의의 :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해 놓고 있는 기간
‧ ② 특징
‧ ⓐ 기간의 신축 허용 X (172①)
‧ ⓑ 부가기간 정할 수 있음(172②) → 부가기간까지 합하여 전기간이 불변기간이 됨
‧ ⓒ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도과시 → 추후보완 허용 (173)
‧ ⓓ 불변기간의 준수여부 =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소송요건
‧ ⓔ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계되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③ 불변기간에 속하는 것
‧ 항소・상고기간 (2주, 396, 425)
‧ 즉시항고기간 (1주, 444)
‧ 재심기간 (30, 456)
‧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 (2주, 388)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226)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소액사건심판법5의4)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470)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민사조정법34)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1월, 491) 등
b. 통상기간
‧ ① 의의 : 불변기간 이외의 기간으로서 재판기간이 신축할 수 있는 기간 (원칙)
‧ ※ 예외적으로 신축 허용 X → 多
‧ ② 통상기간에 속하는 것
‧ 상고이유서제출기간 (20일, 427) → 신축 X
‧ 취하간주시 기일지정신청기간 (1월, 268)
‧ 추후보완기간 (2주, 173) → 신축 X
‧ 제척・기피사유의 소명기간 (3일, 44)
‧ 재심제기기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 (456③) 등
2.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기간의 계산 : 민법에 따름 (170, 민155이하)
‧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 (171)
3. 기간의 신축
① 원칙적 허용
‧ 법원(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은 법정기간 or 재정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음 (172①③)
② 예외적 불허
a. 불변기간 (172①단서)
‧ 부가기간 可
‧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or 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 定할 수 있음
‧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 → 원래의 기간과 일체가 되어 전기간이 불변기간이 되는 것
b.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 (173②)
c. 공시송달기간 (196③)
‧ ※ 다만 신장은 허용
d.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427)
‧ ∵ 단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침해가 되므로
e. 직무기간(성질상 불허) 등
‧ but 원칙적으로 훈시규정
③ 부가기간
‧ 불변기간의 경우만 (172②)
④ 법원의 직권사항
‧ 기간의 신축 or 부가기간을 정하는 것 = 법원의 직권사항
‧ 당사자 : 법원의 조치에 불복 不可
4. 불변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기간의 해태(불준수)
‧ 당사자나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내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넘긴 것
②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a. 의의
‧ 행위기간 중 불변기간인 경우 → 기간 해태시 판결의 확정(상소기간의 해태) or 소권의 상실(이의신청기간의 해태) 등의 치명적 불이익 발생
‧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까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관점
‧ 그 구제책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 한 당해 소송행위를 추후에 가능하도록 한 것
‧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73)
b. 추후보완의 대상 : 불변기간만
‧ ① 불변기간
‧ ※ 개정법 :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바로 잡음 (470②)
‧ ②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항소이유서 X) → 통설 (단, 판례 : 반대)
‧ 불변기간 X
‧ but 그 해태의 효과가 상고기간・재항고기간 해태의 효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c. 추후보완사유 (불귀책사유)
‧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1】에 의한 경우에만 추후보완 허용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포함
추후보완을 긍정한 경우 |
부정한 경우 |
법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교통・통신의 두절 무권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소송의 처음부터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1】 |
송달이 부적법 무효인 경우 가스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 여행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d. 추후보완절차
‧ ① 추후보완기간
‧ 2주 (173①)
‧ 다만, 외국 → 30일 (173①단서)
‧ ※ 후추보완기간(2주 or 30일) 자체는 신축 or 부가기간 지정 X (173②)
‧ ② 추후보완신청
‧ 그 사유가 있는 사람에 限
‧ 미처 못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대로 하면 됨
‧ 독립한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 X
‧ 추후보완사유 = 직권조사사항
‧ 반드시 추후보완항소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보완임을 밝히는 것이 실무
‧ 독립한 신청 X → ∴ 추후보완사유의 유무와 게을리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함이 원칙
‧ ③ 추후보완신청의 효력
‧ 신청만으로 불변기간의 해태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없어지는 것 X
‧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집행력・기판력에 아무런 영향 X
‧ ∴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500에 의해 별도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함
1】 구 주소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소장부본을 '창구교부'받은 피고에 대하여 당시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우편송달통지 업무처리로 인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이 발송송달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는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이사를 하면서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관련 송무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개정 1999. 4. 16. 송무예규 제712호)에 따라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여 송달받을 자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나타냈어야 함에도(아울러 신 주소를 함께 기재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소장부본 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그러한 기재 없이 단지 '교하우체국 창구교부'라고만 기재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피고가 구 주소에서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되어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송달이 잘못되었고 나아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도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양수금】[집51(1)민,314;공2003.7.15.(18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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